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f인증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Sihyunlove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Sihyunlove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처리지침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처리지침 | ||
== 5. 인증 업무 절차 == | == 5. 인증 업무 절차 == | ||
[[파일:인증 절차.png|왼쪽|섬네일|<그림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이트>]] | [[파일:인증 절차.png|왼쪽|섬네일|<그림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이트>]] | ||
== 6. 각주 == | |||
<references /> |
2024년 6월 20일 (목) 11:15 기준 최신판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개별시설 및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1]' 참고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10년
- 예비인증: 본인증 전까지 효력 유지(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효력 상실)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처리지침
5. 인증 업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