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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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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념 == | ==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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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회복프로그램 ==== | ==== 치료회복프로그램 ==== | ||
====== 사업수행 기관 ====== | |||
* 사업 신청대상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가정폭력상담소 | |||
====== 운영 프로그램 ====== | |||
{| class="wikitable" | |||
|+ | |||
!종류 | |||
!상담내용 및 목표 | |||
|- | |||
|1. 개별 심리상담 | |||
| -폭력상황 및 개인별 문제 파악 |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 |||
-위기개입 등 전문가 진단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시 적용 | |||
|- | |||
|3. 심신회복 캠프 | |||
(1박 2일 기준) | |||
| -문화체험·여행을 통한 자연과 접하여 정서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 강화 | |||
|- | |||
|2. 집단상담 | |||
| -구타경험과 현실의 탐색 | |||
-폭력순환 고찰 | |||
-맞지 않을 권리(인지적 접근) | |||
-죽음, 고립, 무의미감 등 치료 | |||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 |||
|- | |||
|3. 동반자녀 심리치료 | |||
| -미술치료 | |||
-놀이지도치료 | |||
-아동치료프로그램 등 | |||
|- | |||
|4. 아동 집단상담 | |||
| -폭력가정 아동의 외상문제 | |||
-분노, 우울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 | |||
-분노조절 | |||
-자존감 향상 | |||
-위기대처능력 향상 등 | |||
|- | |||
|기타 | |||
| -음악치료, 미술치료, 춤치료, 독서, 원예, 수예 등 정서치료 | |||
-사이코소시오드라마 등의 특별 프로그램 | |||
|} | |||
====== 기대효과 ====== | |||
*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 | |||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성 문제/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대처/ 쉼터적응 문제 | |||
* 보호자의 지지와 협조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한 치료 과정 | |||
* 아동의 치유와 건전한 성장: | |||
정서적 안정/ 공격성 감소/ 사회성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처 | |||
==== 의료비지원프로그램 ==== | ==== 의료비지원프로그램 ==== | ||
====== 목적 ====== | |||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
====== 근거법령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
====== 지원범위 ====== | |||
* 치료비용(입원비 포함)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
* 일반·상해진단서 발금 비용 | |||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치료비 등 | |||
====== 지원방법 ====== | |||
1. 지원 원칙 | |||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언을 원칙으로 하되, 단,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가능 | |||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 |||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원 의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병실 사용 가능 | |||
2. 치료보호 비용 지원 기한 | |||
*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단, 피해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 |||
3. 치료보호 비용 신청방법 | |||
1)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 |||
2)의료비의 청구 | |||
3)의료비의 지급 | |||
4)정산 | |||
====== 비밀준수 의무 ====== | |||
*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및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등은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 근거법령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 |||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 |||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 |||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 |||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 |||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 |||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해외 유사제도 == | |||
=== 호주 === | |||
* 호주에서는 2023년 2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84] | |||
=== 미국 === | |||
* 미국은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는 1982년 가정폭력 경범죄 폭행을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정책을 미국 최초로 채택한 지역이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15762.html] | |||
== 연구동향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세부 유형을 다른 법령의 범죄위반 행위로 간접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개념규정이 다양한 가정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가정폭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범죄항목에 대한 검토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고, 특히 가정폭력을 다른 일반적인 폭력과 구분하여 다루어야 하는 통찰이나 가정폭력의 법적 개입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을 다루었다.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은 직업훈련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이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이나 복지 측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려하여 직업훈련뿐 아니라 관련된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 |||
== 참고문헌 == | |||
여성가족부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
== 각주 == | |||
<references /> | |||
[[분류:정책사업]] | |||
[[분류:사법·형법·가족정책]] | |||
[[분류:여성가족부]] |
2024년 2월 14일 (수) 15:17 기준 최신판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래 표 참조)[2]
법령 | 죄목 |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회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 상해, 존속상해죄/ 중상해, 존속중상해/특수상해/폭행, 존속폭행/특수폭행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 | 유기, 존속유기/영아유기/학대, 존속학대/아동혹사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 협박, 존속협박/특수협박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79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5조, 제305조의2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준강제추행/강간등 상해ㆍ치상/강간등 살인ㆍ치사/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및 제311조 | 명예훼손/사자의 명예훼손/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제324조의5 | 강요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 | 공갈/특수공갈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 및 제369조 | 재물손괴등/특수손괴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수행 기관
- 사업 신청대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프로그램
종류 | 상담내용 및 목표 |
---|---|
1. 개별 심리상담 | -폭력상황 및 개인별 문제 파악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위기개입 등 전문가 진단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시 적용 |
3. 심신회복 캠프
(1박 2일 기준) |
-문화체험·여행을 통한 자연과 접하여 정서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 강화 |
2. 집단상담 | -구타경험과 현실의 탐색
-폭력순환 고찰 -맞지 않을 권리(인지적 접근) -죽음, 고립, 무의미감 등 치료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
3. 동반자녀 심리치료 | -미술치료
-놀이지도치료 -아동치료프로그램 등 |
4. 아동 집단상담 | -폭력가정 아동의 외상문제
-분노, 우울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 -분노조절 -자존감 향상 -위기대처능력 향상 등 |
기타 | -음악치료, 미술치료, 춤치료, 독서, 원예, 수예 등 정서치료
-사이코소시오드라마 등의 특별 프로그램 |
기대효과
-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성 문제/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대처/ 쉼터적응 문제
- 보호자의 지지와 협조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한 치료 과정
- 아동의 치유와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 공격성 감소/ 사회성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처
의료비지원프로그램
목적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지원범위
- 치료비용(입원비 포함)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일반·상해진단서 발금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치료비 등
지원방법
1. 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언을 원칙으로 하되, 단,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가능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원 의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병실 사용 가능
2. 치료보호 비용 지원 기한
-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단, 피해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3. 치료보호 비용 신청방법
1)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2)의료비의 청구
3)의료비의 지급
4)정산
비밀준수 의무
-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및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등은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외 유사제도
호주
- 호주에서는 2023년 2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1]
미국
- 미국은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는 1982년 가정폭력 경범죄 폭행을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정책을 미국 최초로 채택한 지역이다.[2]
연구동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세부 유형을 다른 법령의 범죄위반 행위로 간접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개념규정이 다양한 가정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가정폭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범죄항목에 대한 검토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고, 특히 가정폭력을 다른 일반적인 폭력과 구분하여 다루어야 하는 통찰이나 가정폭력의 법적 개입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을 다루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은 직업훈련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이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이나 복지 측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려하여 직업훈련뿐 아니라 관련된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