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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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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철, 문상호, 이명석.(2016).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26(2),1-27. | 홍민철, 문상호, 이명석.(2016).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26(2),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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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세제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소득에 따라 책정된 근로장려급을 지금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바탕으로 구축된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8년에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오직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이나 사업소득자로 수급대상을 확장하여 현재의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완성되었다. 가구 요건 또한 도입 초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대상으로 인정 되었으나 2012년부터 60세 이상의 1인 가구도 수급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또한 2018년부터는 1인가구 전체에도 적용되었다.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총소득기준조건 금액의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는데,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으로 구성되어있고, 자녀장려금 같은경우는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총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가구 같은 경우 최대지급액이 150만원, 총소득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홀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총소득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 자녀장려금 같은경우는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둘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국세청
근거 법령
연혁
2006년 12월 26일: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2와 13)를 제정
2008년 12월 26일: 장려세제가 지급되기전 신청자격 요건 완화
2009년 5월: 첫 신청접수를 받음
2009년 9월: 근로장려세제 첫 지급
2011년: 근로장려세제의 범위를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수에 따라 소득상한기준을 조절, 부양가족 3인 이상인 가구는 최대 급여를 200만원까지 수령할수 있게 개정
2012년: 60세 이상 1인가구 또한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며,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또한 포함
2015년: 모든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포함
2019년: 종교인 포함
외국 사례
- 영국: 1988년 FC(Family Credit)이 도입되면서 근로세액공제(WTC)가 시행되었다.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1999년 FC는 WFTC(Working Familieis’ Tax Credit)로 전환되었고, 급여액이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 감소율을 완화하여 근로장려효과를 증가시켰다. 또한 2003년에는 WFTC를 CTC(Child Tax Credit)와 WTC(Working Tax Credit)으로 세분화 시켜 혜택관련 총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저소득층의 혜택범위를 확대시켰다.
- 미국: 독립적인 자녀세액공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관련 조세혜택이 있다. 자녀가 무자녀인경우 총소득이 한부모 가구는 14,340$이하여야하고 부부는 19,680이하라면 487$이 연간 최대 환급액으로 책정된다. 만약 자녀수가 1명이고 한부모 가정의 총소득이 37,870$ 이하 혹은 부부의 총소득이 43,210$이하라면 연간 최대환급액이 3,250$로 책정된다. 자녀수가 2명일 경우 한부모가정은 43,038$, 부부는 48,378$ 이하일경우 5,372$를 환급받을수 있고, 3명이상인경우 한부모가정은 46,227$, 부부는 51,567$ 이하일경우 총 6,044$를 환급받을수 있다.
- 독일: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2004년 기준 첫째 부터 셋째 자녀까지 1인당 1,848 유로를 지급하며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세금을 2,148유로 공제해주며,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1,380유로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14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1,548유로를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가족세액공제는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만약 자녀가 27세까지 교육을 받거나 21세까지 근로활동을 하지 못할경우 가족세액공제 기간이 연장되고, 자녀수에 따라 가족세액공제 지급액이 결정된다. 부모 중 한사람이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하면 자녀양육급여를 지급하고, 연간 소득이 30,000유로를 초과하는 부부, 23,000유로를 초과하는 한부모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가 1명씩 증가할경우 소득한도액 기준으로 3,140유로가 증가한다.
연구동향
이대웅, 권기헌, 문상호(2015)는 근로장려세제가 본래의 목적인 경제활동참가의 유인활동에 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여성가구보다 남성가구가 정책적 효과를 크게 가져오기 때문에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써 일과 양육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장치나 다른 정책수단 확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공급과 노동성과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구간별 소득 한계선을 매년 갱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소득경계선 고정에 따흔 정책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홍민철, 문상호, 이명석(2016)은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장려세제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근로장려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군의 포함이 넓어지는데, 이와 더불어 효도장려세제와 같은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책또한 제시하고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논거는 고령화사회에 대한것이지만, 장려세제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한계또한 고려해야한다고 역설한다.
참고문헌
신우리, 정성미, 노우리, 김현경. (2022).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대웅, 권기헌, 문상호. (2015).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2), 27-56.
황성온.(2013).자녀 양육 관련 조세혜택 제도 비교 분석.유아교육학논집,17(6),359-378.
홍민철, 문상호, 이명석.(2016).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26(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