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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요 = *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이다. *# * (우리나라, ’18년) 결핵환자 수 33천명, 신규환자 26천명, 사망자 1.8천명 *# * (국제비교, ’17년) 한국(66명/4.8명), OECD 평균(11.7명/1.0명) [발생률/사망률(10만 명당)] * 국가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하여 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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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철저한 결핵예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 |||
#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의 구성은 대국민 대상 치료기관 안내 및 치료 연계를 통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미참여 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 | |||
=== 내용 === | |||
==== 지정 대상 :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 | |||
- (자격 기준)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필수교육(질병관리청 지정 교육)을 이수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부 위탁 인정) | |||
# * (제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결핵진단·치료와 무관한 한의원, 치과의원 및 안과·피부과·산부인과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
주요역할 :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 시행 및 치료 모니터링 | |||
==== 지원내용 ==== | |||
* 참여 의료기관 안내 | |||
*# (대국민)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 의료기관 찾기 안내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운영 관련 자료에 포함 | |||
*# (보건소) 보건소 내소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연계 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으로 우선 안내 | |||
* ‘질병관리청 지정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
* 잠복결핵감염 치료 우수 의료기관 정부 포상 추천 | |||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지침 및 홍보자료 등 지원 예정 | |||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지침, 소책자, 리플렛 등 | |||
=== '''<질병관리청 지정 교육>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 | |||
* 교육대상: 기관별 최소 1명 이상의 진료담당의사 | |||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 학습(2시간) | |||
* 교육인정 기간: 2년 ※’20년, ’21년. ’22년 교육: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1544-5035)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dr.kntaedu.com) | |||
= 법적 근거 = | = 법적 근거 = |
2024년 2월 6일 (화) 11:08 기준 최신판
개요
-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이다.
- * (우리나라, ’18년) 결핵환자 수 33천명, 신규환자 26천명, 사망자 1.8천명
- * (국제비교, ’17년) 한국(66명/4.8명), OECD 평균(11.7명/1.0명) [발생률/사망률(10만 명당)]
- 국가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하여 잠복결핵감염을 치료 및 관리*하여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및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치료관련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 지원
- (결핵ZERO > 결핵바로알기 > 결핵예방 >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관리 상세내용 확인)
- ※ 2020 국가결핵관리지침 Ⅵ.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제 2절-7.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참고
- 또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통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철저한 결핵예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대상자
-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의무화되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17년-2019년 국비 지원으로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은 취약계층, 병역판정 대상자 등에 대하여만 사업을 실시
- *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희망하는 만15세 이상(2006년 1월 1일 이전)의 학교 밖 청소년, 보건소 내소자,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자 등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법적의무 대상자는 지자체별 지원 실시
잠복결핵감염 법적 의무 대상자
대상자 | 실시주기 |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단,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7호)는 매년 실시 |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사자 및 교직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잠복결핵감염 검진 방법
- 검진 방법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부풀어 오르는 경결의 크기를 측정해 결핵균 감염을 확인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한 후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를 측정하여 판독하는 검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절차
대상자 | 검진 절차 |
---|---|
법적 의무 대상자 | 의료기관 및 보건소 시행여부 문의 후 검진 실시
* 본인부담, 단 9개 범주(①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②HIV 감염인, ③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중(또는 예정자), ④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사용자(또는 예정자), ⑤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중(또는 예정자), ⑥투석환자, ⑦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또는 예정자), ⑧규폐증, ⑨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는 자)에 속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인정,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30~60%) 적용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시 검진 실시(‘20.1월~12월) |
학교 밖 청소년 | 보건소에서 검진 실시(‘20.1월~12월) |
의료기관 지정
목적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철저한 결핵예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의 구성은 대국민 대상 치료기관 안내 및 치료 연계를 통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미참여 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
내용
지정 대상 :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 (자격 기준)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필수교육(질병관리청 지정 교육)을 이수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부 위탁 인정)
- * (제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결핵진단·치료와 무관한 한의원, 치과의원 및 안과·피부과·산부인과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주요역할 :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 시행 및 치료 모니터링
지원내용
- 참여 의료기관 안내
- (대국민)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 의료기관 찾기 안내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운영 관련 자료에 포함
- (보건소) 보건소 내소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연계 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으로 우선 안내
- ‘질병관리청 지정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잠복결핵감염 치료 우수 의료기관 정부 포상 추천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지침 및 홍보자료 등 지원 예정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지침, 소책자, 리플렛 등
<질병관리청 지정 교육>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 교육대상: 기관별 최소 1명 이상의 진료담당의사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 학습(2시간)
- 교육인정 기간: 2년 ※’20년, ’21년. ’22년 교육: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1544-5035)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dr.kntaedu.com)
법적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ㆍ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사이트
질병관리청https://tbzero.kdca.go.kr/
현황
[표1. 2017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구분 | 검진자 현황 | 양성자 현황 | 양성률
(%) | ||||
---|---|---|---|---|---|---|---|
검진자 수
(명) |
평균 나이
(세) |
양성자 수
(명) |
평균 나이
(세) | ||||
전체 | 1,206,775 | - | 140,506 | - | (11.6) | ||
집단시설
종사자 |
의료기관 | 202,668 | 37.9 | 35,429 | 45.7 | (17.5) | |
어린이집 | 230,867 | 40.6 | 44,465 | 45.8 | (19.3) | ||
사회복지
시설 |
아동복지
시설 |
13,882 | 42.5 | 3,018 | 49.4 | (21.7) | |
그 외 | 96,121 | 48.6 | 27,427 | 53.7 | (28.5) | ||
교원 | 유치원 | 47,997 | 36.8) | 7,315 | 46.2 | (15.2) | |
초 · 중 · 고등학교 | 47,997 | 43.1 | 897 | 48.4 | (18.0) | ||
기타
종사자 |
산후조리원 | 3,207 | - | 1,066 | - | (33.2) | |
그 외 | 7,784 | - | 1,640 | - | (21.1) | ||
교정시설 수용자 | 12,657 | 44.2 | 4,309 | 49.6 | (34.0) | ||
청소년 및
청년층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333,739 | - | 9,732 | - | (2.9) | |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251,922 | 15.3 | 5,178 | 15.4 | (2.1) | ||
학교밖 청소년 | 938 | 16.7 | 30 | 20 | (3.2) |
* 자료원 : 질병관리청 주간건강과 질병 제11권 제12호, 조경숙 등, 2018.
[표2. 2018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구분 | 검진자 현황 | 양성자 현황 | 양성률
(%) | ||||
---|---|---|---|---|---|---|---|
검진자 수
(명) |
평균 나이
(세) |
양성자 수
(명) |
평균 나이
(세) | ||||
전체 | 128,906 | - | 17,045 | - | (13.2) | ||
의료기관 종사자 | 89,153 | 38.5 | 9,765 | 48.1 | (11.0) | ||
어린이집 종사자 | 38,953 | 39.9 | 7,254 | 45.7 | (18.6) | ||
학교 밖 청소년 | 800 | 17.0 | 26 | 17.9 | (3.3) |
* 자료원 : 질병관리청 주간건강과 질병 제12권 제24호, 공인식 등,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