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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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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 개념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KAADA)는 | [[파일: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로고.gif|섬네일|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로고[http://antidrug.drugfree.or.kr/page/?mIdx=105&mode=view&idx=2852&retUrl=mIdx%3D105%26page%3D3]|343x343픽셀]]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KAADA), 줄여서 '''마퇴본부'''는 1992년 창립된 이래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단체이다. 마약 사용은 개인적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사회적 병리현상이기에 국민 모두의 전폭적 동의와 세계를 잇는 연대의 손길만이 그 폐해를 없애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마약을 아직 남의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 무관심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마약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단체의 주된 목표이다. | |||
=== 설립근거 === | === 설립근거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ref>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 3. 23.> | ||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 |||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문개정 2011. 6. 7.][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ref> | |||
=== 연락처 === | ===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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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 연혁 == | ||
{| class="wikitable" | |||
!시기 | |||
!내용 | |||
|- | |||
|1992. 4. 22. | |||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 | |||
|- | |||
|1992. 5. 12. | |||
|현판식 및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에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 취임 | |||
|- | |||
|1994. 4. 8. | |||
|제2,3대 민관식 전 국회의장 이사장 취임 | |||
|- | |||
|1994. 5. 13. | |||
|공익성 기부금 인정(재무부령 제1994호, 1978호) | |||
|- | |||
|1998. 8. 3. | |||
|교육인적자원부 연수기관 지정 | |||
|- | |||
|1998. 9. 1. | |||
|IFNGO<ref>International Federation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rug and Substance Abuse (IFNGO)[https://uia.org/s/or/en/1100054332]</ref> 정회원 가입 | |||
|- | |||
|2001. 4. 20. | |||
|제4,5,6대 김명섭 이사장 취임 | |||
|- | |||
|2002. 5. 16. | |||
|창립 10주년, 신청사 입주 및 송천재활센터 개원 | |||
|- | |||
|2002. 12. 26. | |||
|법정단체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
|- | |||
|2003. 4. 7. | |||
|공익성 기부단체 지정 | |||
|- | |||
|2010. 4. 23. | |||
|제7대 문희 이사장 취임, 8대 연임 | |||
|- | |||
|2013. 12. 24. | |||
|조찬휘 수석부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 | |||
|- | |||
|2014. 3. 11. | |||
|제9대 전영구 이사장 취임 | |||
|- | |||
|2016. 5. 17. | |||
|제10대 이경희 이사장 취임 | |||
|- | |||
|2019. 5. 31. | |||
|제11대 장재인 이사장 취임 | |||
|- | |||
|2022. 10. 15. | |||
|제12대 김필여 이사장 취임 | |||
|- | |||
|2023. 10. 31. | |||
|이정석 부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ref>2023년 10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류 절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올해 4월 경찰은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처분을 받아들였다.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오는 31일 열리는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적 이후 오 처장은 "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025000556]</ref> | |||
|} | |||
== 조직 == | == 조직 == | ||
116번째 줄: | 177번째 줄: | ||
== 주요사업 == | == 주요사업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요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요 업무로 다음 11가지가 있다: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자료의 개발 보급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자료의 개발 보급'''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관련 국제 비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관련 국제 비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소 설치운영 | #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소 설치운영''' | ||
# 마약류퇴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 | # '''마약류퇴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부문 여성인력 전문화교육프로그램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부문 여성인력 전문화교육프로그램''' | ||
# 마약류관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임사항 | # '''마약류관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임사항''' | ||
#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내용예방을 위한 사업 | #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내용예방을 위한 사업''' | ||
이 중 마퇴본부가 강조하는 '<nowiki/>'''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nowiki/>'''와 '''<nowiki/>'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더 다뤄보고자 한다.[[파일:마약류 위험성 국민인식 개선 사업.jpg|섬네일|마약류 위험성 국민인식 개선 사업[https://www.drugfree.or.kr/introduce/index.html?contentsNum=5]|423x423px]]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 | |||
'''마약류 오남용 인식개선 예방교육''' | |||
* 학교 내 청소년 발달 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 | |||
* 취약계층 대상 집단프로그램 | |||
* 지역사회 교육 | |||
* 재외국민을 위한 예방교육 | |||
* 마약류 오남용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edu.drugfree.or.kr) | |||
'''마약류 위험성 국민인식 개선 사업''' | |||
* 마약류 및 약문남용예방 캠페인 | |||
* 마약퇴치 사이트 운영 및 사이버 이벤트, SNS 활동 | |||
* 마약퇴치 광고활동 | |||
* 민간참여 마약퇴치 공모전 및 전시 | |||
* 마약퇴치 홍보대사 제도 및 대학생 서포터즈 | |||
* 마약퇴치 조사연구 기반 확대 및 심포지엄 | |||
* 6. 26.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퍼포먼스 | |||
* 마약류퇴치 전문 간행물웹진 발간, 마약퇴치예방 자료개발 | |||
* 마그미상 시상 사업 | |||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drug use disorders, DUD, 통칭 '사용자')을 발굴 및 진단(중독수준평가)하여 개별상담(심리, 중독),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교육 등), 자조모임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를 통해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일:마약류중독재활센터 이용 안내.jpg|섬네일|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이용 안내[https://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5&category=REFORM&headNum=3&seq=21113&tpage=1]|422x422픽셀]] | |||
==== 중독재활센터(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회복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 전문 상담''' | |||
* 상담 전화: 02-2679-0436~7 | |||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051-851-8990 | |||
* 전국통합 상담번호: 1899-0893 | |||
'''마약류 중독 회복지원프로그램''' | |||
* 대상자 | |||
**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자 및 가족 | |||
* 서비스 | |||
** '''마약류 사용자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서비스 | |||
**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사업''' | |||
*** 재범방지 수강명령 의무교육 | |||
*** 선도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 |||
** '''마약류 사용자 회복관리사업''' | |||
*** 통합사례관리, 개별상담(심리, 회복), 심리검사,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 직업상담, 병원 등 자원연계 | |||
** '''마약류 사용자 가족지원사업''' | |||
*** 신규 가족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
*** 가족프로그램 및 모임자원 | |||
* 서비스진행과정 | |||
*# 접수, 문의(전화, 내방, 온라인 등) | |||
*# 초기상담(선별) | |||
*# 등록서비스(통합사례관리) / 단기개입(1회기 이내) 또는 치료연계 | |||
== 공공기관화 == | |||
=== 문제의식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퇴사율이 64%에 달해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3년 기준 마퇴본부의 초임 인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타 기관 대비 40% 적으며, 퇴사율은 64%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마퇴본부가 현재 71% 수준의 국고 지원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 |||
약사사회와 마퇴본부 원로들은 식약처가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퇴본부 출신 약사는 마퇴본부의 고질적인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 직원들 처우가 좋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업무는 늘어가는데 직원들의 퇴사가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되면 직원들 처우 개선도 가능해지고 조직 관리가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며 마퇴본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
=== 추진내용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먼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해 권한과 책임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
김 과장은 이와 함께 식약처가 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마약중독자 재활센터 관련 이야기도 전했다. 그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마약 관련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마약중독자 재활지원센터' 구축 과정 이후 거대화에서 나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3곳(서울·대전·부산)에 불과한 재활센터를 전국 14개 시도에 총 17개소로 늘려 각 센터에 6명의 인원을 둘 예정이다. | |||
이를 위해 2023년 11월 15일 기준, 약 63억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 예결소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퇴사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여 현실화를 시작으로, 현재 마약 퇴치 교육 강사를 최대 800명까지 늘리는 등의 인력 역량 강화 체계, 강사 및 각 센터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체계 등도 포함돼 있다. | |||
=== 주의할점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출신 약사는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이 강화하더라도 마퇴본부 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마퇴본부는 꾸준히 식약처의 감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퇴본부는 계속 문제 없이 운영됐었기에 큰 부담이 없다며 공공기관이 되더라도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
공공기관이 되더라도 마퇴본부의 정체성은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퇴본부가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마약 오남용 교육과 관련해서 약사의 역할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 구체적으로 마퇴본부는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마약과 관련해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조직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활과 관련해서 인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환영할 일이지만, 약사들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식약처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공공기관화를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달해…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대두 < 국정감사 < 보건복지 < 정책 < 기사본문 - 메디칼업저버 (monews.co.kr)[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77] | |||
*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공공기관화' 재추진 < 식약처 < 정책 < 기사본문 - 히트뉴스 (hitnews.co.kr)[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51] | |||
* 마퇴본부 원로들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필요하다” - 의약뉴스 (newsmp.com)[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707] | |||
== 외부링크 == | == 외부링크 == | ||
151번째 줄: | 291번째 줄: | ||
* https://twitter.com/KAADA21 | * https://twitter.com/KAADA21 | ||
== 각주 == | |||
<references /> | |||
[[분류:개념]] | |||
[[분류:보건의료정책]] | |||
[[분류:보건복지부]] |
2023년 12월 29일 (금) 14:28 기준 최신판
개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KAADA), 줄여서 마퇴본부는 1992년 창립된 이래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단체이다. 마약 사용은 개인적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사회적 병리현상이기에 국민 모두의 전폭적 동의와 세계를 잇는 연대의 손길만이 그 폐해를 없애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마약을 아직 남의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 무관심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마약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단체의 주된 목표이다.
설립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1]
연락처
- 대표번호: 02-2677-2245
- 운영지원팀: 02-2677-2246
- 사이버대응팀: 02-2677-6002
- 예방사업팀: 02-6929-3187
- 중독재활센터: 02-2677-2344
주소
- 중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4층 (우)07212
- 중독재활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당산동 6가 238번지) (우)07223
연혁
시기 | 내용 |
---|---|
1992. 4. 22. |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 |
1992. 5. 12. | 현판식 및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에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 취임 |
1994. 4. 8. | 제2,3대 민관식 전 국회의장 이사장 취임 |
1994. 5. 13. | 공익성 기부금 인정(재무부령 제1994호, 1978호) |
1998. 8. 3. | 교육인적자원부 연수기관 지정 |
1998. 9. 1. | IFNGO[2] 정회원 가입 |
2001. 4. 20. | 제4,5,6대 김명섭 이사장 취임 |
2002. 5. 16. | 창립 10주년, 신청사 입주 및 송천재활센터 개원 |
2002. 12. 26. | 법정단체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2003. 4. 7. | 공익성 기부단체 지정 |
2010. 4. 23. | 제7대 문희 이사장 취임, 8대 연임 |
2013. 12. 24. | 조찬휘 수석부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 |
2014. 3. 11. | 제9대 전영구 이사장 취임 |
2016. 5. 17. | 제10대 이경희 이사장 취임 |
2019. 5. 31. | 제11대 장재인 이사장 취임 |
2022. 10. 15. | 제12대 김필여 이사장 취임 |
2023. 10. 31. | 이정석 부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3] |
조직
조직도
이사장 外
- 명예 이사장
- 고문
- 이사회
- 감사
- 운영위원회
- 전문위원회
사무총장 外
- 운영지원팀
- 사이버대응팀
- 예방사업팀
- 중독재활팀
- 중앙(서울) 중독재활센터
- 영남권(부산) 중독재활센터
부설기관 등
- 부설 마약퇴치연구소
- 마약퇴치전문교육원
- 전국 지역본부(예방상담센터)
지부
구분 | 연락처 | 주소 |
---|---|---|
서울 | 02-598-8395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4 (서초3동 1489-3) |
부산 | 051-462-1022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2 (초량동) (부산시약사회관 4층) |
대구 | 053-764-1207 |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 175 (황금동 757-3) |
인천 | 032-437-7910~4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15(십정동) 인친시 약사회관 3층 (우)21436 |
광주·전남 | 062-384-2818 | 광주시 서구 경열로75, 약사회관 2층 (농성동 624-3) (우)61930 |
대전 | 042-628-8675~6 | 대전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57 (월평동 28-4) (우)35274 |
경기 | 031-257-7582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48번길 17-3 (이목동 195-14) |
강원 | 033-251-6115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2-1(근화동 709-8) |
충북 | 043-221-4133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7-7 (우)28715 |
충남 | 041-572-234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성정2동 800번지) (우)31139 |
전북 | 063-232-511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5층(중화산동2가) |
경북 | 053-742-5165 | 대구시 동구 동부로22길 10, 5층 (신천동, 세진빌딩) |
경남 | 055-287-9993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808호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우)51430 |
중국 | 86-024-3132-2827 | 중국 요녕성 심양시 안도가 3호 보만광장 301호 |
주요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요 업무로 다음 11가지가 있다: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자료의 개발 보급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관련 국제 비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소 설치운영
- 마약류퇴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
- 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부문 여성인력 전문화교육프로그램
- 마약류관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임사항
-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내용예방을 위한 사업
이 중 마퇴본부가 강조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와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더 다뤄보고자 한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마약류 오남용 인식개선 예방교육
- 학교 내 청소년 발달 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
- 취약계층 대상 집단프로그램
- 지역사회 교육
- 재외국민을 위한 예방교육
- 마약류 오남용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edu.drugfree.or.kr)
마약류 위험성 국민인식 개선 사업
- 마약류 및 약문남용예방 캠페인
- 마약퇴치 사이트 운영 및 사이버 이벤트, SNS 활동
- 마약퇴치 광고활동
- 민간참여 마약퇴치 공모전 및 전시
- 마약퇴치 홍보대사 제도 및 대학생 서포터즈
- 마약퇴치 조사연구 기반 확대 및 심포지엄
- 6. 26.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퍼포먼스
- 마약류퇴치 전문 간행물웹진 발간, 마약퇴치예방 자료개발
- 마그미상 시상 사업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drug use disorders, DUD, 통칭 '사용자')을 발굴 및 진단(중독수준평가)하여 개별상담(심리, 중독),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교육 등), 자조모임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를 통해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독재활센터(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회복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 전문 상담
- 상담 전화: 02-2679-0436~7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051-851-8990
- 전국통합 상담번호: 1899-0893
마약류 중독 회복지원프로그램
- 대상자
-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자 및 가족
- 서비스
- 마약류 사용자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서비스
-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사업
- 재범방지 수강명령 의무교육
- 선도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 마약류 사용자 회복관리사업
- 통합사례관리, 개별상담(심리, 회복), 심리검사,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 직업상담, 병원 등 자원연계
- 마약류 사용자 가족지원사업
- 신규 가족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가족프로그램 및 모임자원
- 마약류 사용자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서비스진행과정
- 접수, 문의(전화, 내방, 온라인 등)
- 초기상담(선별)
- 등록서비스(통합사례관리) / 단기개입(1회기 이내) 또는 치료연계
공공기관화
문제의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퇴사율이 64%에 달해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3년 기준 마퇴본부의 초임 인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타 기관 대비 40% 적으며, 퇴사율은 64%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마퇴본부가 현재 71% 수준의 국고 지원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약사사회와 마퇴본부 원로들은 식약처가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퇴본부 출신 약사는 마퇴본부의 고질적인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 직원들 처우가 좋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업무는 늘어가는데 직원들의 퇴사가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되면 직원들 처우 개선도 가능해지고 조직 관리가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며 마퇴본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진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먼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해 권한과 책임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과장은 이와 함께 식약처가 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마약중독자 재활센터 관련 이야기도 전했다. 그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마약 관련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마약중독자 재활지원센터' 구축 과정 이후 거대화에서 나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3곳(서울·대전·부산)에 불과한 재활센터를 전국 14개 시도에 총 17개소로 늘려 각 센터에 6명의 인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1월 15일 기준, 약 63억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 예결소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퇴사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여 현실화를 시작으로, 현재 마약 퇴치 교육 강사를 최대 800명까지 늘리는 등의 인력 역량 강화 체계, 강사 및 각 센터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체계 등도 포함돼 있다.
주의할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출신 약사는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이 강화하더라도 마퇴본부 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마퇴본부는 꾸준히 식약처의 감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퇴본부는 계속 문제 없이 운영됐었기에 큰 부담이 없다며 공공기관이 되더라도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기관이 되더라도 마퇴본부의 정체성은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퇴본부가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마약 오남용 교육과 관련해서 약사의 역할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 구체적으로 마퇴본부는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마약과 관련해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조직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활과 관련해서 인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환영할 일이지만, 약사들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식약처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공공기관화를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고문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달해…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대두 < 국정감사 < 보건복지 < 정책 < 기사본문 - 메디칼업저버 (monews.co.kr)[8]
-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공공기관화' 재추진 < 식약처 < 정책 < 기사본문 - 히트뉴스 (hitnews.co.kr)[9]
- 마퇴본부 원로들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필요하다” - 의약뉴스 (newsmp.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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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1]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rug and Substance Abuse (IFNGO)[2]
- ↑ 2023년 10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류 절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올해 4월 경찰은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처분을 받아들였다.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오는 31일 열리는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적 이후 오 처장은 "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