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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총파업(202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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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024년 3월 28일 오전 3시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까지 벌인 파업으로, 버스 기사들의 낮은 임금과 고된 근무 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 인상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게 되었다.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024년 3월 28일 오전 3시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까지 벌인 파업으로, 버스 기사들의 낮은 임금과 고된 근무 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 인상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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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에 대한 신뢰와 버스교통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으로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에 대한 신뢰와 버스교통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으로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점곤</blockquote>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 내에서 활동하는 버스 운전사와 관련 직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조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 복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한다. | ||
=== 버스운송사업조합 === | === 버스운송사업조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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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 == 전개 == | ||
바리게이트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입구를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해(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임금 12.7% 인상을 비롯해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지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노조는 인천 등 인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보다 뒤쳐진 임금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내세웠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인근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될 정도로 임금수준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서울시 버스 기사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부산은 93%, 대구는 91%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내버스 기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486만원으로 인천 464만원보다 높았다. 이에 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은 최근 5년간 인천시 시내버스 누적 총 임금인상률이 27.7%로, 서울의 14.9%보다 높고, 서울이 인천보다 근무시간이 많고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고 반박했다. 사측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중앙노사교섭과 두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 교섭 및 요구조건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이에 따라 26일 진행된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대비 88.5%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비교했을 때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 12.7%는 과도하다며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은 상대방의 요구에 낮은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이 후 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중재에 실패하며 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 ||
[[파일:ㅇㅇㅇ.png|섬네일|218x218픽셀|성명문]] | |||
<blockquote>'우리의 파업은 간단합니다. | |||
바리게이트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입구를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성명문</blockquote>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성명문</blockquo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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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 | <blockquote>-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 | ||
-제3조: 노동자의 권리,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한다. | -제3조: 노동자의 권리,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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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쟁의행위의 한계와 관련된 조항. 즉, 폭력 행위나 업무 방해 행위는 금지된다. | -제41조: 쟁의행위의 한계와 관련된 조항. 즉, 폭력 행위나 업무 방해 행위는 금지된다. | ||
-제45조: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조항으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업 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5조: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조항으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업 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blockquote>해당 법률을 통해 노조의 파업 및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 ||
해당 법률을 통해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MBC기사/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4시부터 총파업 돌입"/김지인/2024.3.28 | [https://v.daum.net/v/20240328024011397 MBC기사/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4시부터 총파업 돌입"/김지인/2024.3.28] | ||
한겨레뉴스/서울지하철 6년 만에 총파업…시, 1~8호선 비상수송 대책 마련/김선식/2022.11.29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9487.html 한겨레뉴스/서울지하철 6년 만에 총파업…시, 1~8호선 비상수송 대책 마련/김선식/2022.11.29] |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홈페이지 | [http://busunion.or.kr/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홈페이지] | ||
머니투데이/"출근길 어쩌나"…서울 버스노조, 28일 첫차부터 '총파업' 예고/김지현/2024.3.26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608133069354 머니투데이/"출근길 어쩌나"…서울 버스노조, 28일 첫차부터 '총파업' 예고/김지현/2024.3.26] | ||
세계일보/서울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시내버스 멈추나/이병훈/2024.3.25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25514742?OutUrl=naver 세계일보/서울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시내버스 멈추나/이병훈/2024.3.25] |
2024년 6월 18일 (화) 00:44 기준 최신판
개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024년 3월 28일 오전 3시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까지 벌인 파업으로, 버스 기사들의 낮은 임금과 고된 근무 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 인상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해관계자
버스 노동 조합
버스 노조 측은 기사들의 노동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선거기간에 현장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약속드렸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이뤄진 활동이 교섭과 투쟁의 힘을 모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다'고 합니다. 18,000여 동지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길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에 대한 신뢰와 버스교통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으로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 내에서 활동하는 버스 운전사와 관련 직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조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 복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한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측의 경우 임금을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정부
정부는 시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공공 교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와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시민들의 교통 이용을 위해 지하철을 확대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교통 체증을 해결하긴 역부족이었고, 시민들에게 대비가 미흡했다는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시민
시민들은 버스 총파업으로 버스가 마비되며 근무지나 학교 등으로의 이동이 어려워져 불만을 표출하는 와중, 버스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전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해(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임금 12.7% 인상을 비롯해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지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노조는 인천 등 인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보다 뒤쳐진 임금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내세웠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인근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될 정도로 임금수준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서울시 버스 기사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부산은 93%, 대구는 91%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내버스 기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486만원으로 인천 464만원보다 높았다. 이에 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은 최근 5년간 인천시 시내버스 누적 총 임금인상률이 27.7%로, 서울의 14.9%보다 높고, 서울이 인천보다 근무시간이 많고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고 반박했다. 사측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중앙노사교섭과 두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 교섭 및 요구조건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이에 따라 26일 진행된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대비 88.5%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비교했을 때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 12.7%는 과도하다며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은 상대방의 요구에 낮은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이 후 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중재에 실패하며 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우리의 파업은 간단합니다.
바리게이트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입구를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성명문
총파업 시작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월28일 새벽 2시 20분쯤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 등을 두고 어제 오후 3시부터 11시간 넘는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서울 시내버스의 약 97%에 해당하는 7천2백여 대가 운행을 멈췄다.
서울시 대응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사 직원 등 1만3천여명을 통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시 도시교통실 직원 등 138명을 역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운행률을 평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보였다. 다만 퇴근시간대와 낮 시간대는 운행률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였고. 서울시는 “퇴근시간대에는 평소 운행률의 85.7%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며 “덜 혼잡한 낮 시간대에는 67.1~80.1% 수준으로 낮춰 운행하였다.[1]
결말
총파업 종료, 갈등 해결
실제로 28일 오후 2시경, 서울시 측에서 시급 4.48% 인상과 명절상여금 연 65만원 신설을 제시하여 각 회사 지부장들한테 찬성 반대 여부를 물었으나 과반수의 반대로 인해 협상이 불발되었다. 하지만. 1시간 20분 후인 오후 3시 20분, 노사 양측이 서울시의 시급 4.48% 인상과 명절상여금 연 65만 원 신설지급안을 수용하며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이 끝이 났다.
타협형 갈등해결
결론적으로, 사측이 처음 제시했던 2.5% 인상보다는 높은 인상률과 노조측이 요구했던 12.7%보단 낮은 인상률을 보여주며 양측이 모두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기보단 어느 정도 물러서며 의견을 수용한 것을 알 수 있고, 양측이 타협형의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
-제3조: 노동자의 권리,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한다.
-제37조: 쟁의행위의 정의와 절차에 관한 조항.
-제41조: 쟁의행위의 한계와 관련된 조항. 즉, 폭력 행위나 업무 방해 행위는 금지된다.
-제45조: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조항으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업 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을 통해 노조의 파업 및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MBC기사/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4시부터 총파업 돌입"/김지인/2024.3.28
한겨레뉴스/서울지하철 6년 만에 총파업…시, 1~8호선 비상수송 대책 마련/김선식/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