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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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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니 (토론 | 기여)
새 문서: == '''내용''' ==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한국사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ref>유리, & 차순정. (2021). 기초 자치단체 보도 자료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공주 시청을 중심으로. ''한글'',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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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개요''' ==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한국사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ref>유리, & 차순정. (2021). 기초 자치단체 보도 자료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공주 시청을 중심으로. ''한글'', ''82''(2), 455-480.</ref><ref name=":0">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villagetax/screen.do</ref>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한국사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ref>유리, & 차순정. (2021). 기초 자치단체 보도 자료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공주 시청을 중심으로. ''한글'', ''82''(2), 455-480.</ref><ref name=":0">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villagetax/screen.do</ref> 2015년 서울시에서 세무 상담 소외계층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6월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며 민관협력 체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ref name=":1">김보영, 이슬이 (2022).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수시과제 2022-02호</ref>
 
== '''제도 내용''' ==
행정안전부는 제도 총괄,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 추천 및 홍보,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 간 차이가 있다.<ref name=":1" /> 상담내용, 이용대상, 이용방식 등은 행정안전부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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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주민(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 상담 실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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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세무사제도는 세무상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임 - 서울시에서 2015년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해주기 시작함  95개 동(20개 구) 143명의 세무사가 참여하며 1월 1일 제1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전국 최초 출범 - 2016년 6월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게 됨 ❍ 행정안전부는 제도를 총괄하며,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 추천 및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되,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적인 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을 수행하기에 세부내용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상담 사항은 주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으로 규정 - 마을세무사의 이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으로 규정 - 상담 방법은 상황에 따라 비대면 상담(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및 대면상담(세무사 사무실, 주민센터 등) 가능 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마을세무사 확인 후, ① 1차 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② 2차 상담: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 사간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자치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실 등)의 순으로 이루어짐
도입시기: 2016년 5월 전국 시행 (서울시 2015년 시행)
운영 및 이용방법: 세무사와 마을(읍면동) 연결, 비대면(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및 대면
운영현황: 전국 1,472명
지원내용: 국세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운영주체: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한국세무사회
<ref name=":1">김보영, 이슬이 (2022).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수시과제 2022-02호</ref>
❍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임 - 2015년 서울에서 세무상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 - 2016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 약을 맺고 전국으로 확산시킴 - 민관협력 체계 방식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무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하여 재능기부 형식으로 세무상담 및 불복청구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음(허원, 2016)


김보영 & 이슬이 (2022)<ref name=":1" />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세무사 수의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2) 마을 세무사 입장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용자, 상담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불특정 연락 시간 등에 대한 업무 고충을 갖고 있으며 (3) 상담방법, 내용, 이용대상 등이 모호 (4) 제도의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김보영 & 이슬이 (2022)<ref name=":1" />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세무사 수의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2) 마을 세무사 입장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용자, 상담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불특정 연락 시간 등에 대한 업무 고충을 갖고 있으며 (3) 상담방법, 내용, 이용대상 등이 모호 (4) 제도의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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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references />
[[분류:재정]]
[[분류:행정안전부]]

2024년 1월 21일 (일) 15:43 기준 최신판

개요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한국사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1][2] 2015년 서울시에서 세무 상담 소외계층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6월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며 민관협력 체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3]

제도 내용

행정안전부는 제도 총괄,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 추천 및 홍보,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 간 차이가 있다.[3] 상담내용, 이용대상, 이용방식 등은 행정안전부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특징[2]
내용 세부내용
각종 세금문제 무료 상담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사항 무료 상담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상담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가까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신청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정보 파악 가능
전화, 팩스, 이메일 / 대면 상담 비대면(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 가능, 추가 상담 필요 시 직접 만나서 상담 가능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 자치단체 세정담당 부서 문의 시 이용가능한 마을세무사 안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제공 도움이 필요한 주민(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 상담 실시

김보영 & 이슬이 (2022)[3]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세무사 수의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2) 마을 세무사 입장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용자, 상담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불특정 연락 시간 등에 대한 업무 고충을 갖고 있으며 (3) 상담방법, 내용, 이용대상 등이 모호 (4) 제도의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관련 통계

연도별 마을세무사 현황[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을세무사 수 1,223.0 1,371.0 1,359.0 1,359.0 1,483.0 1,474.0 1,432.0
상담건수 14,188.0 20,597.0 46,967.0 43,326.0 55,112.0 56,645.0 55,271.0
1인당 상담건수 12.0 15.0 34.5 31.9 37.2 38.4 38.6
2022년 지역별 마을세무사 현황[5]
지역 마을세무사 수 상담건수 1인당 상담건수
서울 428.0 4,313.0 10.1
부산 86.0 3,679.0 42.8
대구 95.0 2,578.0 27.1
인천 56.0 2,760.0 49.3
광주 43.0 2,928.0 68.1
대전 48.0 4,361.0 90.9
울산 42.0 1,913.0 45.5
세종 11.0 578.0 52.5
경기 183.0 12,842.0 70.2
강원 34.0 2,072.0 60.9
충북 28.0 3,415.0 122.0
충남 51.0 3,106.0 60.9
전북 83.0 2,045.0 24.6
전남 67.0 2,645.0 39.5
경북 95.0 3,217.0 33.9
경남 61.0 2,257.0 37.0
제주 21.0 562.0 26.8

참고문헌

  1. 유리, & 차순정. (2021). 기초 자치단체 보도 자료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공주 시청을 중심으로. 한글, 82(2), 455-480.
  2. 2.0 2.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villagetax/screen.do
  3. 3.0 3.1 3.2 김보영, 이슬이 (2022).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수시과제 2022-02호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