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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5일 (목) 11:14 기준 최신판
규제자유특구의 개념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1]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특징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특정 규제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23년 8월 3일 기준으로 총 20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3,000여 개의 기업이 특구에 입주하거나 진출하여 약 1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이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다.
- 재정·세제 지원: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뿐만 아니라,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촉진한다. 특구에 입주하거나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과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샌드박스 강화, 대상산업 확대: 규제자유특구는 과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샌드박스 제도와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산업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의 효과를 제고하고,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의의
규제자유특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실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구 내에서 기존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촉진할 수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규제자유특구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개선 방안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특례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혁신 추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혁신 추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신산업 육성 지원 강화: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의 규모와 종류를 확대하고, 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연구동향
김권식 & 이광훈(2022)[2]은 규제자유특구의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향후 규제자유특구의 적용 범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관련 규정을 보완, 수정해야 함이 도출되었다.
김정욱 & 유성희[3](2019)는 규제자유특구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특구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때 참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용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마련된 지역특구법상 사업자의 입증책임 전환 및 책임보험 규정과 관련된 미비점, 그리고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개별법상의 규제를 면제하는 등 현행 법체계상 규제자유특구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 째, 특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 째, 지역특구법상 사업과 이용자 피해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규정해야 하고,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이용자 권리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에 신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장수준 등을 조정해야 한다.
배수현(2020)[4]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블록체인을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형 특화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시장 측면에서 연관 기업이 다양하게 유치·집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요기업의 발굴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활발히 해야 한다. 혁신자원 측면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한국의 크립토밸리로 육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산을 동북아 스마트 융합 허브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
최호성 & 김정대(2019)[5]는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교 연구하였다. 특구위원회의 구성체계, 특구의 지정절차, 지원내용, 지정효과 등이 비교분석의 기준이 되었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유사했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사회의 향토자원 활용에 초점을 두는 반면,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의 분리운영, 민간역량의 활용부족, 규제특례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 신서비스 기반 지역혁신사업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혁신적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한 것이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