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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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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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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금융·상업·은행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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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수) 01:48 기준 최신판
개요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방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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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개인파산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시행 2021. 10. 9.] [법률 제1822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