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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항만시설관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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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ieevic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경인항 == 섬네일|583x583픽셀 ===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 === 한강의 지류인 굴포천의 홍수방지를 위해 서해 방향으로 방수로(Flood way)를 건설하는 "아라뱃길 사업" 결과로 === === 김포-한강 방향으로 수로 구축. 수로 양단에 항만시설(터미널)을 건설하여 수로를 포함...
 
Sergieevic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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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인항 ==
== 1. 경인항 ==
[[파일:아라뱃길 전경.png|섬네일|583x583픽셀]]
[[파일:아라뱃길 전경.png|섬네일|583x583픽셀]]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
한강의 지류인 굴포천의 홍수방지를 위해 서해 방향으로 방수로(Flood way)를 건설하는 "아라뱃길 사업" 결과로


=== 한강의 지류인 굴포천의 홍수방지를 위해 서해 방향으로 방수로(Flood way)를 건설하는 "아라뱃길 사업" 결과로 ===
김포-한강 방향으로 수로 구축. 수로 양단에 항만시설(터미널)을 건설하여 수로를 포함한 운하 겸 항만인 경인항 조성.
 
=== 김포-한강 방향으로 수로 구축. 수로 양단에 항만시설(터미널)을 건설하여 수로를 포함한 운하 겸 항만인 경인항 조성. ===


==== 아라뱃길 사업 주요 [https://www.kwater.or.kr/giwaterway/ 개요] ====
==== 아라뱃길 사업 주요 [https://www.kwater.or.kr/giwaterway/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5 (개통 : 2012. 5월)'''


===== '''사업기간 : 2009 ~ 2015 (개통 : 2012. 5월)''' =====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


===== 주요시설 : 주운수로 18.8㎞(폭 80m, 수심 6.3m), 경인항(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횡단교량 15개소, 물류단지(62만 평), 친수경관시설 등 =====
주요시설 : 주운수로 18.8㎞(폭 80m, 수심 6.3m), 경인항(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횡단교량 15개소, 물류단지(62만 평), 친수경관시설 등


== 2. 항만시설관리권 ==
== 2. 항만시설관리권 ==


=== 1) 관리권 개요 ===
=== 1) 관리권 개요 ===
국가를 대신하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부담으로 경인항 공사를 시행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


==== 국가를 대신하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부담으로 경인항 공사를 시행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 ====
무상사용은 항만에 대한 ① 직접사용, ② 타인에 대한 임대, ③ 제3자 매각이 가능
 
==== 무상사용은 항만에 대한 ① 직접사용, ② 타인에 대한 임대, ③ 제3자 매각이 가능 ====


==== 다만,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법」상 항만을 직접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업역(①, ②)이 없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항만시설관리권" 설정받아 매각하고 있음. ====
다만,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법」상 항만을 직접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업역(①, ②)이 없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항만시설관리권" 설정받아 매각하고 있음.


===== 「항만법」 제24조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항만법」 제24조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항만시설관리권 사용 방법 ===
=== 2) 항만시설관리권 사용 방법 ===
기존에 현금으로 납부하던 항만시걸 사용료(선박료, 화물료,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등)을 구매한 관리권으로 납부 대체


==== 기존에 현금으로 납부하던 항만시걸 사용료(선박료, 화물료,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등)을 구매한 관리권으로 납부 대체 ====
해양수산부 Port-MIS 시스템에서 고지서없이 상계 처리 가능
 
==== 해양수산부 Port-MIS 시스템에서 고지서없이 상계 처리 가능 ====


=== 3) 항만시설관리권 사용가능 항만 ===
=== 3) 항만시설관리권 사용가능 항만 ===
국가관리무역항 및 연안항에서 사용가능


==== 국가관리무역항 및 연안항에서 사용가능 ====
(무역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등 (9개항)
 
===== (무역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등 (9개항) =====


===== (연안항)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 등 (11개항) =====
(연안항)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 등 (11개항)


==== 단, 항만공사(Port Authority) 관할 항만(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나 항로표지사용료는 납부가능 ====
단, 항만공사(Port Authority) 관할 항만(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나 항로표지사용료는 납부가능


=== 4) K-water 관리권 매각 사례 및 고객 ===
=== 4) K-water 관리권 매각 사례 및 고객 ===
2016년 매각 개시 이후 매년 4회 이상(분기별) 매각실시 중


==== 2016년 매각 개시 이후 매년 4회 이상(분기별) 매각실시 중 ====
선주, 화주, 대리점, 하역사 등 누적 고객 120개 사 이상
 
==== 선주, 화주, 대리점, 하역사 등 누적 고객 120개 사 이상 ====


== 3. 관리권 활용 방법 ==
== 3. 관리권 활용 방법 ==
[[파일:항만시설관리권 사용대금 납부 체계.png|섬네일|592x592픽셀]]


=== 1) 항만시설관리권의 사용대금 납부방법 ===
=== 1) 항만시설관리권의 사용대금 납부방법 ===
매월 납부하며, 당월 사용한 관리권 금액(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상당액)을 다음 달 정해진 날짜까지 K-water로 납부


==== 매월 납부하며, 당월 사용한 관리권 금액(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상당액)을 다음 달 정해진 날짜까지 K-water로 납부 ====
이때 할인율이 적용되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됨.
 
==== 이때 할인율이 적용되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됨. ====


==== 예시) 실제 발생한/현금으로 납부했어야할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1-할인율)만큼만 K-water로 납부하면 됨 ====
예시) 실제 발생한/현금으로 납부했어야할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1-할인율)만큼만 K-water로 납부하면 됨


=== 2) 구매한 관리권의 사용기간 ===
=== 2) 구매한 관리권의 사용기간 ===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인허가기관(인천해양수산청)의 권리 이전 승인 이후 사용 가능


====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인허가기관(인천해양수산청)의 권리 이전 승인 이후 사용 가능 ====
기한내 관리권을 전액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반납 가능
 
==== 기한내 관리권을 전액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반납 가능 ====


== 4. 관리권 거래 장점 ==
== 4. 관리권 거래 장점 ==


=== 1) 비용절감 : 최대 10%할인이 적용되어 기업체의 항만시설사용료 절감 가능 ===
=== 1) 비용절감 ===
최대 10%할인이 적용되어 기업체의 항만시설사용료 절감 가능


==== 구매대가의 선납없이 사용료 사용 발생시 구매대금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영향없이 이익극대화 가능 ====
구매대가의 선납없이 사용료 사용 발생시 구매대금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영향없이 이익극대화 가능


=== 2) 안정적 거래 : 신뢰성있는 공기업과의 안정적 거래 가능, 대규모 관리권(1조 원대) 보유로 중장기 매입 가능 ===
=== 2) 안정적 거래 ===
신뢰성있는 공기업과의 안정적 거래 가능, 대규모 관리권(1조 원대) 보유로 중장기 매입 가능


=== 3) 스마트 업무처리 : 사용료 발생 시 대납처리 후 차월에 후불/합산 납부, 시스템을 통한 상계처리로 편리한 업무 추진 ===
=== 3) 스마트 업무처리 ===
사용료 발생 시 대납처리 후 차월에 후불/합산 납부, 시스템을 통한 상계처리로 편리한 업무 추진


== 5. 권리권 매입 계약 방법 ==
== 5. 권리권 매입 계약 방법 ==


=== 1) 관리권 매각 :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
=== 1) 관리권 매각 ===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상 동일가격 입찰 시 전체 낙찰 가능


==== 예정가격 이상 동일가격 입찰 시 전체 낙찰 가능 ====
=== 2) 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 2) 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3) 입찰공고 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 시스템(On-Bid)에 공고


=== 3) 입찰공고 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 시스템(On-Bid)에 공고 ===
=== 4) 최소 매입금액 등 ===
현재 최소 매입 1단위는 5억 원, 5/10/15/20억 원 등 5억 원 단위로 입찰(향후 변경 가능)


=== 4) 최소 매입금액 등 : 현재 최소 매입 1단위는 5억 원, 5/10/15/20억 원 등 5억 원 단위로 입찰(향후 변경 가능) ===
=== 5) 투찰가격 ===
관리권 1단위(현행 5억 원)의 예정가격(10%할인 시 4.5억 원) 이상으로 입찰 시 적격, 예정가격 + 수량으로 결정


=== 5) 투찰가격 : 관리권 1단위(현행 5억 )의 예정가격(10%할인 시 4.5억 원) 이상으로 입찰 시 적격, 예정가격 + 수량으로 결정 ===
예시) 20억 매입 희망 : 가격 4.5억원 이상 / 수량 4단위 투찰


==== 예시) 20억 원 매입 희망 시 : 가격 4.5억원 이상 / 수량 4단위 투찰 ====
=== 6) 낙찰자 선정 ===
1순위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투찰자


=== 6) 낙찰자 선정 : 1순위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투찰자, 2순위 - 동일 단가 시 입찰수량이 많은 자 및 추첨 ===
2순위 - 동일 단가 시 입찰수량이 많은 자 및 추첨


=== 7) 계약 조건 : 입찰(투찰금액의 5%) 및 계약(양수금액의 10%)보증금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 제출 ===
=== 7) 계약 조건 ===

2024년 6월 13일 (목) 21:59 기준 최신판

1. 경인항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한강의 지류인 굴포천의 홍수방지를 위해 서해 방향으로 방수로(Flood way)를 건설하는 "아라뱃길 사업" 결과로

김포-한강 방향으로 수로 구축. 수로 양단에 항만시설(터미널)을 건설하여 수로를 포함한 운하 겸 항만인 경인항 조성.

아라뱃길 사업 주요 개요

사업기간 : 2009 ~ 2015 (개통 : 2012. 5월)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주요시설 : 주운수로 18.8㎞(폭 80m, 수심 6.3m), 경인항(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횡단교량 15개소, 물류단지(62만 평), 친수경관시설 등

2. 항만시설관리권

1) 관리권 개요

국가를 대신하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부담으로 경인항 공사를 시행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

무상사용은 항만에 대한 ① 직접사용, ② 타인에 대한 임대, ③ 제3자 매각이 가능

다만,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법」상 항만을 직접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업역(①, ②)이 없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항만시설관리권" 설정받아 매각하고 있음.

「항만법」 제24조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항만시설관리권 사용 방법

기존에 현금으로 납부하던 항만시걸 사용료(선박료, 화물료,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등)을 구매한 관리권으로 납부 대체

해양수산부 Port-MIS 시스템에서 고지서없이 상계 처리 가능

3) 항만시설관리권 사용가능 항만

국가관리무역항 및 연안항에서 사용가능

(무역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등 (9개항)

(연안항)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 등 (11개항)

단, 항만공사(Port Authority) 관할 항만(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나 항로표지사용료는 납부가능

4) K-water 관리권 매각 사례 및 고객

2016년 매각 개시 이후 매년 4회 이상(분기별) 매각실시 중

선주, 화주, 대리점, 하역사 등 누적 고객 120개 사 이상

3. 관리권 활용 방법

1) 항만시설관리권의 사용대금 납부방법

매월 납부하며, 당월 사용한 관리권 금액(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상당액)을 다음 달 정해진 날짜까지 K-water로 납부

이때 할인율이 적용되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됨.

예시) 실제 발생한/현금으로 납부했어야할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1-할인율)만큼만 K-water로 납부하면 됨

2) 구매한 관리권의 사용기간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인허가기관(인천해양수산청)의 권리 이전 승인 이후 사용 가능

기한내 관리권을 전액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반납 가능

4. 관리권 거래 장점

1) 비용절감

최대 10%할인이 적용되어 기업체의 항만시설사용료 절감 가능

구매대가의 선납없이 사용료 사용 발생시 구매대금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영향없이 이익극대화 가능

2) 안정적 거래

신뢰성있는 공기업과의 안정적 거래 가능, 대규모 관리권(1조 원대) 보유로 중장기 매입 가능

3) 스마트 업무처리

사용료 발생 시 대납처리 후 차월에 후불/합산 납부, 시스템을 통한 상계처리로 편리한 업무 추진

5. 권리권 매입 계약 방법

1) 관리권 매각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상 동일가격 입찰 시 전체 낙찰 가능

2) 참가자격

입찰 공고일 기준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3) 입찰공고 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 시스템(On-Bid)에 공고

4) 최소 매입금액 등

현재 최소 매입 1단위는 5억 원, 5/10/15/20억 원 등 5억 원 단위로 입찰(향후 변경 가능)

5) 투찰가격

관리권 1단위(현행 5억 원)의 예정가격(10%할인 시 4.5억 원) 이상으로 입찰 시 적격, 예정가격 + 수량으로 결정

예시) 20억 원 매입 희망 시 : 가격 4.5억원 이상 / 수량 4단위 투찰

6) 낙찰자 선정

1순위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투찰자

2순위 - 동일 단가 시 입찰수량이 많은 자 및 추첨

7) 계약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