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요<ref>[https://namu.wiki/w/%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C%A0%9C%EB%8F%84#fn-1 기초생활보장]</ref> == | == '''개요'''<ref>[https://namu.wiki/w/%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C%A0%9C%EB%8F%84#fn-1 기초생활보장]</ref> == |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다.<ref>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물론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과 달리 위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과 무관하다.</ref>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f>여기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함은 회사에서 단순히 근로능력 부족으로 해고 처분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조차도 결격사유 등으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ref>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다.<ref>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물론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과 달리 위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과 무관하다.</ref>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f>여기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함은 회사에서 단순히 근로능력 부족으로 해고 처분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조차도 결격사유 등으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ref>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근로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 연계 복지(workfar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보장 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ref>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001&cid=46634&categoryId=46634 <nowiki>[네이버 지식백과]</nowiki>]</ref> |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근로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 연계 복지(workfar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보장 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ref>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001&cid=46634&categoryId=46634 <nowiki>[네이버 지식백과]</nowiki>]</ref> | ||
== 추진 배경과 의의<ref name=":0">2024년도 성과계획서_[22]보건복지부</ref> == | == '''추진 배경과 의의'''<ref name=":0">2024년도 성과계획서_[22]보건복지부</ref> == | ||
* '''최저 생활 보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 '''최저 생활 보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 '''자활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탈수급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일자리 제공,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기적인 생계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자활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탈수급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일자리 제공,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기적인 생계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주요 추진 전략 == | == '''주요 추진 전략''' == | ||
# '''생계 안정 도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두터운 소득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다. | # '''생계 안정 도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두터운 소득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다. | ||
28번째 줄: | 28번째 줄: | ||
#* '''자산 형성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 '''자산 형성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
== 급여 종류<ref name=":0" /> == | == '''급여 종류<ref name=":0" />''' == | ||
* '''생계 급여''' 생계 급여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이다.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며, 월 단위로 지급된다. 급여 액수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
* '''주거 급여''' 주거 급여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공된다.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하며,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과 주택 형태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
* '''교육 급여''' 교육 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학년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 '''해산 급여''' 해산 급여는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며, 출산을 앞둔 가구가 생활비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 |||
* '''장제 급여''' 장제 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로,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다. | |||
* '''의료 급여'''<ref name=":1">[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보건복지부]</ref> 의료 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 검사, 약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장 범위는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료 서비스로 확대된다. [[파일: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 복지 정책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외 페이지 11개 - 개인 - Microsoft Edge 2024-11-09 오후 9 49 21.png|테두리|왼쪽|338x338px]]<ref>의료 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ref> | |||
[[파일: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 복지 정책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외 페이지 11개 - 개인 - Microsoft Edge 2024-11-09 오후 9 52 34.png|테두리|467x467px|가운데]]<ref>의료 급여 진료 절차</ref> | |||
== '''프로그램 예산''' == | |||
== 프로그램 예산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126번째 줄: | 108번째 줄: | ||
== 프로그램 성과 == | == '''프로그램 성과''' == | ||
[[파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png|테두리|왼쪽|370x370픽셀]] | [[파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png|테두리|왼쪽|370x370픽셀]] | ||
<ref name=":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e-나라지표]'''</ref> | <ref name=":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e-나라지표]'''</ref> | ||
170번째 줄: | 152번째 줄: |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
2024년 11월 12일 (화) 12:44 판
개요[1]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다.[2]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3]
이 제도는 저소득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근로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 연계 복지(workfar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보장 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4]
추진 배경과 의의[5]
- 최저 생활 보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의료 안전망 역할 강화: 1977년 도입 이후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통해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 긴급지원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 가계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이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신속히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 자활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탈수급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일자리 제공,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기적인 생계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전략
- 생계 안정 도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두터운 소득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다.
- 생계급여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상향하여 생계급여 지원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필요도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재정관리 효율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 근거 기반의 적정한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과잉 사용을 방지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및 위기사유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위기 가구 지원 체계: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놓인 가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위기 발생 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 자활 촉진: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한다.
- 근로 역량에 따른 일자리 제공: 근로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산 형성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급여 종류[5]
- 생계 급여 생계 급여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이다.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며, 월 단위로 지급된다. 급여 액수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 급여 주거 급여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공된다.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하며,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과 주택 형태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교육 급여 교육 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학년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해산 급여 해산 급여는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며, 출산을 앞둔 가구가 생활비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 장제 급여 장제 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로,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다.
- 의료 급여[6] 의료 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 검사, 약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장 범위는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료 서비스로 확대된다. [7]
프로그램 예산
년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예
산 액 |
13,233,405,000,000 (원) | 14,459,582,000,000 (원) | 16,405,912,000,000 (원) | 17,919,672,000,000 (원) | 18,659,622,000,000 (원) |
사업명 | 회계구분 | 22년 결산액 | 23년 예산 | 24년 예산 |
---|---|---|---|---|
기초생활급여 | 일반회계 | 5,436,848 | 6,052,358 | 7,583,685 |
생계급여 | 일반회계 | 5,386,007 | 6,014,148 | 7,541,072 |
해산장제급여 | 일반회계 | 50,841 | 38,210 | 42,613 |
긴급복지 | 일반회계 | 290,941 | 315,486 | 358,494 |
자활지원 | 일반회계 | 821,134 | 939,700 | 1,043,430 |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 예산 증액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초 생활 보장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중위 소득 기준 상향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증액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정 확대는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돕는다.
- 자립 지원 강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 예산이 확대되면, 수급자가 취업 훈련, 직업 교육 등 자립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어 자립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빈곤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의 예산 증액은 단기적 복지 지출의 증가를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투자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성과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수급자 수 | 1582 | 1744 | 1881 | 2134 | 2360 | 2451 | 2555 |
수급률 | 3.1 | 3.4 | 3.6 | 4.1 | 4.6 | 4.8 | 4.9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10]는 가구의 소득인정액[11]이 선정 기준액[12]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성과 지표를 통해 실제로 이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 수급자 수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2023년 기준 약 25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빈곤층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자립 지원 성과: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훈련과 경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며, 실제로 일부 수급자는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단기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와 맞아 떨어진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고 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와 일치한다.
이러한 성과 지표들은 프로그램이 목표에 부합하고 있으며, 빈곤층 보호와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문헌
- ↑ 기초생활보장
- ↑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물론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과 달리 위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과 무관하다.
- ↑ 여기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함은 회사에서 단순히 근로능력 부족으로 해고 처분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조차도 결격사유 등으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 ↑ 5.0 5.1 2024년도 성과계획서_[22]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
- ↑ 의료 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 ↑ 의료 급여 진료 절차
- ↑ 9.0 9.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e-나라지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