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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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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1. 재산 등록 제도'''    1.1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1.2 등록대상재산    1.3 재산의 등록 시기    1.4 재산의 등록 기관 '''2. 재산공개제도'''    2.1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2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2.3 공개종류 '''3. 재산심사제도'''    3.1 심사대상    3.2 심사내용    3.3 심사결과의 처리    3.4 업무처리...
 
김찬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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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 재산등록제도 ==


'''1. 재산 등록 제도'''
=== 1. 재산등록의무자 ===
<blockquote>
*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x20;시행령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x20;시행령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등]
</blockquote>


   1.1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x20;운영에&#x20;관한&#x20;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https://www.law.go.kr/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2 등록대상재산
=== 2. 등록대상 재산 ===


   1.3 재산의 등록 시기
=== 3.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


   1.4 재산의 등록 기관
=== 4. 재산등록 기관 ===


'''2. 재산공개제도'''
=== 5. 업무흐름도 ===


   2.1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 6. 위반시 제재 ===


   2.2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 1. 재산등록 거부의 죄 ====


   2.3 공개종류
* 등록의무자가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호 및 제3호)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2항)


'''3. 재산심사제도'''
==== 2.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3.1 심사대상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호)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3.2 심사내용
==== 3. 성실등록의무 위반 ====


   3.3 심사결과의 처리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 제1항)
* 이를 위반 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7호)
*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법 제8조의2 제2항)


   3.4 업무처리 절차
==== 4.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
 
* 정기재산변동(의무면제신고 포함) 신고 시 재산증감 소명자료 또는 주식거래 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3호)
 
==== 5.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기타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동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이를 위반 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9호)
 
==== 6. 비밀엄수 의무 위반 ====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14조)
*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1항)
* 또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10호)
 
==== 7.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2)
* 본인, 배우자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군무원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관세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법 제8조의2 제6항)
 
<small>※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small>
 
<small>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small>
 
<small>*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small>
 
==== 8.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4조의3)
*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28조 제3항)
 
==== 9.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조)
 
==== 10. 출석거부의 죄 ====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
 
==== 11.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의 소명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 제2항 제4~5호)
* 또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3~4호)
 
==== 12.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법 제12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8호)<br />
== 정보제공 동의 ==
 
=== 1. 제도개요 ===
 
=== 2. 처리절차 ===
 
=== 3. 업무흐름도 ===
 
== 재산공개 ==
 
=== 1. 제도개요 ===
 
=== 2. 공개대상자 ===
 
=== 3. 공개시기 ===
 
=== 4. 공개목록 작성 ===
 
== 고지거부 ==
 
=== 1. 제도개요 ===
 
=== 2. 신청 및 심사 ===
 
=== 3. 허가권자 ===
 
=== 4. 유의사항 ===
 
=== 5.업무흐름도 ===
 
== 재산심사 ==
 
=== 1. 제도개요 ===
 
=== 2. 심사관할 ===
 
=== 3. 심사권의 위임 ===
 
=== 4. 심사절차 ===
 
=== 5. 심사결과 조치 ===

2024년 11월 12일 (화) 23:51 기준 최신판

재산등록제도

1. 재산등록의무자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2. 등록대상 재산

3.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4. 재산등록 기관

5. 업무흐름도

6. 위반시 제재

1. 재산등록 거부의 죄

  • 등록의무자가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호 및 제3호)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2항)

2.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호)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3. 성실등록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 제1항)
  • 이를 위반 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7호)
  •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법 제8조의2 제2항)

4.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 정기재산변동(의무면제신고 포함) 신고 시 재산증감 소명자료 또는 주식거래 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3호)

5.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기타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동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이를 위반 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9호)

6. 비밀엄수 의무 위반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14조)
  •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1항)
  • 또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10호)

7.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2)
  • 본인, 배우자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군무원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관세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법 제8조의2 제6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8.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4조의3)
  •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28조 제3항)

9.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조)

10. 출석거부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

11.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의 소명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 제2항 제4~5호)
  • 또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3~4호)

12.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법 제12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8호)

정보제공 동의

1. 제도개요

2. 처리절차

3. 업무흐름도

재산공개

1. 제도개요

2. 공개대상자

3. 공개시기

4. 공개목록 작성

고지거부

1. 제도개요

2. 신청 및 심사

3. 허가권자

4. 유의사항

5.업무흐름도

재산심사

1. 제도개요

2. 심사관할

3. 심사권의 위임

4. 심사절차

5. 심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