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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업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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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토론 | 기여)
새 문서: == 공인탐정업법의 개념 == * 탐정은 경찰 등 국가기관 소관이 아닌 사적영역이거나 인력부족 문제로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조사 제도이다. * 공인탐정이란, 의뢰인이 의뢰한 미아ㆍ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ㆍ분실 자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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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영역에서 공적인 부분이 놓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민간의 영역에서 공적인 부분이 놓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안서비스 제공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채권과 실종자수사, 가출인 찾기 등의 개인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기밀 보호와 기업의 신용도 보호 등의 기업적 차원에서 역시 탐정의 활용이 가능하다.
<임병수. "국내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효율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현에 도움이 된다.
- 효율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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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인 탐정의 사적 영역 개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인 탐정의 사적 영역 개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전관예우 문제
탐정업무의 속성 상 수사기관의 유착관계 없이는 개인정보수집이 힘든데, 수사관 출신 탐정들이 공무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전관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임병수. "국내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향후 전망 ==
== 향후 전망 ==
법원에서는 [https://www.lawtimes.co.kr/news/175055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사법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화해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 효율적 형사 사법 시스템 구현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내 공인탐정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공인탐정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부적격 공인탐정 퇴출과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우수 공인탐정 포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 자격 등급제, 갱신제 도입 등을 통해 공인탐정제도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스마트치안 환경에 적합한 탐정모델도 연구 및 개발 중에 있다.
법원에서는 [https://www.lawtimes.co.kr/news/175055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사법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화해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 효율적 형사 사법 시스템 구현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내 공인탐정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공인탐정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부적격 공인탐정 퇴출과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우수 공인탐정 포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 자격 등급제, 갱신제 도입 등을 통해 공인탐정제도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스마트치안 환경에 적합한 탐정모델도 연구 및 개발 중에 있다.
[[분류:정책이슈]]
[[분류:사법·형법·가족정책]]
[[분류:경찰청]]

2024년 2월 13일 (화) 21:18 기준 최신판

공인탐정업법의 개념

  • 탐정은 경찰 등 국가기관 소관이 아닌 사적영역이거나 인력부족 문제로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조사 제도이다.
  • 공인탐정이란, 의뢰인이 의뢰한 미아ㆍ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ㆍ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행하는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민간조사자를 입법으로서 규제하며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공인탐정업법이라고 한다.

탐정 관련 국내 법률 현황

  • 2005년 9월, 제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을 시작으로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이 꾸준히 발의되어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에 신용정보회사에게 귀속되었던 탐정업이 민간에게 개방되어 민간인도 자격증 취득 후 사업자 등록만 거친다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영리행위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 탐정 업무로 기대되지만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 ①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 「변호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이외의 자가 ‘법률사무’ 취급시 처벌)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의 수집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의 수집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의 수집 등 ② 도피한 불법행위자 내지 가출 성인 소재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소재확인 대상자의 동의없이 대상자 개인정보 취급이 위법하기 때문) ▵잠적한 채무자 내지 범죄가해자의 은신처 파악 등 소재 확인 ▵가출한 배우자 내지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등 소재 확인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능해지는 사항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대상자 동의가 없어도,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현재도 가능한 사실조사 활동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자료수집, 관계인 진술청취, 탐문 등)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관련 논란

공인탐정업법 도입 찬성측

- 경찰.검찰의 업무 부담이 완화된다.

공권력의 부담이 경감되기에, 더욱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경찰수사한계 보조가 가능하다

민간의 영역에서 공적인 부분이 놓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안서비스 제공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채권과 실종자수사, 가출인 찾기 등의 개인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기밀 보호와 기업의 신용도 보호 등의 기업적 차원에서 역시 탐정의 활용이 가능하다.

<임병수. "국내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효율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현에 도움이 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처리 기간은 228일(2010년) > 284일(2015년) > 336일(2020년) 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2007년 7963건(8-12월)에서 2015 년 73,29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사적 영역에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기에, 공 급도 발맞추어야 한다.

공인탐정업법 도입 반대측

- 사립탐정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경찰/검찰의 불법행위를 감찰로 막을 수 있는 반면, 민간영역인 탐정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제하기 어렵고, 경찰을 사칭하거나 권력의 오남용이 예상됨.

- 빈부간 위화감이 심화된다.

경제력에 따른 탐정 고용 여부가 증거의 양질을 결정해 탐정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 벽이 생겨 사법권의 차등적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탐정을 공인하느니 경찰을 늘리는 게 낫다.

인력부족으로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을 줄이기 위한 탐정제도는 인력 증원이 해결책 이 될 수 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 존재

근본적인 문제인 탐정의 사적 영역 개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전관예우 문제

탐정업무의 속성 상 수사기관의 유착관계 없이는 개인정보수집이 힘든데, 수사관 출신 탐정들이 공무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전관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임병수. "국내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향후 전망

법원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사법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화해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 효율적 형사 사법 시스템 구현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내 공인탐정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공인탐정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부적격 공인탐정 퇴출과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우수 공인탐정 포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 자격 등급제, 갱신제 도입 등을 통해 공인탐정제도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스마트치안 환경에 적합한 탐정모델도 연구 및 개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