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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적 정의 == | == 개념적 정의 == | ||
총사업비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1회계연도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181조원에 달한다. | 총사업비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1회계연도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181조원에 달한다. <ref>[https://kapa21.or.kr/bbs/dictionary/6348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f> | ||
== 관련 근거 == | |||
1. 「국가재정법」[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undefined]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 |||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1., 2020. 3. 31.> | |||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 |||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 |||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 |||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 |||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 |||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 |||
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1., 2020. 3. 31.>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 |||
2. 「총사업비관리지침」[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B4%9D%EC%82%AC%EC%97%85%EB%B9%84%20%EA%B4%80%EB%A6%AC%EC%A7%80%EC%B9%A8#liBgcolor2] [시행 2023. 9. 20.] [기획재정부훈령 제668호, 2023. 9. 20., 일부개정] | |||
3.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8%B0%EC%97%85%20%EC%A4%80%EC%A0%95%EB%B6%80%EA%B8%B0%EA%B4%80%20%EC%B4%9D%EC%82%AC%EC%97%85%EB%B9%84%20%EA%B4%80%EB%A6%AC%EC%A7%80%EC%B9%A8#liBgcolor0] [시행 2023. 2. 1.] [기획재정부훈령 제628호, 2023. 1. 17., 일부개정] | |||
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6%8D%EC%97%85%EC%83%9D%EC%82%B0%EA%B8%B0%EB%B0%98%EC%A0%95%EB%B9%84%EC%82%AC%EC%97%85%20%EC%B4%9D%EC%82%AC%EC%97%85%EB%B9%84%20%EA%B4%80%EB%A6%AC%EC%A7%80%EC%B9%A8#liBgcolor0] [시행 2024. 1. 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1호, 2023. 12. 26.,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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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목) 15:47 기준 최신판
개념적 정의
총사업비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1회계연도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181조원에 달한다. [1]
관련 근거
1. 「국가재정법」[1]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1., 2020. 3. 31.>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1., 2020. 3. 3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 「총사업비관리지침」[2] [시행 2023. 9. 20.] [기획재정부훈령 제668호, 2023. 9. 20., 일부개정] 3.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3] [시행 2023. 2. 1.] [기획재정부훈령 제628호, 2023. 1. 17., 일부개정] 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4] [시행 2024. 1. 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연구동향
김세, 종김, & 옹수(2001)[2]는 III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있어 총사업비 변경관리의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사전확정 및 사후정산 금지규정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의 요소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약·조직·정보·비용·공정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진경(2009)[3]은 공공투자 도로사업의 낙찰시 줄어든 총사업비와 집행시 증가된 총사업비의 연관성 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로사업의 총사업비는 물가상승 이외에도 사업계획 및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낙찰시 줄어든 총사업비가 집행과정에서 증가하여 총액측면에서 만회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최석인, & 장현승(2012)[4]은 공공 건설 부분 사업비 관리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국내 공공부문의 건설 사업비 관리체계는 기준, 산정, 관리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비 관리 절차서를 구축하며, 생애주기비용 산정기준을 개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권제, 설운호, & 김철중(2015)[5]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시공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수행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강풍, 폭설 등으로 고속도로 비탈면 붕괴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건설 중에는 연평균 70건의 설계변경과 101억원의 공사비증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용 중에는 연평균 264억원의 재난복구비와 76억원의 항구복구비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고속도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비탈면 설계·시공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현무, 김주혁, & 백재옥(2020)[6]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관리는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총사업비 증가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발단계에서 양산 사전총사업비를 관리하고, 목표비용관리제도를 강화하며, 목표양산단가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국방사업의 문제점을 총사업비관리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로서,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링크
각주
-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 ↑ 김세, 종김, & 옹수. (2001). III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있어 총사업비 변경관리의 개선 방안 연구.
- ↑ 이진경. (2009). 공공투자 도로사업의 낙찰시 줄어든 총사업비와 집행시 증가된 총사업비의 연관성 분석. 부동산학보, 37, 345-352.
- ↑ 최석인, & 장현승. (2012). 공공 건설 부분 사업비 관리 개선방향. 건설경제산업연구, 3(2), 59-79.
- ↑ 박권제, 설운호, & 김철중. (2015). 고속도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시공 관리체계 개선. 대한토목학회지, 63(7), 68-73.
- ↑ 이현무, 김주혁, & 백재옥. (2020).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국가정책연구, 34(1), 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