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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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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 == | ==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 ==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 명 중 4만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 ||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장되었으며,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 등의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 | |||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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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
== 3. 사례 == | == 3. 근거법령 == | ||
「지방재정법」(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6. 28. 시행된 것) | |||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전문개정 2011. 8. 4.] | |||
[제목개정 2018. 3. 27.]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
3. 사업공모 |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 4. 사례 == | |||
=== 서울 === | === 서울 === |
2024년 11월 26일 (화) 15:49 기준 최신판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주민 참여는 시·도교육청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역별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을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나 웹사이트를 통한
주민제안,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 다층적 주민참여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 명 중 4만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장되었으며,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 등의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 근거법령
「지방재정법」(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6. 28. 시행된 것)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 사례
서울
학교도서관을 개방해 달라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교육공동체 및 지역주민 들을 위한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과 학교가 함께하는 책 읽는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도서관이 지역의 사랑방 같은 소통공간이 되었습니다.
부산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채소가 좋아'프로그램 주민 제안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채소와 친숙해질 수 있는 채소·과일의 날 운영 및 채소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매우 만족했습니다.
충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실제적으로 접하는 기회를 갖게 하였습니다.
전북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되어 재능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자는 주민 제안을 반영하여 학생-교사-학부모가 직접 핸드메이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봉사단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를 진행하여 지역의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남
일반학생과 특수학생의 경계에 위치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제안으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상 학생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등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역사, 문화교육 추진 제안을 반영하여 ‘역사, 문화 꼬마 해설사’를 양성하여 우리 동네 역사, 문화에 대하여 관광객 등에게 설명함으로써 지역에 기반한 학생 중심 문화유산 보존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에 세대 전승이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참고문헌
주민참여예산제도 > 알기쉬운재정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s://www.eduinfo.go.kr/portal/theme/residPartcBudg.do)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