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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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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취지 ==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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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으로 구성한 군(群)이다.


== 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취지 ==
== 연혁 ==
* 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에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200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2.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 ==
== 근거법령 ==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 외부링크 ==
**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약 1,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 공식자료: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hrSystemInfo/hrSystemInfo01/ 고위공무원단 제도]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내)
** 부지사 ·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일부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EB%8B%A8 고위공무원단],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20%EB%AA%A9%EB%A1%9D 고위공무원 목록]
*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일 중심으로 인사관리 됩니다.
** 고위공무원단은 과거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 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합니다.
**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직위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직위의 30% 범위내에서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모직위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 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초과현원의 관리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을 강화합니다.
** 성과목표·평가기준 등을 상급자와 협의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후보자교육은 기관의 과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진입전 고위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사례중심의 현장감 높은 교육형태로 운영됩니다.
*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 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됩니다.
** 다만, 성과와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고위공무원은 객관·공정한 판단을 거쳐 엄정하게 인사조치 됩니다.
* [적격심사 요건]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3. 고위공무원단 직위별 충원 방식 ==
== 외국사례 ==
[[파일:고위공무원단.png|없음|섬네일|803x803픽셀]]
* 미국: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카터 행정부의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에 의해 도입되었다.
* 영국: Senior Civil Service (SCS). 1996년 창설되었다.<ref>[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199798/ldselect/ldpubsrv/055/psrep10.htm PART 4: THE CIVIL SERVICE TODAY (continued)], 영국 의회 웹사이트.</ref>


== 연구동향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각주 ==
<references />


어떤 제도 인가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승진·보직관리<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hrSystemInfo/hrSystemInfo01/)
[[분류:법령제도]]
[[분류:2005년 법제화]]
[[분류:2006년 최초시행]]
[[분류:인사혁신처]]
[[분류:인사행정]]
[[분류:작성예시]]

2024년 3월 16일 (토) 17:03 기준 최신판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으로 구성한 군(群)이다.

연혁

  • 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에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200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외부링크

외국사례

  • 미국: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카터 행정부의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에 의해 도입되었다.
  • 영국: Senior Civil Service (SCS). 1996년 창설되었다.[1]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

  1. PART 4: THE CIVIL SERVICE TODAY (continued), 영국 의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