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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및 가상화폐 금융범죄 대응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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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기말고사 관련 페이퍼를 작성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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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8%88%EC%9C%B5%EA%B1%B0%EB%9E%98%EC%A0%95%EB%B3%B4%EC%9D%98%20%EB%B3%B4%EA%B3%A0%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small>개정일 2021. 12. 28. 시행일 2021. 12. 28.</small>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8%88%EC%9C%B5%EA%B1%B0%EB%9E%98%EC%A0%95%EB%B3%B4%EC%9D%98%20%EB%B3%B4%EA%B3%A0%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small>개정일 2021. 12. 28. 시행일 2021. 12. 28.</small> | ||
*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 ||
*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 *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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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 추진배경 == | ||
*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28조4000억원으로, 22년 말과 비교하면 46%로 대폭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2026년에는 10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찰에서 새로운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 | * 금융정보분석원(약칭: 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28조4000억원으로, 22년 말과 비교하면 46%로 대폭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2026년에는 10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찰에서 새로운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 | ||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국내 거래소의 거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가상공간에서 활용되는 자산의 규모ㆍ범위ㆍ투자가 확대되고 기존 금융생태계를 벗어난 가상자산의 출현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와 해킹 등 국민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국내 거래소의 거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가상공간에서 활용되는 자산의 규모ㆍ범위ㆍ투자가 확대되고 기존 금융생태계를 벗어난 가상자산의 출현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와 해킹 등 국민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 ||
* 새로이 등장한 자산 유형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현 법체계 실정상, 해킹 등 신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 새로이 등장한 자산 유형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현 법체계 실정상, 해킹 등 신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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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정)'''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기본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법률 제정)'''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기본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 '''(전담수사팀 신설)''' 미국 FBI가 지난 2022년 신설한 암호화폐 전담팀(VAUX)과 같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상자산 경제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였다. 현재 경찰청은 이미 전국 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와 전국 18개 시도청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케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관 7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 * '''(전담수사팀 신설)''' 미국 FBI가 지난 2022년 신설한 암호화폐 전담팀(약칭: VAUX)과 같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상자산 경제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였다. 현재 경찰청은 이미 전국 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와 전국 18개 시도청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케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관 7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 ||
* '''(민생금융범죄 단속)''' 가상자산 불법행위 수사매뉴얼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등 민생 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하고 가상자산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ㆍ환수조치할 계획이다. | * '''(민생금융범죄 단속)''' 가상자산 불법행위 수사매뉴얼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등 민생 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하고 가상자산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ㆍ환수조치할 계획이다. | ||
* '''(가상자산 범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은 거래의 특성상 일반적인 경제범죄와 달리 한번 발생하고 난 뒤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등 범죄를 예측하여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 '''(가상자산 범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은 거래의 특성상 일반적인 경제범죄와 달리 한번 발생하고 난 뒤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등 범죄를 예측하여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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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 유지연(2022)의 연구에서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방법 및 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가상자산은 거래의 익명성 및 탈중앙화로 인하여 한번 도난 당하면 추적하여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화된 자산 동결 제도로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지급정지가 규정이 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규정된 지급정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가상자산 범죄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산 동결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으로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구제기능을 한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곧바로 압수 및 몰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해당 제도 도입에 수반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자는 이러한 장치로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영장집행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듯 심사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 '''유지연(2022)의 연구에서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방법 및 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가상자산은 거래의 익명성 및 탈중앙화로 인하여 한번 도난 당하면 추적하여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화된 자산 동결 제도로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지급정지가 규정이 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규정된 지급정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가상자산 범죄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산 동결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으로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구제기능을 한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곧바로 압수 및 몰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해당 제도 도입에 수반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자는 이러한 장치로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영장집행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듯 심사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
* 류부곤(2021)의 연구는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를 주제로 다루었다.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의 특징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디지털 정보 자체의 은닉, 훼손, 멸실이 용이하여 확보자체가 힘들고, 확보된 정보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도 여러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는 여러 다크웹 범죄의 수단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다. 가상자산은 현실에 등장한지 적지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이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됨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입수와 처분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둘째와 셋째는 비닉성 인터넷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하나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수사방법인 온라인 수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분위장 수사관을 이용한 수사방법이다. 온라인 수색은 변화한 온라인 범죄환경에 맞추어 비교적 최근 등장한 방법이고, 신분위장 수사관은 조직범죄나 마약범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활용되던 것이지만 변화한 환경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수사방법이다. 두 수사방법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사방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논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 * '''류부곤(2021)의 연구는'''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를 주제로 다루었다.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의 특징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디지털 정보 자체의 은닉, 훼손, 멸실이 용이하여 확보자체가 힘들고, 확보된 정보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도 여러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는 여러 다크웹 범죄의 수단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다. 가상자산은 현실에 등장한지 적지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이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됨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입수와 처분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둘째와 셋째는 비닉성 인터넷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하나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수사방법인 온라인 수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분위장 수사관을 이용한 수사방법이다. 온라인 수색은 변화한 온라인 범죄환경에 맞추어 비교적 최근 등장한 방법이고, 신분위장 수사관은 조직범죄나 마약범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활용되던 것이지만 변화한 환경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수사방법이다. 두 수사방법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사방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논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 ||
* 정제용(2021)의 연구는 그동안 암호화폐 범죄통제 관련 형사사법적 논의가 미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정부적·입법적 통제 방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이전의 범정부적 통제 노력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을 통한 규제 모두 기존의 틀을 활용한 과거지향적 규제방식으로,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거래소 운영의 건전성과 거래방식의 투명성에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저자는 규제 의무만 부과하고 산업 자체에 대한 기술 중립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형사사법적 접근은 미비하다는 점을 잔존하는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후 저자는 입법동향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1차적 문헌 및 2차적 문헌을 분석하여 해당 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 * '''정제용(2021)의 연구는''' 그동안 암호화폐 범죄통제 관련 형사사법적 논의가 미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정부적·입법적 통제 방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이전의 범정부적 통제 노력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을 통한 규제 모두 기존의 틀을 활용한 과거지향적 규제방식으로,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거래소 운영의 건전성과 거래방식의 투명성에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저자는 규제 의무만 부과하고 산업 자체에 대한 기술 중립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형사사법적 접근은 미비하다는 점을 잔존하는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후 저자는 입법동향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1차적 문헌 및 2차적 문헌을 분석하여 해당 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 ||
== 참고문헌 == | |||
* 정제용. (2021). "암호화폐 범죄 관련 범정부적 및 입법적 통제에 대한 연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1), p 61-62. | * 정제용. (2021). "암호화폐 범죄 관련 범정부적 및 입법적 통제에 대한 연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1), p 6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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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123-125. |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123-125. | ||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22). "NFT에 대한 법적 이슈와 규제". FKII ISSUE BRIEF & REPORT 2022 - NO.2. p 3-4. |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22). "NFT에 대한 법적 이슈와 규제". FKII ISSUE BRIEF & REPORT 2022 - NO.2. p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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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책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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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4:17 기준 최신판
개념
모바일 및 가상화폐 금융범죄 대응정책은 최근 모바일 및 가상자산 시장을 무대로 자행되는 금융범죄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근거법령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일 2021. 12. 28. 시행일 2021. 12. 28.
-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추진배경
- 금융정보분석원(약칭: 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28조4000억원으로, 22년 말과 비교하면 46%로 대폭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2026년에는 10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찰에서 새로운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국내 거래소의 거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가상공간에서 활용되는 자산의 규모ㆍ범위ㆍ투자가 확대되고 기존 금융생태계를 벗어난 가상자산의 출현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와 해킹 등 국민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 새로이 등장한 자산 유형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현 법체계 실정상, 해킹 등 신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
- (법률 제정)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기본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전담수사팀 신설) 미국 FBI가 지난 2022년 신설한 암호화폐 전담팀(약칭: VAUX)과 같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상자산 경제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였다. 현재 경찰청은 이미 전국 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와 전국 18개 시도청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케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관 7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 (민생금융범죄 단속) 가상자산 불법행위 수사매뉴얼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등 민생 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하고 가상자산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ㆍ환수조치할 계획이다.
- (가상자산 범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은 거래의 특성상 일반적인 경제범죄와 달리 한번 발생하고 난 뒤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등 범죄를 예측하여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동향
- 유지연(2022)의 연구에서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방법 및 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가상자산은 거래의 익명성 및 탈중앙화로 인하여 한번 도난 당하면 추적하여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화된 자산 동결 제도로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지급정지가 규정이 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규정된 지급정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가상자산 범죄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산 동결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으로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구제기능을 한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곧바로 압수 및 몰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해당 제도 도입에 수반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자는 이러한 장치로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영장집행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듯 심사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류부곤(2021)의 연구는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를 주제로 다루었다.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의 특징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디지털 정보 자체의 은닉, 훼손, 멸실이 용이하여 확보자체가 힘들고, 확보된 정보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도 여러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는 여러 다크웹 범죄의 수단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다. 가상자산은 현실에 등장한지 적지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이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됨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입수와 처분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둘째와 셋째는 비닉성 인터넷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하나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수사방법인 온라인 수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분위장 수사관을 이용한 수사방법이다. 온라인 수색은 변화한 온라인 범죄환경에 맞추어 비교적 최근 등장한 방법이고, 신분위장 수사관은 조직범죄나 마약범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활용되던 것이지만 변화한 환경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수사방법이다. 두 수사방법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사방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논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 정제용(2021)의 연구는 그동안 암호화폐 범죄통제 관련 형사사법적 논의가 미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정부적·입법적 통제 방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이전의 범정부적 통제 노력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을 통한 규제 모두 기존의 틀을 활용한 과거지향적 규제방식으로,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거래소 운영의 건전성과 거래방식의 투명성에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저자는 규제 의무만 부과하고 산업 자체에 대한 기술 중립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형사사법적 접근은 미비하다는 점을 잔존하는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후 저자는 입법동향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1차적 문헌 및 2차적 문헌을 분석하여 해당 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정제용. (2021). "암호화폐 범죄 관련 범정부적 및 입법적 통제에 대한 연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1), p 61-62.
- 류부곤. (2021). "비닉성(秘匿性)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경찰학연구, 21(1), p 29-30.
- 유지연. (2022). "가상자산 범죄에 있어서 자산 동결 제도 도입 제안". 형사법의 신동향, 75, p 88-89.
- 나유리. (2023).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 28.4조···지난해 말보다 46%↑". 메트로신문.
- 김대기. (2023). "규제에 발 묶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본법'시급". 매일경제.
- 국윤진. (2023). "경찰, 가상자산 범죄대응 '금융범죄전담수사팀' 신설". TBS 뉴스.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123-125.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22). "NFT에 대한 법적 이슈와 규제". FKII ISSUE BRIEF & REPORT 2022 - NO.2. p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