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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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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
== 정부지원 ==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서 순보험료의 35~60%와 보험사업자 운영비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정부지원을 제외한 농가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농가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약 0~20% 수준이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순보험료의 35~60%와 보험사업자 운영비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정부지원을 제외한 농가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농가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약 0~20% 수준이다.


== 사업실적 ==
==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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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보험 제도 ==
== 국가재보험 제도 ==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가 2005년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2016년까지는 초과손해율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손익분담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가 2005년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2016년까지는 초과손해율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손익분담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
[[분류:정책사업]]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분류: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2월 14일 (수) 02:25 기준 최신판

사업개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사업으로, 2023년 기준으로 70개 작물과 농작물 재배시설이 보험의 대상이다.

보험대상품목

  • 2001: 사과, 배
  •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 2006: 떫은감
  • 2007: 밤, 참다래, 자두
  • 2008: 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 2009: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 2010: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참외, 대추
  • 2011: 시설풋고추, 시설애호박, 시설국화, 시설장미, 복분자
  • 2012: 인삼, 시설멜론, 시설파프리카, 오디, 차
  • 2013: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 2014: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
  • 2015: 시설무, 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 2016: 밀, 시설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 2017: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 2019: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 2020: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 2023: 귀리, 시설감자, 양상추

정부지원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순보험료의 35~60%와 보험사업자 운영비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정부지원을 제외한 농가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농가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약 0~20% 수준이다.

사업실적

2022년 기준으로 총 515천 농가가 611천ha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으로는 약 26조원, 순보험료로는 9,537억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보험가입률은 2001년 사업이 도입된 이래 최초로 50.0% 를 달성하였다.

보험금 지급실적은 태풍, 냉해 등 재해 발생 수준에 따라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17만 농가에 보험금 5,598억원을 지급하였다.

국가재보험 제도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가 2005년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2016년까지는 초과손해율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손익분담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