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1. 개념 1.1 북한이탈주민 1.2 북한이탈주민 지원 1.3 관련법률 2. 정착금지원 2.1 기본금 2.2 지방거주장려금 2.3 가산금 3 주거지원 3.1 주택알선 3.2 주거지원금 4. 취업지원 4.1 직업훈련 4.2 취업장려금 4.3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금) 4.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4.5 취업보호담당관 5. 사회복지지원 5.1 생계급여 5.2 의료보호 5.3연금특례 6. 교육지...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9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념 및 개요 == | |||
=== 1. 개념 === | |||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ref><nowiki>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nowiki>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f> | |||
2. | ===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 ||
====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 | |||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 |||
====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 |||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 |||
====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 |||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 |||
4. |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 | ||
[[파일: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jpg|섬네일|<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ref>]] | |||
=== 3. 개요 === | |||
#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 |||
# 주거지원제도 | |||
# 취업지원제도 | |||
# 사회보장지원제도 | |||
# 교육지원제도 | |||
# 거주지보호제도 | |||
# 민간지원 | |||
==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 | |||
=== 1. 정착금 지급 === | |||
*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
*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 |||
=== 2. 정착금 세분화 === | |||
*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 |||
6.1 | *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 ||
*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 |||
<small>*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시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small> | |||
<small>*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북한이탈주민</small> | |||
*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23.1.5. 개정) 및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ref>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fund/</ref> | |||
== 주거지원제도 == | |||
=== 1. 임대주택 알선 === | |||
*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 |||
*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 |||
*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 |||
=== 2. 주거지원금 지급 === | |||
* 임대보증급을 지급하기 위해 주거지원금 지급 | |||
*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지원 | |||
*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지급 | |||
== 취업지원제도 == | |||
=== 1. 고용지원금 === | |||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 |||
*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 |||
=== 2.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 === | |||
*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 |||
*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 |||
*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 |||
=== 3. 취업보호담당관 === | |||
*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70여 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 |||
*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 |||
== 사회보장지원제도 == | |||
===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 | |||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 | |||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레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 |||
<small>※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small> | |||
=== 2. 생계급여 조건부과 면제 === | |||
*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 |||
*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 | |||
* 다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예 : 1인가구는 2인가구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 |||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 |||
=== 3. 연금특례 === | |||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 취득 가능 | |||
== 교육지원제도 == | |||
=== 1. 북한이탈주민 이전 학력 인정 === | |||
*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 | |||
*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 | |||
===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 | |||
*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 | |||
===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 | |||
*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 |||
*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 | |||
<small>*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small> | |||
<small>**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small> | |||
=== 4. 대안교육학교 지원 === | |||
* 현재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10대 청소년은 약 12%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공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 |||
* 이에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 |||
*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운영 지원 | |||
<small>* 통일부가 지원하는 인가 대안학교 :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small> | |||
== 거주지보호제도 == | |||
=== 1. 북한이탈주민 === | |||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 |||
=== 2. 지역적응센터 === | |||
*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 |||
*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 |||
*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 |||
*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 |||
=== 3. 보호담당관 === | |||
*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으로 나뉨 | |||
=== 4. 정착도우미 === | |||
*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는 자원봉사자 | |||
*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
* 2005년 1월 첫 시행 | |||
=== 5. 거주지보호담당관 === | |||
* 거주지 보호업무 총괄‧조정,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특약제도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긴급의료 지원,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탈북민 지원관련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 | |||
* 전국 약 244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 | |||
=== 6. 신변보호담당관 === | |||
* 북한이탈주민을 신변위해로부터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 |||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 | |||
* 전국 약 840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활동 | |||
* 2023년 현재, 전국 138개 지역협의회 운영 | |||
=== 7. 지역협의회 === | |||
* 지역 내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및 종교단체‧복지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 | |||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취업프로그램 등 개발 | |||
== 민간지원 == | |||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 | |||
*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 | |||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민간 차원의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 사업,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 실시 | |||
=== 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 |||
*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배치 | |||
* 24시간 콜센터(1577-6635)운영 | |||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 |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 |
2024년 11월 13일 (수) 00:13 기준 최신판
개념 및 개요
1. 개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3. 개요
-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 주거지원제도
- 취업지원제도
- 사회보장지원제도
- 교육지원제도
- 거주지보호제도
- 민간지원
초기정착금 지원제도
1. 정착금 지급
-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2. 정착금 세분화
-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시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북한이탈주민
-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23.1.5. 개정) 및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3]
주거지원제도
1. 임대주택 알선
-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2. 주거지원금 지급
- 임대보증급을 지급하기 위해 주거지원금 지급
-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지원
-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지급
취업지원제도
1. 고용지원금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2.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
-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3. 취업보호담당관
-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70여 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사회보장지원제도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레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2. 생계급여 조건부과 면제
-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
- 다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예 : 1인가구는 2인가구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3.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 취득 가능
교육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 이전 학력 인정
-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
-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
*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대안교육학교 지원
- 현재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10대 청소년은 약 12%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공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 이에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운영 지원
* 통일부가 지원하는 인가 대안학교 :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거주지보호제도
1.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2. 지역적응센터
-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3.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으로 나뉨
4. 정착도우미
-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는 자원봉사자
-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2005년 1월 첫 시행
5. 거주지보호담당관
- 거주지 보호업무 총괄‧조정,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특약제도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긴급의료 지원,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탈북민 지원관련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
- 전국 약 244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
6. 신변보호담당관
- 북한이탈주민을 신변위해로부터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
- 전국 약 840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활동
- 2023년 현재, 전국 138개 지역협의회 운영
7. 지역협의회
- 지역 내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및 종교단체‧복지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취업프로그램 등 개발
민간지원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
-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민간 차원의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 사업,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 실시
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배치
- 24시간 콜센터(1577-6635)운영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
- ↑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
-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