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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모공원 건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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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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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 사건은 다양한 경우가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이전의 논란이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변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양재천은 서울의 중요한 자연 경관 중 하나로, 그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추모공원 건립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추모공원은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를 둘러싼 역사적 해석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시각 차가 있었다.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시민 운동을 조직하여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시위, 집단 토론, 청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초기에는 정부와 시민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계획이 강행된다고 여겼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추모공원 건립 계획은 장기간 동안 지연되었으며, 이 사건은 공공 장소 건립과 관리에 있어서 지역 사회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 |||
==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계기 == | |||
우리나라는 매년 여의도 면직에 해당하는 땅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고, 또한 매장을 위한 장례비용도 과다하며, 일년 중 한식이나 추석과 같은 일정시기에 성묘행렬이 집중됨으로써 교통체증 등 개인적인 배요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묘제도에 대한 합리적 의식변화가 절실하다는 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장 대신 화장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미 2000년에 서울시의 화장률이 5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서울시의 제2의 화장터 건립 계획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 |||
==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의의 == | |||
원지동은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것은 그 과거의 역사적인 잘못을 기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논의는 현재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장소 재정비 및 기념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잊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서, 사회적 연대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건립 과정에서는 지역 사회와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존중을 기하며 진행되어야 추모공원이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갖추며 사회적 소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 |||
== 1. 이슈 개요 == | == 1. 이슈 개요 == | ||
배경 | 배경 | ||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 추모공원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식하는 공간으로 |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 추모공원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식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기념비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적으로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모공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 ||
* '''시민의 문화적 요구와 필요성''': 추모공원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잡게 | * '''시민의 문화적 요구와 필요성''': 추모공원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받는 공간을 갖기를 원하며, 추모공원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 '''도시 재생과 공간 활용의 새로운 방안''': 서울은 도시화와 동시에 재생 공간의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 * '''도시 재생과 공간 활용의 새로운 방안''': 서울은 도시화와 동시에 재생 공간의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추모공원은 도시의 재생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공간 활용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 ||
*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추모공원은 공공재로서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 *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추모공원은 공공재로서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공원은 도시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 ||
== 2. 이슈 전개 과정 == | == 2. 이슈 전개 과정 == | ||
[[파일:원지.jpg|섬네일|463x463픽셀]] | |||
* | * 2001년 7월 - 추모고원 터 원지동으로 화정 | ||
* | * 2001년 9월 -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등) 결정 | ||
* | * 2001년 12월 ~ 2002년 4월 - 서초구민, 서울시 결정취소 청구소송 | ||
* | * 2002년 4월 - 건교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 ||
* | * 2002년 5월 - 서초구민, 건교부 결정취소 소송 | ||
* 2003년 8월 - 복지부, 서울시에 추모공원 부지 내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가능성 타진 / 복지부, 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결정 | |||
* 2003년 10월 - 서울시, 화장로 20기를 11기로 조정 / 서울행정법원, 서초구 주민 패소판결 / 국무조정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의료원 설치 불가 결정 / "화장장을 종합병원시설로 추진" 주민과 합의 | |||
* 2005년 2월 - 서초구민,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 소송 | |||
* 2007년 4월 - 대법원,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주민 패소 판결 | |||
* 2007년 9월 - 서초구, 서울시에 대형종합병원 건립건의 | |||
* 2007년 12월 - 추모공원 건립비 400억 예산안 가결 | |||
#'''건립 계획 발표''': 추모공원 건립 계획은 주로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다. 이는 보통 관련 정부 기관이나 지역 정부가 주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 |||
#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 지역 주민들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나뉘다. 일부는 추모공원이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건립 계획이 자신들의 생활 환경이나 지역 특성을 해치지 않는지 걱정하며 반대한다. | |||
# '''갈등 지속과 대립''':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집단은 보통 시위나 청원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갈등을 확대시킨다. 이는 종종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며, 각종 민원과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 |||
# '''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조정''': 건립 계획을 발표한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이는 보통 공론장을 마련하거나, 대화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
#'''최종 결정과 추진''' : 갈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립 계획이 승인디면, 추모공원의 건립이 추진된다. 이과정에서는 주민들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립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파일:추모공원.jpg|섬네일]] | |||
== 3.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 |||
== | === 3-1. 찬성입장 === | ||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기념''': 추모공원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식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추모공원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육과 인식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기념''': 추모공원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식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추모공원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육과 인식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
* '''문화적 가치와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추모공원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게 되며,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공간을 | * '''문화적 가치와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추모공원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게 되며,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추모와 기념의 행위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 ||
* '''도시 재생과 환경 보호''': 추모공원은 도시 재생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 * '''도시 재생과 환경 보호''': 추모공원은 도시 재생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공원의 건립과 관리 과정에서는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공기 질 개선과 같은 도시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 ||
* '''관광 산업과 경제적 활성화''': 잘 조성된 추모공원은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 * '''관광 산업과 경제적 활성화''': 잘 조성된 추모공원은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
* '''사회적 화합과 통합''': 추모공원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 간의 화합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 * '''사회적 화합과 통합''': 추모공원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 간의 화합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갈등과 분열된 역사 해석을 공공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 ||
== | === 3-2. 반대입장 === | ||
*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영향''': 추모공원 건립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영향''': 추모공원 건립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공원의 주변에는 주거지가 많고, 공원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 ||
* '''자연 생태계와 환경 파괴 우려''': 추모공원 건립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 * '''자연 생태계와 환경 파괴 우려''': 추모공원 건립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특히 공원 건립 지역이 자연 보호 구역이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 이러한 환경 파괴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호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
* '''재정 부담''': 추모공원 건립 및 관리는 많은 비용이 | * '''재정 부담''': 추모공원 건립 및 관리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세금 지출 증가와 관련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긴급한 사회적 문제나 공공 서비스 개선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 수 있다. | ||
*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공 공간이나 시설이 존재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더 | *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공 공간이나 시설이 존재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데 이는 도시 재생과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 ||
* '''문화적 의미와 공공적 가치의 상충''': 추모공원의 기념성과 문화적 의미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 * '''문화적 의미와 공공적 가치의 상충''': 추모공원의 기념성과 문화적 의미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 ||
== | == 4. 이슈 해소방안 == | ||
* '''투명하고 포용적인 대화 촉진''': 갈등의 주요 원인은 정보 부족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 * '''투명하고 포용적인 대화 촉진''': 갈등의 주요 원인은 정보 부족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주민들 간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공론장 마련과 참여적 접근''':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개적인 토론 장소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 * '''공론장 마련과 참여적 접근''':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개적인 토론 장소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시민 단체, 전문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분쟁의 핵심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
*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호의 조화''': 추모공원의 건립이 지역의 자연 생태계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 *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호의 조화''': 추모공원의 건립이 지역의 자연 생태계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호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 ||
* '''대안 공간 활용과 재정 계획''': 추모공원을 건립할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을 탐색해야 | * '''대안 공간 활용과 재정 계획''': 추모공원을 건립할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 또한 추모공원 건립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계획도 필요하다. | ||
* '''사회적 합의 구축''':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 * '''사회적 합의 구축''':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통해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화시키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 | ||
== 5. 근거법령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2401&efYd=20240517#0000 공원 및 녹지지역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공원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추모공원이 공원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이 법률에 따라 건립되고 운영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063&efYd=20240517#0000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추모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속하며, 해당 단체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건립 및 관리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1487#0000 문화재보호법]''': 만약 추모공원이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문화재보호법이 해당 추모공원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 |||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339&sitePage= 환경법]''': 추모공원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생태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질 경우 환경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
== 6. 참고문헌 == | == 6. 참고문헌 == | ||
김예승, 홍성우,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2010.9 | |||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2002.08 | |||
경향신문, 원지동 추모공원 무산위기, 2003.10 | |||
국민일보, 서울추모공원 9년만에 착공, 2010.02 | |||
김관보, 제도분석 및 대리인 시각에서 본 현행 책임감리제 고찰: 성수대교 붕괴 이후 감리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1996 | |||
함요상, 현승현,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2013.01 | |||
[[분류:정책이슈]] | |||
[[분류:사례]] | |||
[[분류: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 6월 18일 (화) 17:56 기준 최신판
이슈요약
서울시에서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 사건은 다양한 경우가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이전의 논란이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변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양재천은 서울의 중요한 자연 경관 중 하나로, 그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추모공원 건립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추모공원은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를 둘러싼 역사적 해석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시각 차가 있었다.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시민 운동을 조직하여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시위, 집단 토론, 청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초기에는 정부와 시민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계획이 강행된다고 여겼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추모공원 건립 계획은 장기간 동안 지연되었으며, 이 사건은 공공 장소 건립과 관리에 있어서 지역 사회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계기
우리나라는 매년 여의도 면직에 해당하는 땅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고, 또한 매장을 위한 장례비용도 과다하며, 일년 중 한식이나 추석과 같은 일정시기에 성묘행렬이 집중됨으로써 교통체증 등 개인적인 배요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묘제도에 대한 합리적 의식변화가 절실하다는 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장 대신 화장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미 2000년에 서울시의 화장률이 5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서울시의 제2의 화장터 건립 계획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의의
원지동은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것은 그 과거의 역사적인 잘못을 기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논의는 현재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장소 재정비 및 기념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잊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서, 사회적 연대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건립 과정에서는 지역 사회와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존중을 기하며 진행되어야 추모공원이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갖추며 사회적 소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1. 이슈 개요
배경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 추모공원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식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기념비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적으로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모공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 시민의 문화적 요구와 필요성: 추모공원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받는 공간을 갖기를 원하며, 추모공원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도시 재생과 공간 활용의 새로운 방안: 서울은 도시화와 동시에 재생 공간의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추모공원은 도시의 재생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공간 활용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추모공원은 공공재로서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공원은 도시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2. 이슈 전개 과정
- 2001년 7월 - 추모고원 터 원지동으로 화정
- 2001년 9월 -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등) 결정
- 2001년 12월 ~ 2002년 4월 - 서초구민, 서울시 결정취소 청구소송
- 2002년 4월 - 건교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 2002년 5월 - 서초구민, 건교부 결정취소 소송
- 2003년 8월 - 복지부, 서울시에 추모공원 부지 내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가능성 타진 / 복지부, 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결정
- 2003년 10월 - 서울시, 화장로 20기를 11기로 조정 / 서울행정법원, 서초구 주민 패소판결 / 국무조정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의료원 설치 불가 결정 / "화장장을 종합병원시설로 추진" 주민과 합의
- 2005년 2월 - 서초구민,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 소송
- 2007년 4월 - 대법원,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주민 패소 판결
- 2007년 9월 - 서초구, 서울시에 대형종합병원 건립건의
- 2007년 12월 - 추모공원 건립비 400억 예산안 가결
- 건립 계획 발표: 추모공원 건립 계획은 주로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다. 이는 보통 관련 정부 기관이나 지역 정부가 주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 지역 주민들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나뉘다. 일부는 추모공원이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건립 계획이 자신들의 생활 환경이나 지역 특성을 해치지 않는지 걱정하며 반대한다.
- 갈등 지속과 대립: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집단은 보통 시위나 청원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갈등을 확대시킨다. 이는 종종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며, 각종 민원과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 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조정: 건립 계획을 발표한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이는 보통 공론장을 마련하거나, 대화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최종 결정과 추진 : 갈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립 계획이 승인디면, 추모공원의 건립이 추진된다. 이과정에서는 주민들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립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3-1. 찬성입장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기념: 추모공원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식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추모공원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육과 인식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문화적 가치와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추모공원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게 되며,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추모와 기념의 행위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 도시 재생과 환경 보호: 추모공원은 도시 재생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공원의 건립과 관리 과정에서는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공기 질 개선과 같은 도시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 관광 산업과 경제적 활성화: 잘 조성된 추모공원은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적 화합과 통합: 추모공원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 간의 화합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갈등과 분열된 역사 해석을 공공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3-2. 반대입장
-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영향: 추모공원 건립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공원의 주변에는 주거지가 많고, 공원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 자연 생태계와 환경 파괴 우려: 추모공원 건립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특히 공원 건립 지역이 자연 보호 구역이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 이러한 환경 파괴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호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재정 부담: 추모공원 건립 및 관리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세금 지출 증가와 관련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긴급한 사회적 문제나 공공 서비스 개선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 수 있다.
-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공 공간이나 시설이 존재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데 이는 도시 재생과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 문화적 의미와 공공적 가치의 상충: 추모공원의 기념성과 문화적 의미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4. 이슈 해소방안
- 투명하고 포용적인 대화 촉진: 갈등의 주요 원인은 정보 부족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주민들 간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론장 마련과 참여적 접근: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개적인 토론 장소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시민 단체, 전문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분쟁의 핵심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호의 조화: 추모공원의 건립이 지역의 자연 생태계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호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 대안 공간 활용과 재정 계획: 추모공원을 건립할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 또한 추모공원 건립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계획도 필요하다.
- 사회적 합의 구축: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통해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화시키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
5. 근거법령
- 공원 및 녹지지역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공원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추모공원이 공원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이 법률에 따라 건립되고 운영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추모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속하며, 해당 단체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건립 및 관리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문화재보호법: 만약 추모공원이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문화재보호법이 해당 추모공원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 환경법: 추모공원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생태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질 경우 환경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6. 참고문헌
김예승, 홍성우,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2010.9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2002.08
경향신문, 원지동 추모공원 무산위기, 2003.10
국민일보, 서울추모공원 9년만에 착공, 2010.02
김관보, 제도분석 및 대리인 시각에서 본 현행 책임감리제 고찰: 성수대교 붕괴 이후 감리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1996
함요상, 현승현,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20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