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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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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ITLE: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DISPLAYTITLE: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 ||
==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 | ==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 | ||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blockquote>"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18]</blockquote><blockquote>"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17]</blockquote><blockquote>"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ref>"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f> 및 청년<ref>"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f>을 말한다. |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8. 10]</blockquote><blockquote>"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ref>"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f> 및 청년<ref>"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f>을 말한다. | ||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8 .7]</blockquote><blockquote>"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이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한다. |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3. 3.]</blockquote>이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한다.''' | ||
== 조례의 주요 내용 == | == 조례의 주요 내용 == | ||
=== 기본계획 내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기본계획 내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시·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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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추진 === | === 지원사업 추진 === |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 ||
! | ! | ||
!강원도 | !강원도 | ||
159번째 줄: | 159번째 줄: | ||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만 13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43,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810명을 대상으로 7월~9월까지 심층조사를 벌였다. |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만 13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43,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810명을 대상으로 7월~9월까지 심층조사를 벌였다. | ||
==== 요약: ==== | ==== 요약<ref>"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3.04.2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375983&cg_code=#share</ref> ==== | ||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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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76.8%),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76.8%),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위와 같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가족돌봄청년이 처한 열악한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
== 지자체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 | |||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4.1~2024.8) === | |||
==== 실태조사 개요 ==== | |||
* 조사대상: 강원도 내 거주 만 19세 ~ 39세 가족돌봄청년 | |||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 |||
* 연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2024년 12월 기준 발표되지 않았다. | |||
===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4.6~2024.9) === | |||
==== 실태조사 개요 ==== | |||
* 조사대상: 경기도 내 거주 만 13세 ~ 34세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
* 방법: | |||
* 연구기관: | |||
2024년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2024년 12월 기준 발표되지 않았다. | |||
===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2023.8~2023.9) === | |||
==== 실태조사 개요 ==== | |||
* 조사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만 9 ~ 39세의 가족돌봄청(소)년 | |||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방문조사 | |||
* 연구기관: 광주광역 서구청 | |||
온라인 100명, 방문조사 5,918명 중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과 청년 88명을 발굴했다.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은 남성 38명, 여성 50명이었다. 연령대는 10대 21명, 20대 44명, 30대 23명이었다. | |||
그 중 주 돌봄자가 청(소)년이면서도 단독 돌봄을 하는 40명을 선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
자세한 조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
<nowiki>*</nowiki>별도로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온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는 없다. | |||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9 ~ 2023.3) === | |||
==== 실태조사 개요 ==== | |||
*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 34세의 청년 | |||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일대일 면접조사 병행 | |||
* 연구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
조사 결과 참여 응답자 2988명 중, 90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밖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일반 성인 616명 | |||
==== 주요 내용 ==== | |||
* 가족돌봄청(소)년 1명이 평균 1.10명을 돌보고 있었고, 돌봄 대상자로는 할머니(28%), 아버지(26%), 어머니(25%) 순이었다. | |||
* 돌봄에 따른 어려움 현황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문화여가 참여기회 부족’, ‘정신적 건강문제의 어려움’, ‘주거비부담의 어려움’, ‘돌봄자체의 어려움’ 순으로 다양한 유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 |||
* 돌봄의 어려움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돌봄 자체의 어려움’,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정신 건강 관리의 어려움 순’으로 어려움에 따른 외부지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 |||
* 가족돌봄청년들은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 문항에 ‘전혀 모름’ 또는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응답률이 7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확인되었다. | |||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2023.4~2023.11) === | |||
==== 실태조사 개요 ==== | |||
* 조사대상: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39세 청년 | |||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 |||
* 연구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 | |||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총 1,996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그 중 데이터 분석 및 전화상담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은 3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
==== 주요 내용 ==== | |||
* 직접 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모두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전체 78.3%가 정기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평균 돌봄 기간 약 47.7개월 | |||
* 가족돌봄 청(소)년과 비돌봄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먼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2.87점)이 비돌봄 청(소)년(3.41점)보다 많이 낮았으며, 미래준비 정도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2.56점)이 비돌봄 청(소)년(2.84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f name=":0">이라영, '대구광역시, 실태조사로 가족돌봄 청(소)년 311명 발굴!', 대구뉴스, 2024.12.18., http://www.dg1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14</ref> | |||
*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이동 지원, 식사지원 순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으며 30~34세 청년은 월 평균 75.5만원의 돌봄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가족돌봄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지원(3.95점), 생계지원(3.86점), 주거지원(3.30점), 돌봄지원(3.2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은 휴식지원(3.45점), 문화·여가활동지원(3.38점), 일자리지원(3.12점) 순으로 나타났다.<ref name=":0" /> | |||
* 가족돌봄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87점으로 비돌봄 청년(3.41점)보다 훨씬 낮았으며, 가족돌봄 청년의 28.3%가 우울증상 고위험군으로 조사돼 비돌봄 청년(17.1%)과 큰 차이를 보였다.<ref name=":0" /> | |||
== 지원 사업 현황 == | == 지원 사업 현황 == | ||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 ||
=== | 지역별 가족돌봄복지사업을 소개하기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업'부터 소개한다. | ||
=== 일상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 |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
2023년 기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 그쳤지만, 2024년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났다.<ref>신하늘,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02.2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422&act=view</ref> | |||
====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안내 ==== | |||
{| class="wikitable" | |||
!'''지원''' | |||
'''대상''' | |||
|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 ~ 64세) | |||
-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 ~ 39세) | |||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
* 2024년 신규 서비스 대상 | |||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 |||
!'''지원''' | |||
'''내용''' | |||
| - 기본 서비스[돌봄 + 가사] | |||
- 특화 서비스 | |||
'''※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 | |||
|- | |||
!'''이용''' | |||
'''기간''' | |||
|1회 6개월 (재판정 시 최대 36개월 이용 가능) | |||
|- | |||
!'''신청''' | |||
'''방법''' |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말, 공휴일 제외) | |||
|- | |||
!'''제출''' | |||
'''서류''' | |||
| - 기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 |||
* 돌봄 필요성 증빙서류 | |||
** 진단서, 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공공·민간 연계동의서도 같이) 중 택 1 | |||
* 돌봄자 부재 증빙 | |||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
**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경제활동, 학업,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방자료 제출 | |||
- 바우처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
|- | |||
!'''문의''' |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
|} | |||
==== 기본서비스[돌봄 + 가사] ==== | |||
- 수급자, 차상위 기준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기본서비스''' | |||
!'''서비스시간''' | |||
!'''서비스 가격''' | |||
(바우처) | |||
!'''특화 서비스''' | |||
'''(비용 별도)''' | |||
|- | |||
| rowspan="2" |돌봄 | |||
+ | |||
가사 | |||
|A형 | |||
(기본돌봄형 | |||
|월 36시간 | |||
|월 648,000원 | |||
정부지원금: 648,000원 | |||
본인부담금: 면제 | |||
|1개 이용 | |||
|- | |||
|C형 | |||
(추가돌봄형) | |||
|월 72시간 | |||
|월 1,296,000원 | |||
정부지원금: 1,296,000원 | |||
본인부담금: 면제 | |||
|<nowiki>-</nowiki> | |||
|- | |||
| rowspan="2" |가사만 | |||
|B-1형 (기본가사형) | |||
|월 12시간 | |||
|월 216,000원 | |||
정부지원금: 216,000원 | |||
본인부담금: 면제 | |||
|2개 이용 | |||
|- | |||
|B-2형 | |||
(추가가사형) | |||
|월 24시간 | |||
|월 432,000원 | |||
정부지원금: 432,000원 | |||
본인부담금: 면제 | |||
|2개 이용 | |||
|} | |||
==== 특화서비스 ==== | |||
- 수급자, 차상위 기준 | |||
'''※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 | |||
{| class="wikitable" | |||
!특화서비스(D형) | |||
!서비스 내용 | |||
!서비스 가격(바우처) | |||
|-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
|재가방문을 통한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 |||
|월 257,000원 | |||
정부지원금: 244,150원 | |||
본인 부담금: 12,850원(5%) | |||
|- | |||
|심리지원서비스 | |||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 | |||
|월 240,000원 | |||
정부지원금: 228,000원 | |||
본인부담금: 12,000원(5%) | |||
|- | |||
|병원동행 | |||
|거동불편자에게 이동 보조 및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 |||
|월 240,000원 | |||
정부지원금: 228,000원 | |||
본인부담금: 12,000원(5%) | |||
|- | |||
|소셜다이닝 | |||
|요리교실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 |||
|월 123,000원 | |||
정부지원금: 116,850원 | |||
본인부담금: 6,150원(5%) | |||
|- | |||
|건강생활지원 | |||
|중장년 일상생활 건강상담 및 생활운동 서비스 | |||
|월 200,000원 | |||
정부지원금: 190,000원 | |||
본인부담금: 10,000원(5%) | |||
|} | |||
====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지역> ==== | |||
{| class="wikitable" | |||
!시·도 | |||
!시·군·구 | |||
|- | |||
|서울 | |||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
|- | |||
|부산 | |||
|전체 시군구 | |||
|- | |||
|대구 | |||
|전체 시군구 | |||
|- | |||
|인천 | |||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 |||
|- | |||
|광주 | |||
|전체 시군구 | |||
|- | |||
|대전 | |||
|전체 시군구 | |||
|- | |||
|울산 | |||
|전체 시군구 | |||
|- | |||
|세종 | |||
|전체 시군구 | |||
|- | |||
|경기 | |||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
|- | |||
|강원 |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
|- | |||
|충북 | |||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
|- | |||
|충남 | |||
|전체 시군구 | |||
|- | |||
|전북 |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
|- | |||
|전남 | |||
|전체 시군구 | |||
|- | |||
|경북 | |||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
|- | |||
|경남 | |||
|전체 시군구 | |||
|- | |||
|제주 | |||
|전체 시군구 | |||
|} | |||
=== 서울특별시 === |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 | ||
2023년 8월 1일 출범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으로의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 2023년 8월 1일 출범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으로의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 ||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사회 안전망 내 편입시켜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상담과 안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지속적인 사례를 축적해 가족돌봄청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 및 범위를 구체화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ref>"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만든다···8월부터 운영", 서울특별시, 2023.08.01., https://news.seoul.go.kr/welfare/?p=554398</ref> | |||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사회 안전망 내 편입시켜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상담과 안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지속적인 사례를 축적해 가족돌봄청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 및 범위를 구체화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 | |||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운영''' | |||
'''시간''' | '''시간''' | ||
|평일 09:00 ~ 18:00 | |평일 09:00 ~ 18:00 | ||
|- | |- | ||
!'''위치''' | |||
|서울시 복지재단 내 9층(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서울시 복지재단 내 9층(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
|- | |- | ||
!'''주요''' | |||
'''기능''' | '''기능''' | ||
| | | | ||
373번째 줄: | 636번째 줄: | ||
* 유관기관(교육청, 병원 등)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 유관기관(교육청, 병원 등)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
|- | |- | ||
!'''상담''' | |||
'''방법''' | '''방법''' | ||
| | | | ||
380번째 줄: | 643번째 줄: | ||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 서울복지터널에서 사전 상담신청서 작성 및 상담 신청 가능 |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 서울복지터널에서 사전 상담신청서 작성 및 상담 신청 가능 | ||
|- | |- | ||
!'''민간자원 연계''' | |||
| | | | ||
*(생계) 기아대책 : 가족돌봄청년 개인별 생계비 지원 | *(생계) 기아대책 : 가족돌봄청년 개인별 생계비 지원 | ||
392번째 줄: | 649번째 줄: | ||
* (교육) 사회복지협의회 : 태블릿PC와 데이터요금제, 금융·재무교육 등 | * (교육) 사회복지협의회 : 태블릿PC와 데이터요금제, 금융·재무교육 등 | ||
* (의료) 효림의료재단 : 가족돌봄청년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용 지원 | * (의료) 효림의료재단 : 가족돌봄청년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용 지원 | ||
|- | |||
!'''문의''' | |||
| | |||
*대표전화 : 02-6353-0336~9 | |||
* 전자우편 : careyouth@welfare.seoul.kr | |||
|} | |} | ||
==== | |||
=====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WAY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거주 중인 9 ~ 34세 가족돌봄청년 | |||
|서울시에 | |||
|- | |- | ||
!지원기간 | |||
| | |상시모집 | ||
|- | |- | ||
| | !지원내용 | ||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자원 연결 | |||
* | |||
* | * 나의 상황에 필요한 정보나 정책 참여 | ||
* 새로운 정보 알림 및 프로그램 참여 | |||
* | * 후원자원 연계 | ||
* | ** 생활비 | ||
* | ** 병원비, 수술비, 간병비 | ||
** 주거비, 주거 지원 | |||
* | ** 학습비, 교재비 | ||
* | ** 문화활동 참여 기회 | ||
* | |||
|- | |- | ||
|''' | !지원방식 | ||
| | |상담신청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상담을 통해 관련 자원 연계 | ||
|} | |||
====== 기아대책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 사업<ref>자립지원본부, 2024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기아대책 후원연계 신청 안내, 서울시복지재잔, 2024.10.08.,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uid=view_25464</ref> ====== | |||
자세한 것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의 재단소식란을 참고할 것. | |||
[[파일:241008 (서울시복지재단) 기아대책 후원자연계 카드뉴스.png|가운데|섬네일|484x484픽셀|'''기아대책 후원자연계 카드뉴스''']] | |||
{| class="wikitable" |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거주 중인 9 ~ 34세 가족돌봄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
※ 자녀돌봄, 부부돌봄의 경우 1차에서 제외 | |||
|- | |||
!지원기간 | |||
|서울시복지대단 홈페이지에 별도 확인 필요 | |||
|- | |||
!지원내용 | |||
|생계, 학습, 의료, 주거 관련 현금지원(합산 최대 500만원) | |||
* 생계비: 최대 100만원 | |||
* 학습비: 최대 100만원 | |||
* 의료비: 최대 360만원 | |||
* 주거비: 최대 360만원 | |||
|- | |||
!지원방식 | |||
|상담신청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①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가족돌봄청년 신청 및 복지포털 가입시 필요 서류 제출 | |||
② 신청플랫폼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
|- | |||
!제출서류 | |||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등복 1부: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등본 | |||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 가족돌봄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진단서) 등 최근 6개월 내 서류 | |||
*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증빙 | |||
* 소득증명서류: 모든 가족구성원 증빙서류 제출 | |||
* 개인정보동의서, 지원금 사용 및 반납동의서 | |||
* 통장사본 | |||
- 지원항목별 추가 서류 | |||
* 의료비 신청 | |||
** 수술·치료·입원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추정서 | |||
* 주거비 신청 | |||
** 공통: 현 주거지 확인서 | |||
** 일반 전·월세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 |||
** 주거복지사업선정대상자(LH,SH 등)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주거복지 대상 증명 및 신청서류, 기타 선정안내증빙서류 | |||
** 월세체납금: 기타 주거비확인가능증빙서류 | |||
|} | |||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초록우산 후원연계사업<ref>자립지원본부, 2024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초록우산 후원연계 신청 안내(기한 연장: ~11/8(금)),서울시복지재단, 2024.10.11.,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uid=view_25487</ref> ===== | |||
[[파일:241030 (서울시복지재단) 초록우산 후원자연계 카드뉴스.png|가운데|섬네일|511x511픽셀|'''초록우산 후원자연계 카드뉴스''']] | |||
{| class="wikitable" |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거주 중인 9 ~ 24세 가족돌봄청년 중 경제적 위기인 가정 | |||
※ 자녀돌봄, 부부돌봄의 경우 1차에서 제외 | |||
|- | |||
!지원기간 | |||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확인 필요 | |||
|- | |||
!지원내용 | |||
|1인당 보육, 교육, 의료, 주거 항목 내에서 최대 2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지원항목별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7개 항목 중 택 1''' | |||
* 보육: 최대 360만원 | |||
* 교육 | |||
** 교과목 교육비, 자격증 취득관련 프로그램/교육비: 최대 360만원 | |||
** 학습교재·교구, 학습기기 구입: 최대 200만원 | |||
* 의료비 | |||
** 수술비 및 치료비, 치과 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최대 360만원 | |||
**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최대 360만원 | |||
* 주거비 | |||
**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일반 전월세 보증금: 최대 500만원 | |||
** 기타(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 이사비 등): 최대 500만원 | |||
|- | |||
!지원방식 | |||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신청플랫폼을 통한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서류 제출 | |||
|- | |||
!제출서류 | |||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등복 1부: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등본 | |||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 가족돌봄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진단서) 등 최근 6개월 내 서류 | |||
*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증빙 | |||
* 소득증명서류: 모든 가족구성원 증빙서류 제출 | |||
* 개인정보동의서, 지원금 사용 및 반납동의서 | |||
* 통장사본 | |||
- 지원항목별 추가 서류 | |||
* 의료비 신청 | |||
** 수술·치료·입원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추정서 | |||
* 주거비 신청 | |||
** 공통: 현 주거지 확인서 | |||
** 일반 전·월세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 |||
** 주거복지사업선정대상자(LH,SH 등)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주거복지 대상 증명 및 신청서류, 기타 선정안내증빙서류 | |||
** 월세체납금: 기타 주거비확인가능증빙서류 | |||
|} | |||
===== 가족돌봄청년지원 후원연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 지원<ref>자립지원본부, 2024년 가족돌봄청년지원 후원연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 지원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2024.04.01.,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uid=view_24467</ref> ===== | |||
[[파일:가족돌봄청년지원 후원연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지원.jpg|가운데|섬네일|686x686픽셀|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지원]] | |||
{| class="wikitable" |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9세 ~ 34세 가족돌봄청년 중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
|- | |||
!지원기간 | |||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확인 | |||
|- | |||
!지원내용 | |||
|주택 임대지원 | |||
*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9회) | |||
* 임대조건 |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
** 기타비용: 관리비(공용부분 청소, 기타 건물관리 등), 세대 공과금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
|- | |- | ||
|''' | !지원방식 | ||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이메일 접수 | ||
* 신청서류 일체 (한글파일 또는 스캔본 PDF파일) '''이메일 제출''' '''(careyouth@welfare.seoul.kr)''' | |||
* 이메일 제목 : 한국토지주택공사_이름 예시. 한국주택토지공사_김재단 | |||
|- | |||
!제출서류 | |||
| - 공통서류 | |||
*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 |||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부ㅣ 대상자 저원 정자 자필 서명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서 제출 | |||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1부 | |||
*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1부 | |||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 공동주택 의무사항 이행동의서 1부 | |||
* 가족돌봄청년 확인서류 1부 | |||
- 추가 서류(해당시) | |||
* 주거취약계층 | |||
** 공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서 | |||
** 고시원가구: 실거주 확인서 | |||
* 자동차 | |||
** 자동차 미소유·미운행 서약서 | |||
|} | |} | ||
이 밖에도 의료비 지원 연계, 생필품, 태플리pc 등 여러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 |||
=== 경기도 === | === 경기도 === | ||
427번째 줄: | 828번째 줄: | ||
====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https://gg.pass.or.kr/) ==== | ====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https://gg.pass.or.kr/) ==== | ||
[[파일: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청년 힐링프로그램'.jpg|가운데|섬네일|598x598픽셀|2024년 가독돌봄청년 힐링프로그램 안내 포스]] | [[파일: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청년 힐링프로그램'.jpg|가운데|섬네일|598x598픽셀|2024년 가독돌봄청년 힐링프로그램 안내 포스]] | ||
===== 사업 개요<ref name=":1">2024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2024.09.10., https://gg.pass.or.kr/bbs/?Act=bbs&subAct=view&bid=notice&seq=6410</ref>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4세 가족돌봄청년 누구나 |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
|- | |- | ||
!지원내용 | |||
|가족돌봄청년별 50만원 이내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돌봄과 쉼 중 택 1) | |가족돌봄청년별 50만원 이내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돌봄과 쉼 중 택 1) | ||
438번째 줄: | 840번째 줄: | ||
* 힐링을 위한 쉼: 여행 시 교통비, 숙식비, 문화 공연 관람비 등 | * 힐링을 위한 쉼: 여행 시 교통비, 숙식비, 문화 공연 관람비 등 | ||
|- | |- | ||
!지원방식 | |||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결제 및 구매 |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결제 및 구매 | ||
→ 센터 양식에 맞춘 영수증 및 청구서 제출 | → 센터 양식에 맞춘 영수증 및 청구서 제출 | ||
445번째 줄: | 847번째 줄: | ||
※ 지원금은 최대 금액(5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 지원금은 최대 금액(5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
|- | |- | ||
!신청방법 | |||
| - 신청기간: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 | - 신청기간: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 ||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winwin@gg.pass.or.kr)로 제출 |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winwin@gg.pass.or.kr)로 제출 | ||
451번째 줄: | 853번째 줄: | ||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등 |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등 | ||
|- | |- | ||
!문의 |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팀 | ||
457번째 줄: | 859번째 줄: | ||
* 이메일: winwin@gg.pass.or.kr | * 이메일: winwin@gg.pass.or.kr | ||
|} | |} | ||
===== 상세 지원 내용<ref name=":1" /> ===== | |||
※ 50만원 이내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내용 | !내용 | ||
|- | |- | ||
!힐링을 | |||
위한 '돌봄' | 위한 '돌봄' | ||
|<nowiki>- 간병비, 병원 동행 서비스 등</nowiki> | |<nowiki>- 간병비, 병원 동행 서비스 등</nowiki> | ||
474번째 줄: | 878번째 줄: | ||
** 그 외 가족돌봄청년을 대신하여 돌봄을 실시하는 것과 무관한 비용 | ** 그 외 가족돌봄청년을 대신하여 돌봄을 실시하는 것과 무관한 비용 | ||
|- | |- | ||
!힐링을 | |||
위한 '쉼' | 위한 '쉼' | ||
|<nowiki>- 여행시 교통비 및 숙식비, 문화공연관람비 등</nowiki> | |<nowiki>- 여행시 교통비 및 숙식비, 문화공연관람비 등</nowiki> | ||
485번째 줄: | 889번째 줄: | ||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 남양주시복지재단(https://nyjwf.or.kr/) ==== |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 남양주시복지재단(https://nyjwf.or.kr/) ==== | ||
[[파일: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지원 대상자 모집 포스터.jpg|가운데|섬네일|568x568픽셀|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지원 대상자 모집 포스터-남양주시복지재단]] | [[파일: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지원 대상자 모집 포스터.jpg|가운데|섬네일|568x568픽셀|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지원 대상자 모집 포스터-남양주시복지재단]] | ||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 케어러' 지원 신청 안내<ref>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사업 신청, 남양주시복지재단, 2024.09.02., https://www.nyjwf.or.kr/Home/23?action=read&action-value=022fb9c839c020faa859ee686ce6ba06</ref>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지원대상''' | |||
| | | | ||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495번째 줄: | 900번째 줄: | ||
* 돌봄: 직접 또는 생계책임 등 간접적인 가족돌봄을 행하는 자 | * 돌봄: 직접 또는 생계책임 등 간접적인 가족돌봄을 행하는 자 | ||
|- | |- | ||
!'''지원내용''' | |||
|1인당 1,000,000원(학업·자기돌봄비) | |1인당 1,000,000원(학업·자기돌봄비) | ||
|- | |- | ||
!'''지원 절차''' | |||
|<nowiki>- 지원절차</nowiki> | |<nowiki>- 지원절차</nowiki> | ||
506번째 줄: | 911번째 줄: | ||
# 모니터링 : 가족돌봄상황 현장 점검 | # 모니터링 : 가족돌봄상황 현장 점검 | ||
# 최종선정 : 심사결과 및 지급절차 안내 | # 최종선정 : 심사결과 및 지급절차 안내 | ||
|- | |||
!제출서류 | |||
|<nowiki>- 공통서류</nowiki> | |||
* 신청서 | |||
* 개인정보동의서 | |||
* 통장사본 | |||
* 주민등록등본 | |||
* 가족관계증명서 | |||
* 돌봄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 |||
-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 | |||
- | - 일반 | ||
* 건당보험자격(통보)확인서 | |||
*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 (지역) 지역보험료 납부확인서 | |||
|- | |- | ||
!'''접수방법''' | |||
|신청서, 제출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서류 제출 | ||
* 이메일(nyj-welfare@daum.net) 제출 | * 이메일(nyj-welfare@daum.net) 제출 | ||
* 방문(다산중앙로7) 제출 | * 방문(다산중앙로7) 제출 | ||
|- | |||
!'''문의''' | |||
|남양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부 | |||
031-524-9843 | |||
|} | |} | ||
=== 대구광역시 === | === 대구광역시 === | ||
==== 긴급돌봄 지원사업 ==== | |||
=== 광주광역시 === | === 광주광역시 === | ||
[[파일: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케어러 지원사업.png|가운데|섬네일|528x528픽셀|'''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케어러' 지원사업 안내문''']] | |||
====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http://sgwelfare.kr/ (http://sgwelfare.kr/]) ==== | |||
=====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안내<ref>'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08.25., http://sgwelfare.kr/notice/70?sfl=wr_subject&stx=%EA%B0%80%EC%A1%B1%EB%8F%8C%EB%B4%84&sop=and</ref> ===== | |||
{| class="wikitable" | |||
!'''지원대상''' | |||
|광주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돌봄 대상자(노환, 중증질환, 정신질환, 장애 등)의 돌봄부담이 있는 만 13세 ~ 34세의 청소년 및 청년 | |||
|- | |||
!'''지원내용''' | |||
| - 돌봄지원사 파견(월 16시간) | |||
* 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만성질환 돌봄, 장애가족 돌봄 | |||
- 내일희망프로그램 지원 | |||
* 교육미 및 여행비 연 50만원 지원 | |||
|- | |||
!'''접수기간''' | |||
|상시 모집 | |||
|- | |||
!'''신청방식''' | |||
| - 방문 신청 | |||
- 온라인 신청 | |||
- 이메일 신청(seogusxc@naver.com) | |||
|- | |||
!'''문의사항''' | |||
|광주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돌봄지원사업 담당자 | |||
070-4418-7888 | |||
062-360-7180 | |||
<nowiki>*</nowiki>카카오톡 상담 가능(카카오톡 검색탕에 '영케어러' 입력) | |||
|} | |||
====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 | |||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이다. 2023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서구 관내 청년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종 지원대상자 40명을 선정했다.<ref>서구 가족돌봄청년정책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서구청, 2024.08.01., https://www.seogu.gwangju.kr/board.es?mid=c50501000000&bid=0154&list_no=131611&act=view</ref> 서구는 이들에게 매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씩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 |||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광주 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 |||
=== 강원특별자치도 === | |||
====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 | |||
한국사회보장원과 초록우산의 협력사업으로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간병 및 양육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모든 아동이 성장격차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
강원도의 경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2024년 5월 기준 한 곳이었으며 지원 대상도 1명에 그쳤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은 동해시 1곳이 유일하다. 지난해(2023년)에 이어 올해 1명을 지원하고 있다.<ref>신하림, 가족돌봄·생계 짐 짊어진 청년들 … 강원서 지원은 1명뿐, 강원일보, 2024.05.12., https://kwnews.co.kr/page/view/2024050916254502014</ref> 지난해(2023년) 7월 강원특별자치도내 유일하게 동해시가‘일상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일상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ref>홍춘봉, 동해시, 일상돌봄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프레시안, 2024.10.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714375343184</ref> | |||
=== 청년미래센터(http://mohw2030.co.kr/panel.asp) === | === 청년미래센터(http://mohw2030.co.kr/panel.asp) === | ||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 ||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ref>"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 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보도 자료]., 보건복지부, 2024.08.1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747&act=view&#share</ref> | ||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
544번째 줄: | 998번째 줄: | ||
※고립·은둔청년 :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 | ※고립·은둔청년 :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 | ||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 |||
*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IT타워 10층 | |||
*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6길 8-18 럭키빌딩 3층&5층 | |||
*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6 한일장신대학교 제2캠퍼스 2층 | |||
* 충북청년희망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5층 | |||
- | ===== 청년미래센터 지원 안내 ===== | ||
{| class="wikitable" | |||
! | |||
!가족돌봄 청년 | |||
!고립·은둔청년 | |||
|- | |||
!지원 대상 | |||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만 13세 ~ 만34세 청(소)년 | |||
* | <nowiki>*</nowiki> 각 센터가 위치한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의 광역시·도에 거주 | ||
|만 19세 ~ 39세 고립·은둔 청년 | |||
<nowiki>*</nowiki> 각 센터가 위치한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의 광역시·도에 거주 | |||
|- | |||
!지원 내용 | |||
|<nowiki>- 연 최대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급</nowiki> | |||
<nowiki>*</nowiki> 중위소득 100% 이내 | |||
- (아픈가족) 의료·돌봄서비스연계 | |||
- (청(소)년 본인)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
*전담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
|<nowiki>- 고립·은둔 자가진단 테스트 제공</nowiki> | |||
→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
- 초기상담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 공동생활 프로그램 지원 | |||
- 가족 지원(상담, 자조모임 등) | |||
|- | |||
!지원 절차 | |||
| colspan="2" |- 온라인 신청 : 청년on(www.mohw2030.co.kr) | |||
- 직접 방문 | |||
*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거주지 인근 청년미래센터 | |||
|- | |||
!문의 | |||
| colspan="2"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 063-901-1339 | |||
'''-'''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 |||
* 가족돌봄팀: 032-874-7700 / 고립ㆍ은둔팀: 032-874-7701 | |||
'''- 울산청년미래센터''' : 052-242-1700 | |||
'''- 충북청년미래센터''' : 043-270-0281 / 0291 | |||
‘'''청년on'''’ 홈페이지(www.mohw2030.co.kr) | |||
|} | |||
===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 - 밀알복지재단 === | |||
====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 사업 "오롯이"<ref>[일반] [모집]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지역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 ‘오롯이’ 대상자 모집 안내, 밀알복지재단, 2023.10.23., https://m.miral.org/news/notice_view.asp?bbsIdx=71340&bbsCode=notice</ref> ==== | |||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 사업 "오롯이"는 밀알복지재단이 한국마사회의 후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 |||
이와 별도로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은 아예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
== | ===== "오롯이" 지원사업 안내 ===== | ||
{| class="wikitable" | |||
!'''지원대상''' | |||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등록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의 만 13세 ~ 34세 청년 | |||
* 돌봄 가족구성원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 24세 이하 청년 또는 다문화 가정 우대, 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 |||
|- | |||
!'''지원내용''' | |||
|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
=== | * 의료비: 수술, 재활 등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반비용 | ||
* 주거비: 월임대료, 이사, 주거 개선 등 주거에 필요한 제반비용 | |||
* 생계비: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일체 비용 | |||
|- | |||
!'''신청기간''' | |||
|2024년 연중 상시접수 | |||
|- | |||
!'''신청방식''' | |||
|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miral9135@miral.org) | |||
* 신청서류: 홈페이지(www.miral.org) 우측 상단 탭[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공지]에서 다운로드 | |||
** 필수서류 | |||
***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
*** 소득증명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중 택 1) | |||
*** 의료증명서류 1부(진단서,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앞뒤 사본 중 택 1) | |||
** 선택서류 | |||
*** 세대 구성원 중 소득이 있거나 질병 및 장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 |||
*** 부채증명원 1부(부채가 있는 경우) | |||
* 메일 제목 "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_(신청자명)"으로 신청 | |||
* 선정결과: 최종 선정대상자 개별연락 | |||
|- | |||
!'''문의사항''' | |||
|국내사업부 위기극복지원사업 담당자 | |||
070-7462-9054 | |||
|} | |||
===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ref>[한국사회보장정보원]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4차), 강원도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4.10.07., https://www.kwcs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09</ref>-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초록우산과 협력사업을 통해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간병‧양육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모든 아동이 성장격차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
{| class="wikitable" | |||
!지원대상 | |||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 |||
※ 자녀돌봄 제외 | |||
|- | |||
!지원기간 | |||
|별도 확인 필요 | |||
|- | |||
!지원내용 | |||
|1가구당 보육, 교육, 의료, 주거 항목 내에서 최대 100만원 | |||
※'''지원항목 7개 중 최대 2개 항목까지 선택 가능''' | |||
* 보육 | |||
* 교육 | |||
** 교과목 교육비, 자격증 취득관련 프로그램/교육비 | |||
** 학습교재·교구, 학습기기 구입 | |||
* 의료비 | |||
** 수술비 및 치료비, 치과 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 |||
**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 |||
* 주거비 | |||
**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일반 전월세 보증금 | |||
** 기타(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 이사비 등) | |||
|- | |||
!지원방식 | |||
|'e폼사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 | |||
!제출서류 | |||
| - 필수서류 | |||
* 신청서 1부 | |||
* 제출공문(수신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
* 통장사본 | |||
- 추가 서류(해당시) | |||
* 기타 법정보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등 | |||
* 기타 경제적 위기 증빙서류: 개인회생 및 파산, 부채증명서, 건강보험자젹득실확인서, 공과금 미납고지서 등 | |||
|} | |||
== 한계 == | == 한계 == | ||
===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요건 === | ===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요건 === | ||
각 지자체별 특성상 지원 대상의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만 19세~ 39세, 서울시는 만 14세 ~ 34세, 대구광역시는 만 9세 ~ 34세 등 다양하여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
=== 실태조사의 미비 === | === 실태조사의 미비 === |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이 제정되었어도, 조례안만 제정되었을 뿐 그 후의 실태조사조차 되지 않아 지원체계 자체가 미비한 사례가 꽤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3년 조례가 지정되었으나 이후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았으며 강원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
=== 신청주의 === | === 신청주의 === | ||
2022년 간병살인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청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과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개선된 부분이 없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박상규,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셜록, 2021.11.01., https://www.neosherlock.com/?p=13708 | |||
이수영 외 4인(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서울시복지재단, 2023 | |||
김민지, 박영주, 대구지역 가족 돌봄 청년 실태와 지원방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3 | |||
오미섭, "찾기 어려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민관 협력으로 발굴하자", 베이비뉴스, 2024.02.19.,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94 | |||
보건복지부, 2023.04.27.,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2023.04.27.,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청, 2024.08.18., https://www.seogu.gwangju.kr/board.es?mid=a10801000000&bid=0034&list_no=131849&act=viewC&gon=C | |||
보건복지부, 202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4 | |||
[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 |||
[https://gg.pass.or.kr/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
[https://www.seogu.gwangju.kr/kor/ 광주광역시 서구청 누리집] | |||
[http://sgwelfare.kr/ 서구지역보장협의체] | |||
[https://www.nyjwf.or.k 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
<references />{{기본정렬: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
[[분류:보건의료정책]] | |||
[[분류:정책사업]] |
2024년 12월 22일 (일) 10:02 기준 최신판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18]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1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8. 10]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1] 및 청년[2]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8 .7]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3. 3.]
이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 내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사업 추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원도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 | |
---|---|---|---|---|---|
돌봄 및 가사서비스 | O | O | O | O | O |
생계 및 의료지원
(생활 안정, 간호·간병) |
O | O | |||
심리ㆍ정서 상담 | O | O | O | O | O |
교육 지원 | O | O | O | ||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O | O | O | O | |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 O | O | O | O | |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O | O | O | O | O |
필요한 용품 지원 | O | O | O | O | O |
자립 지원 | O | ||||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O |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청년기본법 제21조[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1조[4]
조례 제정 배경
복지 사각지대 - 간병살인
2021년에 일어난 22살 청년의 '간병살인'에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촉발되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의해 알려진 사건으로, 2021년 대구에서 살던 22살 청년 강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죽인 사건이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강씨의 아버지는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비를 더 감당하기 힘들어진 강씨는 2021년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강씨는 월세·도시가스·전기요금·통신료 모두를 연체할 정도의 생활고와 음식 섭취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를 위한 돌봄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버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5]
이때 문제가 된 건 강씨 부자가 복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6] 대구광역시는 '단전, 단수, 단가스' 등 공공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가구 명단을 조사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서야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 결국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과, 한국의 복지 사회체계가 '당사자 신청주의'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그 가난을 입증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한다는 점이 장애물로 기능했다.
이에 가족돌봄청년을 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강씨는 1심과 2심 모두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만 13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43,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810명을 대상으로 7월~9월까지 심층조사를 벌였다.
요약[7]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1) 돌봄 시간
-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 21.6시간(주돌봄자 32.6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부담하는 비율: 35.8%
- 주당 희망 돌봄 시간: 14.3시간(주돌봄자 19.2시간)
2) 돌봄 기간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
- 절반 이상이 24개월 이상 돌봄을 제공 중
3) 돌봄 활동
집안일 하기 | 함께 시간 보내기 | 병원 동행,
약 챙기기 |
자기관리 돕기 | 이동 돕기 |
---|---|---|---|---|
68.6 | 63.7 | 52.6 | 39.1 | 38.4 |
구체적인 돌봄활동으로 가사(68.6%),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동행·약 챙기기(52.6%), 자기관리 돕기*(39.1%), 이동돕기(38.4%) 등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의 비율은 약 34.4%로 일반청년(8.5%)에 비해 4배 이상이었다.
-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질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삶의 만족도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2.2%로 일반청년(10.0%)의 2배 이상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일반청년의 3배 이상(32.9%)으로 나타났다.
2) 우울감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5%로 일반청년(8.5%)의 7배 이상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일반청년의 8배 이상(70.9%)으로 나타났다.
3) 미래계획 곤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7%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그 비율은 46.8%로 더 높게 나타났다.
-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복지 욕구
1) 복지서비스 인지경로
온라인 검색 | 지인
(친구, 이웃, 친척) |
공공기관 | 복지·종교기관 | 학교 | 인쇄·홍보물
·언론 |
기타 |
---|---|---|---|---|---|---|
42.6 | 32.7 | 29.9 | 25.7 | 16.2 | 9.4 | 3.1 |
※ 복수 응답 가능
2)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복지 지원이나 돌봄서비스를 하나라도 받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복지 지원 59.3%, 돌봄서비스 52.7%로 확인되었다.
3) 돌봄서비스 비용
구분 | 30만 원
미만 |
30~50만 원
미만 |
50~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
계 |
---|---|---|---|---|---|
전체 | 47.0 | 22.5 | 16.5 | 14.0 | 100.0 |
주돌봄자 | 41.1 | 20.0 | 20.0 | 19.2 | 100.0 |
전부 또는 일부라도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은 각각 8.7%, 26.4%로 나타났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 금액은 월평균 62.3만 원이었다.
4) 복지 욕구
구분 |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휴식
지원 |
문화
여가 |
심리
상담 |
돌봄
지원 |
취업
지원 |
가사
지원 |
진로
교육 |
법률
지원 |
---|---|---|---|---|---|---|---|---|---|---|
전체 | 75.6 | 74.0 | 71.4 | 69.9 | 65.7 | 61.5 | 59.5 | 56.7 | 56.1 | 47.5 |
주돌봄자 | 84.3 | 81.8 | 79.6 | 74.9 | 76.8 | 72.4 | 67.7 | 68.7 | 64.9 | 53.6 |
19~34세 | 75.7 | 74.1 | 77.6 | 69.2 | 65.8 | 61.7 | 59.9 | 57.0 | 51.6 | 47.8 |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76.8%),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가족돌봄청년이 처한 열악한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지자체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4.1~2024.8)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강원도 내 거주 만 19세 ~ 39세 가족돌봄청년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 연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2024년 12월 기준 발표되지 않았다.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4.6~2024.9)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경기도 내 거주 만 13세 ~ 34세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방법:
- 연구기관:
2024년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2024년 12월 기준 발표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2023.8~2023.9)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만 9 ~ 39세의 가족돌봄청(소)년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방문조사
- 연구기관: 광주광역 서구청
온라인 100명, 방문조사 5,918명 중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과 청년 88명을 발굴했다.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은 남성 38명, 여성 50명이었다. 연령대는 10대 21명, 20대 44명, 30대 23명이었다.
그 중 주 돌봄자가 청(소)년이면서도 단독 돌봄을 하는 40명을 선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별도로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온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는 없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9 ~ 2023.3)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 34세의 청년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일대일 면접조사 병행
- 연구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조사 결과 참여 응답자 2988명 중, 90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밖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일반 성인 616명
주요 내용
- 가족돌봄청(소)년 1명이 평균 1.10명을 돌보고 있었고, 돌봄 대상자로는 할머니(28%), 아버지(26%), 어머니(25%) 순이었다.
- 돌봄에 따른 어려움 현황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문화여가 참여기회 부족’, ‘정신적 건강문제의 어려움’, ‘주거비부담의 어려움’, ‘돌봄자체의 어려움’ 순으로 다양한 유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 돌봄의 어려움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돌봄 자체의 어려움’,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정신 건강 관리의 어려움 순’으로 어려움에 따른 외부지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 가족돌봄청년들은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 문항에 ‘전혀 모름’ 또는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응답률이 7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확인되었다.
대구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2023.4~2023.11)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39세 청년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 연구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총 1,996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그 중 데이터 분석 및 전화상담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은 3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내용
- 직접 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모두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전체 78.3%가 정기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돌봄 기간 약 47.7개월
- 가족돌봄 청(소)년과 비돌봄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먼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2.87점)이 비돌봄 청(소)년(3.41점)보다 많이 낮았으며, 미래준비 정도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2.56점)이 비돌봄 청(소)년(2.84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이동 지원, 식사지원 순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으며 30~34세 청년은 월 평균 75.5만원의 돌봄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돌봄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지원(3.95점), 생계지원(3.86점), 주거지원(3.30점), 돌봄지원(3.2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은 휴식지원(3.45점), 문화·여가활동지원(3.38점), 일자리지원(3.12점) 순으로 나타났다.[8]
- 가족돌봄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87점으로 비돌봄 청년(3.41점)보다 훨씬 낮았으며, 가족돌봄 청년의 28.3%가 우울증상 고위험군으로 조사돼 비돌봄 청년(17.1%)과 큰 차이를 보였다.[8]
지원 사업 현황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지역별 가족돌봄복지사업을 소개하기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업'부터 소개한다.
일상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 그쳤지만, 2024년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났다.[9]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안내
지원
대상 |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 ~ 64세)
-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 ~ 39세)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
내용 |
- 기본 서비스[돌봄 + 가사]
- 특화 서비스 ※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 |
이용
기간 |
1회 6개월 (재판정 시 최대 36개월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
- 기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 바우처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문의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본서비스[돌봄 + 가사]
- 수급자, 차상위 기준
기본서비스 | 서비스시간 | 서비스 가격
(바우처) |
특화 서비스
(비용 별도) | |
---|---|---|---|---|
돌봄
+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월 648,000원
정부지원금: 648,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월 1,296,000원
정부지원금: 1,296,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월 216,000원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월 432,000원
정부지원금: 432,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2개 이용 |
특화서비스
- 수급자, 차상위 기준
※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
특화서비스(D형)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가격(바우처)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재가방문을 통한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 월 257,000원
정부지원금: 244,150원 본인 부담금: 12,850원(5%) |
심리지원서비스 |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 | 월 240,000원
정부지원금: 22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5%) |
병원동행 | 거동불편자에게 이동 보조 및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 월 240,000원
정부지원금: 22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5%) |
소셜다이닝 | 요리교실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 월 123,000원
정부지원금: 116,850원 본인부담금: 6,150원(5%) |
건강생활지원 | 중장년 일상생활 건강상담 및 생활운동 서비스 | 월 200,000원
정부지원금: 19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5%) |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지역>
시·도 | 시·군·구 |
---|---|
서울 |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부산 | 전체 시군구 |
대구 | 전체 시군구 |
인천 |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
광주 | 전체 시군구 |
대전 | 전체 시군구 |
울산 | 전체 시군구 |
세종 | 전체 시군구 |
경기 |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충북 |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충남 | 전체 시군구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전남 | 전체 시군구 |
경북 |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경남 | 전체 시군구 |
제주 | 전체 시군구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2023년 8월 1일 출범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으로의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사회 안전망 내 편입시켜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상담과 안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지속적인 사례를 축적해 가족돌봄청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 및 범위를 구체화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10]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
---|---|
위치 | 서울시 복지재단 내 9층(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주요
기능 |
|
상담
방법 |
|
민간자원 연계 |
|
문의 |
|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WAY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9 ~ 34세 가족돌봄청년 |
---|---|
지원기간 | 상시모집 |
지원내용 |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자원 연결
|
지원방식 | 상담신청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상담을 통해 관련 자원 연계 |
기아대책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 사업[11]
자세한 것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의 재단소식란을 참고할 것.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9 ~ 34세 가족돌봄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자녀돌봄, 부부돌봄의 경우 1차에서 제외 |
---|---|
지원기간 | 서울시복지대단 홈페이지에 별도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생계, 학습, 의료, 주거 관련 현금지원(합산 최대 500만원)
|
지원방식 | 상담신청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①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가족돌봄청년 신청 및 복지포털 가입시 필요 서류 제출 ② 신청플랫폼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지원항목별 추가 서류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초록우산 후원연계사업[12]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9 ~ 24세 가족돌봄청년 중 경제적 위기인 가정
※ 자녀돌봄, 부부돌봄의 경우 1차에서 제외 |
---|---|
지원기간 |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1인당 보육, 교육, 의료, 주거 항목 내에서 최대 2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항목별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7개 항목 중 택 1
|
지원방식 |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신청플랫폼을 통한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지원항목별 추가 서류
|
가족돌봄청년지원 후원연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 지원[13]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9세 ~ 34세 가족돌봄청년 중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
지원기간 |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확인 |
지원내용 | 주택 임대지원
|
지원방식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추가 서류(해당시)
|
이 밖에도 의료비 지원 연계, 생필품, 태플리pc 등 여러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https://gg.pass.or.kr/)
사업 개요[14]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4세 가족돌봄청년 누구나 |
---|---|
지원내용 | 가족돌봄청년별 50만원 이내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돌봄과 쉼 중 택 1)
|
지원방식 |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결제 및 구매
→ 센터 양식에 맞춘 영수증 및 청구서 제출 → 대상자의 통장으로 현금 계좌 이체 → 사업 종료 후 참여 수기 및 만족도 조사 제출 ※ 지원금은 최대 금액(5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winwin@gg.pass.or.kr)로 제출
|
문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팀
|
상세 지원 내용[14]
※ 50만원 이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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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을
위한 '돌봄' |
- 간병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
힐링을
위한 '쉼' |
- 여행시 교통비 및 숙식비, 문화공연관람비 등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 남양주시복지재단(https://nyjwf.or.kr/)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 케어러' 지원 신청 안내[15]
지원대상 |
|
---|---|
지원내용 | 1인당 1,000,000원(학업·자기돌봄비) |
지원 절차 | - 지원절차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 - 일반
|
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서류 제출
|
문의 | 남양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부
031-524-9843 |
대구광역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http://sgwelfare.kr/)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안내[16]
지원대상 | 광주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돌봄 대상자(노환, 중증질환, 정신질환, 장애 등)의 돌봄부담이 있는 만 13세 ~ 34세의 청소년 및 청년 |
---|---|
지원내용 | - 돌봄지원사 파견(월 16시간)
- 내일희망프로그램 지원
|
접수기간 | 상시 모집 |
신청방식 |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신청(seogusxc@naver.com) |
문의사항 | 광주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돌봄지원사업 담당자
070-4418-7888 062-360-7180 *카카오톡 상담 가능(카카오톡 검색탕에 '영케어러' 입력) |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이다. 2023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서구 관내 청년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종 지원대상자 40명을 선정했다.[17] 서구는 이들에게 매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씩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광주 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한국사회보장원과 초록우산의 협력사업으로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간병 및 양육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모든 아동이 성장격차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2024년 5월 기준 한 곳이었으며 지원 대상도 1명에 그쳤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은 동해시 1곳이 유일하다. 지난해(2023년)에 이어 올해 1명을 지원하고 있다.[18] 지난해(2023년) 7월 강원특별자치도내 유일하게 동해시가‘일상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일상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19]
청년미래센터(http://mohw2030.co.kr/panel.asp)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20]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고립·은둔청년 :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IT타워 10층
-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6길 8-18 럭키빌딩 3층&5층
-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6 한일장신대학교 제2캠퍼스 2층
- 충북청년희망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5층
청년미래센터 지원 안내
가족돌봄 청년 | 고립·은둔청년 | |
---|---|---|
지원 대상 |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만 13세 ~ 만34세 청(소)년
* 각 센터가 위치한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의 광역시·도에 거주 |
만 19세 ~ 39세 고립·은둔 청년
* 각 센터가 위치한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의 광역시·도에 거주 |
지원 내용 | - 연 최대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급
* 중위소득 100% 이내
*전담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 고립·은둔 자가진단 테스트 제공
→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 절차 | - 온라인 신청 : 청년on(www.mohw2030.co.kr)
- 직접 방문
| |
문의 |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 063-901-1339
-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 울산청년미래센터 : 052-242-1700 - 충북청년미래센터 : 043-270-0281 / 0291 ‘청년on’ 홈페이지(www.mohw2030.co.kr) |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 - 밀알복지재단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 사업 "오롯이"[21]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 사업 "오롯이"는 밀알복지재단이 한국마사회의 후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은 아예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오롯이"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등록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의 만 13세 ~ 34세 청년
|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식 |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miral9135@miral.org)
|
문의사항 | 국내사업부 위기극복지원사업 담당자
070-7462-9054 |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22]-한국사회보장정보원
초록우산과 협력사업을 통해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간병‧양육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모든 아동이 성장격차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 자녀돌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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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별도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1가구당 보육, 교육, 의료, 주거 항목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7개 중 최대 2개 항목까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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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e폼사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추가 서류(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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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요건
각 지자체별 특성상 지원 대상의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만 19세~ 39세, 서울시는 만 14세 ~ 34세, 대구광역시는 만 9세 ~ 34세 등 다양하여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태조사의 미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이 제정되었어도, 조례안만 제정되었을 뿐 그 후의 실태조사조차 되지 않아 지원체계 자체가 미비한 사례가 꽤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3년 조례가 지정되었으나 이후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았으며 강원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청주의
2022년 간병살인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청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과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개선된 부분이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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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박영주, 대구지역 가족 돌봄 청년 실태와 지원방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3
오미섭, "찾기 어려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민관 협력으로 발굴하자", 베이비뉴스, 2024.02.19.,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94
보건복지부, 2023.04.27.,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청, 2024.08.18., https://www.seogu.gwangju.kr/board.es?mid=a10801000000&bid=0034&list_no=131849&act=viewC&gon=C
보건복지부, 202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4
- ↑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상담지원)[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4]
- ↑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3754
- ↑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3898
- ↑ "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3.04.2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375983&cg_code=#share
- ↑ 8.0 8.1 8.2 이라영, '대구광역시, 실태조사로 가족돌봄 청(소)년 311명 발굴!', 대구뉴스, 2024.12.18., http://www.dg1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14
- ↑ 신하늘,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02.2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422&act=view
- ↑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만든다···8월부터 운영", 서울특별시, 2023.08.01., https://news.seoul.go.kr/welfare/?p=554398
- ↑ 자립지원본부, 2024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기아대책 후원연계 신청 안내, 서울시복지재잔, 2024.10.08.,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uid=view_25464
- ↑ 자립지원본부, 2024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초록우산 후원연계 신청 안내(기한 연장: ~11/8(금)),서울시복지재단, 2024.10.11.,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uid=view_25487
- ↑ 자립지원본부, 2024년 가족돌봄청년지원 후원연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 지원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2024.04.01.,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uid=view_24467
- ↑ 14.0 14.1 2024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2024.09.10., https://gg.pass.or.kr/bbs/?Act=bbs&subAct=view&bid=notice&seq=6410
-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사업 신청, 남양주시복지재단, 2024.09.02., https://www.nyjwf.or.kr/Home/23?action=read&action-value=022fb9c839c020faa859ee686ce6ba06
- ↑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08.25., http://sgwelfare.kr/notice/70?sfl=wr_subject&stx=%EA%B0%80%EC%A1%B1%EB%8F%8C%EB%B4%84&sop=and
- ↑ 서구 가족돌봄청년정책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서구청, 2024.08.01., https://www.seogu.gwangju.kr/board.es?mid=c50501000000&bid=0154&list_no=131611&act=view
- ↑ 신하림, 가족돌봄·생계 짐 짊어진 청년들 … 강원서 지원은 1명뿐, 강원일보, 2024.05.12., https://kwnews.co.kr/page/view/2024050916254502014
- ↑ 홍춘봉, 동해시, 일상돌봄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프레시안, 2024.10.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714375343184
- ↑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 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보도 자료]., 보건복지부, 2024.08.1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747&act=view&#share
- ↑ [일반] [모집]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지역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 ‘오롯이’ 대상자 모집 안내, 밀알복지재단, 2023.10.23., https://m.miral.org/news/notice_view.asp?bbsIdx=71340&bbsCode=notice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4차), 강원도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4.10.07., https://www.kwcs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