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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 12. 09.):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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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목) 15:17 기준 최신판
1. 개요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20년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2. 주요내용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1)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 현행 | 개정 |
---|---|---|
목적규정
(제1조) |
- 목적규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없음 | -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
주민참여권 강화
(제17조) |
- 주민 권리 제한적 :
①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참정권 |
-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19조) |
-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 | -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개·폐 청구 가능(별도법 제정) |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제21조) |
- 서명인 수 상한: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
-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제21조) |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제4조) |
- 기관 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 -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
(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
2)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 현행 | 개정 |
---|---|---|
사무배분 명확화
(제11조) |
-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
(지방분권법에서 규정) |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
국제교류·협력 근거 신설(제10장) | - 규정없음 | -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근거 마련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제28조) | - 조례의 제정범위 침해 관련 미규정 |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제198조) |
- 규정없음 | -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하고,
- 행정수요·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 -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
- 규정없음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21명) |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능
※ 단,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제5장) |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
3)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 현행 | 개정 |
---|---|---|
정보공개 확대
(제26조) |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제74조) |
-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제43조) |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제65조) |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제189조) |
- 시·군·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 -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
4)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 현행 | 개정 | |
---|---|---|---|
중앙지방 협력회의
(제186조) |
- 규정없음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별도법 제정) |
|
국가-지방 간 협력
(제164조) |
- 규정없음 |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 |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제184조)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가능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 |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 개선
(제5조) |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위 절차를 거쳐 결정 | -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 가능 | |
경계조정 절차 신설(제6조) | - 규정없음 |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 미해결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
|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105조) |
- 규정없음 | - 시‧도 20명, 시‧군‧구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 |
행정협의회 활성화
(제169조) |
-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 없음 |
-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2장) |
- 세부사항 미규정
※ 현행 법 제2조제3‧4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대통령령 미규정) |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근거 규정 | \ |
3. 참고문헌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1594r)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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