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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세무처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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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개요, 부가세 처리, 법인세 처리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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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개요 ===
=== 보조금 개요 ===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다. 이는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여 국가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 주요목적 ====
정책 목표 달성: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복지,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공공 서비스 제공: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 2024년 국고보조사업 분야별 집행 현황(보조금통합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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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현액(천원)'''
|'''교부액(천원)'''
|'''집행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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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방행정 요약
|1,311,20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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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질서및안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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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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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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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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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및관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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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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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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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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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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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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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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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종류 ====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지방비 부담방식 기준 :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폐쇄형보조금(Closed-Ended Grants)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
보조율의 지급 기준 : 일률보조금, 차등보조금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포괄보조금(Block Grants)
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 직접보조금, 간접보조금


=== 부가가치세 처리 ===
=== 부가가치세 처리 ===


==== 근거법령 ====
==== 국고보조금 과세표준(매출세액) 포함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29조 5항 4호)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매입세액 처리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그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을 처리한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 매입세액 안분계산


=== 법인세 처리 ===
=== 법인세 처리 ===


==== 근거법령 ====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
정부보조금 인식요건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하 '기준서')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따른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서 제1020호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
법인이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 등의 수령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수령한 보조금 등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법인세법 36조)
[[분류:법령제도]]
[[분류:금융·상업·은행정책]]
[[분류:국세청]]

2024년 6월 19일 (수) 21:30 기준 최신판

보조금 개요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다. 이는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여 국가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주요목적

정책 목표 달성: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복지,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공공 서비스 제공: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2024년 국고보조사업 분야별 집행 현황(보조금통합포털)

분야 예산현액(천원) 교부액(천원) 집행액(천원)
일반·지방행정 요약 1,311,209,892 722,383,317 116,410,191
공공질서및안전 요약 1,861,597,617 1,303,688,037 85,537,256
통일·외교 요약 1,292,975,119 311,000,534 29,022,340
국방 요약 47,187,600 30,030,284 14,524,608
교육 요약 852,730,000 487,423,429 82,401,794
문화및관광 요약 5,139,535,767 2,864,283,715 613,837,610
환경 요약 8,685,557,313 3,183,859,591 35,181,468
사회복지 요약 64,558,194,994 34,370,777,717 1,034,249,316
보건 요약 2,262,895,716 1,388,052,743 198,103,663
농림수산 요약 12,150,734,243 5,244,514,977 1,543,701,12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요약 6,103,585,810 3,357,872,059 1,003,295,974
교통및물류 요약 3,630,949,112 1,391,990,910 268,754,677
통신 요약 194,721,000 103,044,776 7,932,064
국토및지역개발 요약 1,705,257,256 882,071,796 24,100,049
과학기술 요약 69,050,000 16,519,089 3,355,365
총합계 109,866,181,439 55,657,512,974 5,060,407,500

보조금 종류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지방비 부담방식 기준 :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폐쇄형보조금(Closed-Ended Grants)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

보조율의 지급 기준 : 일률보조금, 차등보조금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포괄보조금(Block Grants)

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 직접보조금, 간접보조금

부가가치세 처리

국고보조금 과세표준(매출세액) 포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29조 5항 4호)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매입세액 처리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그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을 처리한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 매입세액 안분계산

법인세 처리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정부보조금 인식요건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하 '기준서')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따른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서 제1020호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 등의 수령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수령한 보조금 등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법인세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