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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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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이란? ==
== 행복주택의 개념 및 특징 ==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은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지원 대상 ==
*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 행복주택은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한다.
*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공급: 행복주택은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 ==


=== 대학생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blockquote>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blockquote>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 청년 ===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blockquote>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blockquote>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자산기준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blockquote>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blockquote>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blockquote>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blockquote>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blockquote>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blockquote>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blockquote>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blockquote>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blockquote>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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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blockquote>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지원 내용 ==
== 행복주택 지원 내용 ==
행복주택에서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료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행복주택에서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료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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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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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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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번째 줄: 87번째 줄:
|6년
|6년
|-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사 (자녀 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사 (자녀 無)
|6년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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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
== 행복 주택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
====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
131번째 줄: 126번째 줄:
# 대한경제, 행복주택 작은 평형 공실 많아…공공임대 수요-공급 ‘미스매치’, 2021-08-2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8231344459480793
# 대한경제, 행복주택 작은 평형 공실 많아…공공임대 수요-공급 ‘미스매치’, 2021-08-2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8231344459480793
# 아시아투데이, 원희룡 “임대주택 공실 문제…소형평형 합쳐 공급해야”, 2023-02-1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213010007383 => 평형이 작은 행복주택일수록 미임대 비율이 높아, 큰 평수를 원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아시아투데이, 원희룡 “임대주택 공실 문제…소형평형 합쳐 공급해야”, 2023-02-1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213010007383 => 평형이 작은 행복주택일수록 미임대 비율이 높아, 큰 평수를 원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같이 보기 ==
[[대문]]으로
== 연구동향 ==
김성연(2014)<ref>김성연. (2014). 행복주택건설사업의 정책요인 탐색 연구: 2013 년 행복주택 건설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2''(3), 153-169.</ref>은 행복주택건설사업의 정책요인 탐색 연구: 2013 년 행복주택 건설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경제적 부담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요인군을 제시함으로써, 행복주택 건설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훈& 허재완(2014)<ref>이훈, & 허재완. (2014). 행복주택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인식 연구. ''부동산연구'', ''24''(4), 103-118.</ref>은 행복주택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인식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의 입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다양하다. 본 연구는 행복주택 입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혼, 주부, 자가, 아파트 거주자 등 주거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집단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반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주택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적자본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진수& 이창무(2017)<ref>고진수, & 이창무. (2017).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5''(2), 153-174.</ref>는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는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본 연구는 행복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주택이 입지한 경우에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외부지역의 아파트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행복주택 사업 승인부터 입주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행복주택의 입주가 최근에 완료되어 이후 거래된 주택가격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공급된 4개 단지의 위치 또한 서울의 외곽 지역에 분포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기성(2018)<ref>정기성. (2018). 인공신경망 분석을 활용한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 ''주택연구'', ''26''(3), 55-78.</ref>은 인공신경망 분석을 활용한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입주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참고 ==
== 참고 ==

2023년 11월 20일 (월) 10:04 기준 최신판

행복주택의 개념 및 특징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은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 행복주택은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한다.
  •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공급: 행복주택은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행복주택 지원 내용

행복주택에서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료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대상별 임대료
대상 시세 대비 %
대학생, 소득 無 청년 68%
소득 有 청년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80%
고령자 76%
주거급여수급자 60%
최대거주기간
대상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사 (자녀 無)

6년
자녀 有 10년
고령자 2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행복 주택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공고확인방법

-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신청방법

- SH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서울시 행복주택은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되므로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해야 함

관련 기사

  1. 대한경제, 행복주택 작은 평형 공실 많아…공공임대 수요-공급 ‘미스매치’, 2021-08-2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8231344459480793
  2. 아시아투데이, 원희룡 “임대주택 공실 문제…소형평형 합쳐 공급해야”, 2023-02-1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213010007383 => 평형이 작은 행복주택일수록 미임대 비율이 높아, 큰 평수를 원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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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으로

연구동향

김성연(2014)[1]은 행복주택건설사업의 정책요인 탐색 연구: 2013 년 행복주택 건설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경제적 부담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요인군을 제시함으로써, 행복주택 건설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훈& 허재완(2014)[2]은 행복주택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인식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의 입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다양하다. 본 연구는 행복주택 입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혼, 주부, 자가, 아파트 거주자 등 주거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집단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반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주택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적자본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진수& 이창무(2017)[3]는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는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본 연구는 행복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주택이 입지한 경우에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외부지역의 아파트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행복주택 사업 승인부터 입주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행복주택의 입주가 최근에 완료되어 이후 거래된 주택가격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공급된 4개 단지의 위치 또한 서울의 외곽 지역에 분포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기성(2018)[4]은 인공신경망 분석을 활용한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입주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49&wlfareInfoReldBztpCd=01
  2. LH홈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3.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happy_house
  1. 김성연. (2014). 행복주택건설사업의 정책요인 탐색 연구: 2013 년 행복주택 건설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2(3), 153-169.
  2. 이훈, & 허재완. (2014). 행복주택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인식 연구. 부동산연구, 24(4), 103-118.
  3. 고진수, & 이창무. (2017).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5(2), 153-174.
  4. 정기성. (2018). 인공신경망 분석을 활용한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 주택연구, 26(3), 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