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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의 정의 == | |||
=== 장애인연금의 의미 === | |||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가 목적이다. | |||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한다. | |||
*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 |||
===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97%B0%EA%B8%88%EB%B2%95 장애인연금법] | |||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 장애인연금법시행령]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 |||
=== 장애인연금의 연혁 === | |||
# 정부가 2008년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 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 |||
# 보건복지부가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 을 2009 년 7월 말 입법예고한 이후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국회 상임위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그 명칭을 장애인연금으로 합의 하여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 으로 법률안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 한정하게 된다. | |||
# 이후 장애계에서 반발이 거셌고 그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되 명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삭제하고 장애인연금으로 하였다. | |||
# 현재는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
== 장애인연금의 지급원칙 == | |||
===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 | |||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 | |||
*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
===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식 === | |||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 |||
*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장애인연금의 지급 == | |||
===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 | |||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 먼저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다. 그 후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다면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한다. 그 후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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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 | |||
[[파일:장애인연금 지급금액.jpg|가운데|섬네일]] |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 |||
== 장애인연금의 연구동향 == | |||
정재은(2012)은 장애인연금이 지급 범주와 지급되는 범주가 줄어들면서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추가 비용을 상응하는 급부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 장애인연금이 장애수당을 대신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 |||
최성수,송지현(2022)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수급자의 우울수준 개선, 자아존중감 향상, 삶의 만족도 증가 등 정신건강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어서 장애인의 건강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제도와 고용을 위한 근로장려정책, 고용서비스 기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
== 외부 링크 == | |||
복지로-장애인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9] | |||
보건복지부-장애인-장애인자립기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100] |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장애인 생활 안정-수당 및 연금 지원-장애인연금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6&ccfNo=2&cciNo=2&cnpClsNo=1] | |||
== 참고문헌 == | |||
정재은. 2012.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81-124. | |||
최성수,송지현. 2022. "장애인연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89-115. | |||
<references /> |
2024년 11월 10일 (일) 10:08 기준 최신판
장애인연금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의미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가 목적이다.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한다.
-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장애인연금의 연혁
- 정부가 2008년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 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 을 2009 년 7월 말 입법예고한 이후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국회 상임위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그 명칭을 장애인연금으로 합의 하여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 으로 법률안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 한정하게 된다.
- 이후 장애계에서 반발이 거셌고 그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되 명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삭제하고 장애인연금으로 하였다.
- 현재는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식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 먼저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다. 그 후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다면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한다. 그 후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장애인연금의 연구동향
정재은(2012)은 장애인연금이 지급 범주와 지급되는 범주가 줄어들면서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추가 비용을 상응하는 급부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 장애인연금이 장애수당을 대신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성수,송지현(2022)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수급자의 우울수준 개선, 자아존중감 향상, 삶의 만족도 증가 등 정신건강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어서 장애인의 건강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제도와 고용을 위한 근로장려정책, 고용서비스 기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부 링크
복지로-장애인연금 [1]
보건복지부-장애인-장애인자립기반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장애인 생활 안정-수당 및 연금 지원-장애인연금 [3]
참고문헌
정재은. 2012.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81-124.
최성수,송지현. 2022. "장애인연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8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