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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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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경찰청</big> | * <big>경찰청</big> | ||
* <big>국방헬프콜1303</big> | * <big>국방헬프콜1303</big> | ||
* <big>여성긴급전화1366콜센터</big> | * <big>여성긴급전화1366콜센터</big><ref>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누리집 | ||
https://www.8150382.or.kr/</ref> | |||
=== 설립 배경 === | === 설립 배경 === |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ref name=":0" />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ref name=":0" /> | ||
{| class="wikitable" |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하나로 추진됐고 대통령 당선인의 범죄예방·피해구제 분야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관식에서 "'''''<big>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은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big>''"'''며 "'''''<big>피해를 입고 난 후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몰라 더욱 고통받고 있다</big>'''''"고 말했다. … | |||
서울 | 제2의 n번방 막는다…'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2022.03.29., 권혁주, 노컷뉴스 | ||
|} | |||
[[파일: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범죄 현황.png|섬네일|687x687픽셀|경찰청_사이버 성폭력 범죄 현황<ref>경찰청_사이버 성폭력 범죄 현황 | |||
https://www.data.go.kr/data/15064569/fileData.do?recommendDataYn=Y</ref>|없음]] | |||
===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 | |||
{| class="wikitable" | |||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하거나 저장․협박․유포․전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 |||
이 용어는 2015년에 국내 최대 불법 촬영 및 피해 촬영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운동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2017년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 |||
그런데 현행법상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범죄로 간주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와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또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뿐 법률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 |||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정보 통신망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 신사업법」, 「형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만을 위한 법률은 부재 상태여서 적용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 |||
그러므로 법안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 예를 들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음란물을 상대에게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현행법상 ‘제시’에 해당되는데, 이 ‘제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 | |||
|} | |||
<ref>김혜진,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2020, vol.18, no.8, pp. 86-87</ref> | |||
=== | === 개요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서울 | |'''''<big>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big>'''''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 기관이다. |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는 피해지원관이 존재하는데, 피해지원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맞춤 설계·계획하고 피해시민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 | |||
이러한 피해지원관은 피해자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지지동반자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따라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첫 상담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지원관이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경찰청·학교·상담소 등과 연계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
또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맞춤∙설계한다. | |||
한편,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까지 '''''<big>원스톱으로 지원</big>'''''한다. | |||
|} | |} | ||
<ref name=":0" /> | |||
=== 사업대상 === | |||
<big>서울 지역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및 일반 시민<ref name=":1">서울시여성가족재단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genderEquality4.do</ref></big> | |||
=== 수탁기간 === | |||
<big>2022.3.29.<ref>서울특별시 누리집 <소통공간-시정뉴스> https://mayor.seoul.go.kr/oh/seoul/newsView.do?photoGallerySn=544</ref> ~ 2025.2.<ref name=":1" /></big> | |||
=== <big>디지털성범죄 유형과 관련 법률</big> === | === <big>디지털성범죄 유형과 관련 법률</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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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지원설계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서, 삭제지원기관, 상담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원스톱통합지원에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삭제지원이 있다. 이와 같은 수사·법률·삭제·의료·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지원설계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서, 삭제지원기관, 상담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원스톱통합지원에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삭제지원이 있다. 이와 같은 수사·법률·삭제·의료·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
'''1. 수사지원 :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법률의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해준다.''' | '''1. 수사지원 :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법률의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해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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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해외 계정으로 되어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협조와 경찰의 도움으로 2022.07.19 보도자료 날짜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 가해자가 해외 계정으로 되어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협조와 경찰의 도움으로 2022.07.19 보도자료 날짜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 ||
|} | |} | ||
<ref name=":5">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00일...가해자 5명 검거'''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7810?tr_code=snews</ref> | <ref name=":5">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00일...가해자 5명 검거''' | |||
2022.07.19 |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7810?tr_code=snews</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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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수상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국내에서 UN에 제출한 총 20개 여의 사업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 * 서울시의 수상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국내에서 UN에 제출한 총 20개 여의 사업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 ||
* ‘UN 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UN 경제사회국(UNDESA)은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매우 탁월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 ‘UN 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UN 경제사회국(UNDESA)은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매우 탁월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
[[파일:오세훈 서울시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UN공공행정상 수상.png|섬네일|'''오세훈 서울시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UN공공행정상 본상 수상'''<ref>오세훈 서울시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 2024.06.26. 뉴스핌 |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26000600</ref>]] | |||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기개입-피해지원-재발방지’에 이르는 통합대응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기개입-피해지원-재발방지’에 이르는 통합대응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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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지원 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사진 등에 대한 삭제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이다. | * 또한,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지원 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사진 등에 대한 삭제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이다. | ||
* 2022년 3월, 서울연구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적용․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 * 2022년 3월, 서울연구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적용․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 ||
□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23년도까지 법률․심리․의료지원 등 총 33,548건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 건수는 571,800건으로 수작업(5만1,039건) 보다 1,020% 상승된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 □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23년도까지 법률․심리․의료지원 등 총 33,548건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 건수는 571,800건으로 수작업(5만1,039건) 보다 1,020% 상승된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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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이용안내 == | ==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이용안내 == | ||
'''''상담지원''''' | {| class="wikitable" | ||
|'''''상담지원''''' | |||
- 센터 상담 전용 직통번호 02 - 815 - 0382(영상빨리)<ref name=":2" /> | - 센터 상담 전용 직통번호 02 - 815 - 0382(영상빨리)<ref name=":2" /> |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
- 휴일 및 야간 전화 상담 : 02-1366 | - 휴일 및 야간 전화 상담: 02-1366 | ||
- 게시판상담 : 8150382.or.kr | - 게시판상담: 8150382.or.kr |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검색) : 지지동반자 0382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검색): 지지동반자 0382 | ||
- 방문상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ref name=":0" /> | - 방문상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ref name=":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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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영상''''' | |||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소개 영상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zTdo0jfbpqc&ab_channel=%EC%84%9C%EC%9A%B8%EC%8B%9C%EC%97%AC%EC%84%B1%EA%B0%80%EC%A1%B1%EC%9E%AC%EB%8B%A8] | |||
|} | |||
디지털 | == 해외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 및 정책 == | ||
== | <big>'''<u>미국</u>'''</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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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관음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 |||
미국의 디지털 성폭력(digital sexual violence)은 한국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보통법 및 연방헌법을 기반으로 도출되는 개인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불법행위법(tort) 체계에 구성되면서, 불법촬영으로 야기되는 문제 특히 관음 행위는 사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 |||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기술의 향상 및 네트워크기술의 발달로 촬영 수법 및 유포되는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관음 행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200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주법에근거해 영상감시장치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음행위 및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목적을 위한 신체 촬영행위가 ‘영상 관음 행위(video voyeurism)’로 규정되어 형사법 체계에 포섭되었다. | |||
그러나 영상 관음 행위에 대한규제는 주(state)별로 내용이 다르고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자 연방법률의 제정에 대한 요구가 점점 확대되었다. 이에 2004년 「영상 관음 행위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18U.S.C.A. §1801)」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불법촬영 보호 법익을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보고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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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주체와 불법성 정도에 따른 차등 처벌]''' | |||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이 대상인 경우에는 「아동성학대법(The Children of Sexual ExploitationAct of 1977)」이라는 연방법률을 적용한다. 「아동성학대법」의 위법은 중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은 벌금형이지만 재범부터는 최하 15년 이상 최대 3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진다. | |||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동일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거나 아동포르노의 구체적상황이 공격성을 띠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즉 아동포르노에 사용된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폭력적, 가학적 성향을 담고 있는 경우 및 미성년자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경우 그리고 아동 성착취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한편, 미성년자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중에는 섹스팅(sexting)이 있다. 이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자신의 누드 또는 노출 사진,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나 채팅, SNS 등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2017년에 13-26세의 미국 청소년 1,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 |||
그 결과, 대상자 중 여자는 71%, 남자는 67%가 자신의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여자 21%, 남자 39%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와 더욱 친밀해지거나 성적인 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15%는 자신의 누드사진을 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섹스팅을 경험한 이들 중 25%는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행한 섹스팅이 현실에서의 성적인 행위보다 더 공격적이고 거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섹스팅 경험자 중 여자 48%, 남자 46%는 상대방에게 받은 누드 혹은 부분 노출 사진을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 |||
「아동성학대법」은 성인에 의한 아동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만 섹스팅 관련 법안은 미성년자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의 주체와 불법성을 감안하여 처벌시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동의 없이 전송받은 경우,전송받은 사실을 부모 등 법적 대리인이나 학교,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 받은 이미지를 폐기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송 또는 배포하지 않은 경우 등을 책임조각 사유로 규정하여 ‘소지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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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 |||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최고헌법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심의나 강제적 규제를 정부 주도하에 시행하기보다 법령을 통해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써 개입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구도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연방통신위원회(FederalCommunications Commission)가 공립학교 및 도서관의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필터링 등의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비동의 성적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비동의 성적 동영상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대상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이버인권보호기구(CCRI)와 리벤지포르노 피해자 지원 단체(BADASS)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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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u>호주</u></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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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의 개념 및 형사처벌 규정]''' | |||
호주의 ‘법률 및 헌법 업무 참조 위원회(Senate Legal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Committee)’는 기존에 사용되던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빠르게 수용하고 용어 사용을 권장했다. 포르노그래피라는 용어는 초점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호주 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의 인식을 고려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호주의 법률과 행정 문서 등에는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전환이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수용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국가가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실제로 호주는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잘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테리토리로 나누어져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와 테리토리에서 이미지 기반 학대에 관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의 「형법」은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시기의 법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침해적이고 범죄를 유발하는 내용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 징역 3년, 내용이 성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징역 5년을 구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 후 2015년에는인터넷안전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그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라인안전강화법2015」이 입법되었다. 이 법은 인터넷 안전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 |||
예를 들면,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안전위원회는 해당 소셜미디어에 48시간 이내에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안전위원회는 2015년 당시에는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아동안전위원회로 출발했다. 그런데 기술을 동반한 가정폭력 및 이미지 기반 성착취인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7년 인터넷 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온라인안전강화법2018」(EnhancingOnline Safrey Act 2018)으로 개정되며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과거 연방 차원 또는 주나 테리토리 차원에서 형사법적으로 행해진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속하게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8시간 이내 삭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개인은 호주달러 최대 10만 5,000달러까지, 기업은 호주달러 최대 52만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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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권한 및 법적 조직의 필요성]''' | |||
호주에서 인터넷안전위원회(Office of eSafetyCommissioner)는 연방 정부 법정 기관(CommonwealthGovernment Statutory Authority)으로서 그 권한이 막강하다. 이와 같은 법정 기관은 주 정부를 대신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호주 통신 미디어청과 인터넷안전위원회의 ‘2018-19 연례보고서’에서는, 삭제요청된 이미지 기반 학대 건의 90% 정도가 처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
2018년 「온라인안전강화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관의 권한은 더욱 보장받고 있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를 드러내고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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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u>영국</u></big>''' | |||
{| class="wikitable" | |||
|영국에서는 해외 주요국 중에서도 미국과 함께 일찍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은 ‘관음 행위(Voyeurism)’, 불법 유포는 ‘리벤지 포르노’로 통용되어온 점 역시 미국과 비슷하다. 불법 촬영의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 행위에 대한 이미지를 기록하는 행위를 2003년의 「성범죄법」에 따라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 그런데 이 법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의 자유가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촬영으로 제한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해는 보통법(Common Law)상 공공 음란행위(outraging public decency)로만 규제하였다. | |||
이에 영국 의회는 이러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2019년 관음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켜 성기, 엉덩이 또는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가해할 의도로 그리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를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함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
또한 영국은 상대가 비동의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유포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형사사법 및 재판법」(Criminal Justice andCourts Act 2015)에 비동의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기에서는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해서“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의 사적 성적 사진 및 영상 공개”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적인 성적 사진 혹은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제33조)고 규정하였다. | |||
또한 여기서 ‘성적’과 ‘사적’이란 성기나 항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체 노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사고력의 소유자가 이미지 그 자체 혹은 전체 내용을 성적이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의미한다(제35조 제1항-제3항). 또한 규정은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까지 포섭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촬영 또는 녹화된 사진이나 영상이 그 자체로 사적이거나 성적이지 않거나 변경이나 합성의 결과로 사적이거나 성적이 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적용되는 ‘사적 또는 성적 사진 및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5조제4항제5항). | |||
스코틀랜드가 제정한 「2016년 학대 행위 및 성적 침해 법안」(the Abusive Behaviour and Sexual Harm(Scotland) Bill)에서는 사적인 성적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징역을 선고하는 법을 입법하여 영국보다도 법정형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국가에서의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중 하나인 “개인에게 고통을 줄 의도”라는 것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
이에 스코틀랜드는 고의성에 ‘부주의’까지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검사의입증 부담을 낮추었다. 실제로 비동의 유포 행위는 단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괴롭히고자 하는 복수의 의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흥미나 주변의 관심 또는 영리 목적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심지어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해지기도 한다. | |||
비동의 촬영이나 유포를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범죄 사실을 경미하게 다루게 한다. 이에대해 영국 양형기준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사적인 영상의 유포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추가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 |||
더불어 2019년 6월에는 법무부장관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트부 장관이 법률위원회(LawCommission)로 하여금 2021년까지 현행 법률이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적절히 따라가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현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법제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법은 늘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영국의 이러한 검토는 새로운 범죄 행위들이 현행 법률로 포섭되지 않는 법의 공백을 찾아 메우려는 노력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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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g>일본</big></u>''''' | |||
{| class="wikitable" | |||
|현재 일본은 비동의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를 구분하고 있다. 불법 촬영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해서 ‘도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동의 없는 성적 영상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만 형법 등의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역적으로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그 조례들의 취약한 곳이 여실히 드러나게 했고, 형사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게 했다. 이에 일본의 각 지방 자체는 음란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민폐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하여 처벌 조건과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 |||
비동의 유포 행위, 즉 불법 유포에 대해서는 2014년11월에 ‘사사성적화상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을 마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포함하는 사생활에서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있다.이 법은 촬영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의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제3조제1항및제2항)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특정인또는 소수에게 제공하는 행위(제3조제3항)로 보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이란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을 포함한 성행위와 일부 또는 전부 노출된 상태의 성기 혹은 엉덩이, 가슴 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 이미지가 담긴 사진 및 전자기록 등을 의미하며(제2조제1항), 언어적 표현이나 음성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상 이미지도 제외된다. | |||
또한 촬영의 대상자가 제3자가 촬영물을 열람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을 승낙하거나 촬영한 경우 해당 촬영물은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제2조제1항). 따라서 촬영 시점에는 영상의 공개를 동의하고 그 이후에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촬영할 당시에 공개될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한 바 없지만 공표된 시점에는 승낙한 경우, 성적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처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된다. | |||
일본에서는 유포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 Japan, IAJapan)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 판정, 터링소프트웨어 보급 및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등 불법콘텐츠 차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2013년 설립된일본 인터넷안전협회(Safer Internet Association,SIA)도 2016년부터 경찰청 수탁으로 인터넷핫라인센터와 함께 사적인 성적 영상물의 삭제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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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g>독일</big></u>''''' | |||
{| class="wikitable" | |||
|2004년에 이뤄진 개정 전의 독일 형법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생활 영역을 ‘일반적인 사생활 영역’과 ‘노출된 신체나 성행위와 관련된 은밀한 사적인 생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2004년 개정 이후 ‘고도의 사적인 생활 영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여 범죄에 의한 피해 범위와 의미를 더욱 확장했다. 여기에서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은 일반적인 사생활 영역보다 그 범위는 좁으나 은밀한 사적 생활 영역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 인격권 및 정보자기결정권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 |||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5년 1월에 다시 조항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뿐 아니라 불법 유포로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동조 제2항은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이외에도 개인의 사회적 존엄과 명예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 |||
이로 인해 촬영 행위 자체가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된 이미지에 담긴 내용이 촬영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제3자가 촬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Baumhöfener)도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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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g>프랑스</big></u>''''' | |||
{| class="wikitable" | |||
|프랑스의 형법은 사생활 침해행위를 인격에 대한 침해로 규제한다.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Loi n°2016-1321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이 제정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형사상 금지되어 있다는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유포와 관련해서는 촬영당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른 의견이 존재했다. | |||
「디지털공화국법」은 ‘잊힐 권리’ 등 개인의 정보를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비록 촬영 및 기록 당시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면 비동의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것이 성적인 내용일 때는 사생활 침해죄로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는 불법 유포 대상을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물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인 속성을 지닌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서도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
프랑스에서는 이처럼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해 구성요건을 특정해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사생활 침해로 정의되는 인격권 침해행위에 성적인 속성을 가중적 성격의 구성요소로 추가함으로써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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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김혜진,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2020, vol.18, no.8, pp. 89 - 93</ref>'''''<u><big><br /></big></u>''''' | |||
== 참조문헌 == | == 참조문헌 == |
2024년 12월 22일 (일) 23:35 기준 최신판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개념
주관지역
서울특별시
설치근거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21.9.7 제정)[1]
운영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협력 부처 및 청, 기관 등
- 여성가족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경찰청
- 국방헬프콜1303
- 여성긴급전화1366콜센터[2]
설립 배경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3]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하나로 추진됐고 대통령 당선인의 범죄예방·피해구제 분야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관식에서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은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피해를 입고 난 후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몰라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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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하거나 저장․협박․유포․전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2015년에 국내 최대 불법 촬영 및 피해 촬영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운동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2017년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범죄로 간주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와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또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뿐 법률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정보 통신망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 신사업법」, 「형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만을 위한 법률은 부재 상태여서 적용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법안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 예를 들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음란물을 상대에게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현행법상 ‘제시’에 해당되는데, 이 ‘제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 |
개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 기관이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는 피해지원관이 존재하는데, 피해지원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맞춤 설계·계획하고 피해시민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피해지원관은 피해자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지지동반자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첫 상담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지원관이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경찰청·학교·상담소 등과 연계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맞춤∙설계한다. 한편,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사업대상
서울 지역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및 일반 시민[6]
수탁기간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관련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재유포 :
①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9][8]
②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③ 형법 제324조 (강요)
합성 제작·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소지·구입·저장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통·소비 :
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10][8]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⑥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벌칙)
⑦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그루밍 :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11][8]
⑥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금지행위)
⑦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 (벌칙)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② 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 (비밀누설 금지)[11][8]
④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⑥ 형법 제311조 (모욕)[8]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구성
센터 내부의 팀 구성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탁 받아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하위조직으로 양성평등사업실이 있고 해당 하위조직으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있는 것이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도 피해지원 1팀과 피해지원 2팀으로 나뉜다. 피해지원 1팀이 하는 역할
피해지원 1팀이 하는 역할
- 피해시민 지지동반 상담
- 수사재판모니터링 지원
- 일상회복지원(변호사선임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생활기반지원)
- 온라인게시판 운영
- 피해지원 네트워크 운영
- 예방콘텐츠 개발 및 제작
피해지원 2팀이 하는 역할
- 불법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 사후 모니터링 재유포 방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운영
- 예방캠페인 운영[3]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첫째, 지지동반자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온라인 상담에서는 피해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담은 지지동반자를 통한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오프라인 상담으로 지원한다.
둘째, 피해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한다. 경찰수사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삭제를 지원한다.
셋째, 지지동반자가 피해사건 수사에 함께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 동행,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대한 법률연계를 지원한다.
넷째,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지한다. 디지털성범죄 전문 상담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다섯째,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100인의 전문가 자문단이 함께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12]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예방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6]
원스톱통합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지원설계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서, 삭제지원기관, 상담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원스톱통합지원에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삭제지원이 있다. 이와 같은 수사·법률·삭제·의료·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1. 수사지원 :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법률의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해준다.
- 고소장 작성 지원
-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및 법정동행
-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2. 법률지원 :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변호인단이 무료 자문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 형사 1·2·3심, 민사 1·2심 변호사 선임 지원
- 고소장 작성지원
- 서면·대면 법률자문
- 무료 법률지원기관 연계
3. 심리상담지원 : 피해지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을 지원한다.
- 심리검사
- 심리상담(기본 10회기)
- 가족상담(부모상담, 양육상담 등)
-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치료
- 미술치료
4. 의료지원 : 피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 종합심리검사 포함하여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
- 병원 내 약국 약제비 포함 치료비 지원
- 병원 동행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 무료지원 연계 지원
5. 삭제지원 :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채증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삭제지원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유포·재유포 모니터링
- AI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삭제지원 현황보고서 발간(최초 3개월 월간보고서, 연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발간)[3]
*삭제 요청 대상 및 삭제요청 방법
1. 삭제 요청 대상
- 피해 촬영물(영상, 사진), 썸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 사이트 내 삭제 요청 창구 미확인시 삭제요청 방법
-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사업자를 확인 후 삭제를 요청한다.
3.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 발견시 삭제요청 방법
- 해당 사이트 언어별 삭제지원 스크립트를 활용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사이트 내 1:1 문의, 신고 등의 창구 또는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 후 삭제를 요청한다.[3]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삭제지원
- 인공지능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융합분석기술적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검색 및 삭제지원 업무 자동화
- 재확산 방지 목적 빅데이터 기반 24시간 AI 모니터링[6]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전시, 토론회 등 개최[6]
센터 설립 이후 성과 (검거 및 지원사례)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립 100일 성과] - 2022. 07. 1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설립 후 100일 동안 149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센터는 삭제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160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다. 영상물 삭제를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2,637건을 피해자에게 지원했다. 지원사례 총 2,637건은 수사‧법률지원 364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1,160건, 피해지원 설계 및 모니터링 479건이었다.
○ 특히, 센터는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가해자 5명의 검거도 이끌어냈다. 서울특별시는 피해 접수가 들어온 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가해자 검거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 검거된 5건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1건)
-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1건)
- 대학생 때 만난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1건)
- 쇼핑몰 아르바이트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사례(2건)
○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49명의 연령대
- 20대가 50명(3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30대가 28명(18.8%)
- 아동‧청소년이 22명(14.8%)
○ 가해자
- 애인(189건, 26.1%)
- 채팅상대(189건, 26.1%)
- 지인(104건, 14.4%)
- 배우자(19건, 2.6%)
- 이를 바탕으로 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70%를 차지했다.
○ 피해유형
- 유포불안 545건
- 불법촬영 348건
- 유포‧재유포 313건
- 성적괴롭힘 139건
- 스토킹 122건
- 특히, 불법촬영‧유포 피해뿐 아니라 2022.07.19 보도자료 배포 당시 기준으로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거나 성적괴롭힘을 하는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지원 사례>
○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친구를 성적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사례 등이 센터에 접수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대상으로 소비되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 중학생 A는(15세) 자신의 얼굴에 나체의 몸이 합성된 사진으로 익명의 다수가 성적 괴롭힘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워 신고를 했다. 대학생 B는(20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계정을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사진을 도용‧합성 한 후 n번방 영상물 등을 판매‧홍보하는 것을 알게 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2022.07.19 보도자료 배포 당시 센터의 지원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 대학 휴학생 C는(25세) 3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하며 불법촬영 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으로 계속 찾아와 스토킹을 해 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특별시의 도움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 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 직장인 D는(31세) 과거 채팅 앱에서 만났던 남성이 성관계 사진을 현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해 서울특별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 구체적인 검거 사례 1 : 불법촬영을 한 사진으로 유포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사례
1. 사건 개요 (위의 지원 사례 중 대학 휴학생 C의 사례)
- 유형: 불법촬영, 유포협박, 스토킹 범죄
- 피해자 나이 : 25세
C가(25세) 대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가 3년 만에 다시 연락을 해 만나자고 요구했다. C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전 남자친구는 이전에 불법촬영을 한 사진을 보내어서 안 만나주면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C를 협박했다.
그리고 집 앞에 찾아와 카톡을 보내고, 카톡을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와 C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하였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새로 이사 온 집까지 찾아오고 바뀐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하였다.
전 남자친구가 찾아올까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사진이 유포될까봐 인터넷을 검색하며 피폐한 삶을 살던 C는 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2. 지원내용
C는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유포 협박에 학교도 휴학하고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모든 일상을 포기한 상태였다.
C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며 자신을 탓하는 피해자에게 지원자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며 사건의 전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집 앞까지 찾아와 자신을 감시하고, 차단을 해도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 오는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괴로워하였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지원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협박했던 사진, 카톡 글 등을 모두 채증 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고소장 제출 시 불법촬영, 유포 협박 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시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로 일상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까지 지원하였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가해자를 2022년 5월에 검거할 수 있었고 2022.07.19 보도자료 배포 날짜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지원자는 재판 모니터링과 함께 피해자 심리상담을 연계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구체적인 지원 사례 1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사진 및 계정을 도용, 영상물을 판매한 사례
1. 사건 개요
- 유형: 사진 합성, 영상물 제작‧배포 등 - 피해자 나이 : 20세 B는(20세)는 친구로부터 B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계정이 도용당하고 B의 사진이 합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가 놀라서 들어가보니 자신이 SNS에 올려놓았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게시한 후 ‘n번방, 직찍영상, 노예, 여고딩’ 등의 영상을 판다는 판매 글과 함께 메신저 아이디 등이 적혀 있었다. B는 자신의 계정이 도용당했다는 사실도 너무 불안하고 자신의 사진이 나체 사진과 합성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다 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2. 지원내용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합성된 사진이 이미 유포가 많이 되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연락이 오는 지인들로 인해 많이 괴로워하였다. B는 “이거 너 아니야? 하면서 연락 오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어떤 친구는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센터에서는 바로 긴급 삭제지원부터 시작하고 삭제지원과 함께 B의 계정이 도용된 사례, 영상 판매 광고로 사용된 내용을 채증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지원자는 B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여 진술을 지원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소송을 지원하였다. 가해자가 해외 계정으로 되어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협조와 경찰의 도움으로 2022.07.19 보도자료 날짜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립 7개월 성과] - 2022.11.2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7개월 동안 총 270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 했다. 센터는 경찰청,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 체계로 불법 촬영물 등 2천 건이 넘는(2,194건) 피해 영상물‧사진을 삭제했다.
삭제 지원을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에 이르기까지 센터가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는 약 5천 건(4,926건)에 이른다.
○ 지원사례 4,926건
- 삭제지원 (2,194건)
- 심리‧치유지원 (791건)
- 수사‧법률지원 (729건)
- 피해 지원설계 및 모니터링 (854건) 등
- 센터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소송지원 등 통합지원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하고 특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 총 270명
- 20대 37.4%(101명)
- 30대 18.5%(50명)
- 아동․청소년 15.5%(42명) 등
○ 피해 유형
- 유포불안 1,187건
- 불법촬영 804건
- 유포‧재유포 641건
- 피해불안 490건
- 유포협박 429건
- 스토킹 346건 (중복)
- 특히, 센터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삭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삭제에 나섰다.
- 서울특별시가 삭제 지원한 총 2,19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3건(54.8%)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지원 1,203건이 유통되는 경로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52.2%
- 성인사이트 36.3%(437건)
- 커뮤니티 4.7%(56건)
<지원 사례>
※ 구체적인 검거 사례 2
피해시민A(18세)는 SNS 오픈채팅에서 B를 알게 되었고, B는 A에게 꾸준히 연락을 시도하며 환심을 사는 등 A에게 끈질기게 접근했다.
초반에는 직접 안 만나줘도 좋으니 사는 동네, 다니는 학교만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속옷사진, 신체특정부위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시민의 사진을 발송하였다. 요청하는 사진의 노출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통화를 요구하는 시간도 길어지는 등 힘들어하던 A씨는 단호하게 B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추후 친구 C를 통해 SNS에 A의 사진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촬영물을 발견한 즉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오픈채팅(지지동반자 0382)을 통해 신속한 신고를 하였으며, 유포된 SNS 피해촬영물은 삭제 요청하여 신속 삭제하였음. 1차 삭제완료 후 15일 정도 후에 재유포 정황을 다시 확인하여 삭제하였다. 피해시민이 사건 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부모에게 사건의 정황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님과 함께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피해시민의 진술 동행 등을 통해 사건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재판부에 기소되어 2022.11.29. 보도자료 배포 기준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유포불안 등이 심각했던 피해시민A와 피해시민부모등도 전문심리상담지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추후 다른 SNS에 재유포된 사실을 다시 발견하였지만 재삭제를 요청하여 2022.11.29. 보도자료 배포 기준 추가 유포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속적으로 재유포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 구체적인 지원 사례 2
피해시민B(28세)는 지인으로부터 2022.11.29. 보도자료 배포 시점 기준 5년 전 촬영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서울관내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다. 담당수사관이 최근 서울관내경찰서 홍보 등 협조 방문하여 알게 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안내해주었고 피해촬영물이 성인사이트 총 9곳에 업로드 된 정황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추가 발견하였다, 9곳에 업로드 된 피해촬영물의 제목 등에 피해시민의 개인정보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재유포 상황을 우려하여 신속 삭제요청을 하였다. 또한 성인사이트에 맞는 삭제요청서(국 문, 영문)를 통해 각 사이트별 삭제요청을 하였고, 성인사이트 지속적 유포가 확인되어 추가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 직장 내 동료로부터 유포정황을 추가로 알게 되어 극심한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이에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긴급 의료지원(정신건강의학과)을 진행하였고 종합심리평가등을 통해 전문심리상담지원을 병행하게 되었다. 2022.11.29. 보도자료 배포 시점 기준으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
<「2030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시민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MZ세대 에게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실태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거주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시민 1,057명을 대상으로 10일간('22.8.23.~9.2.) 실시했다.
- 서울여성 가족재단이 서울 2030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1.9%, 338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75.5%)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 ‘제 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엘사건)’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서울 2030청년의 89.5%(여성 96.5%, 남성 82.0%)는 최근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5]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실적(2022.3.30.~2022.11.23.)>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선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인 UN 공공행정상 수상] - 2024.6.26. 수상
□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 본상(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UN 공공행정상’은 UN 경제사회국(UNDESA)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 전파해 전 세계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 '22년부터 격년으로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총 3개 분야(▴공공기관 혁신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기후 변화 대응)에서 ‘본상’인 Winner와 Honorable mention(입선), 특별상을 선정한다.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6일(수) 오전 11시30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 참석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 시상식은 시상자인 리준화(Li Junhua) UNDESA(유엔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을 비롯해 UN 공공행정상 수상국가(12개국, 15개 기관) 등 100여개 국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서울시는 24일(월)부터 3일 간 현장에서 UN 공공행정상 수상 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소개 뿐 아니라 ‘AI 안면인식 기반 나이 예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서울시 AI 디지털 성범죄 감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2024년 UN 공공행정상에 신청한 총 73개국 400개의 정책 중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유일한 본상(Winner) 수상 국가(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총 15개국(기관) 중 국내 수상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UN 경제사회국(UNDESA)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세 차례의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 서울시의 수상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국내에서 UN에 제출한 총 20개 여의 사업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 ‘UN 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UN 경제사회국(UNDESA)은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매우 탁월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기개입-피해지원-재발방지’에 이르는 통합대응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상담하기 위한 신고창구를 신설하였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설치․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 특히 서울시는 전 세계 최초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상담부터 법률․심리치료,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 이는 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에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지원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며 피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 또한,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지원 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사진 등에 대한 삭제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이다.
- 2022년 3월, 서울연구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적용․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23년도까지 법률․심리․의료지원 등 총 33,548건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 건수는 571,800건으로 수작업(5만1,039건) 보다 1,020% 상승된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AI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감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영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시장의 책무다. 서울시는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며, “UN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18]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이용안내
상담지원
- 센터 상담 전용 직통번호 02 - 815 - 0382(영상빨리)[15]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휴일 및 야간 전화 상담: 02-1366 - 게시판상담: 8150382.or.kr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검색): 지지동반자 0382 - 방문상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3] |
소개 영상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소개 영상 (유튜브)[1] |
해외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 및 정책
미국
[영상 관음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미국의 디지털 성폭력(digital sexual violence)은 한국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보통법 및 연방헌법을 기반으로 도출되는 개인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불법행위법(tort) 체계에 구성되면서, 불법촬영으로 야기되는 문제 특히 관음 행위는 사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기술의 향상 및 네트워크기술의 발달로 촬영 수법 및 유포되는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관음 행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200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주법에근거해 영상감시장치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음행위 및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목적을 위한 신체 촬영행위가 ‘영상 관음 행위(video voyeurism)’로 규정되어 형사법 체계에 포섭되었다. 그러나 영상 관음 행위에 대한규제는 주(state)별로 내용이 다르고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자 연방법률의 제정에 대한 요구가 점점 확대되었다. 이에 2004년 「영상 관음 행위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18U.S.C.A. §1801)」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불법촬영 보호 법익을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보고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
[범죄 행위 주체와 불법성 정도에 따른 차등 처벌]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이 대상인 경우에는 「아동성학대법(The Children of Sexual ExploitationAct of 1977)」이라는 연방법률을 적용한다. 「아동성학대법」의 위법은 중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은 벌금형이지만 재범부터는 최하 15년 이상 최대 3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동일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거나 아동포르노의 구체적상황이 공격성을 띠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즉 아동포르노에 사용된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폭력적, 가학적 성향을 담고 있는 경우 및 미성년자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경우 그리고 아동 성착취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한편, 미성년자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중에는 섹스팅(sexting)이 있다. 이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자신의 누드 또는 노출 사진,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나 채팅, SNS 등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2017년에 13-26세의 미국 청소년 1,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여자는 71%, 남자는 67%가 자신의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여자 21%, 남자 39%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와 더욱 친밀해지거나 성적인 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15%는 자신의 누드사진을 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섹스팅을 경험한 이들 중 25%는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행한 섹스팅이 현실에서의 성적인 행위보다 더 공격적이고 거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섹스팅 경험자 중 여자 48%, 남자 46%는 상대방에게 받은 누드 혹은 부분 노출 사진을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동성학대법」은 성인에 의한 아동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만 섹스팅 관련 법안은 미성년자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의 주체와 불법성을 감안하여 처벌시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동의 없이 전송받은 경우,전송받은 사실을 부모 등 법적 대리인이나 학교,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 받은 이미지를 폐기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송 또는 배포하지 않은 경우 등을 책임조각 사유로 규정하여 ‘소지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었다.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최고헌법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심의나 강제적 규제를 정부 주도하에 시행하기보다 법령을 통해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써 개입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구도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연방통신위원회(FederalCommunications Commission)가 공립학교 및 도서관의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필터링 등의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비동의 성적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동의 성적 동영상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대상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이버인권보호기구(CCRI)와 리벤지포르노 피해자 지원 단체(BADASS)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호주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의 개념 및 형사처벌 규정]
호주의 ‘법률 및 헌법 업무 참조 위원회(Senate Legal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Committee)’는 기존에 사용되던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빠르게 수용하고 용어 사용을 권장했다. 포르노그래피라는 용어는 초점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호주 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의 인식을 고려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호주의 법률과 행정 문서 등에는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전환이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수용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국가가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호주는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잘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테리토리로 나누어져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와 테리토리에서 이미지 기반 학대에 관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의 「형법」은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시기의 법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침해적이고 범죄를 유발하는 내용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 징역 3년, 내용이 성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징역 5년을 구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 후 2015년에는인터넷안전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그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라인안전강화법2015」이 입법되었다. 이 법은 인터넷 안전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안전위원회는 해당 소셜미디어에 48시간 이내에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안전위원회는 2015년 당시에는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아동안전위원회로 출발했다. 그런데 기술을 동반한 가정폭력 및 이미지 기반 성착취인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7년 인터넷 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온라인안전강화법2018」(EnhancingOnline Safrey Act 2018)으로 개정되며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과거 연방 차원 또는 주나 테리토리 차원에서 형사법적으로 행해진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속하게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8시간 이내 삭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개인은 호주달러 최대 10만 5,000달러까지, 기업은 호주달러 최대 52만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권한 및 법적 조직의 필요성]
호주에서 인터넷안전위원회(Office of eSafetyCommissioner)는 연방 정부 법정 기관(CommonwealthGovernment Statutory Authority)으로서 그 권한이 막강하다. 이와 같은 법정 기관은 주 정부를 대신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호주 통신 미디어청과 인터넷안전위원회의 ‘2018-19 연례보고서’에서는, 삭제요청된 이미지 기반 학대 건의 90% 정도가 처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 「온라인안전강화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관의 권한은 더욱 보장받고 있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를 드러내고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영국
영국에서는 해외 주요국 중에서도 미국과 함께 일찍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은 ‘관음 행위(Voyeurism)’, 불법 유포는 ‘리벤지 포르노’로 통용되어온 점 역시 미국과 비슷하다. 불법 촬영의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 행위에 대한 이미지를 기록하는 행위를 2003년의 「성범죄법」에 따라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 그런데 이 법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의 자유가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촬영으로 제한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해는 보통법(Common Law)상 공공 음란행위(outraging public decency)로만 규제하였다.
이에 영국 의회는 이러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2019년 관음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켜 성기, 엉덩이 또는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가해할 의도로 그리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를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함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영국은 상대가 비동의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유포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형사사법 및 재판법」(Criminal Justice andCourts Act 2015)에 비동의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기에서는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해서“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의 사적 성적 사진 및 영상 공개”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적인 성적 사진 혹은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제33조)고 규정하였다. 또한 여기서 ‘성적’과 ‘사적’이란 성기나 항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체 노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사고력의 소유자가 이미지 그 자체 혹은 전체 내용을 성적이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의미한다(제35조 제1항-제3항). 또한 규정은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까지 포섭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촬영 또는 녹화된 사진이나 영상이 그 자체로 사적이거나 성적이지 않거나 변경이나 합성의 결과로 사적이거나 성적이 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적용되는 ‘사적 또는 성적 사진 및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5조제4항제5항). 스코틀랜드가 제정한 「2016년 학대 행위 및 성적 침해 법안」(the Abusive Behaviour and Sexual Harm(Scotland) Bill)에서는 사적인 성적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징역을 선고하는 법을 입법하여 영국보다도 법정형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국가에서의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중 하나인 “개인에게 고통을 줄 의도”라는 것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스코틀랜드는 고의성에 ‘부주의’까지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검사의입증 부담을 낮추었다. 실제로 비동의 유포 행위는 단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괴롭히고자 하는 복수의 의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흥미나 주변의 관심 또는 영리 목적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심지어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해지기도 한다. 비동의 촬영이나 유포를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범죄 사실을 경미하게 다루게 한다. 이에대해 영국 양형기준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사적인 영상의 유포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추가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더불어 2019년 6월에는 법무부장관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트부 장관이 법률위원회(LawCommission)로 하여금 2021년까지 현행 법률이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적절히 따라가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현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법제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법은 늘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영국의 이러한 검토는 새로운 범죄 행위들이 현행 법률로 포섭되지 않는 법의 공백을 찾아 메우려는 노력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일본
현재 일본은 비동의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를 구분하고 있다. 불법 촬영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해서 ‘도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동의 없는 성적 영상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만 형법 등의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역적으로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그 조례들의 취약한 곳이 여실히 드러나게 했고, 형사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게 했다. 이에 일본의 각 지방 자체는 음란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민폐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하여 처벌 조건과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비동의 유포 행위, 즉 불법 유포에 대해서는 2014년11월에 ‘사사성적화상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을 마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포함하는 사생활에서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있다.이 법은 촬영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의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제3조제1항및제2항)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특정인또는 소수에게 제공하는 행위(제3조제3항)로 보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이란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을 포함한 성행위와 일부 또는 전부 노출된 상태의 성기 혹은 엉덩이, 가슴 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 이미지가 담긴 사진 및 전자기록 등을 의미하며(제2조제1항), 언어적 표현이나 음성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상 이미지도 제외된다. 또한 촬영의 대상자가 제3자가 촬영물을 열람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을 승낙하거나 촬영한 경우 해당 촬영물은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제2조제1항). 따라서 촬영 시점에는 영상의 공개를 동의하고 그 이후에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촬영할 당시에 공개될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한 바 없지만 공표된 시점에는 승낙한 경우, 성적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처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된다. 일본에서는 유포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 Japan, IAJapan)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 판정, 터링소프트웨어 보급 및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등 불법콘텐츠 차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2013년 설립된일본 인터넷안전협회(Safer Internet Association,SIA)도 2016년부터 경찰청 수탁으로 인터넷핫라인센터와 함께 사적인 성적 영상물의 삭제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
독일
2004년에 이뤄진 개정 전의 독일 형법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생활 영역을 ‘일반적인 사생활 영역’과 ‘노출된 신체나 성행위와 관련된 은밀한 사적인 생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2004년 개정 이후 ‘고도의 사적인 생활 영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여 범죄에 의한 피해 범위와 의미를 더욱 확장했다. 여기에서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은 일반적인 사생활 영역보다 그 범위는 좁으나 은밀한 사적 생활 영역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 인격권 및 정보자기결정권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5년 1월에 다시 조항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뿐 아니라 불법 유포로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동조 제2항은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이외에도 개인의 사회적 존엄과 명예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촬영 행위 자체가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된 이미지에 담긴 내용이 촬영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제3자가 촬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Baumhöfener)도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
프랑스
프랑스의 형법은 사생활 침해행위를 인격에 대한 침해로 규제한다.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Loi n°2016-1321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이 제정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형사상 금지되어 있다는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유포와 관련해서는 촬영당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른 의견이 존재했다.
「디지털공화국법」은 ‘잊힐 권리’ 등 개인의 정보를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비록 촬영 및 기록 당시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면 비동의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것이 성적인 내용일 때는 사생활 침해죄로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는 불법 유포 대상을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물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인 속성을 지닌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서도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처럼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해 구성요건을 특정해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사생활 침해로 정의되는 인격권 침해행위에 성적인 속성을 가중적 성격의 구성요소로 추가함으로써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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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7개월…270명에 영상삭제 등 통합지원 2022.11.29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5779?tr_code=snews
- ↑ 오세훈 서울시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 2024.06.26.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26000600
-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선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 받는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4446?tr_code=snews
- ↑ 김혜진,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2020, vol.18, no.8, pp. 89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