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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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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여부: 의무(67.22%), 비의무(32.78%) | * 의무여부: 의무(67.22%), 비의무(32.78%) | ||
* 물놀이형놀이기구: 미포함(98.45%), 포함(1.55%) | * 물놀이형놀이기구: 미포함(98.45%), 포함(1.55%) | ||
== 정책 == | ==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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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 ||
=== 어린이 놀이기구 === | === 어린이 놀이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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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 *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 ||
*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 *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 ||
=== 안전검사기관 === | === 안전검사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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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nowiki>https://www.fiti.re.kr/MA/</nowiki> | ** '''홈페이지''' <nowiki>https://www.fiti.re.kr/MA/</nowiki> | ||
** '''대표 번호''' 043-711-8845 | ** '''대표 번호''' 043-711-8845 | ||
=== 안전관리지원기관 === | === 안전관리지원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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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nowiki>http://www.nspa.or.kr</nowiki> | ** '''홈페이지''' <nowiki>http://www.nspa.or.kr</nowiki> | ||
** '''대표 번호''' 02-403-3070 | ** '''대표 번호''' 02-403-3070 | ||
=== 설치검사 === | === 설치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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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 합격증 발급 > 합격표시 | * 합격 > 합격증 발급 > 합격표시 | ||
* 불합격 > 부적합 결과의 통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법 제 13조) | * 불합격 > 부적합 결과의 통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법 제 13조) | ||
=== 정기시설검사 === | === 정기시설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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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 합격증발급 > 합격표시 | * 합격 > 합격증발급 > 합격표시 | ||
* 불합격 > 부적합결과통지 (관할 행정기관 및 신청자, 정기시설감사 결과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 불합격놀이시설이용금지 > 재검사신청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 * 불합격 > 부적합결과통지 (관할 행정기관 및 신청자, 정기시설감사 결과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 불합격놀이시설이용금지 > 재검사신청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 ||
=== 안전점검 === | === 안전점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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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법 15조) |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법 15조) | ||
=== 안전진단 === | === 안전진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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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점 ==== | ==== 신청지점 ==== |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 ||
=== 안전교육 === | === 안전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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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 === | ===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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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기구를 고정시켜야 한다. | *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기구를 고정시켜야 한다. | ||
* 기구이용형 그네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문을 잠금장치로 고정해야 한다. | * 기구이용형 그네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문을 잠금장치로 고정해야 한다. | ||
== 최근이슈 == | == 최근이슈 == |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최근이슈이다.<ref>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31475</ref> |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 |||
2024년 7월 1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고/칼럼 부분에서 광주대 방재안전학과의 송창영교수는 키즈 물놀이 시설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2024년 7월 1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고/칼럼 부분에서 광주대 방재안전학과의 송창영교수는 키즈 물놀이 시설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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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창영교수는 어린이와 함께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 따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물놀이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 및 위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대규모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에서도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물놀이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송창영교수는 어린이와 함께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 따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물놀이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 및 위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대규모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에서도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물놀이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2024년 12월 22일 (일) 19:59 기준 최신판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1]
종류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종류이다.[2]
[설치장소 -> 소관법령 -> 비고]
목욕장업소 -> 공중위생 관리법 -> 찜질방 등
휴게시설 -> 도로법 ->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 공원 등
식품접객업소 -> 식품 위생법 -> 음식점 등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등
유치원 -> 유아 교육법 -> 유치원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 발전법 ->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의료기관 -> 의료법 -> 병원등
주택단지 -> 주택법 -> 아파트단지등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초 ·중등 교육법 -> 초등학교 등
학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놀이제공영업소 ->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놀이터 -> 실내놀이터 등
종교시설 -> 건축법 -> 종교시설
주상복합 -> 건축법 ->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 관광진흥법 -> 야영장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 -> 공공도서관
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자연휴양림
하천 -> 하천법 -> 하천
통계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통계이며 2024년 12월 22일 기준이다.[3]
관리대상 시설 수: 83,371개소 (항목별 수는 사진 참고[4])
- 소관별: 지자체(82.75%), 교육청(17.25%)
- 민간/공공: 공공(67.65%), 민간(32.35%)
- 실내외: 실외(92.97%), 실내(7.03%)
- 운영여부: 운영(99.39%), 미운영(0.61%)
- 의무여부: 의무(67.22%), 비의무(32.78%)
- 물놀이형놀이기구: 미포함(98.45%), 포함(1.55%)
정책
안전관리제도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이다.[5]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어린이 놀이기구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어린이 놀이기구에 관한 내용이다.[6]
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놀이기구종류
-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 목마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에 포함되지않는것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 안전안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 체력단련시설
-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 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안전검사기관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검사기관에 관한 내용이다.[7]
정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
현황
- 기관명 국민재난방지협회
- 홈페이지 https://www.pdpa.or.kr/
- 대표 번호 1833-2205
- 기관명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kedss.kr/
- 대표 번호 02-512-3780
- 기관명 대한산업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safety.or.kr/
- 대표 번호 02-860-7000
- 기관명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홈페이지 http://safetymonitor.kr/
- 대표 번호 1644-5955
- 기관명 에스이엘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www.kpsthome.or.kr/
- 대표 번호 1811-9142
- 기관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tc.re.kr/
- 대표 번호 1899-7654
- 기관명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lifesafety.or.kr/
- 대표 번호 031-898-0325
- 기관명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esit.or.kr/
- 대표 번호 02-579-7701
- 기관명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홈페이지 https://kstl.co.kr/
- 대표 번호 02-6954-4141~4144
- 기관명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 대표 번호 02-493-0978
- 기관명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kics.re.kr/kics/
- 대표 번호 02-6010-1601
- 기관명 한국융합기술연구원
- 홈페이지 https://ekcr.or.kr/
- 대표 번호 055-713-2012
- 기관명 FITI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fiti.re.kr/MA/
- 대표 번호 043-711-8845
안전관리지원기관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지원기관에 관한 내용이다.[8]
정의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현황
- 기관명 사단법인 국가안전원
- 홈페이지 https://krsafe.or.kr/
- 대표 번호 1644-9816
- 기관명 국민안전교육진흥회
- 홈페이지 https://sef.kr/
- 대표 번호 051-501-1961
- 기관명 국민안전교육협회
- 홈페이지 http://www.kmsea.or.kr/
- 대표 번호 053-557-2532
- 기관명 국민재난방지협회재난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www.pdpa.or.kr/
- 대표 번호 051-612-6665
- 기관명 놀이시설안전기술협회
- 대표 번호 041-577-1029
- 기관명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 홈페이지 http://www.plma.name/
- 대표 번호 02-2635-3361
- 기관명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kedss.kr/
- 대표 번호 02-512-3780
- 기관명 대한산업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safety.or.kr/
- 대표 번호 02-860-7000
- 기관명 대한안전놀이시설협회
- 대표 번호 041-561-5320
- 기관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홈페이지 http://www.khma.org/
- 대표 번호 1577-0337
- 기관명 도담놀이시설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dodampg.com/
- 대표 번호 031-241-5705
- 기관명 미래안전기술협회
- 대표 번호 02-2215-0262
- 기관명 선진화전략연구소
- 대표 번호 062-515-2293
- 기관명 시민안전예방협회
- 대표 번호 031-898-4900
- 기관명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홈페이지 http://safetymonitor.kr/
- 대표 번호 1644-5955
- 기관명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번호 1599-1972
- 기관명 에스이엘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www.kpsthome.or.kr/
- 대표 번호 1811-9142
- 기관명 영남놀이시설안전관리센터
- 홈페이지 http://ypsc.or.kr/
- 대표 번호 070-4284-3395
- 기관명 예방안전지원센터
- 대표 번호 02-2265-6660
- 기관명 울산예방안전센터
- 대표 번호 052-254-9988
-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cl.re.kr/
- 대표 번호 02-2102-2500
- 기관명 한국놀이시설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play.or.kr/
- 대표 번호 1577-2448
- 기관명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 대표 번호 02-861-7714
- 기관명 한국레저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kfreediving.co.kr/
- 대표 번호 02-836-7330
- 기관명 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
- 홈페이지 https://safety3652.imweb.me/
- 대표 번호 042-527-1231
- 기관명 한국생활안전연합
- 홈페이지 https://www.safia.org/
- 대표 번호 02-3476-0119
- 기관명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lifesafety.or.kr/
- 대표 번호 031-898-0325
- 기관명 한국시설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isri.co.kr/
- 대표 번호 02-562-2255
- 기관명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홈페이지 https://kstl.co.kr/
- 대표 번호 02-6954-4141~4144
- 기관명 한국안전교육협회
- 홈페이지 https://www.koreakid.co.kr/
- 대표 번호 055-352-2276 , 2274
- 기관명 한국안전기술사단법인
- 홈페이지 http://ksg20.or.kr/
- 대표 번호 033-263-7900
- 기관명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 홈페이지 http://kstar.or.kr/
- 대표 번호 1800-6832
- 기관명 한국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kksa.kr/
- 대표 번호 055-266-1191
- 기관명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 대표 번호 02-493-0978
- 기관명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kics.re.kr/kics/
- 대표 번호 02-6010-1601
- 기관명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홈페이지 https://childsafe.or.kr/
- 대표 번호 02-400-9275
- 기관명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홈페이지 https://www.e-work.or.kr/new_2021/
- 대표 번호 02-783-0800
- 기관명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s://www.safeleader.org/
- 대표 번호 02-780-4624
- 기관명 한국재난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ikics.or.kr/
- 대표 번호 051-868-1193
- 기관명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번호 02-573-3330
- 기관명 한국안전기술협회
- 대표 번호 1800-6832
- 기관명 (사)국민안전진흥협회
- 홈페이지 http://www.nspa.or.kr
- 대표 번호 02-403-3070
설치검사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검사에 관한 내용이다.[9]
정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11조). 놀이시설 일부분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신청자/검사기관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전검사 기관(법 12조)
신청지점
- 설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제에게 인도하기전(법 12조)
절차(시행령 7조 규칙14조)
1단계) 설치검사 신청
- 설치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어린이 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 안전검사 /인증서 사본
※설치검사기관에서 확인(시행령 7조)
2단계) 신청접수
3단계) 설치검사
4단계) 결과발표
- 합격 > 합격증 발급 > 합격표시
- 불합격 > 부적합 결과의 통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법 제 13조)
정기시설검사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내용이다.[10]
신청자/검사기관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 기관(법 제12조)
신청 주기/시점
- 2년에 1회/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법 제12조)
절차(시행령 8조, 규칙 15조)
1단계) 정기시설검사신청
2단계) 정기시설검사
- 정기시설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장약도
- 설치검사 합격증
3단계) 결과발표
- 합격 > 합격증발급 > 합격표시
- 불합격 > 부적합결과통지 (관할 행정기관 및 신청자, 정기시설감사 결과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 불합격놀이시설이용금지 > 재검사신청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안전점검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11]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법 15조)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점검주체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법 제15조)
점검주기
- 월 1회이상(시행령 제 11조)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 11조, 별표 6)
안전점검 항목
-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안전 점검의 방법
-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1) 양호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2) 요주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 견 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3) 요수리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관련표시가 훼손 된 경우
4) 이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점검 결과·기록 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안전 점검 결과 기록
- 안전점검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안전점검 결과 보관
- 3년간 보관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법 15조)
안전진단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이다.[12]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법 16조)
신청자/검사기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기관(법 16조)
신청지점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안전교육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이다.[13]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교육 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시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주기/시간
- 2년에 1회/4시간 이상(1회당)
교육 기관
- 안전관리지원기관 목록 참고[8]
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에 관한 내용이다.[14]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공통사항
-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하에 놀이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 사용하는 놀이기구가 이용자의 연령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 사용하는 놀이기구별 안전수칙대로 이용한다.
-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손으로 잡고 이용한다.
-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 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 놀이기구가 젖어있거나 어두울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놀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놀이기구 주변에서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 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 된다.
그네
- 그네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 엎드리거나 두발로 서서 이용하면 위험하며, 그네 좌석 중앙에 앉아 양쪽 손잡이를 잡고 탄다.
- 움직이는 그네좌석 주변에 가까이 가거나 다른 놀이를 하지 않는다.
- 그네 줄을 꼬면서 타거나 비어있는 그네 좌석을 흔들지 않는다.·
- 1인용 그네를 2명이 동시에 타지 않도록 한다.
- 그네 옆에 설치된 안전대에 걸터앉거나 놀이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미끄럼틀
-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지 않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용한다. (참조: 최근에는 계단없는 둔턱 미끄럼틀이 많이 설치됨)
- 미끄럼틀을 이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 미끄러지기 전에 앞에 다른 사람이 없는 지 확인하고 한 사람씩 내려온다.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줄넘기 등을 신체 일부에 묶거나 두른 채 내려오지 않는다.
-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때 다른 도구를 소지하거나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
- 내려온 뒤에는 뒤따라 오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재빨리 비켜준다.
- 미끄럼틀 난간 바깥쪽을 잡고 올라가거나 미끄럼틀 위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지 않는다.
공중 놀이기구
- 표시된 안전수칙에 따라 이용하며, 차례대로 한 사람씩 이용한다.
- 출발하기 전에 앞의 공간이 비어있는 지 확인하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고 이용한다.
- 조심스럽게 아래로 미끄러지며 출발한 후 흔들리는 손발에 주의하며 중간에 뛰어 내리지 않는다.
- 도착할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두 발로 착지한다.
- 타고 있는 사람을 밀치거나 잡지않는다.
- 타고 있는 사람 주변에 가까이 다가 가거나 다른 놀이를 하지 않는다.
회전 놀이기구
- 사용전에 사용연령과 인원을 확인하고, 놀이기구가 멈추었을 때만 타고 내린다.
- 회전 중에 친구와 미는 등 장난을 하지 않는다.
-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밀거나 억지로 멈추기 위해 붙잡지 않는다.
- 회전하는 기구 주변으로 다가가지 않으며, 완구 등 소지품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다.
흔들 놀이기구(시소, 흔들말)
- 시소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두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탄다.
- 시소를 서서 타거나 움직이는 중에 뛰어내리지 않는다.
- 비어있는 시소를 갑자기 누르거나 흔들지 않는다.
- 움직이는 시소의 중앙에 올라가지 않는다.
-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도록 한다.
조합놀이대(각 놀이기능 부분 참조)
- 놀이기구에 이미 다른 사람이 많은 경우 여유 공간이 생길때까지 기다린다.
- 오르는 기구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며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는다.
- 난간 또는 울타리 위로 오르거나 신체 일부를 끼어넣지 않는다.
- 놀이기구 위에서 상대방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
건너는 기구(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사용전에 구름다리 아래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용한다.
- 한사람씩 앞 사람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이용한다.
- 구름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는다.
- 앞사람이 움직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내려올 때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내려온다.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오르는 기구
- 두 손과 발이 허공에 있지 않도록 단단히 잡고 이용한다.
- 먼저 올라 간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용하며, 두손으로 잡을 곳이 없다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 놀이기구의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누워있지 않는다.
- 기구 위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놀이기구 위에서 상대방을 잡거나 밀지 않는다.
-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지 않고 아래를 살피고 천천히 한발씩 내려온다.
- 위에 누군가가 있을 경우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폐쇄형 놀이기구
- 놀이기구 안에서 놀이 이외에 잠을 자거나 게임 등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통로가 아닌 곳을 오르거나 볼풀장 바닥에 누워 있지 않는다.
- 통로가 낮고 좁은 곳을 통과할 때 머리 충돌에 주의한다.
- 기구에 부착된 네트 망 위로 또는 바깥에서 오르지 않는다.
- 매달려 타는 기구(트랙라이더)는 한사람씩 차례로 이용한다.
물이용 놀이기구
-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는다.
- 벗겨지기 쉬운 신발이나 걸림 또는 끼임이 가능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
- 물을 마시거나 물속으로 입수하지 않는다.
- 음식물이나 동물 등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 영유아 등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기저귀를 찬 채 들어가지 않는다.
- 피부병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놀이를 삼간다.
- 놀이기구 이용 중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 놀이용으로 설치되지 않는 버킷이나 물 분사 등에 이용되는 시설에는 올라가거나 걸터앉지 않는다.
- 젖은 상태의 놀이기구의 표면은 매우 미끄러우므로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해야 하며, 뛰어서는 아니 된다.
바닥재
- 놀이 중에 모래나 바닥 재료를 던지지 않는다.
- 날카로운 유리, 금속조각, 동물의 분뇨 등이 있으면 놀이를 중단한다.
- 뛰어다닐 수 있는 바닥 가운데에 자전거, 킥보드 등을 놓지않는다.
- 낮은 언덕 도는 경사진 바닥에서는 미끄럽지 않은 지 조심하며 놀이한다.
- 고무매트 등 인공 바닥재료를 파헤치거나 떼어내지 않는다.
기구이용형 그네
- 공통 안전수칙
- 신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가 휠체어‧유모차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해야 한다.
- 기구이용형 그네 이용자 및 보호자 이외에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 기구이용형 그네 울타리에 기대거나 올라가면 안 된다.
- 이용이 끝난 후, 안전관리자는 기구이용형 그네의 고정장치 및 울타리 잠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이용자(보호자) 대상 안전수칙
-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타고 내려야 한다.
- 기구이용형 그네를 장시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이용자와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의 전체 합산 무게가 160kg을 초과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이용자가 과도한 힘으로 회전시키지 않아야 한다.
- 기구이용형 그네 이용자 탑승 시 벨트 등 고정장치로 휠체어 및 유모차를 단단히 고정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보호자는 반드시 이용자의 안전한 탑승과 하차를 도와야 한다.
- 탑승 후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브레이크 제동을 통해 바퀴의 움직임을 정지해야 한다.
-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기구를 고정시켜야 한다.
- 기구이용형 그네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문을 잠금장치로 고정해야 한다.
최근이슈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최근이슈이다.[15]
2024년 7월 1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고/칼럼 부분에서 광주대 방재안전학과의 송창영교수는 키즈 물놀이 시설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7월 23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키즈 물놀이 시설인 ‘키즈풀’에서 2살 여아가 유아용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법적 의무조차 없는 사업장이었으며 비영리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해당한 어떠한 법적 허가 및 점검, 관리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이를 개선하고자 행안부에서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4년 7월 16일 기준 정부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창영교수는 어린이와 함께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 따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물놀이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 및 위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대규모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에서도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물놀이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 ↑ 4.0 4.1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1/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2/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4/index.jsp
- ↑ 8.0 8.1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5/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6/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7/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8/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9/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10/index.jsp
- ↑ 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11/index.jsp
-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3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