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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도시형공장의 개념 및 특징 == 도시형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을 말한다.<ref>[https://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menucd=189&eventNo=227&gbnCode=S51&searchCode=&searchCondition=&pageIndex=0&appfileUrl=terms&appfileName=???????????_??????????????2017(??).pdf&virfileName=terms2017.pd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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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월) 10:11 기준 최신판
도시형공장의 개념 및 특징
도시형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을 말한다.[1] 도시형공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낮은 공해발생 정도: 도시형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이다.
-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도시형공장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음식물 제조업, 의류 제조업, 생활용품 제조업 등이 도시형공장에 해당한다.
도시형공장의 정의
도시형공장은 「산집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도시형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을 말한다.
도시형공장의 생성배경
도시형공장은 1991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공업배치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다.
- 기존 공업입지 관련 법률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문제점 개선: 기존 공업입지 관련 법률은 1962년 「공업용지개발촉진법」을 시작으로 1970년대, 1980년대에 걸쳐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법률 간 용어, 규정, 지정권자 등이 상이하여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 도시화의 심화로 인한 도시공해 문제의 심각성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요구
도시형공장의 향후 전망
도시형공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의 심화로 인해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도시형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