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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요 == 공공기관 정책자원금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조건 ==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nowiki>*</nowiki>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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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만 19~34세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 |||
공공기관 정책자원금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공공기관 정책자원금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
== 조건 == | == '''연혁''' == | ||
''' | |||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도입이 제안되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입 조건, 혜택, 운영 방식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 | |||
* 202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약 체결 | |||
* 2023년 6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11개 은행을 통한 상품 운영 개시 | |||
* 출시 이후 1년간 133만 명이 가입 | |||
* 2024년 6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추진과제*''' 발표 | |||
<nowiki>*</nowiki>2년 이상 가입 및 800만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의 혜택 추가 | |||
== '''소관 기관''' == | |||
서민금융진흥원 (https://ylaccount.kinfa.or.kr/main) | |||
== '''지원 유형''' == | |||
현금 | |||
== '''조건''' == | |||
=== '''나이''' === |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 |||
<nowiki>*</nowiki> | <nowiki>*</nowiki>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
''' | === '''개인소득''' === |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
''' |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 '''가구소득''' === |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
(단,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ref>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nowiki>https://www.kinfa.or.kr)에서</nowiki> 안내</ref>) | |||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됨''' | |||
=== 금융소득종합과세 === |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거주 === | |||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ref>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ref>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 | |||
※ 단, 외국인<ref>「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ref>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 | |||
== '''특징''' == | |||
=== 만기 === | |||
* '''기준: 5년''' | |||
*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혜택 감소''' | |||
※ 단, 특별 중도 해지 사유<ref>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
2. 가입자의 퇴직 | |||
3. 사업장의 폐업 | |||
4. 천재지변 | |||
5.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 |||
7. 혼인 | |||
8. 출산 </ref>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및 정부 기여금 100% 지급 | |||
※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의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60% 지급 | |||
※ 비과세 소득 증빙 대상자는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가입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
=== 납입 금액 === | |||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연 84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
=== 금리 === | |||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최고 연 6% 금리 | |||
※ 월 70만원 납입 기준 총 수익 821~856만 원<ref>만기 수령액 5,001만 원 기준으로 이자 821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 |||
일시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 5,056만 원 기준으로 이자 856만 원 수령</ref> | |||
* 연 소득 2,400만 원 초과: 최고 연 5.5% 금리 | |||
=== 정부 지원 === | |||
'''총 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 지원''' | |||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
* 가입자 납입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 | |||
*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적용 | |||
== '''소득<sup>+</sup>우대금리 부여 기준''' == |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sup>*</sup>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 | |||
<nowiki>*</nowiki>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
{| class="wikitable" | |||
|'''소득요건 충족횟수''' | |||
|'''5회''' | |||
|'''4회''' | |||
|'''3회''' | |||
|'''2회''' | |||
|'''1회''' | |||
|- | |||
|소득<sup>+</sup>우대금리 수준 | |||
|공시금리 | |||
100% 지급 | |||
|공시금리 | |||
80% 지급 | |||
|공시금리 | |||
60% 지급 | |||
|공시금리 | |||
40% 지급 | |||
|공시금리 | |||
20% 지급 | |||
|} | |||
<nowiki>*</nowiki>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nowiki>https://portal.kfb.or.kr</nowiki>,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 |||
== '''혜택''' == | |||
=== 정부지원금 === | |||
매월 최대 3.3만원 매칭 지원 | |||
=== 금리 === | |||
* '''기본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최대 6.00%)''' | |||
** 기본금리: 연 4.50% | |||
** 우대금리: 최대 연 1.50%p | |||
** 총 적용 가능 금리: 최대 연 6.00% | |||
*최초 3년 간 고정 금리 적용,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ref>2023년 6월 출시 당시와 기준 동일</ref> | |||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조건 | |||
# 급여이체 실적 | |||
# 자동이체 설정 | |||
# 카드 사용 실적 | |||
# 전자금융 거래 실적 | |||
* 각 은행의 구체적인 우대금리 조건과 금리는 해당 은행의 공시 내용 확인이 필요 | |||
=== 세제 혜택 === |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15.4% 세금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 가입 방법 === | |||
*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
* 가입 신청 기간은 월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 필요 | |||
== '''운영 방식''' == | |||
* '''총 11개의 은행을 통한 상품 가입''' | |||
※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
== '''가입 절차''' == | |||
# '''가입 신청 기간 확인''':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가입 필요 | |||
# '''취급 은행 앱 접속''': 11개 취급 은행 중 원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 | |||
# '''청년도약계좌 검색''': 앱 내 검색창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 | |||
# '''비대면 신청''':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진행 | |||
# '''자격 심사''':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 진행 | |||
#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
# '''계좌 개설''':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 개설 완료 | |||
=== 주의사항 === | |||
*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 | |||
*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
* 가입 자격 확인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 | |||
* 계좌 개설 후 은행 간 상품 이동이 불가 | |||
== '''신청 기간''' == | |||
'''1.''' '''2023년 6월 신청 기간''' | |||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 |||
*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
* 6월 22일과 23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2. 2023년 7월 신청 기간''' | |||
* 7월 3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 | |||
'''3. 2024년 2월 신청 기간''' | |||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영업일) | |||
* 일반청년 가입: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8영업일) | |||
'''4. 2024년 3월 신청 기간''' | |||
*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 |||
'''5. 2023년 7월부터는 일반적으로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 |||
※ 2024년 12월 가입 신청 기간: 12.04(월)~12.15(금) | |||
== '''유지심사'''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1년 경과 후 부터 매년 변동되는 개인소득 확인을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1년 주기로 최신화''' | |||
'''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매년 변동''' | |||
※ (예) 20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 |||
1년차(‘23.7.10~’24.7.31), 2년차(‘24.8.1~’25.7.31), 3년차(‘25.8.1~’26.7.31) 4년차(‘26.8.1~’27.7.31), 5년차(‘27.8.1~’28.7.9) | |||
※ 1~6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7~12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
==== ※ (참고) 청년도약계자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개인소득 | |||
! rowspan="2" |기여금 적용한도 | |||
! rowspan="2" |기여금 지급비율 | |||
! rowspan="2" |월 최대기여금 | |||
|- | |||
!총급여액 | |||
!종합소득 | |||
|- | |||
|2,400만원 이하 | |||
|1,600만원 이하 | |||
|40만원 | |||
|6.0% | |||
|24,000원 | |||
|- | |||
|2,400만원 초과 | |||
3,600만원 이하 | |||
|1,600만원 초과 | |||
2,600만원 이하 | |||
|50만원 | |||
|4.6% | |||
|23,000원 | |||
|- | |||
|3,600만원 초과 | |||
4,800만원 이하 | |||
|2,600만원 초과 | |||
3,600만원 이하 | |||
|60만원 | |||
|3.7% | |||
|22,200원 | |||
|- | |||
|4,800만원 초과 | |||
6,000만원 이하 | |||
|3,600만원 초과 | |||
4,800만원 이하 | |||
|70만원 | |||
|3.0% | |||
|21,000원 | |||
|- | |||
|6,000만원 초과 | |||
7,500만원 이하 | |||
|4,800만원 초과 | |||
6,3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nowiki/>'25년 기여금 확대 예정''' == | |||
[[파일:'25년 청년 도약 계정 추가 기여금 관련 기준표.png|섬네일]] | |||
'''기여금 지급한도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3% 추가 기여금 지급''' |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지급한도 40만원 | |||
* 70만원 납입 시 지급한도를 초과한 30만원에 대해 3% 매칭 추가 | |||
* 기존 매칭 기여금 6% 24,000원 + 추가 기여금 3% 9,000원 | |||
==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 | |||
=== 정부 지원금 확대<ref>2024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한 개정</ref> === | |||
# 기존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3만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증액 | |||
#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 → 월 70만원) | |||
#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 적용 | |||
<nowiki>*</nowiki>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 추가 획득 및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 발생 | |||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 |||
====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 |||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3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 |||
==== ※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 | |||
{| class="wikitable" | |||
!가구원 수 | |||
!1인 가구 | |||
!2인 가구 | |||
!3인 가구 | |||
!4인 가구 | |||
!5인 가구 | |||
!6인 가구 | |||
!7인 가구 | |||
|- | |||
|'''연 소득(원)''' | |||
|62,336,760 | |||
|103,684,650 | |||
|133,044,480 | |||
|162,028,920 | |||
|189,920,640 | |||
|216,839,430 | |||
|243,225,450 | |||
|} | |||
=== 비과세 소득 기준 합리화 === | |||
'''<nowiki/>'24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도록 개정''' | |||
('23년 기준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진행 후 전년도 소득 미충족 시 과세 전환) | |||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 |||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ref>202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및 병무청 연계 시스템 구축</ref>됨''' | |||
'''대상''' | |||
*병역법 상의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
* 군인사법 상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
===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 |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 |||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 |||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 |||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 | |||
'''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 |||
혼인 및 출산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수당 포함) | |||
=== 일시 납입 허용 === | |||
* '24년 1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 |||
* 일시 납입의 경우, 약 35만원을 추가로 수령 가능 | |||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일시 납입 신청이 가능함 | |||
== '''세부 문의사항 안내처''' == |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 |||
=== 청년금융 컨설팅 === |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스스로 기초재무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산·신용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 |||
==== 상담 절차 ==== | |||
* 1단계 : 기초재무 진단 |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산현황보고서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제공하는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한 자가 재무진단 | |||
* 2단계 : 전문가 상담 | |||
기초재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또는 은행권 재무컨설팅을 통한 재무문제 및 상세 내용 확인 | |||
* 3단계 : 탐구 | |||
금융교육, 경험공유, 만족도조사를 통한 정보 제공 | |||
==== 상담 문의 방법 ==== |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 바로 3번) | |||
=== 금융지식 허브 === |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및 금융지식 콘텐츠 제공 | |||
==== 확인 방법 ==== |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https://edu.kinfa.or.kr/edu/online/onlineEduList.do?ref1=YOUTH | |||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 |||
{| class="wikitable" | |||
|'''기관명''' | |||
|'''연락처''' | |||
|'''기관명''' | |||
|'''연락처''' | |||
|- | |||
|국민은행 | |||
|1588-9999 | |||
|부산은행 | |||
|1588-6200 | |||
|- | |||
|신한은행 | |||
|1577-8000 | |||
|대구은행 | |||
|1566-5050 | |||
|- | |||
|하나은행 | |||
|1588-1111 | |||
|광주은행 | |||
|1588-3388 | |||
|- | |||
|우리은행 | |||
|1588-5000 | |||
|전북은행 | |||
|1588-4477 | |||
|- | |||
|농협은행 | |||
|1661-3000 | |||
|경남은행 | |||
|1600-8585 | |||
|- | |||
|기업은행 | |||
|1588-2588 | |||
| | |||
| | |||
|} | |||
'''[각주]''' |
2024년 12월 22일 (일) 23:55 기준 최신판
개요
만 19~34세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공공기관 정책자원금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연혁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도입이 제안되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입 조건, 혜택, 운영 방식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
- 202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약 체결
- 2023년 6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11개 은행을 통한 상품 운영 개시
- 출시 이후 1년간 133만 명이 가입
- 2024년 6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추진과제* 발표
*2년 이상 가입 및 800만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의 혜택 추가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지원 유형
현금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단,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1])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거주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2]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
※ 단, 외국인[3]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
특징
만기
- 기준: 5년
-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혜택 감소
※ 단, 특별 중도 해지 사유[4]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및 정부 기여금 100% 지급
※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의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60% 지급
※ 비과세 소득 증빙 대상자는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가입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납입 금액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연 84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금리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최고 연 6% 금리
※ 월 70만원 납입 기준 총 수익 821~856만 원[5]
- 연 소득 2,400만 원 초과: 최고 연 5.5% 금리
정부 지원
총 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 지원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가입자 납입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
-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적용
소득+우대금리 부여 기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소득+우대금리 수준 | 공시금리
100% 지급 |
공시금리
80% 지급 |
공시금리
60% 지급 |
공시금리
40% 지급 |
공시금리
20% 지급 |
*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혜택
정부지원금
매월 최대 3.3만원 매칭 지원
금리
- 기본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최대 6.00%)
- 기본금리: 연 4.50%
- 우대금리: 최대 연 1.50%p
- 총 적용 가능 금리: 최대 연 6.00%
- 최초 3년 간 고정 금리 적용,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6]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조건
- 급여이체 실적
- 자동이체 설정
- 카드 사용 실적
- 전자금융 거래 실적
- 각 은행의 구체적인 우대금리 조건과 금리는 해당 은행의 공시 내용 확인이 필요
세제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15.4% 세금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입 방법
-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가입 신청 기간은 월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 필요
운영 방식
- 총 11개의 은행을 통한 상품 가입
※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가입 절차
- 가입 신청 기간 확인: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가입 필요
- 취급 은행 앱 접속: 11개 취급 은행 중 원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
- 청년도약계좌 검색: 앱 내 검색창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
- 비대면 신청: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진행
- 자격 심사: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 진행
-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계좌 개설: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 개설 완료
주의사항
-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
-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가입 자격 확인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
- 계좌 개설 후 은행 간 상품 이동이 불가
신청 기간
1. 2023년 6월 신청 기간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6월 22일과 23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2023년 7월 신청 기간
- 7월 3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
3. 2024년 2월 신청 기간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영업일)
- 일반청년 가입: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8영업일)
4. 2024년 3월 신청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5. 2023년 7월부터는 일반적으로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 2024년 12월 가입 신청 기간: 12.04(월)~12.15(금)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 가입 1년 경과 후 부터 매년 변동되는 개인소득 확인을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1년 주기로 최신화 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매년 변동
※ (예) 20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년차(‘23.7.10~’24.7.31), 2년차(‘24.8.1~’25.7.31), 3년차(‘25.8.1~’26.7.31) 4년차(‘26.8.1~’27.7.31), 5년차(‘27.8.1~’28.7.9)
※ 1~6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7~12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참고) 청년도약계자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기여금 적용한도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최대기여금 | |
---|---|---|---|---|
총급여액 | 종합소득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 |
- | - | - |
'25년 기여금 확대 예정
기여금 지급한도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3% 추가 기여금 지급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지급한도 40만원
- 70만원 납입 시 지급한도를 초과한 30만원에 대해 3% 매칭 추가
- 기존 매칭 기여금 6% 24,000원 + 추가 기여금 3% 9,000원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정부 지원금 확대[7]
- 기존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3만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증액
-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 → 월 70만원)
-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 적용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 추가 획득 및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 발생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3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연 소득(원) | 62,336,760 | 103,684,650 | 133,044,480 | 162,028,920 | 189,920,640 | 216,839,430 | 243,225,450 |
비과세 소득 기준 합리화
'24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도록 개정
('23년 기준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진행 후 전년도 소득 미충족 시 과세 전환)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8]됨
대상
- 병역법 상의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상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
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혼인 및 출산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수당 포함)
일시 납입 허용
- '24년 1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 일시 납입의 경우, 약 35만원을 추가로 수령 가능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일시 납입 신청이 가능함
세부 문의사항 안내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청년금융 컨설팅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스스로 기초재무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산·신용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상담 절차
- 1단계 : 기초재무 진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산현황보고서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제공하는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한 자가 재무진단
- 2단계 : 전문가 상담
기초재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또는 은행권 재무컨설팅을 통한 재무문제 및 상세 내용 확인
- 3단계 : 탐구
금융교육, 경험공유, 만족도조사를 통한 정보 제공
상담 문의 방법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 바로 3번)
금융지식 허브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및 금융지식 콘텐츠 제공
확인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https://edu.kinfa.or.kr/edu/online/onlineEduList.do?ref1=YOUTH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각주]
-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7. 혼인 8. 출산
- ↑ 만기 수령액 5,001만 원 기준으로 이자 821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일시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 5,056만 원 기준으로 이자 856만 원 수령
- ↑ 2023년 6월 출시 당시와 기준 동일
- ↑ 2024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한 개정
- ↑ 202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및 병무청 연계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