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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 *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 ||
*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small>개정일 2020. 12. 22. 시행일 2021. 1. 1.</small>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small>개정일 2020. 12. 22. 시행일 2021. 1. 1.</small>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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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호래(2006)의 연구는''' 부안방폐장사태와 부산 APEC기간동안의 경찰력강화(인력, 장비)와 범죄예방효과를 사전사후분석과 다른 경찰서와의 비교분석을 하고,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를 자료로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며,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경찰활동의 범죄억제효과는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경찰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어 왔고, 장비의 질도 향상되었으나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도 국가예산을 경찰에 집중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경찰인력과 순찰차를 1.5배로 증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자는 단순히 어떤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와 지역에 집중하여 투입할 때 그 예방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① 지역경찰관은 지역주민의 방범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활안전관리사(상황적 범죄예방기법 지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② 경찰의 순찰은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순찰을 시행해야 하며, ③ 검거율을 제고해야 하고, ④ 문제지향과 정보지향 경찰활동을 통합하여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 * '''노호래(2006)의 연구는''' 부안방폐장사태와 부산 APEC기간동안의 경찰력강화(인력, 장비)와 범죄예방효과를 사전사후분석과 다른 경찰서와의 비교분석을 하고,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를 자료로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며,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경찰활동의 범죄억제효과는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경찰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어 왔고, 장비의 질도 향상되었으나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도 국가예산을 경찰에 집중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경찰인력과 순찰차를 1.5배로 증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자는 단순히 어떤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와 지역에 집중하여 투입할 때 그 예방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① 지역경찰관은 지역주민의 방범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활안전관리사(상황적 범죄예방기법 지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② 경찰의 순찰은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순찰을 시행해야 하며, ③ 검거율을 제고해야 하고, ④ 문제지향과 정보지향 경찰활동을 통합하여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 ||
* '''김상균(2018)의 연구는''' 의경 감축 및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되는 경찰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거시적 측면에서 경찰력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최근 진행되는 경찰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글쓴이는 먼저 전ㆍ의경 폐지와 대체 경찰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이후 대체사업의 시행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전ㆍ의경 폐지에 따른 적절한 경찰력 운용방안을 서술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저자는 본문에서 경찰관 대체사업의 핵심은 | * '''김상균(2018)의 연구는''' 의경 감축 및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되는 경찰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거시적 측면에서 경찰력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최근 진행되는 경찰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글쓴이는 먼저 전ㆍ의경 폐지와 대체 경찰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이후 대체사업의 시행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전ㆍ의경 폐지에 따른 적절한 경찰력 운용방안을 서술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저자는 본문에서 경찰관 대체사업의 핵심은 ⓵ 기존 인력의존 방식의 경력 운용에서 장비위주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⓶ 전의경의 경우 경찰로서의 직업의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ㆍ직업 경찰관에 의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연구는 이를 위해 신설하는 경비경찰 부대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찰부대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이재영(2023)의 연구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경찰 교육개혁 내용 및 주요 선진국의 경찰 교육훈련을 비교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신임경찰 교육훈련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장 대응역량 확보에 유리한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총 교육기간의 확보 및 1개월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의 교차운영을 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은 경찰관이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긴장 완화 프로그램과 물리력 사용 및 신체훈련 교육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실제 현장 상황을 구현한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시설과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위 정책이 추구하는 바와 상응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협력적 경찰활동을 위하여 자치경찰 관련 이론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노하우 및 협력 기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수법의 개발 및 경찰 자체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대학 등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 * '''이재영(2023)의 연구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경찰 교육개혁 내용 및 주요 선진국의 경찰 교육훈련을 비교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신임경찰 교육훈련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장 대응역량 확보에 유리한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총 교육기간의 확보 및 1개월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의 교차운영을 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은 경찰관이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긴장 완화 프로그램과 물리력 사용 및 신체훈련 교육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실제 현장 상황을 구현한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시설과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위 정책이 추구하는 바와 상응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협력적 경찰활동을 위하여 자치경찰 관련 이론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노하우 및 협력 기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수법의 개발 및 경찰 자체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대학 등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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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홍. (2023). "경비경찰 교육훈련센터 설립 착수". 내일신문. | * 구본홍. (2023). "경비경찰 교육훈련센터 설립 착수". 내일신문. | ||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188-190. |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188-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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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법·형법·가족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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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4:24 기준 최신판
개념
집단폭력 및 불법행위 현장의 완충장비 도입은 경비경찰이 주로 직면하는 문제행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수단이 보다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근거법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의무경찰대법): 개정일 2021. 3. 23. 시행일 2021. 3. 23.
-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개정일 2020. 12. 22. 시행일 2021. 1.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배경
- SNS의 발달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주체가 불특정ㆍ불명확해지고 이슈와 양태가 다변화되며 과거와 같은 과격한 폭력행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ㆍ양극화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각종 갈등과 격차가 심화되고 상호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위험 사회'가 예고되었으며,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초국경ㆍ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며 예기치 못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대비는 오히려 점점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 치안업무를 보조해오던 의경제도가 폐지되며 경찰부대가 경찰관기동대로 전면 대체됨에 따라 경비경찰 규모가 기존의 3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인력 전문화의 필요성이 생겼지만 제대로 된 교육 훈련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한강 둔치 공원이나 대형 주차장, 공터 등을 빌려 교육훈련을 실시해왔으나 장소 특성상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경비경찰이 전통적인 인력 위주 경력운용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대응력 훈련ㆍ직업 가치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훈련시설과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다.
구분 | 경찰관기동대 | 의경부대 |
부대운영비 | 1개 부대당 약 50억원 소요 | 1개 부대당 약 8.5억원 소요 |
법집행 권한 | 전부 가능 | 치안업무 보조 |
정책
- (집회대응 장비 개선) 집회 대응 패러다임이 합법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만큼, 경찰은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 경찰관 이 세 주체가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완충장비를 개발 및 보급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완충장비로는 트레일러형 안전펜스, 다목적 방송조명차, 접이식 폴리스라인 등이 있다. 일례로 최근 서울청에서 시범 도입한 '접이식 폴리스라인'(높이1.25m*폭6m)은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하여 여러 현장경찰관으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다. 효과가 탁월하자 경찰은 추가분 보급을 위한 구매 예산 7억 2000만원을 2023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 (중형승합차 도입) 기존의 경비경찰 차량을 버스에서 중형 승합차로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출동단위를 제대 단위에서 팀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의 대응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민생치안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 (과학적 훈련시설 구축) 경찰은 VRㆍAR 훈련장 등 첨단 훈련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력증강 슈트나 웨어러블 장비 등 집회시위 대응 신형 장비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처럼 경찰 R&D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인다.
- (교육시설 건설) '경찰 종합교육훈련센터' 설계비용 322억원이 정부 예산에 책정되며 경찰이 10여년 전부터 마련해놓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 부지에 이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설계 작업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센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교육훈련센터 내 시설로는 모의 시가지 훈련장, 건물 1동, 실외훈련장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의 시가지 훈련장은 은행ㆍ편의점ㆍ주점ㆍ휴게시설ㆍ인도ㆍ도로 등 경비경찰이 자주 동원되는 장소를 상정하여 설계할 예정이며 건물 1동에는 강의실ㆍ강당ㆍ세미나실, 사격장, VR 훈련장, 식당, 휴게실, 사무실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실외훈련장은 8000㎡ 면적으로 총 50개 중대를 수용할 수 있고, 대운동장은 축구장 규모로 설계하여 실외훈련장이 부족할 시 추가수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동향
- 노호래(2006)의 연구는 부안방폐장사태와 부산 APEC기간동안의 경찰력강화(인력, 장비)와 범죄예방효과를 사전사후분석과 다른 경찰서와의 비교분석을 하고,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를 자료로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며,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경찰활동의 범죄억제효과는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경찰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어 왔고, 장비의 질도 향상되었으나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도 국가예산을 경찰에 집중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경찰인력과 순찰차를 1.5배로 증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자는 단순히 어떤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와 지역에 집중하여 투입할 때 그 예방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① 지역경찰관은 지역주민의 방범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활안전관리사(상황적 범죄예방기법 지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② 경찰의 순찰은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순찰을 시행해야 하며, ③ 검거율을 제고해야 하고, ④ 문제지향과 정보지향 경찰활동을 통합하여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 김상균(2018)의 연구는 의경 감축 및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되는 경찰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거시적 측면에서 경찰력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최근 진행되는 경찰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글쓴이는 먼저 전ㆍ의경 폐지와 대체 경찰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이후 대체사업의 시행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전ㆍ의경 폐지에 따른 적절한 경찰력 운용방안을 서술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저자는 본문에서 경찰관 대체사업의 핵심은 ⓵ 기존 인력의존 방식의 경력 운용에서 장비위주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⓶ 전의경의 경우 경찰로서의 직업의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ㆍ직업 경찰관에 의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연구는 이를 위해 신설하는 경비경찰 부대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찰부대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영(2023)의 연구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경찰 교육개혁 내용 및 주요 선진국의 경찰 교육훈련을 비교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신임경찰 교육훈련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장 대응역량 확보에 유리한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총 교육기간의 확보 및 1개월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의 교차운영을 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은 경찰관이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긴장 완화 프로그램과 물리력 사용 및 신체훈련 교육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실제 현장 상황을 구현한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시설과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위 정책이 추구하는 바와 상응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협력적 경찰활동을 위하여 자치경찰 관련 이론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노하우 및 협력 기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수법의 개발 및 경찰 자체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대학 등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노호래. (2006). "경찰인력과 장비의 증가와 범죄예방효과간 상관관계 분석과 그 정책적 시사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4), p 45-77.
- 김상균. (2018). 전·의경 폐지에 따른 경찰인력 운용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3), p 1-22.
- 이재영. (2023).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훈련 개선방안 - 신임경찰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5(5), p 209-237.
- 조성필. (2022). "경찰, 노후화된 방패ㆍ보호복 벗는다···집회대응 장비 개선". 아시아경제.
- 손의연. (2023). "이태원 참사 1주기…경찰, 인파 안전관리 방안은". 이데일리.
- 구본홍. (2023). "경비경찰 교육훈련센터 설립 착수". 내일신문.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18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