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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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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의미하며 재난관리의 단계별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운영근거를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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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운영근거를 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운영근거를 둠 |
2024년 12월 20일 (금) 22:05 기준 최신판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의미하며 재난관리의 단계별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운영근거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