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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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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찰조직법 제 7조 1항과 동법 제 30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문화한다. 또한 제 3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를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조직법 제 7조 1항과 동법 제 30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문화한다. 또한 제 3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를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는 정부조직법,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률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 및 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이 주어질 경우에는 법률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미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행사의 보조를 위한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더라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는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br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undefined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는 정부조직법,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률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 및 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이 주어질 경우에는 법률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미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행사의 보조를 위한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더라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는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정부조직법 제 34조 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는 각 법률들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보조기관을 설치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에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해 '치안' 사항이 명문화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undefined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정부조직법 제 34조 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는 각 법률들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보조기관을 설치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에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해 '치안' 사항이 명문화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undefined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br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undefined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 7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수립에 관해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기에 외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 간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 7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수립에 관해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기에 외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 간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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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undefined 정부조직법(대한민국 법률 제17372호)]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undefined 정부조직법(대한민국 법률 제17372호)]


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 (2022년 8월 발표)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2080101451751611&rs=/synapFile/202412/&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2080101451751611%26rs%3D%2FsynapFile%2F202412%2F&synapMessage=%EC%A0%95%EC%83%81 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 (2022년 8월 발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72095 이웅혁,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반발 : 헌법가치⋅법치⋅공정가치의 배태」]
 
[https://www.youtube.com/watch?v=bOn_gKB4J2o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국 설립 추진 발표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2337_35744.html MBC 뉴스, 「행정 효율성과 지휘 체계 명확화를 위한 경찰국 신설」]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37091 참여연대, 「경찰국 신설은 독립성 훼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23/2022062300220.html 더불어민주당 논평,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
 
[https://namu.wiki/w/%ED%96%89%EC%A0%95%EC%95%88%EC%A0%84%EB%B6%80%EC%9D%98%20%EA%B2%BD%EC%B0%B0%20%ED%86%B5%EC%A0%9C%20%EA%B0%95%ED%99%94#s-5.5.1 국민의힘 논평, 「경찰 통제 강화 필요성」]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516.html 한겨레신문, 「정치적 독립성 논란 속 경찰국 신설」, 2022.]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45027.html 한겨레신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https://www.moleg.go.kr/board.es?act=view&bid=0048&list_no=245195&mid=a10501000000 법제처장, 경찰국 신설 관련 개정안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0HN_TBzrwtM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https://knpo.police.ac.kr/pds/1693456591235.pdf 해외사례]
 
중앙일보, 「경찰국 설치…행정안전부, 경찰 통제 강화」
 
중앙일보, 「경찰국 신설로 정책 조율 가능성 확대」
 
KBS 뉴스, 「경찰국 설립 이후 조직 변화와 과제」
 
KBS 뉴스, 「경찰 내부 반발…서장 회의로 표출」


김현욱, 「경찰국 설치의 법적 문제점과 대안」, 한국법학연구원, 2022.
국무회의 의결 자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논의」


박정훈,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경찰국 신설 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지, 2022.
박진우, 「조직 변화와 내부 갈등의 심화 사례」,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


중앙일보, 「경찰국 설치…행정안전부, 경찰 통제 강화」, 2022.
민변, 「기존 제도의 충분성 강조」


한겨레신문, 「정치적 독립성 논란 속 경찰국 신설」, 2022.
내무부 치안본부 운영 자료 (1985년 내무부 발행)


KBS 뉴스, 「경찰국 설립 이후 조직 변화와 과제」, 2022.
한국행정연구원, 「경찰청 독립의 역사적 배경과 시사점」


이웅혁,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반발 : 헌법가치⋅법치⋅공정가치의 배태」
민변 및 참여연대 공동 성명서

2024년 12월 22일 (일) 14:21 기준 최신판

1.서론

주제 개요

경찰국 설치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 추진한 가장 중요한 조직 개편 중 하나로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991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약 31년 만에 다시 중앙정부 산하의 관리 기구가 설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7일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 조직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경찰의 역할이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조율하고 감독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일보는「31년 만에 경찰국 신설…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를 통해 이 사안을 보도하며 경찰국 설치가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찰의 권력 확대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국은 조직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지만 경찰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운영 방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반발과 시민 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완화하려 했다. 경찰국 설립은 단순히 한 조직의 신설이 아니라, 한국 치안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논의 배경

경찰국 설치 논의의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기존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민주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주요 범죄 수사와 관련된 독립성을 강화했지만 이러한 독립성이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의 권한 남용이나 무책임한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통령실은 경찰국이 경찰 조직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주적 통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단체와 학계에서도 경찰 권력 확대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참여 연대는 경찰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권력 남용이나 시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연대는 경찰국 설치와 같은 기구가 경찰 조직과 시민 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나 이러한 기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오히려 경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즉, 경찰국 설치 논의는 경찰 권력 확대와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쟁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경찰국 신설이 단순히 행정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찰 운영 체계와 민주적 통제 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경찰국 설치 배경

경찰국의 설립 목적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경찰국 설립의 주요 목적과 필요성을 발표했다. 경찰국 설치의 핵심 이유는 확대된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경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2021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경찰이 기존보다 광범위한 수사권과 행정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관리하고 조율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경찰국이 정부 내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앙정부와 경찰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이 행정 조직으로서 경찰 행정에 대한 합리적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2년 연구에서 경찰국 설립이 경찰 조직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경찰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국과 같은 중간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기구가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국의 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기반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과 동법 제 10조 제 1항 제 9호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 대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30조(정년)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찰조직법 제 7조 1항과 동법 제 30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문화한다. 또한 제 3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를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는 정부조직법,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률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 및 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이 주어질 경우에는 법률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미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행사의 보조를 위한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더라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는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정부조직법 제 34조 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는 각 법률들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보조기관을 설치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에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해 '치안' 사항이 명문화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 7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수립에 관해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기에 외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 간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떠한 지휘, 감독 및 통제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수사개시권, 1차적 수사종결권, 대공 업무까지 맡아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에 대해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다. 즉, 행정부 각 부 장관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하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제해야 한다.

3. 찬성측 주장

경찰 조직의 효율성 증대

경찰국 설치의 가장 중요한 기대 효과 중 하나는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경찰국 설치와 행정 효율성」(한국행정학회지, 2022)에서 경찰국 설치가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명확한 지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의 경찰청은 중앙 정부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창구가 부재했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복이나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조직과 행정안전부 간의 연결 고리로 기능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조율과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국 설치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경찰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광범위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경찰국이 이러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 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조직 내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아래 경찰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기존의 분산된 권한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경찰청 내부에서의 업무 협조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경찰국은 또한 경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견제 기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찰국 설치는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찰 조직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경찰이 공공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정책 일관성 및 행정 통제 강화

경찰국 설치는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일보는「경찰국 신설로 정책 조율 가능성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국이 행정안전부와 경찰 조직 간의 정책 조율을 책임지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역할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찰국은 중앙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와 현장 집행 간의 괴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9일 정책 브리핑에서 경찰국이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목표를 일관되게 반영하는 조정 기구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의 주요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한다. 또한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경찰국 설치가 경찰 조직 내부의 권한 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경찰청이 다양한 정책과 운영 방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였으나 경찰국은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행정 통제 측면에서도 경찰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경찰국은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통해 조직 내 부정이나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은 단순한 독립성을 넘어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긍정적 기대 효과

경찰국 설치는 경찰 조직의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경찰국 신설이 공공안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경찰학연구, 2022)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조직의 공공안전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국은 경찰 조직의 운영 전반을 감독하고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경찰국은 또한 경찰 조직과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치안 문제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찰 조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찰국이 지역 경찰과 중앙 조직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별 치안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경찰국은 경찰 조직 내에서의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찰국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경찰 조직의 구조적 효율성 향상, 정책적 조율 강화, 지역 치안 문제 해결, 경찰 인력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찰국이 경찰 조직의 내·외부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반대측 주장

헌법 정신에 반할 가능성

우리 사회는 사실상 상 4⋅19를 기점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헌법가치가 회생되었고 그것은 외생변수로서 내게 주어진 '타인'의 민주주의가 아닌 내생변수로서 '나'의 민주주의를 감각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우리 헌법 진화를 살펴보면 반민주에서 민주개혁으로, 차별에서 공정으로 ,폐습사회에서 개방사회로, 억압에서 자유로, 불의에서 정의처럼 미래를 향해왔다. 이러한 헌법진화를 관류하는 중요한 기저 중의 하나에 경찰 중립화 가치의 중요성이 있다. 우리 헌전사는 이를 방증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전문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즉, 당시 정치사회적 폐해의 항거에 기반한 상 4⋅19 혁명의 성과로 제 2공화국 헌법에 '경찰중립화'의 헌법정신이 발현되었고 헌법 진화 가정을 거쳐 그 정신은 현행 헌법 전문에 상 4⋅19 민주이념을 통해 오늘 날에도 투영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조치는 경찰중립화의 제도적 보장을 품고 있는 상 4⋅19 민주이념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그것도 심지어 시행령을 통한 것이므로 헌법 정신에 더욱 크게 위배된다.

법치행정에 반할 가능성

큰 틀에서 보면 이상에서 논의된 행정안전부 자문위의 권고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은 반법치 행정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헌법」제 75조와 제 95조에서 규정해 놓은 시행령 제정범위 설정의 한계를 훨씬 일탈하는 위헌적 행정이라는 점이다. 헌법 가치와 법치 국가 활동 정당성의 근본 구조를 이룬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총잘직을 사퇴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강조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정신과 현행 「정부조직법」 및 「국가경 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상식의 구조를 허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경찰청 업무에 대한 중복 가능성

① 실익의 존재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한다는 경찰국 신설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상술한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영역을 사실상 포함시키기 위한 우회적 시행령에 근거하기 때문 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 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 의 국무회의 상정 및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 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각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 총 16명의 인원이 배치되나 이러한 업무는 경찰청 경무기능에서 상당한 인력이 이미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직 치안감 정원을 신설하고 간부급 현장 경찰인력까지 빼가면서 행정안전부에 중복 배치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② 독소 조항의 문제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월권적이며 특히 독조 소항을 품고 있다는 문제에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 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제 3항 제 5호가 대표적이다. ‘공룡 행안부 장관’을 탄생하게 하는 조항이 아니냐 는 비판이 존재하는 조항이다. 이는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업무의 집행을 요청하고 보고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청장을 겸임하게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 기간 내 공정가치에 반할 가능성

개인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은 그 내부에 중요한 내적 가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가치는 일반적으로 조직 공정성으로 불리고 절차적, 배분적, 상호작용적, 공정으로 분류된다. 조직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조직원들은 조직 내에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인식하면 기관장의 지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며 심지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도맡아 조직에 공헌하려는 행동, 즉, 조직시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조직 공정성에 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조직 구성원은 조직 의 수장에 반발하고 조직에 대해 냉소적으로 되며 여러 형태의 비위에 관여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한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이 내린 결정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설령 조직원 자신에게는 불리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편부당하게 진행된 경우는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② 배분적 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조직원에게 내려진 일정한 결정이 편견이나 차별 또는 개인적 인연이나 악연에 의한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는 형평성을 의미한다.

③ 상호작용 공정성은 기관장의 조직원을 무시하는 듯한 언동 대신 얼마나 정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솔직하게 대우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한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문제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 방안이 결정되게 되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 것인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장관 취임식도 하기 전인 지난달 13일 장관 1호 지시사항으로 만들어진 후 첫 회의를 했다. 이후 단지 4차례 회의 만에 소위 ‘경찰통제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급하게 구성되고, 시작해서 불과 한 달 만에 권고안을 내놓은 과 을 보면 결론은 이미 정해 놓고 외부위원의 자문이라는 형식을 띤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각도 있다. 사실 외부위원은 경찰제도 자문보다는 친검찰 인사로서 경찰제도 자문보다는 오히려 검찰 제도 자문을 하는 것이 전문성 영역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 위원이 내놓은 권고안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 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국민 또는 관련 관계자의 인식을 측정한 연성 데이터가 근거가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일정한 공식 통계 등 경성 데이터에 기초한 제언도 아니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자체가 균형적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친 검찰 성향의 인사들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기에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게 된 절차와 과정은 절차적 공정성 기준에 반한다.

배분적 공정성의 문제

경찰조직이 국정 담당 책임자들로부터 공정 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는 경찰 업무 권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왜곡된 것은 없는 지를 배분적 공정성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내세우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명분은 기존 검찰 수사권의 경찰로의 부분 이전으로 인해 권한이 비대하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현재 힘센 소위 ‘공룡경찰’이 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통제의 주체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공룡경찰’이라는 전제 자체는 더 큰 사고의 오류다. 그렇게 힘센 경찰이라면 힘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어진 경찰장구 사용도 과감히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수사 권한이 경찰에 이전되어 소위 ‘힘’을 갖게 되었다면 수사 보직은 인기 부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은 이와는 정반대다. 현재 경찰은 과잉 통제와 과소 지원으로 ‘공룡경찰’이 아니라 ‘식물 경찰’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하다. 정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정작 관심을 갖고 자문위원회를 신속히 꾸려 답을 찾아봤어야 할 영역인 것이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배분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해보면 검찰의 수사 권한이 기존의 6개 영역에서 2개 영역으로 축소되어 2/3만큼이 경찰로 이전 되는 상황이라면, 검찰 수사 인력도 동시에 그만큼 경찰로 옮겨서 배분함이 공정한 결정일 것이다.

‘검찰은 독립, 경찰은 통제’라는 현재 황은 경찰조직원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찰청을 검찰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게 할 수가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의 준거기준(準據基準)의 틀은 검찰이었구나 하는 점이다. 검찰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 모든 공무원의 운영과 직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 내 공정가치 즉, 조직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경 도 검찰의 검찰국처럼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존재했으며 부(部)밑에 국(局)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무너질 정도 의 중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위험성 때문에 내부부 치안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헌법 조항이 마련 된 것이고, 이후 「정부조직법」 에서도 치안국의 내무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며 대신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위원회는 없으며 조직은 저마다의 특성과 특질이 있음에도 검찰 조직만을 다른 정부기관의 상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배분적 공정성에 반한다.

상호작용 공정성의 문제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 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급은 마치 경찰은 국가 이성을 작동시키는 주체가 아니니 그저 정권의 지시만 수동적으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원 전체에 대한 정중하지 못한 태도로 비춰진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을 비하하는 듯 한 상호작용 공정성을 해(害)하는 태도는 또 나왔다.

일례로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 발표과정에서 불거졌다. 유례없이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발표 불과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 이 번복되어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내려온 것이다.이 에 행정안전부에서 왜 최종안이 아닌 것을 경찰청에 내려 보낸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은 경찰청 장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아니면 양자 모두에게든 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國基紊亂)”이라고 지적했다. 허나 대통령의 재가라는 형식에 앞선 발표는 이전 인사에도 있었다. 치안정감 6명에 대한 인사에서도 대통령 재가를 받기 전 경찰인사가 발표되었다. 이번만이 특별히 국기문란(國 基紊亂)이 되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는 지난 치안정감 인사의 사례처럼 경찰 고위직 인사과정의 실질은 대통령 재가가 있기 이전의 경찰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의 사전 조율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내정자 신분으로 명단이 발표되며 언제까지 현지에 임하라는 행정사항도 함께 나오게 된다. 이후 결재과정 등 문서절차는 형식성을 띠고 있다.

이번 인사 번복 사태 이면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의 자문위원회 권고안 반발에 대한 응징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난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의 상호작용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치안정감 승진 인사 과정 중 경찰청장의 추천 내용이 사실상 무시 되었다면 이 또한 상호작용 공정성의 훼손으 로 평가할 수 있다.

5. 국내 외 비교 및 사례

프랑스

① 개요

프랑스는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산하에 경찰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Police Nationale, DGPN)을 두어 중앙집권적 통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경찰국은 국가 경찰(Police Nationale)을 총괄하며 지역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안전, 범죄 수사, 그리고 테러 방지와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체계는 프랑스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치안과 공공안전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② 경찰국의 구조와 역할

프랑스 경찰국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부서로 나뉜다. 첫째, 공공안전국(Direction Centrale de la Sécurité Publique)은 대중의 안전을 담당하며 주로 도시 지역에서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책임진다. 둘째, 형사경찰국(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은 주요 범죄 수사 및 조직 범죄 대응을 맡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및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정보 및 통신국(Direction Centrale du Renseignement Intérieur)은 국내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한다.

프랑스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찰국은 국가 정책과 경찰 작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내무부의 지휘를 받으며 경찰 활동이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경찰국이 내무부와 협력하여 긴급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하위 조직에 전달한다.

③ 중앙집권적 통제의 장점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경찰 통제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된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볼 수 있다. 내무부는 경찰국을 통해 각 지역 경찰의 활동을 조정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명령 전달과 자원 배분이 가능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경찰국이 내무부의 정책 지침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경찰국은 전국적인 범죄 수사와 예방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프랑스는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치안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로 경찰국은 이러한 문제를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치안 수준을 고르게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한계와 비판

이러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에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힌다. 프랑스 경찰국은 내무부의 지휘를 받는 만큼 경찰 조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며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경찰국의 강력한 통제는 지역 경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역 경찰은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이 이를 제한하거나 부적절하게 적용될 경우 지역 사회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⑤ 결론

프랑스의 경찰국 모델은 중앙집권적 통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치안과 공공안전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경찰 조직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도 존재하기에 한국의 경찰국 설치 논의에서 프랑스 사례는 중앙정부와 경찰 조직 간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영국

① 개요

영국은 프랑스와 유사하게 내무부(Home Office) 산하에서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통제와 지역 경찰의 자율성을 결합한 독특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의 경찰 조직은 각 지방의 경찰청과 중앙정부의 내무부가 협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긴밀한 조율을 통해 운영된다.

② 영국 경찰 조직의 구조와 운영

영국은 43개의 지방 경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방 경찰청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 내무부는 이러한 지방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며 치안 유지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예산 배분, 성과 평가, 그리고 전국적인 치안 목표 설정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영국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내무부는 경찰청이 주요 국가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내무부가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각 지방 경찰청이 실행하도록 조율한다.

③ 중앙 통제와 지역 자율성의 균형

영국의 경찰 운영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 경찰청이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범죄 유형이나 치안 문제의 특성이 다른 경우 해당 지방 경찰청은 내무부의 정책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은 독립적인 치안감찰관(Inspectorate of Constabulary)을 통해 경찰 활동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이 감찰관은 내무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경찰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구조는 중앙 통제와 지역 자율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④ 장점과 단점

영국의 경찰 운영 모델은 중앙정부와 지방 경찰청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 일관성과 지역 맞춤형 치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며 내무부의 정책적 지침은 전국적인 치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지방 경찰청의 자율성은 지역 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 체계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중앙정부의 통제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지방 경찰청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방 경찰청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국가적 차원의 치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무부와 지방 경찰청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⑤ 결론

영국의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 간의 협력을 통해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침과 지방 경찰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결합함으로써 정책 일관성과 지역 특수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기에 한국에서 경찰국 설치를 논의할 때, 영국의 사례는 중앙 통제와 조직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사례

① 개요

한국의 경찰 조직이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고 운영되었던 과거 사례는 현재 논의 중인 경찰국 설치 이슈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하기 이전의 체제는 중앙집권적 경찰 통제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② 내무부 치안본부의 설립과 운영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중심 기구로서 국가 치안과 공공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치안본부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전국적인 경찰 작전과 정책을 총괄했다. 치안본부는 공공안전 유지, 범죄 예방, 대규모 시위 관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으며,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권한을 보유했다. 1980년대 치안본부는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아래 치안본부가 경찰 조직의 모든 운영을 지휘했으며 치안본부가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③ 문제점과 한계

내무부 치안본부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 정권 시절에 치안본부는 정권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방 경찰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한되었다. 전국 경찰 조직이 치안본부의 지시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 주민의 요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려웠으며 이는 지역 주민과 경찰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④ 경찰청 독립의 배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경찰청이 설립되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찰청 독립의 역사적 배경과 시사점」(1993)에 따르면 경찰청 독립은 경찰 조직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으며, 경찰청 독립 이후 경찰 조직은 내무부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고 또한 경찰 내부에서 정책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역 경찰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⑤ 현재 논의와의 연관성

1991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체제는 2022년 경찰국 설치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치안본부 체제는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경찰국 설치 논의는 이러한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찰국 설립이 경찰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⑥ 결론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의 경험은 경찰국 설치와 같은 중앙집권적 경찰 통제 모델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치안본부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국가적 치안 관리에 기여했지만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저해했다. 즉, 경찰국 설치 논의에서 과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 조직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사회적 반응과 논의

시민단체의 입장

경찰국 신설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와 같은 주요 시민단체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민변은 2022년 발표한 성명에서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국 설치는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치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조직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권력 남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경찰권이 정부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권력이 통제되지 못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 집중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특히 과거 경찰 조직이 정권 유지에 이용되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찰국 설치는 유사한 문제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입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학자와 행정 전문가들은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중앙 정부와 경찰 간의 명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행정학자인 김 모 교수는 "경찰 조직은 공공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통제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으나 다수의 학자들은 경찰국 신설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학자인 박 모 교수는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경찰 조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찰이 정권에 종속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공권력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법학자들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법학자인 이 모 교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은 정부가 경찰 조직에 대한 지나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경찰국 신설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언론사의 보도 경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언론 보도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경찰국 설치가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경찰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으며 이들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 조직의 분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중앙 정부의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한 보수 일간지는 "경찰국 신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안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보도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언론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권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으며 한 진보 일간지는 "경찰국 신설은 경찰 조직이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며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들은 특히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경찰 조직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들어 이번 조치가 역사적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여론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2022년 7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약 45%, 반대하는 응답자는 약 43%로 조사되었다. 중립적 입장을 취한 응답자는 약 12%로 여론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찬성 입장을 취한 응답자들은 경찰 조직의 효율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들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와 경찰 간의 명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안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반대 입장을 취한 응답자들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되고 권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과거 정권이 경찰력을 남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 결론

이슈의 의의와 시사점

경찰국 설치 이슈는 단순히 경찰 조직의 개편 문제가 아닌 국가의 권력 구조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확장되었다. 이 사안은 경찰 조직이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 경찰국 설치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는 경찰 조직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룬 점이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경찰국 신설 논의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민주적 통제와 경찰 독립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경찰국 설치는 정부가 경찰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공공안전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치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결국 경찰국 설치 논의는 경찰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건이다. 시민사회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국 설치가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정치적 압박을 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경찰의 정치적 악용 사례를 기억하는 시민사회에서는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경찰국 신설 논의는 단지 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넘어 국가의 권력 구조와 민주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문제의 시사점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경찰국 설립을 추진하려면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책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찰국 설치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권력 분립의 중요성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논의가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종합적 평가

경찰국 설치 논의는 찬반 양측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을 지닌 복잡한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경찰국 설치를 지지하는 측은, 경찰이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찰국이 경찰 조직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하여 공공안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휘 체계 아래에서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나 무사안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측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경찰국이 설치되면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일상적인 운영에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경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면 경찰력 남용과 공권력의 과잉 사용이 우려되며 이는 과거 정치권에서 경찰을 치안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례들과 연결되며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경찰국 설치 논의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신중함의 결여가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경찰국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국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민주적 통제와 경찰 독립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경찰국의 신설이 이루어질 경우 그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경찰국이 단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적 원칙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찰국 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찰국 신설 논의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경찰의 독립성, 민주적 통제, 그리고 공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8. 참고 문헌 및 자료

경찰법(대한민국 법률 제15685호)

정부조직법(대한민국 법률 제17372호)

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 (2022년 8월 발표)

이웅혁,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반발 : 헌법가치⋅법치⋅공정가치의 배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국 설립 추진 발표문"

MBC 뉴스, 「행정 효율성과 지휘 체계 명확화를 위한 경찰국 신설」

참여연대, 「경찰국 신설은 독립성 훼손」

더불어민주당 논평,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

국민의힘 논평, 「경찰 통제 강화 필요성」

한겨레신문, 「정치적 독립성 논란 속 경찰국 신설」, 2022.

한겨레신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법제처장, 경찰국 신설 관련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해외사례

중앙일보, 「경찰국 설치…행정안전부, 경찰 통제 강화」

중앙일보, 「경찰국 신설로 정책 조율 가능성 확대」

KBS 뉴스, 「경찰국 설립 이후 조직 변화와 과제」

KBS 뉴스, 「경찰 내부 반발…서장 회의로 표출」

국무회의 의결 자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논의」

박진우, 「조직 변화와 내부 갈등의 심화 사례」,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

민변, 「기존 제도의 충분성 강조」

내무부 치안본부 운영 자료 (1985년 내무부 발행)

한국행정연구원, 「경찰청 독립의 역사적 배경과 시사점」

민변 및 참여연대 공동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