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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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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신속집행이란 정부가 예산 확정 후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할 때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자금을 민간시장에 조기공급하고 이러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논리로 사용되는 정책이다<ref>서은숙. (2012).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ref>. | |||
정부는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의 집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거의 매년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은 실무상의 용어로 별도의 법적 근거 및 정의는 없지만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과 신속집행 추진단을 각각 구성·운영함으로써 주요 사업별 관리와 국비 조기교부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 |||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운영 현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추진지침」 및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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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sejong.go.kr/bbs/R3500/view.do?nttId=B000000061962Yd4dR6j&mno=sub04_03&cmsNoStr=&kind=&pageIndex=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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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연혁 및 주요활동 = | = 연혁 및 주요활동 = | ||
- 2002년 중앙정부는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GDP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국가재정 조기집행제도를 도입함 | |||
- 200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신속집행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이후 2013년에는 ‘균형집행’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는 ‘신속집행’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 |||
- 2015년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조기집행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기획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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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Donald & Miller(2010)는 시차를 적용한 재정지출 관련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서 재정집행의 실질적인 지역경제효과를 검증함 | |||
- 서은숙 등(2012)에서는 “정부가 예산 확정 후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할 때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경우에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정의함 | |||
- 김성태・허석균(2013)은 재정의 신속집행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함 | |||
- 여차민・이석환(2014)은 재정의 조기집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으로는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 | |||
- 박명호·오종현(2015)은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가 특정 회계연도에 배정된 총예산(결산기준) 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반기에 집행하면 재정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 |||
- 최정우·신유호(2018)은 이월율 불용율,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
- 최은호·홍준현(2020)은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를 통해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 중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효과의 극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분석함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McDonald, B. D. & Miller, D. R. (2010). Welfare Program and the State Economy. Journal of Policy Modelling, 32: 719-732. | |||
- 서은숙. (2012).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
- 김성태・허석균. (2013).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35(2): 71-106. | |||
- 여차민・이석환.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효과. 「한국행정논집」, 26(4): 665-685. | |||
- 박명호・오종현. (2017).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
- 최정우, & 신유호. (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3''(3), 53-73. | |||
- 최은호, & 홍준현. (2020).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 57-83. | |||
= 각주 = | = 각주 = | ||
<references /> | |||
[[분류:정책사업]] | |||
[[분류:기획재정부]] |
2024년 3월 3일 (일) 22:33 기준 최신판
재정의 신속집행이란 정부가 예산 확정 후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할 때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자금을 민간시장에 조기공급하고 이러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논리로 사용되는 정책이다[1].
정부는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의 집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거의 매년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은 실무상의 용어로 별도의 법적 근거 및 정의는 없지만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과 신속집행 추진단을 각각 구성·운영함으로써 주요 사업별 관리와 국비 조기교부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운영 현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추진지침」 및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혁 및 주요활동
- 2002년 중앙정부는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GDP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국가재정 조기집행제도를 도입함
- 200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신속집행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이후 2013년에는 ‘균형집행’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는 ‘신속집행’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조기집행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기획재정부)
연구동향
- McDonald & Miller(2010)는 시차를 적용한 재정지출 관련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서 재정집행의 실질적인 지역경제효과를 검증함
- 서은숙 등(2012)에서는 “정부가 예산 확정 후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할 때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경우에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정의함
- 김성태・허석균(2013)은 재정의 신속집행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함
- 여차민・이석환(2014)은 재정의 조기집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으로는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
- 박명호·오종현(2015)은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가 특정 회계연도에 배정된 총예산(결산기준) 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반기에 집행하면 재정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최정우·신유호(2018)은 이월율 불용율,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최은호·홍준현(2020)은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를 통해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 중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효과의 극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분석함
참고문헌
- McDonald, B. D. & Miller, D. R. (2010). Welfare Program and the State Economy. Journal of Policy Modelling, 32: 719-732. - 서은숙. (2012).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김성태・허석균. (2013).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35(2): 71-106. - 여차민・이석환.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효과. 「한국행정논집」, 26(4): 665-685. - 박명호・오종현. (2017).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최정우, & 신유호. (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3(3), 53-73.
- 최은호, & 홍준현. (2020).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 57-83.
각주
- ↑ 서은숙. (2012).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