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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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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 추진 배경 === |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됨. | |||
*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필요<ref>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에 포함하여 발표(’21.8.26)</ref> | |||
=== 추진 근거 === | === 추진 근거 === |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의결 (’21.8.24)을 통해 사업 시행 확정하였으며,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추진함. | |||
=== 사업수행 추진체계 === | === 사업수행 추진체계 === | ||
==== 국토교통부 ==== | |||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
*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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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 |||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 |||
* 시군구 예상배정 및 정산 관리 | |||
==== 시군구 ==== | |||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 |||
* 정산 및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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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 사업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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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 지원 대상 ==== |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ref>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ref> | |||
==== 지원 제외대상 ==== | ==== 지원 제외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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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기본법 제15조 === | === 주거기본법 제15조 === | ||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 청년기본법 제20조 === | === 청년기본법 제20조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유사제도 == | == 유사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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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references /> | |||
[[분류:정책사업]] | |||
[[분류:지역공동체·주택정책]] | |||
[[분류:국토교통부]] |
2024년 2월 14일 (수) 14:24 기준 최신판
추진 배경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됨.
-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필요[1]
추진 근거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의결 (’21.8.24)을 통해 사업 시행 확정하였으며,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추진함.
사업수행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 확인
시도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 시군구 예상배정 및 정산 관리
시군구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개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2]
지원 제외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기대효과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