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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심 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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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 | ===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 |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다. | ||
기존에 지하철역 주변, 즉 '역세권'으로 한정했던 청년주택 사업이 간선버스,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 범위까지 확장되어, 청년안심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 |||
== 근거법령 == | == 근거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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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 추진배경 == | ||
청년 안심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서울시의 정책이다. 특히 청년 안심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과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입지조건이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안심주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 |||
== 사업소개 == | == 사업소개 == | ||
=== 사업개요 === | === 사업개요 === |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 ||
===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 | ===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 | ||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다. | ||
* 공공임대 | * 공공임대(SH) | ||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파일:청년안심주택의 유형.png |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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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 | ===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 | ||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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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 ||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한다. | ||
=== '''센터의 역할''' === | === '''센터의 역할''' === | ||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한다. | ||
=== 담당 및 업무 === | === 담당 및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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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현황 및 계획 === | === 공급 현황 및 계획 === | ||
2019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2024년에도 공급 예정인 거주지가 총 129곳이 | 2019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2024년에도 공급 예정인 거주지가 총 129곳이 있다. | ||
지역별로는 강남구(6), 강동구(4), 강북구(2), 동작구(9), 마포구(6), 서대문구(3), 서초구(9), 중구(1), 중랑구(10), 강서구(9), 관악구(4), 광진구(8), 구로구(2), 성동구(8), 성북구(6), 송파구(5), 양천구(0), 은평구(5), 종로구(2), 금천구(2), 노원구(5), 도봉구(3), 동대문구(9), 영등포구(7), 용산구(5)가 있다. 공급일정 및 입주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 |||
[[파일:청년 주택 찾기.png|섬네일|852x852픽셀|청년주택 지도 검색 자료|없음]] | |||
== 입주자격 안내 == | == 입주자격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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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 ||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다. | ||
===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 ===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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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 ||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다. | ||
== 금융지원 안내 == | == 금융지원 안내 == |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안내한다. | ||
====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 | ====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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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6,000만원 | - 신혼부부 6,000만원 | ||
<nowiki>*</nowiki>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 <nowiki>*</nowiki>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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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 ||
해당 연구는 2019년 11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이후부터 2021년 7월 발표된 <지역상생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개선 방안> 사이 발생한 정책 변동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 해당 연구는 2019년 11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이후부터 2021년 7월 발표된 <지역상생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개선 방안> 사이 발생한 정책 변동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 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흐름에서 사라지자, 정치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은 ‘공급 확대’에서 ‘지역 상생과 공공성 강화’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아닌 자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정책 선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상향식 정책 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 ||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용도상향 기준 계량화 방안''' | |||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주거문제가 조명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온 관련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공급량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충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공급부진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업조닝) 가능여부 판정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의 준거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지침 상의 인접성 판별 모식도와 함께, 인접성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청년주택사업결정 공고, 고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공간구조도 검토결과, 축공간도는 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볼록공간도를 활용하였고, 볼록공간도를 활용한 결과 모든 분석 사례에 있어 깊이(Depth)가 2 이하 일 때 두 공간은 서로 인접하게 되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 |||
== 청년안심주택 관리비 논란 == | |||
2023.12.21 JTBC 뉴스 "겉으로만 반값월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관리비 전수조사해보니" | |||
청년안심주택이 역세권에 주변 시세의 '반값 월세'라고 홍보해 인기가 높았는데 실제로 입주한 사람들은 주변에 비교하였을 때 80% 가까이 되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어, 청년안심주택 혜택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뉴스에서 분석한 결과 월세의 절반이 넘는 관리비가 문제되었는데, 위탁업체 측에서는 "입주 초기 비품 구입비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높게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비슷한 입지, 같은 면적의 청년안심주택끼리도 관리비가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 |||
이러한 관리비의 차이가 대부분 인건비에서 나오는데, 서울시는 관리비 내역과 지출 원인까지만 보고 인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보지 않는 것으로 뉴스에서 추측하였다. 서울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관리업체와 알아서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청년주택과 큰 차이가 나는 곳은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에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송명희. (2022).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지방행정연구, 36(2), 231-252. | 송명희. (2022).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지방행정연구, 36(2), 231-252. | ||
김성훈, 송민호, 전석훈, 최내영 and 박민호. (2018).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용도상향 기준 계량화 방안. 지적과 국토정보, 48(1), 215-228. | |||
역세권 청년주택 2030 건축설계 기본방향 |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7369 | |||
[[분류:정책사업]] | |||
[[분류:지역공동체·주택정책]] | |||
[[분류:국토교통부]] |
2024년 2월 14일 (수) 14:23 기준 최신판
개념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다.
기존에 지하철역 주변, 즉 '역세권'으로 한정했던 청년주택 사업이 간선버스,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 범위까지 확장되어, 청년안심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35호, 2023. 5. 22.,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청년 안심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서울시의 정책이다. 특히 청년 안심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과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입지조건이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안심주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사업소개
사업개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다.
- 공공임대(SH)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센터 소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한다.
센터의 역할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담당 및 업무
- 공공임대 문의
- 주거비 지원 문의
- 커뮤니키, 교윳 관련
- 홍보, 홈페이지 이용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금융 지원 관련
공급 현황 및 계획
2019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2024년에도 공급 예정인 거주지가 총 129곳이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6), 강동구(4), 강북구(2), 동작구(9), 마포구(6), 서대문구(3), 서초구(9), 중구(1), 중랑구(10), 강서구(9), 관악구(4), 광진구(8), 구로구(2), 성동구(8), 성북구(6), 송파구(5), 양천구(0), 은평구(5), 종로구(2), 금천구(2), 노원구(5), 도봉구(3), 동대문구(9), 영등포구(7), 용산구(5)가 있다. 공급일정 및 입주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입주자격 안내
청년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 미혼
- 무주택자(본인)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에 해당
-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2023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다.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신청자만 해당)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에 해당
-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2023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다.
금융지원 안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안내한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 지원금액: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연구 동향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해당 연구는 2019년 11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이후부터 2021년 7월 발표된 <지역상생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개선 방안> 사이 발생한 정책 변동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 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흐름에서 사라지자, 정치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은 ‘공급 확대’에서 ‘지역 상생과 공공성 강화’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아닌 자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정책 선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상향식 정책 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용도상향 기준 계량화 방안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주거문제가 조명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온 관련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공급량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충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공급부진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업조닝) 가능여부 판정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의 준거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지침 상의 인접성 판별 모식도와 함께, 인접성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청년주택사업결정 공고, 고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공간구조도 검토결과, 축공간도는 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볼록공간도를 활용하였고, 볼록공간도를 활용한 결과 모든 분석 사례에 있어 깊이(Depth)가 2 이하 일 때 두 공간은 서로 인접하게 되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청년안심주택 관리비 논란
2023.12.21 JTBC 뉴스 "겉으로만 반값월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관리비 전수조사해보니"
청년안심주택이 역세권에 주변 시세의 '반값 월세'라고 홍보해 인기가 높았는데 실제로 입주한 사람들은 주변에 비교하였을 때 80% 가까이 되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어, 청년안심주택 혜택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뉴스에서 분석한 결과 월세의 절반이 넘는 관리비가 문제되었는데, 위탁업체 측에서는 "입주 초기 비품 구입비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높게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비슷한 입지, 같은 면적의 청년안심주택끼리도 관리비가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비의 차이가 대부분 인건비에서 나오는데, 서울시는 관리비 내역과 지출 원인까지만 보고 인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보지 않는 것으로 뉴스에서 추측하였다. 서울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관리업체와 알아서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청년주택과 큰 차이가 나는 곳은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에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참고문헌
송명희. (2022).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지방행정연구, 36(2), 231-252.
김성훈, 송민호, 전석훈, 최내영 and 박민호. (2018).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용도상향 기준 계량화 방안. 지적과 국토정보, 48(1), 215-228.
역세권 청년주택 2030 건축설계 기본방향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