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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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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목적'''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축진하고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가 되고 있다. 식량, 비료 등 대북지원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적왕래를 활성화하고 경제, 사회문화교류협력확대를 지원하여 관계 진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지원 형태, 방법, 조건 등이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이는 인적, 물적교류, 제반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 '''설립과정<ref name=":0">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intro/</ref>''' ==


 
* 1988년 7월 7일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남북관계의 본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1988년 7월 13일 남북적십자실무회담 제의, 7월 15일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제의, 7월 16일 전향적인 대북관련 외교정책 시행방침 발표, 9월 3일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개방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991년 3월에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면서 시작
* 1988년 10월 7일 '대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 발표: 북한과의 교역 시작 계기
 
* 1990년 8월 1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 제정·공포: 대북 정책 방향을 법적으로 규정 및 지원
 
**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 제정·공포: 남북협력기금 설치
· 대북지원(식량, 비료 등)으로 남북간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토대 마련
* 1991년 3월: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 시작
 
· 인적왕래 활성화 및 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확대를 지원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
 
 
 
 
 
<ref name=":0">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intro/</ref>
 
=== 1. 설립목적 ===
 
*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인적, 물적교류 및 제반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형태, 방법, 조건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2. 설립배경 ===
 
* 정부는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종전의 대결구도에서 공존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대 북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 7·7선언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의 상호 교류·방문을 허용하고,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조하는 등의 정책방향이 제시됨으로써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
* 그 후 정부는 7·7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988년 7월 13일 남북적십자실무회담 제의, 7월 15일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제의, 7월 16일 전향적인 대북관련 외교정책 시행방침 발표, 9월 3일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개방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음.
* 특히 1988년 10월 7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성명을 통해 ①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허용 ②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중개 허용 ③ 북한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 허용 ④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 부과 ⑤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 및 방문 허용 ⑥ 북한선적의 상용선박 입항 허용 ⑦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7가지 주요 항목을 담은 ‘대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의 교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러한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방향과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이 제정·공포되었고, 또한 남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자로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음.
 
기금지원절차


==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용''' ==
==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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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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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동향'''<ref>전성만, & 신유호. (202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27''(4), 177-199.</ref> ==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의 주체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6년부터 개발협력사업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9년 천안함 사태와 5.24 조치로 인하여 협력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교역당사자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2020년, 개정안 제24조 2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의 지원' 조항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 조례개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점증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43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신설되었으며 2022년 기준 남북협력교류기금 조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65개(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통계''' ==
== '''관련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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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references />
[[분류:통일정책]]
[[분류:통일부]]

2024년 1월 20일 (토) 18:09 기준 최신판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축진하고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가 되고 있다. 식량, 비료 등 대북지원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적왕래를 활성화하고 경제, 사회문화교류협력확대를 지원하여 관계 진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지원 형태, 방법, 조건 등이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이는 인적, 물적교류, 제반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설립과정[1]

  • 1988년 7월 7일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남북관계의 본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1988년 7월 13일 남북적십자실무회담 제의, 7월 15일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제의, 7월 16일 전향적인 대북관련 외교정책 시행방침 발표, 9월 3일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개방
  • 1988년 10월 7일 '대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 발표: 북한과의 교역 시작 계기
  • 1990년 8월 1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 제정·공포: 대북 정책 방향을 법적으로 규정 및 지원
    •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 제정·공포: 남북협력기금 설치
  • 1991년 3월: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 시작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용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은 (1) 지원자금 (2) 행사 및 경비지원 (3) 대북지원 (4) 교류협력 (5) 교역 경협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기금 지원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지원 사업 내용[1]
사업 내용
지원자금 주민왕래지원자금 남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의 남북한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
문화 학술 체육협력지원자금 남한과 북한의 주민(또는 단체)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
행사 및 경비지원 이산가족상봉행사지원 금강산 등에서 개최되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지원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경비 지원(법인·단체 포함)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의 활성화로 이산의 고통해소에 기여
대북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동참요청과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양자지원과 별도로 다자간 지원(국제기구)에 참여
민간단체 대북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사업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 지원사업
  • 보건ㆍ위생 개선 및 아동, 노약자 등의 지원사업
  •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지원사업,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교류협력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민족의 신뢰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원
대북차관 제공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식량 또는 남북간 교통망 북측구간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 경공업원자재 등을 제공
교역 경협보험 교역자금 및 경제협력사업 대출
  • 교역자금대출: 북한으로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경제협력사업대출: 북한주민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술·자본·인력을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교역 경협 보험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
개성공단 교역보험
  • 원부자재 반출보험
  • 납품이행보장보험
기금지원절차[1]
순서 내용 기관
1 기금지원 신청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2 지원심사 및 검토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3 관계부처 협의 통일부, 관계행정기관
4 남북 교류 협력 추진협의회 심의 및 의결 위원
5 지원방침 결정 통일부 장관
6 기금집행 및 사후관리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동향[2]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의 주체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6년부터 개발협력사업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9년 천안함 사태와 5.24 조치로 인하여 협력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교역당사자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2020년, 개정안 제24조 2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의 지원' 조항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 조례개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점증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43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신설되었으며 2022년 기준 남북협력교류기금 조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65개(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2023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3]
구분 단위사업(세부) 내역 금액
무상지원 통일기반조성 2023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65건 3,357
남북사회교류 2023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4건 2,358
2023년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지원 6건 507
2023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복원 지원 3건 487
2023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지원 4건 104
이산가족교류지원 2023년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지원 3건 84
2023년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위한 지원 2건 269
2023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사업을 위한 지원 3건 447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 1건 193
대북 인도적지원(민생협력) 2023년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지원 4건 752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경협기반(무상) 2023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4건 25
2023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지원 등 10건 3,472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지원 11건 410
DMZ 평화적 이용 2023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지원 80건 1,331
2023년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운영비 지원 29건 414
2023년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12건 750
「DMZ  마을 실태조사 및 재현」용역비 지원 4건 333
개성공단 기반조성 2023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 4건 5,113
유상 개성공단조성(공단운영대출) 2023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 4건 2,027
남북협력교류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4]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성현황 정부출연금 0 0 0 112,800 105,500 93,400 93,203 92,500 183,000 63,711 100,000 150,000 100,000 100,000
총 조성액 155,410 926,237 142,678 564,038 797,803 369,304 203,804 326,900 957,632 354,275 309,574 721,135 341,811 208,825
집행현황 경상사업 남북사회문화교류 지원 3,029 2,119 6,993 2,338 179,189 3,359 6,212 297,656 3,770 19,581 4,512 4,249 3,426 3,353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72,980 38,859 22,711 44,934 41,951 61,930 45,589 155,788 61,971 189,571 67,939 37,403 25,451 47,888
경상사업 합계 76,009 40,978 29,704 47,272 221,140 65,289 51,801 453,444 65,741 209,152 72,451 41,652 28,877 51,241
융자사업 인도적 사업(융자)
남북교류협력 지원 24,012 45,272 12,979 22,104 74,643 22,289 3,556 76,007 2,565 2,574 2,574 2,574 2,302 26,675
대북 경수로사업
융자사업 합계 24,012 45,272 12,979 22,104 74,643 22,289 3,556 76,007 2,565 2,574 2,574 2,574 2,302 26,67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