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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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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ref>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란((https://www.dreamstart.go.kr/))</ref> | ||
[[파일:화면 캡처 2024-11-05 215814.png|대체글=드림스타트 추진체계|가운데|섬네일|드림스타트 추진체계,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5_01.asp) ]] | |||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었다. | |||
미국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한다. | |||
교육불평등은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생활 전반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각국은 아동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Best Start 등이 이에 해당하며, 드림스타트도 유사하다. | |||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영유아 및 초등학교 연령대의 취약계층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헤드스타트는 미국 전역에서 50년 이상 시행되면서 취약계층아동의 건강, 학업성취도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다(Markowitz and Ansari, 2020).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3대 교육복지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
드림스타트는 아동빈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조기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조용남, 2015).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아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에게는 양육부담 완화, 직업훈련, 고용촉진 등을 지원한다.<ref>김태희, 김순양,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27권 제 4호, 2023, p65</ref> | |||
[[파일:추진체계도.png|섬네일|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도(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3)]] | |||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 |||
보건복지부는 정책 총괄, 시와 도는 관한 시군구의 사업계획 총괄 및 지원, 관리. 시군구는 드림스타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 |||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보건 복지부[아동권리과]''' |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 |||
- 국고보조금 확보 및 지원 | |||
- 사업 홍보 및 수행인력 교육 총괄 | |||
- 사업운영 지도・평가 등 총괄 | |||
- 사업추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추진협의회 운영 등 | |||
'''시・도 [아동 업무 담당 부서]''' | |||
-사업지역 시・군・구 인력 배치・정원 조정, 조례 개정 등 지원 | |||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배분 총괄 | |||
- 사업 전반(예산, 실적 등)에 대한 점검, 지도 | |||
- 권역별 교육 및 워크숍 등 운영지원 총괄 | |||
- 아동권리보장원 현장지원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 | |||
'''시・군・구 [시・군・구 드림스타트]''' | |||
- 드림스타트 설치・운영(사업의 운영 및 관리) | |||
- 드림스타트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
-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 홍보 | |||
-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비전 구성・운영 | |||
- 드림스타트 중심의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운영 |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지원본부 발달지원부]''' | |||
- 사업 운영지원(협력체계 지원, 모니터링 등) | |||
- 연구개발 및 교육 운영 | |||
- 사업운영 평가 실행, 사업 효과성 검증 | |||
- 사업홍보 자료 개발 등 사업홍보 실시 | |||
- 중앙 후원기관 발굴, 후원 개발 및 연계 등 | |||
== 연혁 == | |||
드림스타트의 연혁<ref>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 사업연혁 및 추진체계(https://www.dreamstart.go.kr/)</ref>은 다음과 같다. | |||
{| class="wikitable" | |||
|+ | |||
!연도 | |||
!내용 | |||
|- | |||
|2006 | |||
|2006년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 |||
- 학대, 방임 아동 증가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 | |||
|2007 |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16개 시ㆍ군ㆍ구 | |||
|- | |||
|2008 | |||
|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로 변경 | |||
사업지역 확대('07년 16개 → '08년 32개) | |||
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 추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운영 | |||
|- | |||
|2009 | |||
|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 | |||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 |||
-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
- 추진협의회 정기 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 |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 |||
‘한국청소년상담원’ 위탁 운영(3년간) | |||
|- | |||
|2010 | |||
|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 | |||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화 | |||
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 |||
- 대상아동별: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신규사업지역에 적용 | |||
- 서비스유형별: 기본ㆍ필수ㆍ선택 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영역별 서비스 체계 구축 | |||
- 지역유형별: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로 분류 | |||
|- | |||
|2011 | |||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 → '11년 131개) | |||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 |||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 신설('11.8.4., '12.8.5. 시행) | |||
|- | |||
|2012 | |||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운영 | |||
|- | |||
|2013 | |||
|사업지역 확대('12년 181개 → '13년 211개) | |||
위기도 검사도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개정 | |||
실시연수 2년 이상 지역 서비스 대상지역 전읍면동 확대 단계적 추진 |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 |||
|- | |||
|2014 | |||
|사업지역 확대('13년 211개 → '14년 219개) | |||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
- 지역유형별 격년제 점검 | |||
- 드림스타트 간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시스템 통합 | |||
추진협의회 권역별 개최 | |||
|- | |||
|2015 | |||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 → '15년 229개) | |||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 | |||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 | |||
|- | |||
|2016 | |||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 |||
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2년) | |||
|- | |||
|2017 | |||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 | |||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종단연구 완료(3년) | |||
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 | |||
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 | |||
|- | |||
|2018 | |||
|실무자 1인당 담당 권장 사례관리 케이스 조정(60~80명 → 50~70명) |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추진 | |||
|- | |||
|2020 | |||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개편 | |||
|- | |||
|2021 |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1기, 9명) | |||
드림스타트 영유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 |||
|- | |||
|2022 |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2기, 21명) | |||
|- | |||
|2023 |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3기, 16명) | |||
|} | |||
== 내용 == | == 내용 == | ||
=== 지원 서비스 === | === 지원 서비스 === | ||
기본 서비스 | |||
신체와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ref>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 지원내용 (https://www.dreamstart.go.kr/)</ref> | |||
{| class="wikitable" | |||
|+ | |||
!서비스 구분 | |||
!서비스 내용 | |||
!프로그램(예시) | |||
|- | |||
|신체, 건강 | |||
|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 |||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 |||
|- | |||
|인지, 언어 | |||
|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 |||
|- | |||
|정서, 행동 | |||
|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 |||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등 | |||
|- | |||
|부모, 가족 | |||
|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 |||
|} | |||
'''기본 서비스''' | |||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
- | [[파일:화면 캡처 2024-11-05 221848.png|대체글=지원과정|섬네일|지원과정,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3_01.asp)]] | ||
'''필수 서비스''' | |||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
맞춤 서비스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
[[파일:화면 캡처 2024-11-05 221905.png|대체글=지원과정|섬네일|지원과정,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3_01.asp)]] | |||
'''맞춤 서비스''' | |||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
< |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 ||
해당 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맞춤서비스 제공에 활용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f>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65-66</ref> | |||
'''신체건강''' | |||
{| class="wikitable" | |||
|+ | |||
!사업명 | |||
!주요내용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 지원 | |||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 | |||
|-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 장애, 사회부적응 등 예방, 건강한 성장 도모 | |||
|- | |||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양육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 | |||
|-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 |||
|-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 시・군・구청장 등이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지원 | |||
|- |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 |||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아동 시각장애 예방 지원 | |||
|- | |||
|스포츠강좌이용권 | |||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 | |||
|} | |||
'''인지언어''' | |||
{| class="wikitable" | |||
|+ | |||
!사업명 | |||
!주요내용 | |||
|-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 |||
|-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지원 | |||
|- | |||
|발달재활서비스 |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지원 | |||
|- | |||
|언어발달지원 |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
|- | |||
|지역아동센터 |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제공 | |||
|- |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 |||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 해소 지원 | |||
|- |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의 적응과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대학생의 멘토링 지원 | |||
|- |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
|취약계층 학생이 밀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 |||
|- |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
|6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 이용권 지급 | |||
|- | |||
|청소년특별지원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9세 이상 ~ 24세 이하)의 신체・건강 서비스비, 학업수행비 등 지원 | |||
|} | |||
'''정서행동''' | |||
{| class="wikitable" | |||
|+ | |||
!사업명 | |||
!주요내용 | |||
|-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검사 비용 등 지원 | |||
|- | |||
|청소년안전망 | |||
|9 ~ 24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 | |||
|9 ~ 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교육・직업체험・건강증진 서비스 등 지원 | |||
|- | |||
|WEE 클래스 상담지원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군 학생으로 상담 및 교육 활동이 필요한 학생 지원 | |||
|-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지원 | |||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19세 미만)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하고, 중독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중독 예방 지원 | |||
|- | |||
|통합문화이용권 | |||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문화활동 지원 | |||
|- |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
|} | |||
'''가족지원''' | |||
{| class="wikitable" | |||
|+ | |||
!사업 | |||
!주요내용 | |||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 | |||
|- | |||
|표준모자보건수첩 | |||
|예방접종, 각종 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
|- |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
|- | |||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 |||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 |||
|- | |||
|공동육아나눔터 | |||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을 지원 | |||
|- | |||
|어촌생활돌봄지원 | |||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지원 | |||
|- | |||
|취약농가 인력지원 | |||
|사고,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 및 취약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인력(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지원 | |||
|-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
|- |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
|중위소득 40% 이하의 0~17세 수급가구 아동(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1:2 매칭(최대 10만원) 지원 | |||
|- | |||
|아이돌봄 서비스 |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돌봄 지원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 관계 증진을 지원 | |||
|- | |||
|희망복지지원단 | |||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지지하고 빈곤을 예방 | |||
|-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가족 캠프, 인식개선캠프 등),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지원 | |||
|- | |||
|평생교육바우처 | |||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 |||
|- | |||
|자활근로 | |||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
|} | |||
해당 내용들은 복지로에 게시된 정보를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및 가족)에 맞게 일부 정리한 내용이다. | |||
=== 지원대상 === | === 지원대상 === | ||
*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 |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아동 | |||
* 차상위 계층 아동 | |||
* 한부모 가정 아동 | |||
* 다문화가정 아동 | |||
* 장애 아동 | |||
* 난민 아동 | |||
* 기타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
다음 대상을 사업 대상으로 추가 가능하다. | |||
- |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
- 연령 도래 종결 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 개입, 집중 사례 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 관리 필요 아동(사례 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
->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부터 의뢰된 13~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청소년 지원기관 등) 연계(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이 아님에 유의) | |||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 체계가 없는 경우 | |||
-> 기존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이관하고, 아동보호 담당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개입 종결되었음을 안내 | |||
기존 사례관리 대상아동 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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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 찾기''' | |||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 각 지역의 시, 군, 구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거주하는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찾아야 한다. |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정보와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 지역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
* 인터넷 검색: "드림스타트 +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
해당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찾은 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받으면 된다. | |||
'''2. 신청 서류 준비''' | |||
드림스타트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
* 신청서: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 |||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구성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 |||
* 소득 증명 서류: 아동의 가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의 소득금액증명, 기타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해당한다.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장애인 등록증: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 |||
* 기타 필요한 서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다. | |||
'''3. 드림스타트 담당 기관에 신청 서류 제출''' | |||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
문의전화는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
== 사업 방향 및 예산<ref>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6</ref> == | |||
=== 사업 방향 === | |||
==== 1. 조기개입 효과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의 예방성 강화 ==== | |||
* 사례별 욕구・위기도・강점 반영한 아동발달 사정으로 위기발생 전 사전개입 강화 | |||
* 사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등급별 가정방문 횟수 확대 | |||
* 저연령대 조기개입 강화를 위한 가정방문 사례관리 연구 등 추진 | |||
*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 | |||
==== 2. 취약계층 포용률 향상을 위한 사업운영 모형 제시 ==== | |||
* 사례관리 등급별 업무량 등을 반영한 사례등급 가중치 시범적용 | |||
* 다양한 특성의 가구에 개입하기 위한 특화 사업대상 추가(농산어촌 지역) | |||
* 조직운영 및 지역사무소 설치 등 지역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 |||
==== 3. 고난도사례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 | |||
*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슈퍼비전 체계 구축 | |||
*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질적 성과를 확대 반영한 3년 주기 평가체계 추진 | |||
=== 사업 내용<ref>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10</ref> === | |||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
* 운영위원회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전반 관련 자문(연 1회 이상) | |||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조정 역할 수행(분기별 1회 이상) | |||
* 슈퍼비전 : 실무자의 사례관리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지원(내부/외부로 수시 개최) | |||
'''아동통합사례관리''' | |||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위기아동 등) 발굴 | |||
*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계획 수립 | |||
*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및 점검 | |||
*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자원관리''' | |||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 자원 현황 파악 및 신규 자원 발굴 | |||
* 사회보장통합플랫폼(행복e음) 내 등록된 자원의 총괄 관리 |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
* 타 사업 간(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공공 사례관리 사업 등)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 |||
* 단편적인 욕구가 있어 단기간 개입 및 서비스 연계 등으로 상황 호전이 가능한 경우 아동통합사례관리가 아닌 ‘서비스 연계’ 실시 | |||
드림스타트 사업의 인력 구성 및 담당 업무<ref>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12</ref>는 다음과 같다. | |||
{| class="wikitable" | |||
|+ | |||
!구성 | |||
!전문분야 | |||
!인원 | |||
!담당업무 | |||
|- | |||
|공무원 (6급 이상, 팀장) | |||
|행정, 사회복지, 보건(간호) | |||
|최소 3인 | |||
| -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및 행정・예산관리 총괄 | |||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서비스 기획・조정 및 제공 총괄- 지역사회자원 발굴・연계 및 사회보장통합플랫폼(행복e음) 승인 등 자원 총괄 관리 | |||
- 월 1회 기본서비스(가정방문 동행) | |||
- 조직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사례관리 협력체계 관리 | |||
- 수행인력(전담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관리 | |||
- 주 1회 이상의 사례회의 주관, 업무 협의회 참석 등 | |||
|- | |||
|공무원 (팀장 외) | |||
|사회복지 | |||
|최소 3인 | |||
| - 지역 내 복지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 |||
※ 지역자원 발굴 등은 반드시 공무원 인력이 담당 | |||
- 맞춤형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서비스 기획 및 운영 | |||
- 자원봉사자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관리 등 | |||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월 1회 기본서비스(가정방문 동행) | |||
|- | |||
|공무원 (팀장 외) | |||
|보건 (간호) | |||
|최소 3인 | |||
| - 지역 내 보건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 |||
-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 관리 등 | |||
※ 지역자원 발굴 등은 반드시 공무원 인력이 담당 | |||
- 맞춤형 보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 의료 개입 및 응급 지원서비스 등 | |||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월 1회 기본서비스(가정방문 동행) | |||
|- | |||
|공무원 (팀장 외) | |||
|행정 (보육) | |||
|최소 3인 | |||
| - 지역 내 보육(교육)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 |||
※ 지역자원 발굴 등은 반드시 공무원 인력이 담당 | |||
- 맞춤형 보육(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월 1회 기본서비스(가정방문 동행) | |||
|- | |||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
|슈퍼비전 | |||
|기본 4인 | |||
|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
- 내부 슈퍼비전 운영(교육・중재・지지 등) | |||
|- | |||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
|사회복지 | |||
|기본 4인 | |||
|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
-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지원 | |||
|- | |||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
|보건(간호) | |||
|기본 4인 | |||
|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
- 건강, 영양 등 방문 보건프로그램 지원 | |||
|- | |||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
|보육(교육) | |||
|기본 4인 | |||
|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
- 보육/조기교육 프로그램 지원 | |||
- 가정방문 조기교육 수행/관리 등 | |||
|} | |||
=== 예산 === | |||
단위는 백만원이다. | |||
{| class="wikitable" | |||
|+ | |||
!연도 | |||
!2023년 | |||
!2024년 | |||
!증감액 | |||
!증감률(%) | |||
|- | |||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
|53,980 | |||
|54,557 | |||
|577 | |||
|1.1 | |||
|- | |||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 | |||
|85 | |||
|85 | |||
| - | |||
| - | |||
|- |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경상경비) | |||
|44 | |||
|44 | |||
| - | |||
| - | |||
|} | |||
또한 예산교부 및 편성, 집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ref>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30</ref> | |||
'''1. 보건복지부''' | |||
- 지역여건(취약계층 아동 수, 지리적 특성) 및 사업추진상황(사례관리 아동 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보조 | |||
- 기준 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 | |||
'''2. 시・도''' | |||
-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지역 실정에 알맞게 조정하되, 시・도가 일정 수준 분담(지방비의 20% 이상 권장) | |||
- 시・도지사는 사업비의 교부신청 시 관내 사업비를 취합하여 일괄 작성・제출 | |||
-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 |||
시・군・구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집행 미흡 지역의 예산을 조정(감액),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지역에 배부(증액) ->시・군・구별 차등 지원 가능 | |||
'''3. 시・군・구''' | |||
- 사업예산은 매년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 계획에 맞게 집행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재정 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내역 간 조정 가능하며, 당초 예산의 30%를 초과하여 감액 또는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 |||
- 용도 이외 집행 금지 | |||
- ’17년부터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 | |||
== 성과 == | |||
=== 1. 서로 도우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ref>홍순혜,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성공요인 및 한계 」,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 p98-102</ref> === | |||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된 것이 대상 아동의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기 전 소극적이었던 아동들이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그 근거였다. | |||
또한, 대상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성 차원에서 많은 발달을 보인 것을 드림스타트의 성과로 인식하였다. 이는 주양육자 역시 아동의 긍정적 변화로 이를 언급하였다. | |||
장애아동에게 다양한 병원과 치료센터를 연계하여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
=== 2.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ref>홍순혜,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성공요인 및 한계 」,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 p103</ref> === | |||
'''공통적'''으로 모두 만족스럽고 질 높은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언급하였다. 이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게 힘을 주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에 기반한 아동과 가족의 적극적 참여로 인하여 구성되었다. | |||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협력을 통한 실천을 언급하였다. 이는 동표 슈퍼비전과 팀워크, 민관이 함께하는 정기적 통합사례회의를 의미한다. | |||
'''주양육자'''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적인 역량과 자질을 말하였다. 이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투철한 사명감을 지녔으며, 위기 상황에 개입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상담가를 의미한다. | |||
'''아동복지기관협의체위원'''은 지역사회의 원활한 파트너쉽으로 드림스타트, 학교, 복지기관 간 상호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발굴을 통한 직접적 지원을 말한다. | |||
== 한계 == | == 한계 == | ||
=== 1. 지속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관리 체계<ref>홍순혜,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성공요인 및 한계 」,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 p108</ref> === | |||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은 더 나은 성과를 향한 열정을 제약하는 업무환경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개입결정의 어려움, 융통성이 부족한 전산시스템과 과다한 사례수로 인한 업무 과중, 아동통합사례 관리사가 직접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미이다. | |||
'''주양육자'''들은 개별화와 연속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목하였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교체 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발생하고, 개별적 사례의 특수성 및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 서비스의 의미에서 정의되었다. |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위원'''은 서비스 지역연계 후 사례관리 모니터링 미흡을 한계로 말하였다. | |||
=== 2. 연령 분절의 문제 === | |||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한다.<ref>안형기, 드스타트 ‘연령 분절’, 취약아동 복지 ‘연속성’ 보장 못 한다, 옥천신문, 2021년 9월 3일,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49</ref> 몇 아동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아래 15세까지 허용된다고 하나 이 역시 드문 경우이고 설령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나이의 아이를 위한 지원 서비스는 미비한 점,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 역시 드림스타트 사업의 한계이다. | |||
[[파일:화면 캡처 2024-12-01 231543.png|가운데|섬네일|350x350픽셀|드림스타트 사업의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현황(보건복지부 아동권리 보장원, 2021, p.23)]] | |||
=== 3. 지역 특성 반영의 문제 === | |||
사업안내서 내지는 지침을 매년 발간하고 있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 광역단체의 경우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군구 기초단체는 별도 조례가 있는 곳도 있지만, 아동복지법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현장에서의 구체적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 면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내용 면에서 중복될 수 있고, 대상아동이 한정된 상태에서 영세하게 운영되어 내용이 부실하고 비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조사가 부실하다. 행정관리 면에서 행정기구는 보건복지부와 대부분의 시도는 전담기구가 없으며, 사업시행기관인 시군구는 별도로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ref>김태희, 김순양,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27권 제 4호, 2023, p88</ref> | |||
=== 4. 사각지대를 형성한다는 문제 === | |||
드림스타트 사업은 매년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간 아동복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빈곤아동 45만 3,000명 중 9.9%만 혜택 받는다는 결과로 비롯하여 드림스타트 예산 확대가 실질적인 사업 수혜 아동수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센터 수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 미실시 지역 빈곤 아동에게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지역 간, 지역 내 아동복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ref>안은선, 또 다른 사각지대 만드는 '드림스타트', 베이비뉴스, 2012년 10월 15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4</ref> | |||
=== 5. 전문 인력의 고용 불안 === | |||
드림스타트 센터에 배치되는 담당 공무원과 전문인력 등의 잦은 인사이동과 민간전문인력의 신분 불안정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과의 공감대 형성이 서비스 질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반면, 2012년 5월말 기준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인력이 47.4%, 2년 미만이 26.3%로 총 63.7%가 2년 미만의 근속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f>박영신, 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 사업 문제투성, 복지뉴스, 2012년 10월 15일,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81</ref> | |||
== 관련 법령 == | == 관련 법령 == | ||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 |||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ref>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ref>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
② 제 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 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ref>아동복지법 시행령,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타법개정]</ref>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 |||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 |||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 |||
3. 부모의 양육 지도 | |||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ref><신설 2018. 3. 6.>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타법개정]</ref> <신설 2018. 3. 6.> | |||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 |||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 |||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ref>「아동복지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1호, 2024. 1. 23., 일부개정]</ref>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2020. 12. 29.>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 |||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 |||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아동복지법 제 59조(비용 보조)'''<ref>아동복지법,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ref>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 |||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 |||
4. 삭제 <2016. 3. 22.> | |||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 |||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 |||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 |||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 |||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ref>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일부개정]</ref>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7. 16., 2020. 9. 29.> | |||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 |||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운영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8. 4. 24., 2019. 7. 16., 2020. 9. 29., 2021. 6. 29.> | |||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 |||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 |||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 |||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9. 7. 16., 2020. 9. 29.> | |||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 |||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 |||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9. 7. 16., 2020. 9. 29.> | |||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 |||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 |||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
⑤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9. 7. 16.> | |||
⑥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0. 6., 2019. 7. 16.> |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 7. 16., 2020. 9. 29.> | |||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 |||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 |||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 |||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 |||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 |||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f>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84호, 2024. 7. 9, 일부개정]</ref>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2017. 3. 27., 2017. 4. 18., 2018. 4. 24., 2019. 7. 16., 2021. 6. 29.> | |||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 |||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 |||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 |||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 |||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 |||
4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
4의3.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 |||
4의4. 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 |||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 |||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 |||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 |||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 |||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 |||
10.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 |||
11.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 |||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 |||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 |||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 |||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4. 24., 2019. 7. 16.> |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4. 24., 2019. 7. 16., 2020. 5. 19., 2020. 9. 29., 2021. 6. 29.> | |||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 |||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 |||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 |||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 |||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 |||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무 | |||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 |||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 |||
5.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 및 접수에 관한 사무 | |||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관리에 관한 사무 | |||
7. 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 |||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
== 후원 == | |||
=== 중앙후원 === | |||
<드림스타트 중앙후원협약기관><ref>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중앙후원>https://www.dreamstart.go.kr/</ref> | |||
중앙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원의 형태. | |||
보건복지부 및 드림사업지원팀은 현재(2024) 총 13개의 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 |||
{| class="wikitable" | |||
|+ | |||
!기관 | |||
!제공기관 | |||
!내용 | |||
|- | |||
|(주)재능교육 | |||
|2009년~현재 |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
|- | |||
|(주)구몬학습 | |||
|2009년~현재 |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
|- | |||
|(주)웅진씽크빅 | |||
|2009년~현재 |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
|- | |||
|(주)대교 | |||
|2009년~현재 |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
|- | |||
|(주)함소아 | |||
|2007년~현재 | |||
|동병하치 프로그램 제공 | |||
|- | |||
|(주)함소아제약 | |||
|2007년~현재 | |||
|동병하치 프로그램 제공 | |||
|-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
|2012년~현재 |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업무협력 | |||
|- | |||
|한국실명예방재단 | |||
|2013년~현재 | |||
|눈 건강증진 지원 | |||
|-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2013년~현재 | |||
|드림스타트 업무협력 및 대상아동 지원 | |||
|-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2013년~현재 | |||
|드림스타트 업무협력 및 대상아동 지원 | |||
|- | |||
|KSD(한국예탁결제원)나눔재단 | |||
|2014년~현재 | |||
|금융교육 강사 및 교재 지원 | |||
|- |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
|2015년~현재 | |||
|온라인 모금 캠페인 | |||
|- | |||
|(주)문정아중국어연구소 | |||
|2017년~현재 | |||
|중국어 교육 컨텐츠 지원 | |||
|} | |||
<드림스타트 후원협약기관><ref>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후원협약기관>https://www.dreamstart.go.kr/</ref> | |||
{| class="wikitable" | |||
|+ | |||
!기관 | |||
!제공기간 | |||
!내용 | |||
|- | |||
|사공설 주식회사 | |||
|2021년~현재 | |||
|말하는 미술 키트 및 E-러닝 프로그램 제공 | |||
|} | |||
=== 후원 및 자원봉사 === | |||
드림스타트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과 관련된 모집이 불가하나, 서비스 연계와 자원봉사자 모집<ref>드림스타트>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https://www.dreamstart.go.kr/)</ref> | |||
자발적 기탁 등의 후원은 가능 | |||
{| class="wikitable" | |||
|+ | |||
! | |||
!중앙후원 | |||
!시군구 개별 후원 | |||
!자원봉사 | |||
|- | |||
|형태 | |||
|중앙에서 전국 단위의 MOU 체결 | |||
- 중앙: 보건복지부 및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 |||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자원을 확보한 뒤, 후원협약 체결 | |||
|각 시·군·구별 자원봉사자 | |||
모집 및 자발적 참여 | |||
|- | |||
|지원대상 | |||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자 | |||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 |||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 |||
|- | |||
|지원내용 | |||
| - 사업 및 프로그램 무상지원 | |||
-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 |||
| - 개별아동 및 프로그램 연계 지원 | |||
- 각종 물품 지원 | |||
| - 업무지원 | |||
- 프로그램 수행지원 등의활동 수행 | |||
|} | |||
시군구 개별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한다. | |||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지원하여 활동화며, 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행인력을 일컫는다. 자원봉사의 종류는 기관 자원봉사와 개인 자원봉사로 나뉜다. | |||
- 기관 자원봉사: 특정기관의 자원봉사단체(또는 모임)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 서비스 진행 지원 | |||
- 개인 자원봉사: 개인이 특정기관의 자원봉사 단체(또는 모임)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드림스타트 서비스 진행 지원 | |||
모집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 자원봉사자 대상의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 | |||
-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구비하거나, 별도의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내역을 관리 | |||
- 자원봉사자 만족도 조사 또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 |||
== 지역별 드림스타트 == | |||
지역 드림스타트 안내는 드림스타트 홈페이지의 지역 드림스타트 안내 팝업에서 확인 가능하고<ref>드림스타트> 지역드림스타트> 지역드림스타트안내(https://www.dreamstart.go.kr/)</ref>, 살고 있는 지역명과 드림스타트를 조합하여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 |||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군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를 설치하고 운영한다.<ref>보건복지부>정책>인구아동>아동보호자립>드림스타트(https://www.mohw.go.kr/)</ref> 현재 229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
{| class="wikitable" | |||
|+ | |||
!연도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 | |||
|사업실시단위 | |||
|16 | |||
|32 | |||
|75 | |||
|101 | |||
|131 | |||
|181 | |||
|211 | |||
|219 | |||
|229 | |||
|} | |||
지역별 드림스타트의 위치와 주소, 번호는 다음과 같다. | |||
* 강원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5층 아동보육과(강릉시 드림스타트)/ 033-660-2326 | |||
* 강원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5-43 고성청소년수련관/ 033-680-3921~30 | |||
* 강원 동해시/ 강원 동해시 평원로 11 (천곡동, 동해시드림스타트)/ 033-530-2105 | |||
* 강원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4091~8 | |||
* 강원 속초시/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2층(교동,근로자종합복지관) 드림스타트/ 033-636-1240 | |||
* 강원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86-11(양구군 가족센터)/ 033-480-2446 | |||
* 강원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복개길 23-2 청소년수련관/ 033-670-2810~15 | |||
* 강원 영월군/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여성가족과(3층)/ 033-370-2701 | |||
* 강원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산불대응센터 1층/ 033)737-2765~8, 2770 | |||
* 강원 인제군/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033-460-2284 | |||
* 강원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여성회관 1층/ 033-560-2943 | |||
* 강원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드림스타트/ 033-450-5229 | |||
*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3 춘천시청 별관/ 033-250-4805/7 | |||
* 강원 태백시/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별관3층/ 033-550-2075 | |||
* 강원 평창군/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033-330-2092~8 | |||
* 강원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033-430-2131 | |||
* 강원 화천군/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10 , 산타클로스우체국 2층 드림스타트/ 033-440-2345 | |||
* 강원 횡성군/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75 (청소년수련관1층/횡성군 드림스타트)/ 033-340-5851~5858 | |||
* 경기 가평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가평청사복합 3층/ 031-580-4591~5 | |||
* 경기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33, 나동 1층/ 031-8075-3692 | |||
* 경기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69(중앙동)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 02-3677-2217~9 | |||
* 경기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1층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2-2680-7938, 7939 | |||
* 경기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팀/ 031-760-4435~6,38~43 | |||
* 경기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4층 구리시 드림스타트/ 031-550-8358 | |||
* 경기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5층 드림스타트팀 (금정동)/ 031-390-0601~7 | |||
*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양촌읍노인복지회관1층/ 031-980-5596~9 | |||
* 경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1청사 별관 3층/ 031-590-8672, 8439 | |||
* 경기 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 방죽로 23 1층 사회복지과/ 031-860-2801~11 | |||
* 경기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업무시설 2층/ 032-625-8490~8 | |||
*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 031-729-8861~9, 031-729-2968~9 | |||
*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29 2층/ 031-228-4621,4~6 | |||
* 경기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장현동. 3층 드림스타트팀)/ 031-310-2728 | |||
* 경기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4층/ 031-481-2201 | |||
* 경기 안성시/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031-678-5873 | |||
* 경기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안양동)/ 031-8045-3395 | |||
* 경기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 드림스타트 센터/ 031-8082-4190~8 | |||
* 경기 양평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행복플러스센터 1층/ 031-770-1036∼7 | |||
*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드림스타트/ 031-887-2755 | |||
* 경기 연천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2층 드림스타트/ 031-833-8993~5 | |||
* 경기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별관 3층) 아동복지과/ 031-8036-8720~4 | |||
*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031-324-4505~12 | |||
* 경기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3층 가족아동과 (고천동)/ 031-345-2275~8 | |||
*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새말로9 (신곡동, 주석빌딩 4층)/ 031-828-4262~5 | |||
*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남천로 31 여성회관 3층031-645-3627 | |||
* 경기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36 1층(금촌동, 제2별관)/ 031-940-4434 | |||
*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45 신관1층 아동복지과/ 031-8024-2950~2952 | |||
* 경기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3층 여성가족과/ 031-538-3280, 3254 | |||
* 경기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여성보육과 드림스타트팀/ 031-790-6264~6 | |||
* 경기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 33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나래동 2층/ 031- 5189- 4856(동부)/ 031-5189-6436(남부)/ 031-5189-2434(서부) | |||
* 경남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별관3동 3층 343호/ 055-639-3752 | |||
*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940-8792~5 | |||
* 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고성군청소년센터온 1층 드림스타트/ 055-670-5833, 5835~5837 | |||
* 경남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01(부원동) 김해시청 서관 3층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055-330-6591 | |||
* 경남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아산리 355)종합사회복지회관 2층 드림스타트/ 055-860-3894~97 | |||
* 경남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68 여성회관 1층 (삼문동)/ 055-359-6011/6 | |||
* 경남 사천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드림스타트/ 055-831-2132 | |||
* 경남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81 | |||
* 경남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3길 36 청소년회관 2층(중부동)/ 055-392-5983~9 | |||
* 경남 의령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055-570-2260 | |||
*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소호로 113, (진주복합혁신센터 1층)/ 055-749-6231~7 | |||
* 경남 창녕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창녕군사회복지타운 2층/ 055-530-1941 | |||
*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101번길 30-3 명서주민복지회관 2층 드림스타트/ 055-225-3911 | |||
* 경남 통영시/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무전동,제2청사 4층 드림스타트)/ 055-650-4670 | |||
* 경남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하동군 드림스타트/ 055-880-6539 | |||
* 경남 함안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함안군청소년수련관 2층 드림스타트/ 055-580-2381 | |||
* 경남 함양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내/ 055-960-5158 | |||
* 경남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관3층 드림스타트/ 055-930-3254~8 | |||
* 경북 경산시/ 경북 경산시 경산로44길 7 1층/ 053-810-5342~4 | |||
*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131 청소년 수련관 1층(황성동)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054-760-2230~2231 | |||
* 경북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054-950-7061~5 | |||
*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9, 2층(송정동)/ 054-480-6585~6590 | |||
*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사랑길 55 (모암동)/ 054-421-2490~6 | |||
* 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 중앙로 50 (모전동)/ 054-550-8950~4,8 | |||
* 경북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5길12, 2층/ 054-679-6696 | |||
* 경북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2별관 (남성동 140-3)/ 054-537-7884~7889 | |||
* 경북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054-930-6892~7 | |||
* 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안동시청 경민관 3층 여성가족과/ 054-840-5190 | |||
* 경북 영덕군/ 경북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 영덕군 드림스타트/ 054-730-7365~7 | |||
* 경북 영양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영양청소년수련관 2층/ 054-680-6290/5 | |||
* 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 영주로247번길 27-1 (하망동)/ 054-634-4605 | |||
* 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 별관 3층 가족행복과/ 054-330-6260-6690 | |||
* 경북 예천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054-650-6361~3 | |||
* 경북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86 울릉한마음회관 3층 청소년문화의 집 (울릉군드림스타트)/ 054-790-6216 | |||
* 경북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 울진군청별관 2층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054-789-6270~6 | |||
* 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1층 복지과/ 054-830-6510~1, 6168 | |||
* 경북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 (여성회관 4층)/ 054-370-2163 | |||
* 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복지타운길 77 청송군 청소년수련관내 1층/ 054-870-6652 | |||
* 경북 칠곡군/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1층 칠곡군드림스타트/ 054-971-0950 | |||
*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시의회동 지하1층/ 054-270-3071 | |||
*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4층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4층 | |||
* 광주 남구/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8층 아동 청소년과/ 062-607-3560~3565 | |||
*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서석동) 동구청/ 062-608-2681~6 | |||
* 광주 북구/ 광주 북구 우치로 77 복지 누리동, 4층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062-410-6930~4 | |||
*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1층 아동청소년과/ 062-360-7105~6 | |||
* 대구 군위군/ 대구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드림스타트/ 054-380-6922 | |||
*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안골2길 20 (대명동)/ 053-664-3221 | |||
*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8 성당동행정복지센터 4층/ 053-667-3431~8 | |||
*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9층 희망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53-668-2681~8 | |||
* 대구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4길 15-1 (검사동)/ 053-662-2671~6 | |||
* 대구 북구/ 대구 북구 옥산로 69-8, 1층/ 053-665-4340~8 | |||
* 대구 서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4층 드림스타트/ 053-633-2611~8 | |||
*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청수로 64, 1층/ 053-666-4642 | |||
* 대구 중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0길 27, 대봉 1동 행정복지센터 3층/ 053-661-2613 | |||
*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덕구청 3층 여성가족과/ 042-608-6981~7 | |||
*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청 2층 드림스타트 (가오동)/ 042-251-4527 | |||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4층 드림스타트 (둔산동)/ 042-288-3252~6 | |||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가족복지과/ 042-611-6640 | |||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제1별관 3층 복지정책과 드림청소년담당/ 042-606-7144~7 | |||
*부산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강서구청 여성센터1층 드림스타트 (대저1동)/ 051-970-4872 | |||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본관 5층 여성가족과 (부곡동)/ 051-519-5161~5 | |||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5층 교육청소년과/ 051-709-2751~7 | |||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부산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대연동)/ 051-607-6480~7 | |||
*부산 동구/ 부산 동구 구청로 1, L층 동구드림스타트/ 051-440-4721~6 | |||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 4층(수안동)/ 051-550-4905~4909 | |||
*부산 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7층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계/ 051-605-6441~7 | |||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28 2별관 5층 드림스타트 (구포동, 북구청)/ 051-309-2081~6 | |||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5층/ 051-310-3291~7 | |||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사하제2청사 4층 복지정책과/ 051-220-5795, 5541~5543,5636 | |||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신관 3층 드림스타트 (토성동4가)/ 051-240-3573 | |||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수미로53 (망미2동)/ 051-610-4481/3 | |||
*부산 연제구/ 부산 연제구 연제로 2 3층 가정복지과 (연산동, 연제구청)/ 051-665-5651~5657 | |||
*부산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40 102호 (동삼동,BMC동삼2지구상가)/ 051-419-4122~4130 | |||
*부산 중구/ 부산 중구 샘길 12 3층 중구드림스타트/ 051-600-4202~6 | |||
*부산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56번길 7-48 , 2층 (반여동, 해운대구드림스타트)/ 051-749-5991~6 | |||
*서울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4층 여성가족과 돌봄드림스타트팀)/ 02-3423-6016~9 | |||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본관 4층/ 02-3425-5800 | |||
*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 솔매로 69 ,3층(미아동, 삼양동주민센터)/ 02-901-2532~8 | |||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1길 101 가양도서관 2층 강서드림스타트 (가양동)/ 02-2600-5395 | |||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5층 아동청소년과/ 02-879-6181~6 | |||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2층/ 02-450-1402~9 | |||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구로동) 구로2동 주민센터 4층/ 02-860-2232~37,39,40 | |||
*서울 금천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종합청사) 7층 아동청소년과/ 02-2627-1988 | |||
*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 노해로437(상계동)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02-2116-4421 | |||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02-2091-3871~9 | |||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5층/ 02-2127-4944 | |||
*서울 동작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 신대방2동주민센터 5층/ 02-820-9385~9 | |||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5 (성산동 595) 성산종합복지관 2층/ 02-3153-8942~5 | |||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2층 아동청소년과/ 02-330-1784 | |||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서초구청 2층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 02-2155-8884~8889 | |||
*서울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 15길 6 왕십리제2동공공복합청사 4층/ 02-2297-8470~2 | |||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아동청소년센터 3층/ 02-2241-2440 | |||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9층 아동청소년과/ 02-2147-3790 | |||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신월동),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02-2620-4605~11 | |||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A2동 6층/ 02-2670-3121 | |||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 1가) 용산꿈나무종합타운 5층/ 02-2199-7024 | |||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401-18 2층 (신사동)/ 02-351-7131~40 | |||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대림빌딩 8층 아동돌봄팀/ 02-2148-2972 | |||
*서울 중구/ 서울 중구 동호로5길 19 중구청소년수련관 2층 드림스타트/ 02-3396-5441 | |||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구 망우로60길 37 효성써너스빌 2층 212호/ 02-3422-0607~8 |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409호(아동청소년과 아동지원담당)/ 044-300-4951~4 | |||
*울산 남/ 구울산 남구 돋질로233 남구청 1층 여성가족과 내/ 052-226-4812~6 | |||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 052-209-3471~8 | |||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로 1004-1) (연암동)/ 052-241-7678 / 052-241-8584~87 | |||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052-204-1052 | |||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92 , 학성동행정복지센터 2층/ 052-290-4935~8 | |||
*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30-1 강화군 드림스타트 (구)청소년 문화의집 / 032-934-8303 | |||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2층/ 032-450-5783~8 | |||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평생학습관 4층 (만수동)/ 032-453-5900 | |||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44, 청본이룸터 5층/ 032-770-6840~8 | |||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4 숭의보건지소 4층 (숭의동)/ 032-880-7391 | |||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35 부평어울림센터 2층 (부평동)/ 032-509-8980 | |||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299 5층 아동행복과 드림스타트팀(심곡동,서구청 제2청사)/ 032-560-3342~9 | |||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별관 5층 드림스타트 (동춘동)/ 032-749-8400 | |||
*인천 옹진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드림팀 (용현동 627-608)/ 032-899-2693 | |||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 2층 (전동,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 032-760-6380 | |||
*전남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20 청소년문화의집 3층 드림스타트/ 0614305981 | |||
*전남 고흥군/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여성가족과/ 061-830-6600~6, 6708 | |||
*전남 곡성군/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곡성군드림스타트/ 061-362-5605 | |||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 정수2길 47 (광영동, 드림스타트)/ 061-797-3373,76 | |||
*전남 구례군/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청소년문화의집 2층 드림스타트/ 061-780-2166~72 | |||
*전남 나주시/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182-7 드림스타트 (2층) (이창동)/ 061-339-4866 | |||
*전남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 , 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380-2777 | |||
*전남 목포시/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3층 (남교동)/ 061-270-8261 | |||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8 승달문화예술회관 2층/ 061)450-5543~6 | |||
*전남 보성군/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96-1 2층/ 061-850-5319 | |||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66, 5층 보육아동과/ 061-749-6606 | |||
*전남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보건소 4층/ 061-240-8634 | |||
*전남 여수시/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1 (미평동,여수시여성문화회관 내) / 061)659-5391~5399 | |||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0 청소년문화센터 3층 아동청소년팀/ 061-350-5875 | |||
*전남 영암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1층 드림스타트/ 061-470-6510~5 | |||
*전남 완도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청소년문화의집 1층/ 061-550-6991 | |||
*전남 장성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99-10, 가족행복센터 3층/ 061-392-2323 | |||
*전남 장흥군/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3 장흥국민체육센터 4층/ 061-860-5896~9 | |||
*전남 진도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213 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540-3172~4 | |||
*전남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번지/ 061-320-3920~3 | |||
*전남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2 청소년누림문화선테 3층 아동청소년팀/ 061-531-3981 | |||
*전남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 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061-379-3547~50,5181 | |||
*전북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고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063-560-2484 | |||
*전북 군산시/ 전북 군산시 문화로 87 스마트빌딩 5층 (수송동)/ 063-454-7850 | |||
*전북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성산길 138 드림스타트(보건소3층) (요촌동)/ 063-540-2945~51 | |||
*전북 남원시/ 전북 남원시 하정동 185번지 1호 구 소방서 3층/ 063-620-8991~7 | |||
*전북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063-320-2318 | |||
*전북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9, 부안온가족센터 3층(부안군립도서관 옆/ 063-580-4291 | |||
*전북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층 주민복지과 드림청소년팀/ 063- 650-1207 | |||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063-290-2233 | |||
*전북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청, 6층)/ 063-859-4232 | |||
*전북 임실군/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24/ 063-640-3001 | |||
*전북 장수군/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 063-350-2126 | |||
*전북 전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43-7 골드클래스아파트상가 104.105호/ 063-281-5221~7 | |||
*전북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3층 (수성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3-539-5541~9 | |||
== 비교 == | |||
=== 다함께돌봄사업 === | |||
다함께돌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뜻한다. 다함께돌봄사업의 목적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이다.<ref>다함께돌봄사업> 사업안내> <nowiki>https://dadol.or.kr</nowiki></ref> | |||
즉, 다함께돌봄사업은 드림스타트와 유사한 면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나 지역중심의 초등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세 부터 시작하여 만 12세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와는 다르게 초등 1학년 부터 3학년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2021년 기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ref>아동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ref>가 생긴 만큼 해당 주택 단지 내에서 해당하는 아이들을 선발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 |||
=== 유치원 === | |||
유치원은 학령이 안 된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 시설. 쉬운 음악ㆍ그림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심신 발달을 유도한다. 이 때, 학령이 안 된 어린아이들이란 초등교육기관 입학 전의 어린아이들을 일컫는다. | |||
유치원 역시 나이에서 드림스타트 사업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유치원은 약 5세 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드림스타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 |||
=== 아이돌봄서비스 === | |||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ref>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사업 소개>https://idolbom.go.kr/front/biz/guide</ref> | |||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과 교육, 정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보호와 돌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 |||
== 해외 사례 == | == 해외 사례 == | ||
=== 미국 === | === 미국<ref>조용남,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45-47</ref> === | ||
미국의 Head start(헤드스타트) | |||
미국의 헤드스타트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건설 을 위한 ‘가난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을 위해 준비한 미국 연방정부 최 초의 빈곤방지(anti-poverty) 프로그램으로,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및 영양수준을 개선하여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이진희·윤은주, 2012). 존슨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시작된 헤드스타트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겨냥한 아동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 |||
이러한 헤드스타트도 초기 불분명한 목적이라는 지적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아동들의 기회 확대, 사회문제 가담 비율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
1993년 클린턴 정부 이후 부터는 프로그램 정비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책무성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보장,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가 미국의 헤드스타트를 많이 참고하여 시행한 사업이다. | |||
대상아동 선정의 기준과 절차 | |||
- 가구총소득이 빈곤선(2015년 4인 가족 기준, $24,25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가정의 아동(공적 부조를 받는 가정의 아동이나 위탁가정 아동 포함) | |||
-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최소한 3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Head Start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 내 학교의 취학연령에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 |||
만약, 아동의 연령이 0~3세일 경우 Early Head Start의 대상이 된다. | |||
- Head Start 프로그램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인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적어도 90%를 차지해야 하며, 장애아동은 적어도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 |||
-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아동이나 장애아동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의 아동도 참여 가능하다. | |||
단, 선정기준에 합당한 아동들이 많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은 후 자리가 비는 즉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함.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평균출석률이 85% 이하로 떨어지거나 장기결석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환류한다. | |||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Head Start 프로그램(HS), 3세 미만의 영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Head Start 프로그램(Early Head Start: EHS)으로 구성된다. | |||
HS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 부모참여, 건강진단, 사회봉사, 영양, 교사진과 부모들을 위한 진로지도의 6가지 주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
EHS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가정의 3세 미만의 영아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즉, 가정 내외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부모교육, 임신전후에 대한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제공, 가족지원과 영양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ref>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203</ref> | |||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향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
- Early Head Start에 참가하는 영유아의 수를 4배로 증가. | |||
- Early Head Start과 Head Start의 잠재적 가능성의 발현. | |||
최근의 Head Start 재 개시는 다른 조기교육 프로그램(정상을 향한 경주-평등과 기회: Race to the Top-Equity and Opportunity)과 조화를 이루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 | |||
- Head Start 재정보조 증가. | |||
3~4세 아동의 어린이집 정책뿐만이 아니라 출생 직후 가정방문, 부모들을 위한 식품영양교육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 |||
- Early Head Start와 Head Start 수준 향상. | |||
2.5억불을 Head Star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확장시키는 데에 투자. | |||
=== 일본<ref>전광현, 「일본의 엔젤 플랜에 대한 고찰-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의 구상-」, 한국영유아보육학쇠, 1996, p79-80</ref> === | |||
일본의 Engel plan(엔젤 플랜) | |||
일본의 후생성은 1994년 자녀 양육과 취업을 양립할 수 있는 종합계획, 엔젤플랜의 골자를 정리하였다. 일본은 패전 후 부흥기와 고도 경제성 장기를 거치는 동안 일본의 경제 사회와 국민생활은 진전하였지만 생활의 질을 지향하는 경향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 가정의 시책도 그 시대의 시대적 니즈에 따라 그 폭을 넓혀왔다. | |||
1645년대의 요양호아동, 비행 아동의 보호 활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1955년대에는 심신장애아, 정서장애아, 모자 가정에 대해서도 폭을 넓혔고 1965년도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도 산업화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병리 현상으로 부터 모든 아동을 지키기 위해 폭 넓은 아동의 건전 육성 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 |||
엔젤 플랜의 기본 이념은 자녀 양육을 건전한 다음 세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여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기업이나 지역조직이 협력하여 지원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위에 취로와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정비,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불안, 교육비의 부담감 등을 배려한 가정의 지원책이다. | |||
보육 대책으로는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보육원'을 지향하여 보육원과 부모가 직접 입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의 도입을 생각하며 아동 대책으로서는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 클럽의 보급을 생각한다. | |||
=== 영국<ref>조용남,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48-50</ref> === | |||
영국의 Sure Start(슈어 스타트) | |||
Sure Start란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인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이다. | |||
슈어 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은 1998년 영국 신노동당 정부(블레어 정부)가 사회적 배제 방지와 아동빈곤 감소를 위해 마련한 장기적 전략 프로그램으로, 안토 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장한 사회투자국가 전략의 기저를 토대로 시작되 었다. 사회투자국가론이란 새로운 위험의 시대를 대비하여 ‘직접적 소득재분배’ 가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투 자를 통해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Blair & SchrÖder, 1999; Gidderns, 1998; 유시민, 2007). | |||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1999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4년 발표된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아동보육 10년 전략(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17)과 2004년 통과된 ‘아동법(Children Act)’에 따라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는 14세 이하 아동에게도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2006년 발표된 ‘아동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과 2009년 발표된 도제, 기술, 아동법 2009(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의 제정은 보육시장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통해 보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하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 |||
Sure Start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방지하고, 교육기준을 향상시키며, 건강상의 문제를 줄이며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니 궁극적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 배경과는 무관하게 최상의 인생 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Sure Start 아동센터 혹은 지방Sure Start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 아동과 가족에 대한 교육, 보육, 건강, 취업 등의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부모의 빈곤 탈피를 돕기 위한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 ∙범죄 감소,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환경 등을 구축하여 생산성 높은 건전한 시민 사회 재건하고자 한다.<ref>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204</ref> | |||
=== 캐나다 === | |||
캐나다의 Best start(베스트 스타트)<ref>Best Start Network, the best start for all children, https://beststart4kids.ca/about/</ref> | |||
어린이들이 최상의 출발을 하고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이고 근거 기반의 조기 학습 및 보육 전략이다. 출생부터 1학년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
Best Start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를 비롯하여 스포츠, 취미, 도서관,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법무부(법무예방부서), 체육관광연방게임부 (Commonwealth Game), 빅토리아 경찰과 사회서비스기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혁신산업지역개발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and Regional Development), 행정자치부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협력 한다.<ref>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207</ref> | |||
캐나다 베스트 스타트의 특징은 학교 주변과 학교 내에서의 보육 확장, 다양한 통합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허브를 설립, 지역 사회에 적합한 실행 전략을 지원, 더 많은 허가된 보육 공간을 만들고 보육비가 필요한 가족들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점이다. 특히 유치원(프리스쿨, JK, SK)과 비수업 시간 동안의 고품질 보육을 결합하는 통합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생성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공교육과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
온라리오주의 경우 개별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관계없이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기도 한다. 빈곤 아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장하며 보편적 접근성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구조나 조직을 만드는 대신 기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향상시켜 이를 기반으로 통합하고자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것이며 출생 전 단계 부터 1학년까지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조직들과 함께 계획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 |||
베스트 스타트 핵심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양질의 산전관리 | |||
- 자녀양육 관련 부모교육 및 지원 | |||
-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초반 아동의 교육 기회 제공, 취학 후 3년 동안 아동에게 양질의 학습 및 보호 제공 | |||
- 아동의 조기학습 및 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
- 아동 및 부모의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 정보 제공 | |||
-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 |||
- 지역사회 내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에 허브 역할 부여 | |||
-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 |||
- 적절한 주택공급 장려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Early Childhood Development(ECD) |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되는 유아기 발달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로 빈곤 및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
여타 다른 국가의 아동대상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영양실조 예방 및 급식 지원, 건강 및 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한 면을 보인다. 하지만 ECD 같은 경우 유엔아동기금(UNICEF)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 |||
한 난민촌에서 시행한 사례를 보면 칼로베예이에서는 3세 유아 부터 8학년까지 ECD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케냐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의 50% 이상이 어린이이며,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런 난민들이 있는 국가에서 해당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드림스타트나 위의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빈곤 국가의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삶에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아동기금이 시행하는 ECD는 게임, 놀이, 노래를 통해 심리사회적 회복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난민 소녀들에게 성폭력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커뮤니티 보건 요원과 아동 보호 담당자에게 의뢰 서비스를 제공한다.<ref>Balancing on the right tracks | |||
In Kenya, education restores some normalcy in the lives of refugees after trauma, UNICEF for every child, Eastern and Southern Africa, https://www.unicef.org/esa/stories/balancing-right-tracks</ref> | |||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유아기 개입에 투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해당 지역의 영유아들이 나이가 많은 아동들에 비해 공적 투자를 훨씬 적게 받고 있으며, ECD 서비스는 정부 지출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다.<ref>Quantifying Heckman: Are Governments i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Maximizing Returns on Investment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
Working paper, February 2021, UNICEF for every child, Eastern and Southern Africa, https://www.unicef.org/esa/documents/quantifying-heckman</ref> | |||
=== 뉴질랜드 === | |||
뉴질랜드의 Family Start 프로그램.<ref>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구/고시/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1-135200-00584-10, P209-211</ref> | |||
1989년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에 의해 ‘가족의사결정모델(Family group conference)’을 도입하여 아동의 문제 해결 시 반드시 가족의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기존의 파편화된 아동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Family Start’제도를 고안하였고 뉴질랜드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Family Start’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99~2000년 추가로 13개 지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2012년 기준 총 32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욕구 및 특성, 문화에 맞춰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
Family Start는 정부의 ‘가족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지역사회 서비스국(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등 3개 부처가 지원하고 있다. | |||
‘가족강점접근(Family Strength Approach)’을 도입하여 예방적・통합적(건강, 보육, 복지 등) 조기개입 및 지원을 통해 아동이 속한 가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중심, 가족중심, 조기개입,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잠재 역량을 높이고,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동등한 출발 보장- 정부와 각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부목표 달성한다. 세부 목표는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 및 사회적 성취 달성, 부모의 양육기술 및 역량 강화,부모의 개인적・가족적 환경 개선이다. | |||
Family Start의 사업대상은 빈곤가구 중에서도 특히 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고위험 가정이며, 뉴질랜드 가정의 5%가 해당한다. | |||
Family Start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학습과 관계, 가족상황, 환경과 안전 개선에 중점을 두는 집중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기술과 가족의 목표 성취를 스스로 강화하고 개선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서비스는 대상자의 임신 3개월~출산 후 1년 이내에 조기 개입하여 최대 5년 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참고문헌 == | |||
<references /> | |||
[[분류:정책사업]] |
2024년 12월 22일 (일) 17:26 기준 최신판
개요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었다.
미국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한다.
교육불평등은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생활 전반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각국은 아동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Best Start 등이 이에 해당하며, 드림스타트도 유사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영유아 및 초등학교 연령대의 취약계층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헤드스타트는 미국 전역에서 50년 이상 시행되면서 취약계층아동의 건강, 학업성취도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다(Markowitz and Ansari, 2020).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3대 교육복지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빈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조기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조용남, 2015).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아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에게는 양육부담 완화, 직업훈련, 고용촉진 등을 지원한다.[2]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총괄, 시와 도는 관한 시군구의 사업계획 총괄 및 지원, 관리. 시군구는 드림스타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보건 복지부[아동권리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 국고보조금 확보 및 지원
- 사업 홍보 및 수행인력 교육 총괄
- 사업운영 지도・평가 등 총괄
- 사업추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추진협의회 운영 등
시・도 [아동 업무 담당 부서]
-사업지역 시・군・구 인력 배치・정원 조정, 조례 개정 등 지원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배분 총괄
- 사업 전반(예산, 실적 등)에 대한 점검, 지도
- 권역별 교육 및 워크숍 등 운영지원 총괄
- 아동권리보장원 현장지원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
시・군・구 [시・군・구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 설치・운영(사업의 운영 및 관리)
- 드림스타트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 홍보
-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비전 구성・운영
- 드림스타트 중심의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운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지원본부 발달지원부]
- 사업 운영지원(협력체계 지원, 모니터링 등)
- 연구개발 및 교육 운영
- 사업운영 평가 실행, 사업 효과성 검증
- 사업홍보 자료 개발 등 사업홍보 실시
- 중앙 후원기관 발굴, 후원 개발 및 연계 등
연혁
드림스타트의 연혁[3]은 다음과 같다.
연도 | 내용 |
---|---|
2006 | 2006년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 학대, 방임 아동 증가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
2007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16개 시ㆍ군ㆍ구 |
2008 | 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로 변경
사업지역 확대('07년 16개 → '08년 32개) 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 추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운영 |
2009 | 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추진협의회 정기 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한국청소년상담원’ 위탁 운영(3년간) |
2010 | 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화 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 대상아동별: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신규사업지역에 적용 - 서비스유형별: 기본ㆍ필수ㆍ선택 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영역별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유형별: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로 분류 |
2011 |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 → '11년 131개)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 신설('11.8.4., '12.8.5. 시행) |
2012 |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운영 |
2013 | 사업지역 확대('12년 181개 → '13년 211개)
위기도 검사도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개정 실시연수 2년 이상 지역 서비스 대상지역 전읍면동 확대 단계적 추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
2014 | 사업지역 확대('13년 211개 → '14년 219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지역유형별 격년제 점검 - 드림스타트 간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시스템 통합 추진협의회 권역별 개최 |
2015 |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 → '15년 229개)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 |
2016 |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2년) |
2017 |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종단연구 완료(3년) 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 |
2018 | 실무자 1인당 담당 권장 사례관리 케이스 조정(60~80명 → 50~70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추진 |
2020 |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개편 |
2021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1기, 9명)
드림스타트 영유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
2022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2기, 21명) |
2023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3기, 16명) |
내용
지원 서비스
신체와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4]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프로그램(예시) |
---|---|---|
신체, 건강 |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
인지, 언어 |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
정서, 행동 |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등 |
부모, 가족 |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해당 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서비스 제공에 활용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5]
신체건강
사업명 | 주요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 장애, 사회부적응 등 예방, 건강한 성장 도모 |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양육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 시・군・구청장 등이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지원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아동 시각장애 예방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 |
인지언어
사업명 | 주요내용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지원 |
언어발달지원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역아동센터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제공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 해소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의 적응과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대학생의 멘토링 지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취약계층 학생이 밀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6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 이용권 지급 |
청소년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9세 이상 ~ 24세 이하)의 신체・건강 서비스비, 학업수행비 등 지원 |
정서행동
사업명 | 주요내용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검사 비용 등 지원 |
청소년안전망 | 9 ~ 24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지원 | 9 ~ 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교육・직업체험・건강증진 서비스 등 지원 |
WEE 클래스 상담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군 학생으로 상담 및 교육 활동이 필요한 학생 지원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지원 |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19세 미만)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하고, 중독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중독 예방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문화활동 지원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가족지원
사업 | 주요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 |
표준모자보건수첩 | 예방접종, 각종 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을 지원 |
어촌생활돌봄지원 |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지원 |
취약농가 인력지원 | 사고,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 및 취약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인력(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중위소득 40% 이하의 0~17세 수급가구 아동(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1:2 매칭(최대 10만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돌봄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 관계 증진을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지지하고 빈곤을 예방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가족 캠프, 인식개선캠프 등),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
자활근로 |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내용들은 복지로에 게시된 정보를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및 가족)에 맞게 일부 정리한 내용이다.
지원대상
-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아동
-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 가정 아동
- 다문화가정 아동
- 장애 아동
- 난민 아동
- 기타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다음 대상을 사업 대상으로 추가 가능하다.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 도래 종결 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 개입, 집중 사례 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 관리 필요 아동(사례 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부터 의뢰된 13~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청소년 지원기관 등) 연계(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이 아님에 유의)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 체계가 없는 경우
-> 기존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이관하고, 아동보호 담당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개입 종결되었음을 안내
기존 사례관리 대상아동 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신청방법
1.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 찾기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 각 지역의 시, 군, 구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거주하는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찾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정보와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인터넷 검색: "드림스타트 +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찾은 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받으면 된다.
2. 신청 서류 준비
드림스타트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신청서: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구성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 증명 서류: 아동의 가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의 소득금액증명, 기타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해당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 등록증: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서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다.
3. 드림스타트 담당 기관에 신청 서류 제출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의전화는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사업 방향 및 예산[6]
사업 방향
1. 조기개입 효과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의 예방성 강화
- 사례별 욕구・위기도・강점 반영한 아동발달 사정으로 위기발생 전 사전개입 강화
- 사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등급별 가정방문 횟수 확대
- 저연령대 조기개입 강화를 위한 가정방문 사례관리 연구 등 추진
-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
2. 취약계층 포용률 향상을 위한 사업운영 모형 제시
- 사례관리 등급별 업무량 등을 반영한 사례등급 가중치 시범적용
- 다양한 특성의 가구에 개입하기 위한 특화 사업대상 추가(농산어촌 지역)
- 조직운영 및 지역사무소 설치 등 지역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3. 고난도사례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슈퍼비전 체계 구축
-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질적 성과를 확대 반영한 3년 주기 평가체계 추진
사업 내용[7]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전반 관련 자문(연 1회 이상)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조정 역할 수행(분기별 1회 이상)
- 슈퍼비전 : 실무자의 사례관리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지원(내부/외부로 수시 개최)
아동통합사례관리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위기아동 등) 발굴
-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계획 수립
-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및 점검
-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원관리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 자원 현황 파악 및 신규 자원 발굴
- 사회보장통합플랫폼(행복e음) 내 등록된 자원의 총괄 관리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타 사업 간(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공공 사례관리 사업 등)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 단편적인 욕구가 있어 단기간 개입 및 서비스 연계 등으로 상황 호전이 가능한 경우 아동통합사례관리가 아닌 ‘서비스 연계’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의 인력 구성 및 담당 업무[8]는 다음과 같다.
구성 | 전문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
공무원 (6급 이상, 팀장) | 행정, 사회복지, 보건(간호) | 최소 3인 | -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및 행정・예산관리 총괄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서비스 기획・조정 및 제공 총괄- 지역사회자원 발굴・연계 및 사회보장통합플랫폼(행복e음) 승인 등 자원 총괄 관리 - 월 1회 기본서비스(가정방문 동행) - 조직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사례관리 협력체계 관리 - 수행인력(전담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관리 - 주 1회 이상의 사례회의 주관, 업무 협의회 참석 등 |
공무원 (팀장 외) | 사회복지 | 최소 3인 | - 지역 내 복지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 지역자원 발굴 등은 반드시 공무원 인력이 담당 - 맞춤형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서비스 기획 및 운영 - 자원봉사자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관리 등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월 1회 기본서비스(가정방문 동행) |
공무원 (팀장 외) | 보건 (간호) | 최소 3인 | - 지역 내 보건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 관리 등 ※ 지역자원 발굴 등은 반드시 공무원 인력이 담당 - 맞춤형 보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의료 개입 및 응급 지원서비스 등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월 1회 기본서비스(가정방문 동행) |
공무원 (팀장 외) | 행정 (보육) | 최소 3인 | - 지역 내 보육(교육)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 지역자원 발굴 등은 반드시 공무원 인력이 담당 - 맞춤형 보육(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월 1회 기본서비스(가정방문 동행) |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슈퍼비전 | 기본 4인 |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내부 슈퍼비전 운영(교육・중재・지지 등) |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사회복지 | 기본 4인 |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지원 |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보건(간호) | 기본 4인 |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건강, 영양 등 방문 보건프로그램 지원 |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 보육(교육) | 기본 4인 |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보육/조기교육 프로그램 지원 - 가정방문 조기교육 수행/관리 등 |
예산
단위는 백만원이다.
연도 | 2023년 | 2024년 | 증감액 | 증감률(%) |
---|---|---|---|---|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53,980 | 54,557 | 577 | 1.1 |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 | 85 | 85 | - | -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경상경비) | 44 | 44 | - | - |
또한 예산교부 및 편성, 집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9]
1. 보건복지부
- 지역여건(취약계층 아동 수, 지리적 특성) 및 사업추진상황(사례관리 아동 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보조
- 기준 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
2. 시・도
-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지역 실정에 알맞게 조정하되, 시・도가 일정 수준 분담(지방비의 20% 이상 권장)
- 시・도지사는 사업비의 교부신청 시 관내 사업비를 취합하여 일괄 작성・제출
-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시・군・구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집행 미흡 지역의 예산을 조정(감액),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지역에 배부(증액) ->시・군・구별 차등 지원 가능
3. 시・군・구
- 사업예산은 매년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 계획에 맞게 집행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재정 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내역 간 조정 가능하며, 당초 예산의 30%를 초과하여 감액 또는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 용도 이외 집행 금지
- ’17년부터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
성과
1. 서로 도우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10]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된 것이 대상 아동의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기 전 소극적이었던 아동들이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그 근거였다.
또한, 대상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성 차원에서 많은 발달을 보인 것을 드림스타트의 성과로 인식하였다. 이는 주양육자 역시 아동의 긍정적 변화로 이를 언급하였다.
장애아동에게 다양한 병원과 치료센터를 연계하여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11]
공통적으로 모두 만족스럽고 질 높은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언급하였다. 이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게 힘을 주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에 기반한 아동과 가족의 적극적 참여로 인하여 구성되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협력을 통한 실천을 언급하였다. 이는 동표 슈퍼비전과 팀워크, 민관이 함께하는 정기적 통합사례회의를 의미한다.
주양육자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적인 역량과 자질을 말하였다. 이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투철한 사명감을 지녔으며, 위기 상황에 개입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상담가를 의미한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위원은 지역사회의 원활한 파트너쉽으로 드림스타트, 학교, 복지기관 간 상호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발굴을 통한 직접적 지원을 말한다.
한계
1. 지속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관리 체계[12]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은 더 나은 성과를 향한 열정을 제약하는 업무환경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개입결정의 어려움, 융통성이 부족한 전산시스템과 과다한 사례수로 인한 업무 과중, 아동통합사례 관리사가 직접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미이다.
주양육자들은 개별화와 연속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목하였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교체 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발생하고, 개별적 사례의 특수성 및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 서비스의 의미에서 정의되었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위원은 서비스 지역연계 후 사례관리 모니터링 미흡을 한계로 말하였다.
2. 연령 분절의 문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한다.[13] 몇 아동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아래 15세까지 허용된다고 하나 이 역시 드문 경우이고 설령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나이의 아이를 위한 지원 서비스는 미비한 점,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 역시 드림스타트 사업의 한계이다.
3. 지역 특성 반영의 문제
사업안내서 내지는 지침을 매년 발간하고 있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 광역단체의 경우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군구 기초단체는 별도 조례가 있는 곳도 있지만, 아동복지법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현장에서의 구체적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 면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내용 면에서 중복될 수 있고, 대상아동이 한정된 상태에서 영세하게 운영되어 내용이 부실하고 비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조사가 부실하다. 행정관리 면에서 행정기구는 보건복지부와 대부분의 시도는 전담기구가 없으며, 사업시행기관인 시군구는 별도로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14]
4. 사각지대를 형성한다는 문제
드림스타트 사업은 매년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간 아동복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빈곤아동 45만 3,000명 중 9.9%만 혜택 받는다는 결과로 비롯하여 드림스타트 예산 확대가 실질적인 사업 수혜 아동수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센터 수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 미실시 지역 빈곤 아동에게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지역 간, 지역 내 아동복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15]
5. 전문 인력의 고용 불안
드림스타트 센터에 배치되는 담당 공무원과 전문인력 등의 잦은 인사이동과 민간전문인력의 신분 불안정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과의 공감대 형성이 서비스 질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반면, 2012년 5월말 기준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인력이 47.4%, 2년 미만이 26.3%로 총 63.7%가 2년 미만의 근속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1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 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18]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19] <신설 2018. 3. 6.>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2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2020. 12. 29.>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 59조(비용 보조)[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2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7. 16., 2020. 9. 29.>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8. 4. 24., 2019. 7. 16., 2020. 9. 29., 2021. 6. 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9. 7. 16., 2020. 9. 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9. 7. 16., 2020. 9. 29.>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9. 7. 16.>
⑥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0. 6., 2019. 7. 16.>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 7. 16., 2020. 9. 29.>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2017. 3. 27., 2017. 4. 18., 2018. 4. 24., 2019. 7. 16., 2021. 6. 29.>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4. 24., 2019. 7. 16.>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4. 24., 2019. 7. 16., 2020. 5. 19., 2020. 9. 29., 2021. 6. 29.>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5.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 및 접수에 관한 사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관리에 관한 사무
7. 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후원
중앙후원
<드림스타트 중앙후원협약기관>[24]
중앙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원의 형태.
보건복지부 및 드림사업지원팀은 현재(2024) 총 13개의 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 | 제공기관 | 내용 |
---|---|---|
(주)재능교육 | 2009년~현재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주)구몬학습 | 2009년~현재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주)웅진씽크빅 | 2009년~현재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주)대교 | 2009년~현재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주)함소아 | 2007년~현재 | 동병하치 프로그램 제공 |
(주)함소아제약 | 2007년~현재 | 동병하치 프로그램 제공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2년~현재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업무협력 |
한국실명예방재단 | 2013년~현재 | 눈 건강증진 지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2013년~현재 | 드림스타트 업무협력 및 대상아동 지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2013년~현재 | 드림스타트 업무협력 및 대상아동 지원 |
KSD(한국예탁결제원)나눔재단 | 2014년~현재 | 금융교육 강사 및 교재 지원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2015년~현재 | 온라인 모금 캠페인 |
(주)문정아중국어연구소 | 2017년~현재 | 중국어 교육 컨텐츠 지원 |
<드림스타트 후원협약기관>[25]
기관 | 제공기간 | 내용 |
---|---|---|
사공설 주식회사 | 2021년~현재 | 말하는 미술 키트 및 E-러닝 프로그램 제공 |
후원 및 자원봉사
드림스타트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과 관련된 모집이 불가하나, 서비스 연계와 자원봉사자 모집[26]
자발적 기탁 등의 후원은 가능
중앙후원 | 시군구 개별 후원 | 자원봉사 | |
---|---|---|---|
형태 | 중앙에서 전국 단위의 MOU 체결
- 중앙: 보건복지부 및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자원을 확보한 뒤, 후원협약 체결 | 각 시·군·구별 자원봉사자
모집 및 자발적 참여 |
지원대상 |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자 |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
지원내용 | - 사업 및 프로그램 무상지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
- 개별아동 및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각종 물품 지원 |
- 업무지원
- 프로그램 수행지원 등의활동 수행 |
시군구 개별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한다.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지원하여 활동화며, 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행인력을 일컫는다. 자원봉사의 종류는 기관 자원봉사와 개인 자원봉사로 나뉜다.
- 기관 자원봉사: 특정기관의 자원봉사단체(또는 모임)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 서비스 진행 지원
- 개인 자원봉사: 개인이 특정기관의 자원봉사 단체(또는 모임)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드림스타트 서비스 진행 지원
모집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자원봉사자 대상의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
-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구비하거나, 별도의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내역을 관리
- 자원봉사자 만족도 조사 또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지역별 드림스타트
지역 드림스타트 안내는 드림스타트 홈페이지의 지역 드림스타트 안내 팝업에서 확인 가능하고[27], 살고 있는 지역명과 드림스타트를 조합하여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군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를 설치하고 운영한다.[28] 현재 229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사업실시단위 | 16 | 32 | 75 | 101 | 131 | 181 | 211 | 219 | 229 |
지역별 드림스타트의 위치와 주소, 번호는 다음과 같다.
- 강원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5층 아동보육과(강릉시 드림스타트)/ 033-660-2326
- 강원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5-43 고성청소년수련관/ 033-680-3921~30
- 강원 동해시/ 강원 동해시 평원로 11 (천곡동, 동해시드림스타트)/ 033-530-2105
- 강원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4091~8
- 강원 속초시/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2층(교동,근로자종합복지관) 드림스타트/ 033-636-1240
- 강원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86-11(양구군 가족센터)/ 033-480-2446
- 강원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복개길 23-2 청소년수련관/ 033-670-2810~15
- 강원 영월군/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여성가족과(3층)/ 033-370-2701
- 강원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산불대응센터 1층/ 033)737-2765~8, 2770
- 강원 인제군/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033-460-2284
- 강원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여성회관 1층/ 033-560-2943
- 강원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드림스타트/ 033-450-5229
-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3 춘천시청 별관/ 033-250-4805/7
- 강원 태백시/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별관3층/ 033-550-2075
- 강원 평창군/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033-330-2092~8
- 강원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033-430-2131
- 강원 화천군/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10 , 산타클로스우체국 2층 드림스타트/ 033-440-2345
- 강원 횡성군/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75 (청소년수련관1층/횡성군 드림스타트)/ 033-340-5851~5858
- 경기 가평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가평청사복합 3층/ 031-580-4591~5
- 경기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33, 나동 1층/ 031-8075-3692
- 경기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69(중앙동)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 02-3677-2217~9
- 경기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1층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2-2680-7938, 7939
- 경기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팀/ 031-760-4435~6,38~43
- 경기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4층 구리시 드림스타트/ 031-550-8358
- 경기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5층 드림스타트팀 (금정동)/ 031-390-0601~7
-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양촌읍노인복지회관1층/ 031-980-5596~9
- 경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1청사 별관 3층/ 031-590-8672, 8439
- 경기 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 방죽로 23 1층 사회복지과/ 031-860-2801~11
- 경기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업무시설 2층/ 032-625-8490~8
-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 031-729-8861~9, 031-729-2968~9
-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29 2층/ 031-228-4621,4~6
- 경기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장현동. 3층 드림스타트팀)/ 031-310-2728
- 경기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4층/ 031-481-2201
- 경기 안성시/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031-678-5873
- 경기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안양동)/ 031-8045-3395
- 경기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 드림스타트 센터/ 031-8082-4190~8
- 경기 양평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행복플러스센터 1층/ 031-770-1036∼7
-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드림스타트/ 031-887-2755
- 경기 연천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2층 드림스타트/ 031-833-8993~5
- 경기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별관 3층) 아동복지과/ 031-8036-8720~4
-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031-324-4505~12
- 경기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3층 가족아동과 (고천동)/ 031-345-2275~8
-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새말로9 (신곡동, 주석빌딩 4층)/ 031-828-4262~5
-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남천로 31 여성회관 3층031-645-3627
- 경기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36 1층(금촌동, 제2별관)/ 031-940-4434
-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45 신관1층 아동복지과/ 031-8024-2950~2952
- 경기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3층 여성가족과/ 031-538-3280, 3254
- 경기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여성보육과 드림스타트팀/ 031-790-6264~6
- 경기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 33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나래동 2층/ 031- 5189- 4856(동부)/ 031-5189-6436(남부)/ 031-5189-2434(서부)
- 경남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별관3동 3층 343호/ 055-639-3752
-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940-8792~5
- 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고성군청소년센터온 1층 드림스타트/ 055-670-5833, 5835~5837
- 경남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01(부원동) 김해시청 서관 3층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055-330-6591
- 경남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아산리 355)종합사회복지회관 2층 드림스타트/ 055-860-3894~97
- 경남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68 여성회관 1층 (삼문동)/ 055-359-6011/6
- 경남 사천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드림스타트/ 055-831-2132
- 경남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81
- 경남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3길 36 청소년회관 2층(중부동)/ 055-392-5983~9
- 경남 의령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055-570-2260
-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소호로 113, (진주복합혁신센터 1층)/ 055-749-6231~7
- 경남 창녕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창녕군사회복지타운 2층/ 055-530-1941
-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101번길 30-3 명서주민복지회관 2층 드림스타트/ 055-225-3911
- 경남 통영시/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무전동,제2청사 4층 드림스타트)/ 055-650-4670
- 경남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하동군 드림스타트/ 055-880-6539
- 경남 함안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함안군청소년수련관 2층 드림스타트/ 055-580-2381
- 경남 함양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내/ 055-960-5158
- 경남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관3층 드림스타트/ 055-930-3254~8
- 경북 경산시/ 경북 경산시 경산로44길 7 1층/ 053-810-5342~4
-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131 청소년 수련관 1층(황성동)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054-760-2230~2231
- 경북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054-950-7061~5
-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9, 2층(송정동)/ 054-480-6585~6590
-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사랑길 55 (모암동)/ 054-421-2490~6
- 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 중앙로 50 (모전동)/ 054-550-8950~4,8
- 경북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5길12, 2층/ 054-679-6696
- 경북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2별관 (남성동 140-3)/ 054-537-7884~7889
- 경북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054-930-6892~7
- 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안동시청 경민관 3층 여성가족과/ 054-840-5190
- 경북 영덕군/ 경북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 영덕군 드림스타트/ 054-730-7365~7
- 경북 영양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영양청소년수련관 2층/ 054-680-6290/5
- 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 영주로247번길 27-1 (하망동)/ 054-634-4605
- 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 별관 3층 가족행복과/ 054-330-6260-6690
- 경북 예천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054-650-6361~3
- 경북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86 울릉한마음회관 3층 청소년문화의 집 (울릉군드림스타트)/ 054-790-6216
- 경북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 울진군청별관 2층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054-789-6270~6
- 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1층 복지과/ 054-830-6510~1, 6168
- 경북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 (여성회관 4층)/ 054-370-2163
- 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복지타운길 77 청송군 청소년수련관내 1층/ 054-870-6652
- 경북 칠곡군/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1층 칠곡군드림스타트/ 054-971-0950
-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시의회동 지하1층/ 054-270-3071
-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4층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4층
- 광주 남구/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8층 아동 청소년과/ 062-607-3560~3565
-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서석동) 동구청/ 062-608-2681~6
- 광주 북구/ 광주 북구 우치로 77 복지 누리동, 4층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062-410-6930~4
-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1층 아동청소년과/ 062-360-7105~6
- 대구 군위군/ 대구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드림스타트/ 054-380-6922
-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안골2길 20 (대명동)/ 053-664-3221
-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8 성당동행정복지센터 4층/ 053-667-3431~8
-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9층 희망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53-668-2681~8
- 대구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4길 15-1 (검사동)/ 053-662-2671~6
- 대구 북구/ 대구 북구 옥산로 69-8, 1층/ 053-665-4340~8
- 대구 서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4층 드림스타트/ 053-633-2611~8
-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청수로 64, 1층/ 053-666-4642
- 대구 중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0길 27, 대봉 1동 행정복지센터 3층/ 053-661-2613
-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덕구청 3층 여성가족과/ 042-608-6981~7
-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청 2층 드림스타트 (가오동)/ 042-251-4527
-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4층 드림스타트 (둔산동)/ 042-288-3252~6
-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가족복지과/ 042-611-6640
-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제1별관 3층 복지정책과 드림청소년담당/ 042-606-7144~7
- 부산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강서구청 여성센터1층 드림스타트 (대저1동)/ 051-970-4872
-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본관 5층 여성가족과 (부곡동)/ 051-519-5161~5
-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5층 교육청소년과/ 051-709-2751~7
-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부산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대연동)/ 051-607-6480~7
- 부산 동구/ 부산 동구 구청로 1, L층 동구드림스타트/ 051-440-4721~6
-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 4층(수안동)/ 051-550-4905~4909
- 부산 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7층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계/ 051-605-6441~7
-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28 2별관 5층 드림스타트 (구포동, 북구청)/ 051-309-2081~6
-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5층/ 051-310-3291~7
-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사하제2청사 4층 복지정책과/ 051-220-5795, 5541~5543,5636
-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신관 3층 드림스타트 (토성동4가)/ 051-240-3573
-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수미로53 (망미2동)/ 051-610-4481/3
- 부산 연제구/ 부산 연제구 연제로 2 3층 가정복지과 (연산동, 연제구청)/ 051-665-5651~5657
- 부산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40 102호 (동삼동,BMC동삼2지구상가)/ 051-419-4122~4130
- 부산 중구/ 부산 중구 샘길 12 3층 중구드림스타트/ 051-600-4202~6
- 부산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56번길 7-48 , 2층 (반여동, 해운대구드림스타트)/ 051-749-5991~6
- 서울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4층 여성가족과 돌봄드림스타트팀)/ 02-3423-6016~9
-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본관 4층/ 02-3425-5800
- 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 솔매로 69 ,3층(미아동, 삼양동주민센터)/ 02-901-2532~8
-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1길 101 가양도서관 2층 강서드림스타트 (가양동)/ 02-2600-5395
-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5층 아동청소년과/ 02-879-6181~6
-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2층/ 02-450-1402~9
-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구로동) 구로2동 주민센터 4층/ 02-860-2232~37,39,40
- 서울 금천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종합청사) 7층 아동청소년과/ 02-2627-1988
- 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 노해로437(상계동)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02-2116-4421
-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02-2091-3871~9
-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5층/ 02-2127-4944
- 서울 동작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 신대방2동주민센터 5층/ 02-820-9385~9
-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5 (성산동 595) 성산종합복지관 2층/ 02-3153-8942~5
-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2층 아동청소년과/ 02-330-1784
-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서초구청 2층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 02-2155-8884~8889
- 서울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 15길 6 왕십리제2동공공복합청사 4층/ 02-2297-8470~2
-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아동청소년센터 3층/ 02-2241-2440
-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9층 아동청소년과/ 02-2147-3790
-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신월동),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02-2620-4605~11
-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A2동 6층/ 02-2670-3121
-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 1가) 용산꿈나무종합타운 5층/ 02-2199-7024
-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401-18 2층 (신사동)/ 02-351-7131~40
-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대림빌딩 8층 아동돌봄팀/ 02-2148-2972
- 서울 중구/ 서울 중구 동호로5길 19 중구청소년수련관 2층 드림스타트/ 02-3396-5441
-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구 망우로60길 37 효성써너스빌 2층 212호/ 02-3422-0607~8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409호(아동청소년과 아동지원담당)/ 044-300-4951~4
- 울산 남/ 구울산 남구 돋질로233 남구청 1층 여성가족과 내/ 052-226-4812~6
-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 052-209-3471~8
-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로 1004-1) (연암동)/ 052-241-7678 / 052-241-8584~87
-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052-204-1052
-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92 , 학성동행정복지센터 2층/ 052-290-4935~8
- 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30-1 강화군 드림스타트 (구)청소년 문화의집 / 032-934-8303
-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2층/ 032-450-5783~8
-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평생학습관 4층 (만수동)/ 032-453-5900
-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44, 청본이룸터 5층/ 032-770-6840~8
-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4 숭의보건지소 4층 (숭의동)/ 032-880-7391
-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35 부평어울림센터 2층 (부평동)/ 032-509-8980
-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299 5층 아동행복과 드림스타트팀(심곡동,서구청 제2청사)/ 032-560-3342~9
-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별관 5층 드림스타트 (동춘동)/ 032-749-8400
- 인천 옹진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드림팀 (용현동 627-608)/ 032-899-2693
-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 2층 (전동,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 032-760-6380
- 전남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20 청소년문화의집 3층 드림스타트/ 0614305981
- 전남 고흥군/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여성가족과/ 061-830-6600~6, 6708
- 전남 곡성군/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곡성군드림스타트/ 061-362-5605
-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 정수2길 47 (광영동, 드림스타트)/ 061-797-3373,76
- 전남 구례군/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청소년문화의집 2층 드림스타트/ 061-780-2166~72
- 전남 나주시/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182-7 드림스타트 (2층) (이창동)/ 061-339-4866
- 전남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 , 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380-2777
- 전남 목포시/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3층 (남교동)/ 061-270-8261
-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8 승달문화예술회관 2층/ 061)450-5543~6
- 전남 보성군/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96-1 2층/ 061-850-5319
-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66, 5층 보육아동과/ 061-749-6606
- 전남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보건소 4층/ 061-240-8634
- 전남 여수시/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1 (미평동,여수시여성문화회관 내) / 061)659-5391~5399
-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0 청소년문화센터 3층 아동청소년팀/ 061-350-5875
- 전남 영암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1층 드림스타트/ 061-470-6510~5
- 전남 완도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청소년문화의집 1층/ 061-550-6991
- 전남 장성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99-10, 가족행복센터 3층/ 061-392-2323
- 전남 장흥군/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3 장흥국민체육센터 4층/ 061-860-5896~9
- 전남 진도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213 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540-3172~4
- 전남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번지/ 061-320-3920~3
- 전남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2 청소년누림문화선테 3층 아동청소년팀/ 061-531-3981
- 전남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 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061-379-3547~50,5181
- 전북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고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063-560-2484
- 전북 군산시/ 전북 군산시 문화로 87 스마트빌딩 5층 (수송동)/ 063-454-7850
- 전북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성산길 138 드림스타트(보건소3층) (요촌동)/ 063-540-2945~51
- 전북 남원시/ 전북 남원시 하정동 185번지 1호 구 소방서 3층/ 063-620-8991~7
- 전북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063-320-2318
- 전북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9, 부안온가족센터 3층(부안군립도서관 옆/ 063-580-4291
- 전북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층 주민복지과 드림청소년팀/ 063- 650-1207
-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063-290-2233
- 전북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청, 6층)/ 063-859-4232
- 전북 임실군/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24/ 063-640-3001
- 전북 장수군/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 063-350-2126
- 전북 전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43-7 골드클래스아파트상가 104.105호/ 063-281-5221~7
- 전북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3층 (수성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3-539-5541~9
비교
다함께돌봄사업
다함께돌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뜻한다. 다함께돌봄사업의 목적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이다.[29]
즉, 다함께돌봄사업은 드림스타트와 유사한 면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나 지역중심의 초등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세 부터 시작하여 만 12세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와는 다르게 초등 1학년 부터 3학년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2021년 기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30]가 생긴 만큼 해당 주택 단지 내에서 해당하는 아이들을 선발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유치원
유치원은 학령이 안 된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 시설. 쉬운 음악ㆍ그림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심신 발달을 유도한다. 이 때, 학령이 안 된 어린아이들이란 초등교육기관 입학 전의 어린아이들을 일컫는다.
유치원 역시 나이에서 드림스타트 사업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유치원은 약 5세 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드림스타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31]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과 교육, 정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보호와 돌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해외 사례
미국[32]
미국의 Head start(헤드스타트)
미국의 헤드스타트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건설 을 위한 ‘가난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을 위해 준비한 미국 연방정부 최 초의 빈곤방지(anti-poverty) 프로그램으로,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및 영양수준을 개선하여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이진희·윤은주, 2012). 존슨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시작된 헤드스타트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겨냥한 아동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헤드스타트도 초기 불분명한 목적이라는 지적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아동들의 기회 확대, 사회문제 가담 비율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1993년 클린턴 정부 이후 부터는 프로그램 정비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책무성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보장,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가 미국의 헤드스타트를 많이 참고하여 시행한 사업이다.
대상아동 선정의 기준과 절차
- 가구총소득이 빈곤선(2015년 4인 가족 기준, $24,25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가정의 아동(공적 부조를 받는 가정의 아동이나 위탁가정 아동 포함)
-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최소한 3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Head Start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 내 학교의 취학연령에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동의 연령이 0~3세일 경우 Early Head Start의 대상이 된다.
- Head Start 프로그램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인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적어도 90%를 차지해야 하며, 장애아동은 적어도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아동이나 장애아동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의 아동도 참여 가능하다.
단, 선정기준에 합당한 아동들이 많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은 후 자리가 비는 즉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함.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평균출석률이 85% 이하로 떨어지거나 장기결석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환류한다.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Head Start 프로그램(HS), 3세 미만의 영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Head Start 프로그램(Early Head Start: EHS)으로 구성된다.
HS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 부모참여, 건강진단, 사회봉사, 영양, 교사진과 부모들을 위한 진로지도의 6가지 주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EHS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가정의 3세 미만의 영아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즉, 가정 내외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부모교육, 임신전후에 대한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제공, 가족지원과 영양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33]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향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Early Head Start에 참가하는 영유아의 수를 4배로 증가.
- Early Head Start과 Head Start의 잠재적 가능성의 발현.
최근의 Head Start 재 개시는 다른 조기교육 프로그램(정상을 향한 경주-평등과 기회: Race to the Top-Equity and Opportunity)과 조화를 이루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
- Head Start 재정보조 증가.
3~4세 아동의 어린이집 정책뿐만이 아니라 출생 직후 가정방문, 부모들을 위한 식품영양교육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 Early Head Start와 Head Start 수준 향상.
2.5억불을 Head Star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확장시키는 데에 투자.
일본[34]
일본의 Engel plan(엔젤 플랜)
일본의 후생성은 1994년 자녀 양육과 취업을 양립할 수 있는 종합계획, 엔젤플랜의 골자를 정리하였다. 일본은 패전 후 부흥기와 고도 경제성 장기를 거치는 동안 일본의 경제 사회와 국민생활은 진전하였지만 생활의 질을 지향하는 경향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 가정의 시책도 그 시대의 시대적 니즈에 따라 그 폭을 넓혀왔다.
1645년대의 요양호아동, 비행 아동의 보호 활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1955년대에는 심신장애아, 정서장애아, 모자 가정에 대해서도 폭을 넓혔고 1965년도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도 산업화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병리 현상으로 부터 모든 아동을 지키기 위해 폭 넓은 아동의 건전 육성 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엔젤 플랜의 기본 이념은 자녀 양육을 건전한 다음 세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여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기업이나 지역조직이 협력하여 지원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위에 취로와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정비,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불안, 교육비의 부담감 등을 배려한 가정의 지원책이다.
보육 대책으로는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보육원'을 지향하여 보육원과 부모가 직접 입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의 도입을 생각하며 아동 대책으로서는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 클럽의 보급을 생각한다.
영국[35]
영국의 Sure Start(슈어 스타트)
Sure Start란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인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이다.
슈어 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은 1998년 영국 신노동당 정부(블레어 정부)가 사회적 배제 방지와 아동빈곤 감소를 위해 마련한 장기적 전략 프로그램으로, 안토 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장한 사회투자국가 전략의 기저를 토대로 시작되 었다. 사회투자국가론이란 새로운 위험의 시대를 대비하여 ‘직접적 소득재분배’ 가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투 자를 통해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Blair & SchrÖder, 1999; Gidderns, 1998; 유시민, 2007).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1999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4년 발표된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아동보육 10년 전략(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17)과 2004년 통과된 ‘아동법(Children Act)’에 따라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는 14세 이하 아동에게도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2006년 발표된 ‘아동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과 2009년 발표된 도제, 기술, 아동법 2009(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의 제정은 보육시장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통해 보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하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Sure Start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방지하고, 교육기준을 향상시키며, 건강상의 문제를 줄이며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니 궁극적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 배경과는 무관하게 최상의 인생 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ure Start 아동센터 혹은 지방Sure Start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 아동과 가족에 대한 교육, 보육, 건강, 취업 등의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부모의 빈곤 탈피를 돕기 위한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 ∙범죄 감소,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환경 등을 구축하여 생산성 높은 건전한 시민 사회 재건하고자 한다.[36]
캐나다
캐나다의 Best start(베스트 스타트)[37]
어린이들이 최상의 출발을 하고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이고 근거 기반의 조기 학습 및 보육 전략이다. 출생부터 1학년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Best Start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를 비롯하여 스포츠, 취미, 도서관,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법무부(법무예방부서), 체육관광연방게임부 (Commonwealth Game), 빅토리아 경찰과 사회서비스기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혁신산업지역개발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and Regional Development), 행정자치부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협력 한다.[38]
캐나다 베스트 스타트의 특징은 학교 주변과 학교 내에서의 보육 확장, 다양한 통합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허브를 설립, 지역 사회에 적합한 실행 전략을 지원, 더 많은 허가된 보육 공간을 만들고 보육비가 필요한 가족들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점이다. 특히 유치원(프리스쿨, JK, SK)과 비수업 시간 동안의 고품질 보육을 결합하는 통합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생성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공교육과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온라리오주의 경우 개별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관계없이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기도 한다. 빈곤 아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장하며 보편적 접근성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구조나 조직을 만드는 대신 기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향상시켜 이를 기반으로 통합하고자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것이며 출생 전 단계 부터 1학년까지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조직들과 함께 계획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베스트 스타트 핵심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질의 산전관리
- 자녀양육 관련 부모교육 및 지원
-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초반 아동의 교육 기회 제공, 취학 후 3년 동안 아동에게 양질의 학습 및 보호 제공
- 아동의 조기학습 및 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아동 및 부모의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 정보 제공
-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에 허브 역할 부여
-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적절한 주택공급 장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Early Childhood Development(ECD)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되는 유아기 발달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로 빈곤 및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여타 다른 국가의 아동대상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영양실조 예방 및 급식 지원, 건강 및 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한 면을 보인다. 하지만 ECD 같은 경우 유엔아동기금(UNICEF)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한 난민촌에서 시행한 사례를 보면 칼로베예이에서는 3세 유아 부터 8학년까지 ECD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케냐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의 50% 이상이 어린이이며,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런 난민들이 있는 국가에서 해당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드림스타트나 위의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빈곤 국가의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삶에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아동기금이 시행하는 ECD는 게임, 놀이, 노래를 통해 심리사회적 회복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난민 소녀들에게 성폭력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커뮤니티 보건 요원과 아동 보호 담당자에게 의뢰 서비스를 제공한다.[39]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유아기 개입에 투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해당 지역의 영유아들이 나이가 많은 아동들에 비해 공적 투자를 훨씬 적게 받고 있으며, ECD 서비스는 정부 지출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다.[40]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Family Start 프로그램.[41]
1989년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에 의해 ‘가족의사결정모델(Family group conference)’을 도입하여 아동의 문제 해결 시 반드시 가족의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기존의 파편화된 아동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Family Start’제도를 고안하였고 뉴질랜드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Family Start’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99~2000년 추가로 13개 지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2012년 기준 총 32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욕구 및 특성, 문화에 맞춰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Family Start는 정부의 ‘가족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지역사회 서비스국(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등 3개 부처가 지원하고 있다.
‘가족강점접근(Family Strength Approach)’을 도입하여 예방적・통합적(건강, 보육, 복지 등) 조기개입 및 지원을 통해 아동이 속한 가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중심, 가족중심, 조기개입,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잠재 역량을 높이고,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동등한 출발 보장- 정부와 각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부목표 달성한다. 세부 목표는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 및 사회적 성취 달성, 부모의 양육기술 및 역량 강화,부모의 개인적・가족적 환경 개선이다.
Family Start의 사업대상은 빈곤가구 중에서도 특히 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고위험 가정이며, 뉴질랜드 가정의 5%가 해당한다.
Family Start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학습과 관계, 가족상황, 환경과 안전 개선에 중점을 두는 집중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기술과 가족의 목표 성취를 스스로 강화하고 개선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서비스는 대상자의 임신 3개월~출산 후 1년 이내에 조기 개입하여 최대 5년 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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