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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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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幼保統合) 또는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은 유치원의 유아교육(幼兒敎育)과 어린이집의 보육(保育)을 하나로 통합(統合)하려는 것이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한 부처가 소관하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 '''유보통합'''(幼保統合) 또는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嬰乳兒敎育保育統合)은 유치원의 유아교육(幼兒敎育)과 어린이집의 보육(保育)을 하나로 통합(統合)하려는 것이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한 부처가 소관하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 ||
== 연혁 == | |||
* 2023년 1월 31일,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 |||
* 2023년 4월 4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 19명, 특별위원 1명으로 하였다.<ref>[https://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82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25명 위원 명단 공개], 한국유아교육신문, 2023년 4월 4일 작성. 2023년 8월 20일 확인함.</ref> | |||
== 참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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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
*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 |||
*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추진위원회및추진단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23.01.31. 제정 및 최초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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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C%A0%EB%B3%B4%ED%86%B5%ED%95%A9 유보통합] |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C%A0%EB%B3%B4%ED%86%B5%ED%95%A9 유보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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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6일 (토) 17:08 기준 최신판
유보통합(幼保統合) 또는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嬰乳兒敎育保育統合)은 유치원의 유아교육(幼兒敎育)과 어린이집의 보육(保育)을 하나로 통합(統合)하려는 것이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한 부처가 소관하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연혁
- 2023년 1월 31일,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 2023년 4월 4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 19명, 특별위원 1명으로 하였다.[1]
참고사항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23.01.31. 제정 및 최초시행)
외부링크
외국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
- ↑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25명 위원 명단 공개, 한국유아교육신문, 2023년 4월 4일 작성. 2023년 8월 20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