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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면접수당(경기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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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 면접수당의 개념 == | ||
=== 청년 면접수당이란? === |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 |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경기도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4년생 ~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50만원'''('''면접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으로 취업 면접에 참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면접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진시키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 |||
이 정책은 면접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 구직활동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
[[파일:청년 면접수당 포스터.png|섬네일|<2024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포스터> 출처: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257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493x493픽셀]] | |||
=== 지원제도의 필요성 === | |||
<blockquote>'''청년 취업 활성화''': 청년들은 경제적 이유로 여러 면접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면접에 참석하려면 교통비, 식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 |||
'''구직 활동의 장벽 완화''': 취업 준비에 필요한 면접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청년 실업 해소''': 경기도 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blockquote> | |||
=== 연혁 === | |||
2019년에 시작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제도는 당시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많은 청년들이 면접 수당을 통해 실제로 면접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었고, 일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 |||
== 선정 및 절차 == | == 선정 및 절차 == | ||
== 의무사항 및 | === 지원요건 === |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지원요건 | |||
|- | |||
|연령기준 | |||
|18세 이상~39세 이하 (1984.1.1 ~ 2006.12.31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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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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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이력 | |||
|2024.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
|} | |||
※ 2024년 1차 모집 시 2023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미만, 아르바이트 등)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 |||
{| class="wikitable" | |||
|+ | |||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 |||
|- | |||
|1) 유사, 중복사업에 참여(신청일 기준)중인 경우 | |||
- 실업급여 수급,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 | |||
|- | |||
|2) 경기도 지방 공무원 면접인 경우 | |||
|- | |||
|3) 취업 면접이 아닌 경우 | |||
- 사업 프로그램 참여, 각종 교육 및 훈련과정 참여 목적 등 | |||
|- | |||
|4) 기타 | |||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자 등에서 시행한 면접 | |||
- 전화, 문자, 메신저로 진행한 면접 | |||
|} | |||
=== 지원내용 === | |||
'''지급내용: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
== 신청안내 == | |||
=== 선정절차 ===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선정''' | |||
!'''절차''' | |||
|- | |||
|'''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
|면접을 진행한 구직자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당을 신청 | |||
|- | |||
|'''조건''' | |||
| - 면접 참여 여부 | |||
- 소득 요건(일정 소득 이하 우선 지원) | |||
- 면접이 실제로 진행된 기업이나 기관에서 진행 | |||
| - 면접 참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
- 면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 | |||
|'''기준''' | |||
| - 경기도 내 청년 | |||
- 실제 구직 면접을 본 자 | |||
| - 면접 증빙 서류(면접 확인서 등) 제출 필수 | |||
|- | |||
|'''우선순위''' | |||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우선 지원 | |||
|면접 후 일정 기간 내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 |||
|} | |||
[[파일:지급절차.png|없음|섬네일|700x700픽셀|출처: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257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 | |||
=== 지원방법 === | |||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nowiki>https://apply.jobaba.net/</nowiki>) ※ PC/모바일 가능 | |||
=== [https://apply.jobaba.net/upload/bsns_file/bsns_contents/2024-10-28/fa7f1a21-2cbc-446f-a9eb-e21f94079e3e.jpg 제출서류] === | |||
[[파일:면접수당 증빙자료.jpg|없음|섬네일|출처: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257 잡아바어플라이]]] |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동의서 (온라인 작성) | |||
② 주민등록초본 (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직접 첨부) | |||
③ 채용공고문 | |||
④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
※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의 자체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 | |||
※ 대체서약서의 경우 면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 의무사항 == | |||
'''면접 참여 의무''' | |||
* 면접수당을 신청한 후 반드시 면접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자는 면접이 진행될 예정인 기업과 실제로 면접을 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
* 신청자가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면접에 참여했다고 신고한 경우, 면접수당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 |||
* 이 경우, 면접수당 지급이 취소되며, 이미 수령한 면접수당을 환수당할 수 있다. | |||
* 면접 참여 후에는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을 진행한 기업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접 확인서에는 면접일자와 기업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신청서 제출''' | |||
* 면접수당을 신청하려면 정확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면접 참여한 기업의 정보, 면접 날짜, 면접 결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
* 면접을 본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패널티가 부과된다. | |||
* 이 경우 면접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 |||
'''수당 신청 기한 준수''' | |||
* 면접을 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면접수당 신청을 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면접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 |||
'''면접수당 수령 후 의무 사항''' | |||
* 면접수당을 수령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면접수당을 받은 후에도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 면접수당을 수령한 후 구직활동을 중단하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한 경우, 경기도는 면접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 |||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면접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
'''부정 수령 및 허위 신고''' | |||
*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나, 면접 결과를 조작하거나 면접을 본 적이 없음에도 면접수당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령으로 간주된다. | |||
* 부정수령이 확인되면 수당 환수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면접수당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
* 면접수당을 수령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수당을 받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기도는 해당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 |||
* 환수는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수될 수 있다. | |||
== 관련법령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 경기도 청년 정책 기본법] ''':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규정되어 있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3%A0%EC%9A%A9%EC%B4%89%EC%A7%84%ED%8A%B9%EB%B3%84%EB%B2%95 청년 고용촉진법] ''': 청년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면접수당 제도가 지원되고 있다. | |||
== 외국사례 == | |||
=== 독일: 구직 면접비용 지원 제도 === | |||
Arbeitslosengeld II - Federal Employment Agency | |||
* 독일에서는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면접비용 지원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며, 면접을 본 구직자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Arbeitslosengeld II (Hartz IV)''' 수급자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구직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제공된다. 이 제도는 연방 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을 통해 관리된다.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도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의 비용을 지원하여, 면접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 |||
* '''링크''': [https://www.arbeitsagentur.de/en/people/financial-help/arbeitslosengeld-ii Arbeitslosengeld II - Federal Employment Agency (Germany)] | |||
=== 미국: 구직촉진비용 지원 제도 === | |||
U.S. Department of Labor - Job Search Assistance | |||
* 미국에서는 구직촉진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발생하는 이동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직자들이 면접을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원하는 '''Relocation Assistance Program''' 또는 '''Job Search Assistance'''가 주와 지역 고용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구직촉진비용을 지원하는 특정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마다 다르다. | |||
* '''링크''': [https://www.dol.gov/general/topic/unemployment-assistance U.S. Department of Labor - Job Search Assistance] | |||
== | === 영국: 구직자 면접비용 지원 === | ||
Jobcentre Plus - Travel to Interview Scheme | |||
* 영국에서는 '''Jobcentre Plus'''를 통해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발생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Travel to Interview Scheme'''이라는 이름으로, 면접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 |||
* '''링크''': [https://www.gov.uk/jobseekers-allowance/what-youll-get%0A Jobcentre Plus - Travel to Interview Scheme] | |||
== | == 문의처 == | ||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면접수당 상담센터’: 1877-2046(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
* 지역화폐 문의: <nowiki>http://www.gmoney.or.kr</nowiki> 또는 1899-7997 | |||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 내 첨부 된 FAQ 참조 | |||
출처: [https://www.arbeitsagentur.de/ 독일 연방 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공식 웹사이트 및 자료 | |||
출처: [https://www.dol.gov/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
2024년 12월 16일 (월) 15:40 기준 최신판
청년 면접수당의 개념
청년 면접수당이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경기도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4년생 ~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50만원(면접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으로 취업 면접에 참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면접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진시키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이 정책은 면접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 구직활동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제도의 필요성
청년 취업 활성화: 청년들은 경제적 이유로 여러 면접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면접에 참석하려면 교통비, 식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구직 활동의 장벽 완화: 취업 준비에 필요한 면접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실업 해소: 경기도 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연혁
2019년에 시작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제도는 당시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많은 청년들이 면접 수당을 통해 실제로 면접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었고, 일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선정 및 절차
지원요건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구분 | 지원요건 |
---|---|
연령기준 | 18세 이상~39세 이하 (1984.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함 |
구직활동 이력 | 2024.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 2024년 1차 모집 시 2023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미만, 아르바이트 등)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
---|
1) 유사, 중복사업에 참여(신청일 기준)중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 |
2) 경기도 지방 공무원 면접인 경우 |
3) 취업 면접이 아닌 경우
- 사업 프로그램 참여, 각종 교육 및 훈련과정 참여 목적 등 |
4) 기타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자 등에서 시행한 면접 - 전화, 문자, 메신저로 진행한 면접 |
지원내용
지급내용: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안내
선정절차
구분 | 선정 | 절차 |
---|---|---|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면접을 진행한 구직자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당을 신청 |
조건 | - 면접 참여 여부
- 소득 요건(일정 소득 이하 우선 지원) - 면접이 실제로 진행된 기업이나 기관에서 진행 |
- 면접 참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면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준 | - 경기도 내 청년
- 실제 구직 면접을 본 자 |
- 면접 증빙 서류(면접 확인서 등) 제출 필수 |
우선순위 |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면접 후 일정 기간 내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
지원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PC/모바일 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 (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직접 첨부)
③ 채용공고문
④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의 자체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
※ 대체서약서의 경우 면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의무사항
면접 참여 의무
- 면접수당을 신청한 후 반드시 면접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자는 면접이 진행될 예정인 기업과 실제로 면접을 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신청자가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면접에 참여했다고 신고한 경우, 면접수당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 이 경우, 면접수당 지급이 취소되며, 이미 수령한 면접수당을 환수당할 수 있다.
- 면접 참여 후에는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을 진행한 기업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접 확인서에는 면접일자와 기업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서 제출
- 면접수당을 신청하려면 정확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면접 참여한 기업의 정보, 면접 날짜, 면접 결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면접을 본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패널티가 부과된다.
- 이 경우 면접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수당 신청 기한 준수
- 면접을 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면접수당 신청을 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면접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면접수당 수령 후 의무 사항
- 면접수당을 수령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면접수당을 받은 후에도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면접수당을 수령한 후 구직활동을 중단하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한 경우, 경기도는 면접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면접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부정 수령 및 허위 신고
-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나, 면접 결과를 조작하거나 면접을 본 적이 없음에도 면접수당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령으로 간주된다.
- 부정수령이 확인되면 수당 환수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면접수당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면접수당을 수령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수당을 받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기도는 해당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 환수는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수될 수 있다.
관련법령
경기도 청년 정책 기본법 :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규정되어 있다.
청년 고용촉진법 : 청년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면접수당 제도가 지원되고 있다.
외국사례
독일: 구직 면접비용 지원 제도
Arbeitslosengeld II - Federal Employment Agency
- 독일에서는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면접비용 지원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며, 면접을 본 구직자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Arbeitslosengeld II (Hartz IV) 수급자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구직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제공된다. 이 제도는 연방 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을 통해 관리된다.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도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의 비용을 지원하여, 면접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미국: 구직촉진비용 지원 제도
U.S. Department of Labor - Job Search Assistance
- 미국에서는 구직촉진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발생하는 이동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직자들이 면접을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원하는 Relocation Assistance Program 또는 Job Search Assistance가 주와 지역 고용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구직촉진비용을 지원하는 특정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마다 다르다.
영국: 구직자 면접비용 지원
Jobcentre Plus - Travel to Interview Scheme
- 영국에서는 Jobcentre Plus를 통해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발생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Travel to Interview Scheme이라는 이름으로, 면접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 링크: Jobcentre Plus - Travel to Interview Scheme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면접수당 상담센터’: 1877-2046(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지역화폐 문의: http://www.gmoney.or.kr 또는 1899-7997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 내 첨부 된 FAQ 참조
출처: 독일 연방 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공식 웹사이트 및 자료
출처: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