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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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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투자선도지역의 개념과 정의 == 투자선도지역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ref>[https://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menucd=189&eventNo=337&gbnCode=S51&searchCode=&searchCondition=&pageIndex=0&appfileUrl=terms&appfileName=???????????_??????????????2017(??).pdf&virfileName=terms2017.pdf&categoryCd=main&searchKeyword= NA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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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선도지구의 개념과 정의 == | ||
투자선도지구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ref>[https://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menucd=189&eventNo=337&gbnCode=S51&searchCode=&searchCondition=&pageIndex=0&appfileUrl=terms&appfileName=???????????_??????????????2017(??).pdf&virfileName=terms2017.pdf&categoryCd=main&searchKeyword= NABIS 정책용어사전]</ref> 2015년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 |||
== | == 투자선도지구의 유형 및 선정요건 == | ||
투자선도지구은 크게 일반형과 발전촉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한다. 발전촉진형은 일반형에 더하여, 주변 거점과의 연계발전, 지역 특화산업 등 다양한 S/W 정책의 융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新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투자선도지구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 | *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 | ||
* 발전촉진형의 경우,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 * 발전촉진형의 경우,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 ||
== | == 투자선도지구의 지원내용 == | ||
투자선도지구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 규제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 * 규제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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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등을 받을 수 있다. | * 재정지원: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등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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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제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으로 지정된 지역은 민간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그러나, | 그러나, 투자선도지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 ||
* 지원규모의 한계: 지원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 * 지원규모의 한계: 지원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선도지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
* 규제특례의 실효성: 규제특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사업 특성에 맞는 특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 규제특례의 실효성: 규제특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사업 특성에 맞는 특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
* 사업추진의 어려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량과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 사업추진의 어려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량과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2023년 10월 9일 (월) 18:01 기준 최신판
투자선도지구의 개념과 정의
투자선도지구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1] 2015년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의 유형 및 선정요건
투자선도지구은 크게 일반형과 발전촉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한다. 발전촉진형은 일반형에 더하여, 주변 거점과의 연계발전, 지역 특화산업 등 다양한 S/W 정책의 융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新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선도지구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
- 발전촉진형의 경우,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투자선도지구의 지원내용
투자선도지구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규제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 조세감면: 발전촉진형의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 재정지원: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등을 받을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의 효과 및 한계
투자선도지구 제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으로 지정된 지역은 민간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투자선도지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 지원규모의 한계: 지원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선도지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규제특례의 실효성: 규제특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사업 특성에 맞는 특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사업추진의 어려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량과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투자선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