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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념 == 공공감사(Public audit)란 법률에 따라 권한을 받은 감사주체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사업, 업무 등과 같은 활동을 검토하고 문제점 과 개선사항 및 보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행위이다.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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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2016). 적극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개선과제, 「지방행정연구」, 30(4): 25-52. | 박희정. (2016). 적극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개선과제, 「지방행정연구」, 30(4): 2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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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월) 09:27 기준 최신판
개념
공공감사(Public audit)란 법률에 따라 권한을 받은 감사주체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사업, 업무 등과 같은 활동을 검토하고 문제점 과 개선사항 및 보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행위이다.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공공감사법은 공공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고, 공공감사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49):
-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 처· 청(39)부(18)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처(4)국가보훈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청(17)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공공감사법에 따른 기관(6)감사원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공공감사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무조정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제2조 제2호) :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무조정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258)
- (제2조 제3호) :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포함), 시·군·자치구
공공기관(41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정원 100명 미만 기관제외), 감사원 감사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관련 사이트
공공감사 홈페이지로 공공감사법 제정 취지/주요 내용,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기관, 자체감사활동, 관련 법령/지침, 정책/연구 보고서 등 정보를 제공.
관련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감사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설치, 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적용(제3조) 자체감사(제2조 제1호) :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
01.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제5조, 제6조)
-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 설치
- 관계법령, 조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근거 마련
- 감사기구의 장 등에게 자문을 하는 「감사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감사활동 등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제7조, 제28조)
- 자체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
- 감사기구의 장(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소속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 등 임용, 임기 내에는 신분보장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의 장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운영(제8조, 제9조)
- 개방형직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최소 2년)로 운영
- 감사기구의 장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구 설치·운영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 임기 내에는 감사원 교체권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의 인사조치 불가(제10조) 직급은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 (제14조)
02.자체감사의 전문성 제고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자격(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법 제11조, 시행령 제6조)
또한, 임용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부적격자 임용을 방지(제15조)
더불어,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제12조)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겸직 등을 금지(제13조)
한편, 유능한 감사담당자 임용과 우대로 장기근속 도모(제16조, 제18조, 시행령 제9조)
03.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 확보
감사활동과 감사결과 처리에 필수적인 권한 등 규정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근거 마련(공공감사법 제23조의2)
04.감사활동 체계의 개선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설치·운영(제31조)
자체감사 개선대책,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제32조)
중복감사 금지 및 감사원 감사의 대행 등 활성화(제33조~제35조)
05.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 전수와 감사인력 등 지원,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실시(제38조)
또한, 감사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제36조)하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제정·운영(제37조)
아울러,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및 감사활동 전반을 점검,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등 조치(제39조)
연구동향[1]
조경훈 외(2021)은 공공감사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론적·철 학적 논의를 확대해야 하며,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공공감사’라는 학술적 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감사 분야의 독립적 학회설립 과 전문학술지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박희정(2013)은 공공감사 분야의 연구가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 이론과 기술을 창출하고, 실무자들은 이를 현장에 적절히 적용해 야 함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공공감사학의 체계 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조군제(2013)는 우리나라 내부회계제도의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2 년에 수행된 학술지와 연구보고서 74편을 선정하고, 연도별 출판 수, 연구주제, 연구방 법, 연구대상, 연도별・내용별 연구자 수, 연구방법론을 기준으로 동향을 분석하고, 내 부회계제도 연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남태우・이진영(2009)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이라는 연구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연 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1987년부터 2007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기록관 리학 분야에서 학술지 4종을 선정한 후 399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주제 영역, 간행시기, 학술지, 연구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기록관리학 분 야의 연구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김태룡・안희정(2007)의 연구에서는 성과평가를 다룬 연구의 동향분석을 위해 성과를 종속변수로 채택하고 있는 행정학・경영학 분야의 논문 105편을 선정하고, 조직 유형, 조사대상, 지표유형, 지표내용으로 분석기준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행정학 분야에서 성과연구와 성과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김태룡・안희정. (2007).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경향: 성과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9(4): 1097-1118.
남태우・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조경훈, 라휘문, & 김화연. (2021). 공공감사 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쟁점과 발전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31(4), 113-139.
조군제. (2013).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연구동향 분석. 「국제회계연구」, 49: 573-596.
박희정. (2016). 적극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개선과제, 「지방행정연구」, 30(4): 25-52.
- ↑ 조경훈, 라휘문, & 김화연. (2021). 공공감사 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쟁점과 발전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31(4), 11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