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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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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일 (일) 22:37 기준 최신판
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 일반적으로 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기능수행과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시장 내 공적개입으로서, ② 노동시장에서 특정그룹, 즉 실업자, 비자발적 해고위기에 있는 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에게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OECD(Labor Market Programmes) 분류기준 준용하면,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지원, ⑦지원고용·재활
일자리사업 유형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접일자리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
직업훈련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제공을 통해 빈 일자리를 채우는 기간 단축
고용서비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여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
고용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
실업소득 유지·지원
근로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고용·재활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
외부링크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ㆍ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연혁 및 현황
2009년 12월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시 대통령의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정비 지시에 따라,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를 위해 2010년 7월에 중앙부처 사업 중심의 제1차 일자리사업 효율화가 추진됨. 2011년 6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분류·평가·조정’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
‘22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현황
‘22년 25개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원 인원은 8,047천명(누적), 지원 기업은 85,555개소(누적)로 집계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4,387천명, 19,431개소 ▲고용서비스 1,658천명, 10,914개소 ▲고용장려금 647천명, 27,357개소 ▲창업지원 11천명, 27,658개소(팀) ▲지원고용 및 재활(장애인) 182천명, 195개소로 확인
‘22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22년 누적 채용 인원은 116.2만명으로, 연간 계획 인원(103만명) 대비 채용률은 112.8%임
직접일자리 월별 평균 참여 인원은 약 83만명이고, 이 중 노인일자리 평균 참여 인원은 약 68만명, 전체의 약 82% 차지
연구동향
이규용(2005)은 목표집단에 따라 일자리 창출정책을 분류하는 것은 정책대상 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주섭 외(2008)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요건으로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첫째, 구체적인 정책대상이 존재할 것, 둘째, 특정 정책집단의 일자리 창출 혹은 고용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책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윤윤규(2010)는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일자리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ㆍ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사무소, 공공ㆍ민간전문기관, 기업, 노조, 서비스수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ㆍ연계를 통해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는 전달체계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시경(2013)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이규용(2005),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12. 27-44. 한국노동연구원.
김주섭ㆍ이규용ㆍ박성재 (2008). 일자리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윤윤규 (2010).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노동리뷰, 11.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실태 분석
성시경. (2013). 정책 목표와 공무원 인식 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 한국행정연구, 22(2),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