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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평가인증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박물관평가인증제 개요 == '''박물관평가인증제'''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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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평가인증제 개요 == | == 박물관평가인증제 개요 == | ||
'''박물관평가인증제'''는 | '''박물관평가인증제'''는 박물관에 대해서 인증을 희망하는 시설(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하고 그 평가결과가 국가가 정한 표준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된 시설(기관)이라는 공식적 증명을 받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 공개를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전, 관리하고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박물관의 공공적 활동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수집, 보호, 보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박물관의 공적 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박물관의 공적 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한 정보 제공, 박물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각종 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박물관 평가인증지표를 박물관의 윤리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활용되어 설립 및 법적 소유권 주체에 따른 박물관 운영 현황의 간극을 메우고 윤리적/전문적 운영의 구체적 모습을 공유하고 강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평가인증대상은 등록박물관 중 <박물관평가인증제>를 통해 박물관인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박물관은 ‘인증신청 박물관’이 되며 인증신청 박물관’은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인증유효기간 최대 3년으로 매년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박물관평가인증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 검토 시 재평가의 필요가 대두될 경우 박물관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매년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박물관평가인증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 검토 시 재평가의 필요가 대두될 경우 박물관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조건부인증기관이 개선사항 평가를 받아 개선대상영역의 개선이 미흡한 경우나, 현장평가 결과 개선대상영역의 미흡이나 타 영역에서의 미흡이 발견된 경우 불인증기관으로 판정된다. 재인증기관은 초기 인증당시에서 수정 및 추가된 지표들을 포함하여 기관의 기본 목표 및 전략/운영시스템 관련 부분의 변화양상 부분을 증명 및 평가받아야 한다. 인증박물관 목록 발표 후 인증박물관 평가하여 평가영역별 우수사례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이는 목표 및 전략, 운영시스템, 기관성과 등 평가영역별 우수사례는 향후 인증 기준에 대한 자료로 활용된다. | ||
[[파일:박물관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png|섬네일|530x530픽셀|박물관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 |||
[[파일:박물관평가인증제 절차 흐름도.png|섬네일|618x618픽셀|박물관평가인증제 절차 흐름도]] | |||
== | == 근거법령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1867&efYd=20231221#000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 |||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7. 27., 2016. 2. 3.> | |||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 |||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 |||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 |||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
'''제5조의4(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6. 5. 29., 2020. 2. 18., 2021. 1. 12.> | |||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2. 18.> |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 |||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2. 18.> | |||
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ㆍ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ㆍ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 |||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6789&efYd=20240313#000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4.03.13 | |||
'''제9조(등록요건)'''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 11. 29.> |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 11. 29.> | |||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 |||
2.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 |||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 |||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 |||
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해외사례 == | == 해외사례 == | ||
* | *미국: 미국은 미국박물관협회(AAM)에서 박물관평가프로그램(The Museum Assessment Program )과 인증제도(Accreditation/Peer Review)를 병행운영(2 track system)하는 제도로 평가인증에 참여를 신청한 박물관이 인증제도에도 참여하는 방식을 쓰고 있음, 뮤지엄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합의와상담등의과정을통해나온결과의피드백을 제공, 대상 뮤지엄의 우수성과 전문적 수준, 공공봉사, 리더십과 교육적 역할을인정해주고, 또 뮤지엄이현재 우수사례에 따라운영하고있음을 증명해주기위함, 지원신청(Apply)→자체평가(Self-study)→동료평가:인증(Peer review)→실행(Implementation), 평가인증결과(인증자격부여,결정보류,인증거부,결정연기)에따라인증유효기간을 차등화, 미국박물관협회(AAM) 박물관 평가프로그램(Museum Assessment Program, MAP) 평가영역 7개, 평가지표 51개(2013년 기준), 중장기 계획에서 박물관 설립목적과 연계된 자원 취득, 개발, 배정 계획 & 이용자 및 지역사회연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박물관활동 평가 기준 수립 및 조정계획에 대한 부분도 평가, 소장품 연구의 학술적 수준을 평가하며 (4.3), 소장품의 대중이용서비스 제공 여부를 평가하여(4.5) 소장품과 관련한 전문적 역할과 사회 공공적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 | ||
*영국: 영국은 1988년 도입한 박물관 등록제도(Museum Registration Scheme)를 2004년 박물관인증제도(Accreditation Scheme)로 전환한 경우로, 영국 전역에 있는 박물관에 폭넓게 적용된 인증(최소)기준 선정과 높은 참여율 등에서 시사한 바가 있음, 영국은 1988년 도입한 박물관 등록제도(Museum Registration Scheme)를 2004년 박물관인증제도(Accreditation Scheme)로 전환한 경우로, 영국 전역에 있는 박물관에 폭넓게 적용된 인증(최소)기준 선정과 높은 참여율 등에서 시사한 바가 있음, 사회의이익을위해소장품을관리하는박물관에대한신뢰를장려하고,공적자금을적절하게관리하도록장려, 모든박물관에대한윤리적이고전문적인기준을공유하고강화, 인증신청(온라인)→인증패널이검토→평가결과를영국예술위원회인증사무국에제출→인증패널에보고→인증패널에의해인증결정(정식인증/조건부인증), 평가인증결과(완전인증,임시인증,결정유보,인증자격박탈)에따라인증유효기간차등화, 영국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도(Museum Accreditation Scheme) 평가영역 3개, 평가지표 37개(2011년 기준, 개정버전),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으나,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1-1.9)내용과 환경보호 및 준수의무(1-1.10)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특이함, 소장품의 목록화 및 정보화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 |||
*호주: 호주는 등록제도와 인증 제도를 연계운영하며, 호주박물관협회의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Australian Museums and Galleries)’을 기준으로 하며 주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인증 제도로 운영 중이며 국가공통의 평가인증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등록신청→등록담당자가검토후현장평가→평가결과를역사신탁최고담당자에제출→등록및인증기관자격획득및신청→역사과가위원회에추천→위원회에의해인증결정, 등록이후커뮤니티박물관으로서인증대상으로평가되기때문에인증기간은없음,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역사신탁 박물관 인증 및 보조금 프로그램(Museum Accreditation and Grant Program): 커뮤니티 박물관 인증프로그램(Community Museums Program, CMP) 평가영역 3개, 평가지표 176개(2013년 기준),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으나,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1-1.9)내용과 환경보호 및 준수의무(1-1.10)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특이함, 호주는 계획의 체계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박물관 운영전반에 걸친 위험관리 계획수립 여부(2.6)가 있음. 박물관의 시설, 운영, 소장품, 재정, 운영조직, 법적 지위, 활동, 자원, 공간, 실행가능성, 관람객, 인력 등의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계획수립의 여부와 적절성을 평가함, 소장품의 목록화 및 정보화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 | *양현미(2013)의 연구는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정부의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평가인증제도 일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박물관 평가인증제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2) 기존의 등록제도나 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평가인증제가 이들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박물관평가인증제의 운영모델을 법정(정부)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을 대표하는 해외사례로서 영국예술위원회와 미국박물관연합의 박물관 인증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4) 우리나라 정책여건을 고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이루어졌던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고 정부의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향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
*한상우(2009)의 연구는 한국 박물관의 운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박물관 운영 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실천방안을 기본적으로 제시함으로서 향후 한국 박물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평가제도의 마련을 위한 기본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박물관이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박물관 운영방안의 마련과 체계적 실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우선, 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내부적으로 박물관의 정책과 실천전략 등을 평가하고 새롭게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의 고유기능의 수행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서 박물관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박물관 자체의 운영개선을 위한 차원외에 외부에서 개별 박물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우선, 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인증이나 박물관 등록 등을 위한 목적에서 박물관의 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종 공적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선별기준으로서의 평가도 중요성을 가진다. 표준화된 평가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체계의 운영방안 마련과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 후 처리방안 등이 모두 필요하다. 박물관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박물관 평가와 연계된 다양한 인센티브나 공적인 지원방안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마련되어야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 |||
*양지연(2012)의 연구는 국내의 박물관 교육 평가가 참여자 수와 같은 정량적 목표 위주로 평가되거나 참여자의 만족도 등 반응 평가에 머무는 것을 넘어 박물관 교육 고유의 성격과 효과를 탐구하는 평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영미권에서 박물관 교육 평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습 결과’(learning outcome)의 개념적 틀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기반 평가의 한계와 발전적 지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영국의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위원회(MLA)가 주도하여 개발한‘포괄적 학습 결과’(GLO)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의한 비형식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결과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박물관 학습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박물관이 교육적 활동의 기획과 평가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기반 평가는 사전에 의도된 결과에 초점을 둠으로써 박물관의 비형식 학습 효과를 온전히 평가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참여자기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 박물관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학습 결과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참여자의 관점을 도입한 학습 결과를 박물관 교육 기획 및 평가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박물관이 공공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박물관의 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는데도 긴요한 과제일 것이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 *김혜인 외. (2013).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
*양현미. (2013).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27'', 135-169. | |||
*한상우. (2009).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평가제도에 관하여. ''고문화'', ''74'', 43-65. | |||
*양지연. (2012). 박물관 교육 평가의 새로운 방향과 쟁점 연구: 박물관 교육의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7''(2), 27-46. | |||
[[분류:법령제도]] | |||
[[분류:문화예술정책]] | |||
[[분류: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 3월 26일 (화) 14:21 기준 최신판
박물관평가인증제 개요
박물관평가인증제는 박물관에 대해서 인증을 희망하는 시설(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하고 그 평가결과가 국가가 정한 표준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된 시설(기관)이라는 공식적 증명을 받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 공개를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전, 관리하고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박물관의 공공적 활동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수집, 보호, 보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박물관의 공적 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박물관의 공적 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한 정보 제공, 박물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각종 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박물관 평가인증지표를 박물관의 윤리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활용되어 설립 및 법적 소유권 주체에 따른 박물관 운영 현황의 간극을 메우고 윤리적/전문적 운영의 구체적 모습을 공유하고 강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평가인증대상은 등록박물관 중 <박물관평가인증제>를 통해 박물관인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박물관은 ‘인증신청 박물관’이 되며 인증신청 박물관’은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인증유효기간 최대 3년으로 매년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박물관평가인증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 검토 시 재평가의 필요가 대두될 경우 박물관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매년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박물관평가인증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 검토 시 재평가의 필요가 대두될 경우 박물관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조건부인증기관이 개선사항 평가를 받아 개선대상영역의 개선이 미흡한 경우나, 현장평가 결과 개선대상영역의 미흡이나 타 영역에서의 미흡이 발견된 경우 불인증기관으로 판정된다. 재인증기관은 초기 인증당시에서 수정 및 추가된 지표들을 포함하여 기관의 기본 목표 및 전략/운영시스템 관련 부분의 변화양상 부분을 증명 및 평가받아야 한다. 인증박물관 목록 발표 후 인증박물관 평가하여 평가영역별 우수사례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이는 목표 및 전략, 운영시스템, 기관성과 등 평가영역별 우수사례는 향후 인증 기준에 대한 자료로 활용된다.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7. 27., 2016. 2. 3.>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제5조의4(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6. 5. 29., 2020. 2. 18., 2021. 1. 12.>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2.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2. 18.>
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ㆍ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ㆍ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4.03.13
제9조(등록요건)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 11. 29.>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2.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미국박물관협회(AAM)에서 박물관평가프로그램(The Museum Assessment Program )과 인증제도(Accreditation/Peer Review)를 병행운영(2 track system)하는 제도로 평가인증에 참여를 신청한 박물관이 인증제도에도 참여하는 방식을 쓰고 있음, 뮤지엄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합의와상담등의과정을통해나온결과의피드백을 제공, 대상 뮤지엄의 우수성과 전문적 수준, 공공봉사, 리더십과 교육적 역할을인정해주고, 또 뮤지엄이현재 우수사례에 따라운영하고있음을 증명해주기위함, 지원신청(Apply)→자체평가(Self-study)→동료평가:인증(Peer review)→실행(Implementation), 평가인증결과(인증자격부여,결정보류,인증거부,결정연기)에따라인증유효기간을 차등화, 미국박물관협회(AAM) 박물관 평가프로그램(Museum Assessment Program, MAP) 평가영역 7개, 평가지표 51개(2013년 기준), 중장기 계획에서 박물관 설립목적과 연계된 자원 취득, 개발, 배정 계획 & 이용자 및 지역사회연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박물관활동 평가 기준 수립 및 조정계획에 대한 부분도 평가, 소장품 연구의 학술적 수준을 평가하며 (4.3), 소장품의 대중이용서비스 제공 여부를 평가하여(4.5) 소장품과 관련한 전문적 역할과 사회 공공적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
- 영국: 영국은 1988년 도입한 박물관 등록제도(Museum Registration Scheme)를 2004년 박물관인증제도(Accreditation Scheme)로 전환한 경우로, 영국 전역에 있는 박물관에 폭넓게 적용된 인증(최소)기준 선정과 높은 참여율 등에서 시사한 바가 있음, 영국은 1988년 도입한 박물관 등록제도(Museum Registration Scheme)를 2004년 박물관인증제도(Accreditation Scheme)로 전환한 경우로, 영국 전역에 있는 박물관에 폭넓게 적용된 인증(최소)기준 선정과 높은 참여율 등에서 시사한 바가 있음, 사회의이익을위해소장품을관리하는박물관에대한신뢰를장려하고,공적자금을적절하게관리하도록장려, 모든박물관에대한윤리적이고전문적인기준을공유하고강화, 인증신청(온라인)→인증패널이검토→평가결과를영국예술위원회인증사무국에제출→인증패널에보고→인증패널에의해인증결정(정식인증/조건부인증), 평가인증결과(완전인증,임시인증,결정유보,인증자격박탈)에따라인증유효기간차등화, 영국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도(Museum Accreditation Scheme) 평가영역 3개, 평가지표 37개(2011년 기준, 개정버전),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으나,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1-1.9)내용과 환경보호 및 준수의무(1-1.10)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특이함, 소장품의 목록화 및 정보화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 호주: 호주는 등록제도와 인증 제도를 연계운영하며, 호주박물관협회의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Australian Museums and Galleries)’을 기준으로 하며 주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인증 제도로 운영 중이며 국가공통의 평가인증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등록신청→등록담당자가검토후현장평가→평가결과를역사신탁최고담당자에제출→등록및인증기관자격획득및신청→역사과가위원회에추천→위원회에의해인증결정, 등록이후커뮤니티박물관으로서인증대상으로평가되기때문에인증기간은없음,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역사신탁 박물관 인증 및 보조금 프로그램(Museum Accreditation and Grant Program): 커뮤니티 박물관 인증프로그램(Community Museums Program, CMP) 평가영역 3개, 평가지표 176개(2013년 기준),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으나,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1-1.9)내용과 환경보호 및 준수의무(1-1.10)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특이함, 호주는 계획의 체계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박물관 운영전반에 걸친 위험관리 계획수립 여부(2.6)가 있음. 박물관의 시설, 운영, 소장품, 재정, 운영조직, 법적 지위, 활동, 자원, 공간, 실행가능성, 관람객, 인력 등의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계획수립의 여부와 적절성을 평가함, 소장품의 목록화 및 정보화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연구동향
- 양현미(2013)의 연구는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정부의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평가인증제도 일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박물관 평가인증제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2) 기존의 등록제도나 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평가인증제가 이들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박물관평가인증제의 운영모델을 법정(정부)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을 대표하는 해외사례로서 영국예술위원회와 미국박물관연합의 박물관 인증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4) 우리나라 정책여건을 고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이루어졌던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고 정부의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향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상우(2009)의 연구는 한국 박물관의 운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박물관 운영 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실천방안을 기본적으로 제시함으로서 향후 한국 박물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평가제도의 마련을 위한 기본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박물관이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박물관 운영방안의 마련과 체계적 실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우선, 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내부적으로 박물관의 정책과 실천전략 등을 평가하고 새롭게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의 고유기능의 수행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서 박물관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박물관 자체의 운영개선을 위한 차원외에 외부에서 개별 박물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우선, 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인증이나 박물관 등록 등을 위한 목적에서 박물관의 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종 공적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선별기준으로서의 평가도 중요성을 가진다. 표준화된 평가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체계의 운영방안 마련과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 후 처리방안 등이 모두 필요하다. 박물관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박물관 평가와 연계된 다양한 인센티브나 공적인 지원방안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마련되어야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 양지연(2012)의 연구는 국내의 박물관 교육 평가가 참여자 수와 같은 정량적 목표 위주로 평가되거나 참여자의 만족도 등 반응 평가에 머무는 것을 넘어 박물관 교육 고유의 성격과 효과를 탐구하는 평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영미권에서 박물관 교육 평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습 결과’(learning outcome)의 개념적 틀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기반 평가의 한계와 발전적 지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영국의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위원회(MLA)가 주도하여 개발한‘포괄적 학습 결과’(GLO)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의한 비형식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결과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박물관 학습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박물관이 교육적 활동의 기획과 평가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기반 평가는 사전에 의도된 결과에 초점을 둠으로써 박물관의 비형식 학습 효과를 온전히 평가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참여자기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 박물관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학습 결과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참여자의 관점을 도입한 학습 결과를 박물관 교육 기획 및 평가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박물관이 공공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박물관의 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는데도 긴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인 외. (2013).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양현미. (2013).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27, 135-169.
- 한상우. (2009).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평가제도에 관하여. 고문화, 74, 43-65.
- 양지연. (2012). 박물관 교육 평가의 새로운 방향과 쟁점 연구: 박물관 교육의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7(2),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