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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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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 1. 개요 ===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게이트웨이, 활동량갑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응급관리요원 파견 등을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응급상황 신고를 돕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 내에 게이트웨이, 활동량갑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 및 응급관리요원 파견 등을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응급상황 신고를 돕는 서비스이다.


=== 2. 내용 ===
=== 2. 내용<ref name=":0" /> ===
'''2-1. 배경<ref name=":0">보건복지부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p.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79709</ref>'''
==== '''2-1. 배경<ref name=":0">보건복지부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p.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79709</ref>''' <ref>최종혁, 임정원, & 김수완. (202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현장실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8'', 28.</ref> ====
2008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정책으로,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
==== '''2-2. 근거'''<ref name=":0" /> ====
# 노인복지법 제 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2-2. 근거'''<ref name=":0" />
==== '''2-3. 목적'''<ref name=":0" /> ====
# 노인복지법 제 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2-3. 목적'''<ref name=":0" />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4. 대상'''


==== '''2-4. 대상''' <ref name=":0" /> ====
본 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로 분류된다.
본 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로 분류된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 노인 2인 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노인 2인 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독거노인 및 2인 노인 가구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
# 조손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독거노인 및 2인 노인 가구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임과 동시에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임과 동시에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ref>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ref>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ref>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ref>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철거된다. 또한'' 위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철거됨. 또한'' 위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2-5. 신청방법'''
==== '''2-5. 신청방법''' <ref name=":0" /> ====
#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팩스  
#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팩스  
'''2-6. 제공인력'''
 
==== '''2-6. 제공인력 및 역할''' <ref name=":0" /> ====
# 거점응급관리요원  
#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 · 도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 및 지원하고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지원
#* 시 · 도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 및 지원하고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지원
# 응급관리요원  
# 응급관리요원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정기 안전확인, 활동 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 대상자 정기 안전확인, 활동 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 댁내장비 관리 - 장비 모니터링(상시), 장비 관리 운영, 장비 설치 지원
#* 장비 모니터링(상시), 장비 관리 운영, 장비 설치 지원
#* 기타 - 업무 일지, 교육 이수
#* 업무 일지, 교육 이수 및 기타
'''2-7.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 - 119응급호출(빨간색), 센터(흰색), 통화(파란색), 취소(초록색)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튼을 누를 시에 자동으로 신고 및 전화연결 가능
==== '''2-7. 댁내장비''' <ref name=":0" /> ====
# 게이트웨이 - 119응급호출(빨간색), 지역센터 연결(흰색), 통화(파란색), 취소(초록색)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튼을 누를 시에 자동으로 신고 및 전화연결 가능
# 활동량 감지기 - 활동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데이터 전송
# 활동량 감지기 - 활동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데이터 전송
#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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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호출기 -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주로 화장실에 설치
# 응급호출기 -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주로 화장실에 설치


=== 3. 사례 ===
=== 3. 지역센터 현황<ref name=":0" /> <small>(2024년 사업안내 기준)</small> ===
 
==== 3-1. 전국 : 214개소 ====
 
==== 3-2. 서울 ====
서울은 장애인 대상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함
 
* 강남 1권역 :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 강남 2권역 :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 강남 3권역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 강북 1권역 : 광진구, 노원구, 중랑구, 성동구
* 강북 2권역 :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 강북 3권역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용산구
 
==== 3-3. 부산 (17) ====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금정구노인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일광분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사상구노인복지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수영구노인복지관, 연제이웃사랑회, 영도구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대성재가복지센터
 
==== 3-4. 대구 (9) ====
 
* <u>군위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u><ref name=":1">독거노인 대상자 한정</ref>,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효경재가노인지원센터, 진명재가노인돌봄센터,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홀트종합사회복지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 3-5. 인천 (7) ====
 
* <small>(사)</small>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지구회,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구노인복지관,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3-6. 광주 (5) ====
 
* 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 3-7. 대전 (5) ====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유성구노인복지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 3-8. 울산 (6) ====
 
*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북구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역센터,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행복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국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3-9. 세종 (1) ====
 
*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 3-10. 경기 (33) ====
 
* 청형노인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과천시노인복지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광주시노인복지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오정노인복지관,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SK청솔노인복지관,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안성시노인복지관, 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열린노인복지센터, 양평군노인복지관, 여주시노인복지관, 연천군노인복지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파주시노인복지관, 평택노인복지센터, 포천시노인복지관, 영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 3-11. 강원 (18) ====
 
*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삼척종합사회복지관</u><ref name=":1" />, 속초U-care센터, <small>(사)</small>양구사랑나눔복지회, <u>행복노인복지센터</u><ref name=":1" />, 영월동봄사회서비스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u>인제군사회복지관</u><ref name=":1" />, 정선노인복지센터,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춘천동부노인복지관, 태백노인복지센터, 평창노인복지센터, 홍천군노인복지관, 화천군청, 횡성군청
 
==== 3-12. 충북 (12) ====
 
* 괴산군노인복지관, 단양노인복지관, 단양노인복지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수가성재가노인복지센터,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음성군노인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u>증평종합사회복지관</u><ref name=":1" />, <u>진천군노인복지관</u><ref name=":1" />,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 3-13. 충남 (16) ====
 
* 계룡시노인종합복지관, 공주노인복지센터, 금산군청, <u>논산시청</u><ref name=":1" />, <u>당진시노인복지관</u><ref name=":1" />,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부여군청독거노인U-care센터, <u>서산시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센터</u><ref name=":1" />, <u>서천군노인복지관</u>, <u>아산기독교이선사회복지재단</u><ref name=":1" />, <u>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u><ref name=":1" />, <u>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u><ref name=":1" />, 천안종합재가센터, 청양군사회복지관, <u>태안노인복지관</u><ref name=":1" />,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 3-14. 전북 (15) ====
 
* 고창군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김제시청여성가족관, 남원시청노인장애인과, 무주노인종합복지관, <u>부안군청</u><ref name=":1" />, <u>순창군청독거노인지원센터</u><ref name=":1" />, 완주군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u>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u><ref name=":1"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금암노인복지관, 정읍시노인복지관,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u>진안군청</u><ref name=":1" />
 
==== 3-15. 전남 (22) ====
 
* <u>강진노인맞춤돌봄센터</u><ref name=":1" />,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심청노인복지센터, 광양시청, 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 동신대학교산혁협력단, 담양군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보성종합사회복지관, 주암댐노인복지관, <u>신안노인복지센터</u><ref name=":1" />, 여수시노인복지관, <u>영광군청</u><ref name=":1" />, 영암지역자활센터, <u>완도지역자활센터</u><ref name=":1" />, 장성군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진도군청, <u>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u><ref name=":1" />, 해남노인종합복지관, <u>나드리노인복지관</u><ref name=":1" />
 
==== 3-16. 경북 (22) ====
 
* <u>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u><ref name=":1" />,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수경재단, 은빛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문경종합사회복지관, 봉화군청,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u>성주지역자활센터</u><ref name=":1" />,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인동시지회, 영덕지역자활센터, <u>영양군청</u><ref name=":1" />, <u>영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u><ref name=":1" />,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유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u>울릉군가족센터</u><ref name=":1" />, 울진군노인복지관, <u>의성군청</u><ref name=":1" />, <u>청도군주간보호센터</u><ref name=":1" />, <u>청송보현재가노인복지센터</u><ref name=":1" />, 칠곡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포항YMCA
 
==== 3-17. 경남 (18) ====
 
* 사단법인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거창노인통합지원센터, 한울생명의집,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u>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u><ref name=":1" />,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u>사천시청</u><ref name=":1" />, 산청한일노인통합지원센터,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u>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u><ref name=":1" />, 창녕군청, 창원시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 <u>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u><ref name=":1" />, (사)대한노인회함안군지회, <u>함양군청</u><ref name=":1" />, 합천지역자활센터
 
==== 3-18. 제주 (2) ====
 
*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 4. 제한점<ref>최종혁, 임정원, & 김수완. (202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현장실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8'', 28-29.</ref> ===
 
# 가격경쟁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인해 높은 오작동률이 존재함
# 복지서비스와 복지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업무의 성격과 사회복지전문직과의 이질감이 현존함
 
=== 5. 참고문헌 및 각주 ===
<references />
[[분류:정책사업]]
[[분류:사회복지정책]]
[[분류:보건복지부]]

2024년 12월 21일 (토) 01:59 기준 최신판

1.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 내에 게이트웨이, 활동량갑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 및 응급관리요원 파견 등을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응급상황 신고를 돕는 서비스이다.

2. 내용[1]

2-1. 배경[1] [2]

2008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정책으로,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2. 근거[1]

  1. 노인복지법 제 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1]
  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2]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3]

2-3. 목적[1]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함.

2-4. 대상 [1]

본 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인가구장애인가구로 분류된다.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2. 노인 2인 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독거노인 및 2인 노인 가구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
  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임과 동시에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5.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3]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철거됨. 또한 위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2-5. 신청방법 [1]

  1.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팩스

2-6. 제공인력 및 역할 [1]

  1.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 · 도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 및 지원하고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지원
  2. 응급관리요원
    • 대상자 정기 안전확인, 활동 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 장비 모니터링(상시), 장비 관리 운영, 장비 설치 지원
    • 업무 일지, 교육 이수 및 기타

2-7. 댁내장비 [1]

  1. 게이트웨이 - 119응급호출(빨간색), 지역센터 연결(흰색), 통화(파란색), 취소(초록색)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튼을 누를 시에 자동으로 신고 및 전화연결 가능
  2. 활동량 감지기 - 활동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데이터 전송
  3.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4. 출입문 감지기 - 출입문 계폐를 인식하여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외출, 재실 등)
  5. 응급호출기 -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주로 화장실에 설치

3. 지역센터 현황[1] (2024년 사업안내 기준)

3-1. 전국 : 214개소

3-2. 서울

서울은 장애인 대상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함

  • 강남 1권역 :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 강남 2권역 :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 강남 3권역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 강북 1권역 : 광진구, 노원구, 중랑구, 성동구
  • 강북 2권역 :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 강북 3권역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용산구

3-3. 부산 (17)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금정구노인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일광분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사상구노인복지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수영구노인복지관, 연제이웃사랑회, 영도구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대성재가복지센터

3-4. 대구 (9)

  • 군위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4],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효경재가노인지원센터, 진명재가노인돌봄센터,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홀트종합사회복지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3-5. 인천 (7)

  •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지구회,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구노인복지관,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3-6. 광주 (5)

  • 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3-7. 대전 (5)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유성구노인복지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3-8. 울산 (6)

  •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북구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역센터,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행복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국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9. 세종 (1)

  •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3-10. 경기 (33)

  • 청형노인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과천시노인복지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광주시노인복지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오정노인복지관,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SK청솔노인복지관,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안성시노인복지관, 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열린노인복지센터, 양평군노인복지관, 여주시노인복지관, 연천군노인복지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파주시노인복지관, 평택노인복지센터, 포천시노인복지관, 영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3-11. 강원 (18)

  •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삼척종합사회복지관[4], 속초U-care센터, (사)양구사랑나눔복지회, 행복노인복지센터[4], 영월동봄사회서비스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인제군사회복지관[4], 정선노인복지센터,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춘천동부노인복지관, 태백노인복지센터, 평창노인복지센터, 홍천군노인복지관, 화천군청, 횡성군청

3-12. 충북 (12)

  • 괴산군노인복지관, 단양노인복지관, 단양노인복지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수가성재가노인복지센터,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음성군노인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증평종합사회복지관[4], 진천군노인복지관[4],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3-13. 충남 (16)

  • 계룡시노인종합복지관, 공주노인복지센터, 금산군청, 논산시청[4], 당진시노인복지관[4],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부여군청독거노인U-care센터, 서산시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센터[4], 서천군노인복지관, 아산기독교이선사회복지재단[4],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4],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4], 천안종합재가센터, 청양군사회복지관, 태안노인복지관[4],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3-14. 전북 (15)

  • 고창군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김제시청여성가족관, 남원시청노인장애인과,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부안군청[4], 순창군청독거노인지원센터[4], 완주군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4],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금암노인복지관, 정읍시노인복지관,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진안군청[4]

3-15. 전남 (22)

  • 강진노인맞춤돌봄센터[4],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심청노인복지센터, 광양시청, 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 동신대학교산혁협력단, 담양군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보성종합사회복지관, 주암댐노인복지관, 신안노인복지센터[4], 여수시노인복지관, 영광군청[4], 영암지역자활센터, 완도지역자활센터[4], 장성군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진도군청,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4], 해남노인종합복지관, 나드리노인복지관[4]

3-16. 경북 (22)

  •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4],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수경재단, 은빛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문경종합사회복지관, 봉화군청,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성주지역자활센터[4],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인동시지회, 영덕지역자활센터, 영양군청[4], 영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4],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유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울릉군가족센터[4], 울진군노인복지관, 의성군청[4], 청도군주간보호센터[4], 청송보현재가노인복지센터[4], 칠곡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포항YMCA

3-17. 경남 (18)

  • 사단법인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거창노인통합지원센터, 한울생명의집,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4],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천시청[4], 산청한일노인통합지원센터,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4], 창녕군청, 창원시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 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4], (사)대한노인회함안군지회, 함양군청[4], 합천지역자활센터

3-18. 제주 (2)

  •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4. 제한점[5]

  1. 가격경쟁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인해 높은 오작동률이 존재함
  2. 복지서비스와 복지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업무의 성격과 사회복지전문직과의 이질감이 현존함

5. 참고문헌 및 각주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보건복지부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p.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79709
  2. 최종혁, 임정원, & 김수완. (202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현장실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8, 28.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4.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독거노인 대상자 한정
  5. 최종혁, 임정원, & 김수완. (202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현장실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8, 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