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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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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의 '내부준법시스템'을 일컬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의 '내부준법시스템'을 일컬음.


== '''배경''' ==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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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요건''' ===
=== '''도입요건''' ===
CP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먼저 공정위가 정한 요건을 토대로 CP를 1년 이상 운영한 후,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요건은 아래와 같음
CP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먼저 공정위가 정한 요건을 토대로 CP를 1년 이상 운영한 후,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요건은 아래와 같음.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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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효과성 평가 및 개선조치: CP 운영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함
# 효과성 평가 및 개선조치: CP 운영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함
[[파일:CP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png|섬네일|469x469픽셀]]


=== '''CP 평가등급 부여 절차 및 관련 인센티브''' ===
=== '''CP 평가등급 부여 절차 및 관련 인센티브''' ===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층면접평가의 3단계로 구성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층면접평가의 3단계로 구성.


# 서류평가: 제출된 CP운영 자료바탕으로 심사
# 서류평가: 제출된 CP운영 자료바탕으로 심사
# 현장평가: 자율준수관리자와의 면접 및 운영상황 실사로 구성
# 현장평가: 자율준수관리자와의 면접 및 운영상황 실사로 구성
# 심층면접평가: 1~2단계 평가 결과 80점(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면접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 부여
# 심층면접평가: 1~2단계 평가 결과 80점(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면접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 부여[[파일:CP 등급 인센티브.png|섬네일|1080x1080px|※ 과징금 추가 감경(5%) 사유: 당해 사건 조사개시 전에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다만 ▲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거래조건,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관련 담합)의 경우, ▲ 이사 또는 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음
 
== 연구동향 ==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과징금 고시를 통해 CP에 대한 인센티브가 축소함. CP에서 가장 중요한 'CP의 모범적 설계‧운영에 의한 감경 조항'이 삭제됨. 이유는 CP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과, 외국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과징금 관련 감경사유가 많고,  경쟁당국이 CP운영에 따른 직접적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
 
* CP의 인센티브 적용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 발생
* 관련 법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무조건적으로 감면해주기도 어려운 현실
* CP가 많은 장점이 있고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관련법이 제정됨.


== '''시사점''' ==
== 시사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강화할 계획임. 기업은 법이 요구하는 단계별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CP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준법경영에 대한 관심은 공정거래를 넘어 법률 위반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조되는 추세로 확대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강화할 계획임. 기업은 법이 요구하는 단계별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CP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준법경영에 대한 관심은 공정거래를 넘어 법률 위반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조되는 추세로 확대되고 있음.
== 참고문헌 ==
* 편집부. (2024).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_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 외. 넥스트 이코노미,(242), 70-71.
* 김건식. (201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2), 31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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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수) 09:17 기준 최신판

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의 '내부준법시스템'을 일컬음.

배경

CP는 2001년 민간주도로 처음 시행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는 2006년 CP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이유로 그 혜택이 크지 않아 그동안 기업이 CP 도입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월 공정거래법에 CP 제도,CP 운영 등급평가 및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주요 내용

도입요건

CP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먼저 공정위가 정한 요건을 토대로 CP를 1년 이상 운영한 후,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요건은 아래와 같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 운영 책임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편람을 작성하여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5. 지속적 교육 실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최소 연2회 이상) 보고
  7.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8. 효과성 평가 및 개선조치: CP 운영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함

CP 평가등급 부여 절차 및 관련 인센티브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층면접평가의 3단계로 구성.

  1. 서류평가: 제출된 CP운영 자료바탕으로 심사
  2. 현장평가: 자율준수관리자와의 면접 및 운영상황 실사로 구성
  3. 심층면접평가: 1~2단계 평가 결과 80점(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면접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 부여
    ※ 과징금 추가 감경(5%) 사유: 당해 사건 조사개시 전에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다만 ▲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거래조건,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관련 담합)의 경우, ▲ 이사 또는 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음

연구동향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과징금 고시를 통해 CP에 대한 인센티브가 축소함. CP에서 가장 중요한 'CP의 모범적 설계‧운영에 의한 감경 조항'이 삭제됨. 이유는 CP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과, 외국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과징금 관련 감경사유가 많고, 경쟁당국이 CP운영에 따른 직접적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

  • CP의 인센티브 적용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 발생
  • 관련 법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무조건적으로 감면해주기도 어려운 현실
  • CP가 많은 장점이 있고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관련법이 제정됨.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강화할 계획임. 기업은 법이 요구하는 단계별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CP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준법경영에 대한 관심은 공정거래를 넘어 법률 위반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조되는 추세로 확대되고 있음.

참고문헌

  • 편집부. (2024).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_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 외. 넥스트 이코노미,(242), 70-71.
  • 김건식. (201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2), 31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