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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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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ref>[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ref name=":0">[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0380&prevPath=/npbs/e/b/202/npeb202m01.web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ref>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 ||
* <u>건강보험제도</u>와 별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u> | * <u>건강보험제도</u>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u>국민건강보험법」</u>과 별도로 「<u>노인장기요양법」</u>이 제정되었다. | ||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 |||
=== 적용대상 및 수금 자격 === | === 적용대상 및 수금 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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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u>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7조 제3항</u>).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제12조). |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u>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7조 제3항</u>).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제12조). | ||
* 신청자격<ref>[https://www.jecheon.go.kr/welfare/contents.do?key=762 | * 신청자격<ref>[https://www.jecheon.go.kr/welfare/contents.do?key=762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ref>: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u>장기요양등급</u>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 ||
* 장기요양 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 |||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 제도 도입 배경과 역사 == | == 제도 도입 배경과 역사 == | ||
=== 고령화 사회의 배경 === | === 고령화 사회의 배경 === | ||
==== 고령화 분류 ==== | |||
[[파일:고령 인구.png|섬네일|<ref name=":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통계청, 고령인구]</ref> 고령인구 추계인구 (출처: 통계청)|400x400픽셀]]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ref>[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047 시사경제용어사전]</ref> 국제연합(UN)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 |||
-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 |||
-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 |||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 |||
==== 고령화 현황 ==== | |||
통계청이 2023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2023년 고령 인구 수는 9,436명, 전체 인구의 18.2%로 나타났다.<ref name=":1" />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 했고,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급증하였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치매노인유기사건,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파탄 사례 등의 사회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과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중산, 서민층 가정이 이 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안 요인을 제거, 예방하지 않고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할 수 없다. | |||
=== 제도 도입 과정과 주요 연혁 === | === 제도 도입 과정과 주요 연혁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ref name=":0" /> | |||
#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
#*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
#*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
#* '''2003.03~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 |||
#* '''2004.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 운영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 |||
#* '''2005.10.19 ~ 2005.11.08:''' 입법예고 | |||
#* '''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 | |||
#**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 |||
#**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 |||
#* '''2007.04.02:'''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
#**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 |||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07.10.01시행 | |||
#**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08.07.01시행 | |||
# '''시범사업 추진''' | |||
#*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 |||
#** 6개 시구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
#** 시범지역: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
#*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 |||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
#** 시범지역 추가: 부산 북구, 전남 완도 | |||
#*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 | |||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
#** 시범지역 추가: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
#* '''2008.03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 |||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 |||
#* '''2009.03:'''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제도 도입 | |||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완화 | |||
#* '''2009.05:''' 농어촌지역거주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도임 |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
#* '''2010.03:''' 장기요양기관장 의무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설치 근거 신설 | |||
#** 장기요양기관장의 급여제공기록 자료 기록ㆍ관리의무 및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 적정성을 위하여 장기 요양기관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
#* '''2013.08:'''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 확립 및 관리 강화 | |||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행위금지, 거짓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등 | |||
#* '''2014.07:'''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 |||
#**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3등급체계에게 5등급 체계로 개편 | |||
#* '''2014.11:''' 서울요양원 개원 | |||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단직영 장기요양시설 운영 | |||
#* '''2018.01:''' 인지지원등급 신설 | |||
#** 신체적 기능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치매질환 어르신까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
#* '''2018.08:''' 장기요양 본인일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 |||
#** 저소득계층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
#* '''2019.12:'''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지정갱신제 시행 | |||
#** 장기요양기관 진입기준 강화로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 | |||
#* '''2019.12:''' 장기요양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제도 시행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사고발생,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 재조사 실시 | |||
#* '''2020.07.14:'''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연장 | |||
#** 1년에서 2년 | |||
#* '''2021.06.30:'''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 |||
#* '''2023.01.01:''' 노인성 질병 종류 추가 | |||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다발경화증(G35) | |||
== 운영 체계 == | == 운영 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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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기관 === | === 관리 기관 === | ||
= |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ref name=":0" /> | ||
* 설치 및 기능 | |||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 |||
** 기능: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 |||
* 구성 | |||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 |||
** 구성위원(각 대표 동수로 구성) | |||
*** 적용대상자 대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단체 | |||
***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 |||
*** 공익 대표: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 |||
* 운영 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ref name=":0" /> |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 징수 | |||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
*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 |||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 |||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
*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 |||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 기관의 설치 및 운영''' | |||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 |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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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기준 및 세부 사항 === | === 등급 기준 및 세부 사항 === | ||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판정<ref name=":0"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 ||
70번째 줄: | 169번째 줄: | ||
=== 등급에 따른 지원 차이 === | === 등급에 따른 지원 차이 === | ||
다음 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등급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급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ref name=":0" /> | |||
{| class="wikitable" | |||
!'''등급'''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원)''' | |||
!'''단기보호 급여비용(원)''' | |||
|- | |||
|1등급 | |||
|2,069,900 | |||
|39,810 ~ 79,400 | |||
|70,500 | |||
|- | |||
|2등급 | |||
|1,869,600 | |||
|36,850 ~ 72,630 | |||
|65,280 | |||
|- | |||
|3등급 | |||
|1,455,800 | |||
|34,020 ~ 67,100 | |||
|60,310 | |||
|- | |||
|4등급 | |||
|1,341,800 | |||
|32,470 ~ 65,540 | |||
|58,720 | |||
|- | |||
|5등급 | |||
|1,151,600 | |||
|30,920 ~ 63,990 | |||
|57,110 | |||
|- | |||
|인지지원등급 | |||
|643,700 | |||
|30,920 ~ 53,640 | |||
| - | |||
|} | |||
== 서비스 종류 == | |||
=== 시설 급여 === | |||
* '''노인요양시설'''<ref name=":0"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10명 이상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5~9명 | |||
=== 재가 급여 === | |||
* 방문요양<ref name=":0"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
**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
**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 |||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조 == |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조 == | ||
=== | === 재정 조달 방식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ref name=":0" /> | |||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 |||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0.918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다. |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
=== 보험료 산정과 납부 방법 === |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ref name=":0" /> | |||
# 보험료 수입 | |||
## 직장보험료<ref name=":2">[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8&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8111&item_id=8111&etc_1=0&etc_2=0&name2=0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ref> | |||
##*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총 보험료의 100분의 50): <math> \text{건강보험료액} \times \frac{\text{장기요양보험료율}}{\text{건강보험료율}} | |||
</math> | |||
##* 사용자부담금: 직장가입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총 보험료의 100분의 50) | |||
##**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각 50%씩 부담 (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 30%, 국가 20% 부담) | |||
## 지역보험료 | |||
##* 지역가입자 보험료(100% 지역가입자 부담, 세대단위): <math> \text{건강보험료액} \times \frac{\text{장기요양보험료율}}{\text{건강보험료율}} | |||
</math> | |||
# 정부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
# 의료급여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
=== 지출 구조 === | |||
# 보험급여비 | |||
#* 급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 |||
#** 재가급여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 |||
#** 시설급여비: 장기요양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상한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 |||
#* 특별현금급여비(가족요양비) | |||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2023년 기준 월 223,000원) | |||
# 관리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경비, 인건비 및 경상경비 | |||
=== 재정 현황 및 전망 === | |||
[[파일: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2012~2022년).png|섬네일|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2012~2022년)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f name=":2"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제도가 시작된 208년에 7,518억원이었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누적준비금은 2조 2,045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부터 보험료율이 동결(건강보험료 대비 6.55%)되고, 2013년부터 수급자수가 평균 11.2%씩 증가하는 등의 지출 확대 사유로 인해 재정수지는 2016년에 적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2019년까지 4년간 적자가 지속되었다. 2019년 누적준비금은 4,136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 보험료율 지속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되었고 누적준비금도 점차 늘어 2022년에 3조 4,073억원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규제 폐지와 향후 노인인구 증가, 수급률 확대 등의 급여지출 확대 사유는 누적준비금을 감소시킬 수 있어 재정 상황을 유의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 |||
[[파일: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결과- 2023~2032년.png|왼쪽|섬네일|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결과: 2023~2032년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f>[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8&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8111&item_id=8111&etc_1=0&etc_2=0&name2=0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ref>]]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 4,873억원 흑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6년 1,345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2032년 2조 3,299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0.14%)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8.89%)보다 높아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
== 제도의 사회적 효과 == | == 제도의 사회적 효과 == | ||
=== 노인 복지 증진 === | === 노인 복지 증진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노인 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 시행 전후의 복지 수치를 비교한 결과,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 패턴과 돌봄 서비스 접근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 |||
의료비 지출 측면에서 제도 시행 이후 노인들의 총 진료비와 입원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f>[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79551&utm_source=chatgpt.com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전후 진료형태별 의료비 변화 분석]</ref> 2020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약 20% 경감되었으며, 이는 특히 입원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 중요한 지표로 분석된다. | |||
또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인정자 중 52.5%를 차지하며, 이 중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였다<ref>[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26092 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 2022]</ref>. 특히, 재가급여 이용자들의 68% 이상이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 역시 85%를 상회하였다. 이는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 |||
이와 같은 데이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주며, 특히 의료비 부담 경감과 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시사한다.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제도 시행 전 | |||
!제도 시행 후 | |||
!변화율 | |||
|- | |||
|총 의료비(1인당 평균) | |||
|약 150만 원 | |||
|약 120만 원 | |||
|약 20% 감소 | |||
|- | |||
|입원비(1인당 평균) | |||
|약 80만 원 | |||
|약 60만 원 | |||
|약 25% 감소 | |||
|- |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률 | |||
|해당 데이터 없음 | |||
|인정자 중 52.5% | |||
| - | |||
|- | |||
|가족 돌봄 부담 경감률 | |||
|해당 데이터 없음 | |||
|재가급여 이용자 중 68% | |||
| - | |||
|- | |||
|서비스 만족도 | |||
|해당 데이터 없음 | |||
|약 85% | |||
| - | |||
|} | |||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고서<ref name=":3">[https://www.khiss.go.kr/board/view?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linkId=176174&menuId=MENU00309&pageNum=1&rowCnt=10&schText=&schType=0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부양부담 경감 효과]</ref>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부양자 중 76.4%가 부양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제도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족 구성원이 짊어지던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분담한 결과로 해석된다. | |||
특히, 조사 결과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약 80% 이상이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재가서비스가 노인 돌봄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이 돌봄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과 자원을 줄여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가족 부양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돌봄 시간의 절감을 통해 가족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 |||
=== 일자리 창출 효과 === | === 일자리 창출 효과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주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노인 돌봄과 관련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종사자는 약 5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08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f name=":3" />. 특히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두드러진다. | |||
이와 더불어, 재가급여 서비스와 같은 재택 중심의 돌봄 서비스 확대는 지역 사회 내 고용 기회를 늘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와 같은 분야에서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f>[https://kostat.go.kr/board.es?act=view&bid=10820&list_no=420896&mid=a10301060500&nPage=1&ref_bid=&tag= 통계청, "2022 고령화 및 노인 관련 통계"] </ref>.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 시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
==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 ==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 ||
=== 재정 안정성 문제 === | === 재정 안정성 문제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현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급격히 증가한 수요와 노인 인구의 확대,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 |||
2020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약 10조 원을 초과했지만, 지출은 11조 원을 넘기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는 급여비용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 그리고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f name=":4">[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3743?utm_source=chatgpt.com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ref>. | |||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보험료가 급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재정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대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 |||
=== 서비스 질 및 접근성 문제 === | === 서비스 질 및 접근성 문제 === |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미흡하거나 공급자가 부족하여 노인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수준이 불균형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ref name=":4" />. | |||
장기요양서비스의 접근성 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제한적이거나, 재가급여와 같은 서비스는 제공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고령자들이 제도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rural 지역에서는 시설이나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의 거리가 멀고, 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문서 작업이 요구되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ref name=":4" />. | |||
=== 제도 개편 및 개선 방향 === | === 제도 개편 및 개선 방향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 차이가 크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는 수급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 효과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별, 기관별 서비스 질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ref>[https://www.kihasa.re.kr/research/project/view?seq=65639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지표 개발 연구]</ref>. | |||
둘째,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rural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재가급여의 확대, 이동형 서비스 제공,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모든 노인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셋째, '''재정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외에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넷째,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급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
위와 같은 제도 개편 방향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질과 접근성, 재정 안정성 등을 개선하고, 더 많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해외의 유사 제도와 비교 == | == 해외의 유사 제도와 비교 == | ||
=== 해외 장기요양보험 | === 해외 장기요양보험 제도 === | ||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ref name=":0" /> | |||
=== | ==== 독일 ==== | ||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포괄적 장기요양보장을 목적으로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 예방과 재활의우선의 원칙, 예산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 |||
'''적용 대상''' | |||
* 피보험자: 1) 건강보험 의무가입자, 2) 임의가입자, 3) 건강보험에 가입된 피부양자 | |||
* 급여대상자: 장기요양 필요상태에 있는 자로, ‘장기요양필요상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립상태의 침해 또는 기능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 |||
'''대상선정체계''' | |||
# 장기요양대상자나 부양가족이 요양보험금고에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가 제출되는 즉시 연방 의료 서비스 기관(Medizinischen Dienst, MD)에 등급판정을 의뢰 | |||
# 도움욕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MD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종류를 요양보험금고에 권고 | |||
# 요양보험금고가 등급판정신청자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 | |||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의 등급판정도구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마다 점수값은 자립성의 손상 또는 능력에 따라 0~4의 점수를 배정한다. | |||
'''급여체계''' | |||
* 보험급여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 | |||
|- | |||
|시설급여 | |||
|완전주거시설과 부분주거시설에서의 요양급여와 단기보호가 포함됨. 2등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권자는 완전주거시설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권리가 있음 | |||
|- | |||
|재가급여 | |||
|방문요양, 현금·현물연계급여,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추가급여, 대리수발, 보장구 및 주거환경개선지원금 등으로 구분됨 | |||
|- | |||
|현금급여 | |||
|재가급여수급권자가 현물급여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현금급여와 대리수발비나 주거환경개선금과 같이 현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들이 있음 | |||
|} | |||
* 비공식수발자를 위한 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수발휴가, 수발지원금, 수발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함 | |||
** 비공식수발자: 규칙적으로 매주 이틀 이상에 걸쳐 10시간 이상, 한 명 이상의 2∼5등급 장기요양보험수급권자를 그의 가정에서 비직업적으로 수발하는 자 | |||
'''재정체계''' | |||
* 독일 장기요양보험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절반씩 부담한 보험료가 급여의 주요 재원이다.(‘부분보장’ 원칙) | |||
* (재정구조의 이원화) 경상운영비와 급여지출비는 장기요양조합이 보험료 수입 내에서 책임지고, 주정부는 시설유지와 투자를 책임진다. | |||
==== 일본 ==== | |||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고령자의 개호를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구조로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노인 개호에 대한 고령자의 자립 지원, 이용자 선택에 의한 이용자 중심, 급여와 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방식 채택이 핵심이 된다. | |||
'''적용대상''' | |||
* 피보험자: 제1호 피보험자는 65세 이상(2021년 5월 기준, 3,525만명), 제2호 피보험자는 40∼64세의 의료보험 가입자(2021년 5월 기준, 4,192만명) | |||
* 급여대상자: 모든 요개호자(와상 및 치매 등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 요지원자(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 | |||
'''대상선정체계''' | |||
# 시정촌 인정조사원에 의하여 인정조사(74개 항목) 및 주치의소견서에 기초한 1차 판정 실시 | |||
#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경험자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사회에 의해 2차 판정 실시 | |||
# 1, 2차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시정촌이 신청자에 대한 요개호 인정을 실시 | |||
'''급여체계''' | |||
* 개호급여서비스: 요개호 1~5 인정자가 이용 | |||
* 개호예방급여서비스: 요지원 1~2 인정자가 이용 | |||
{| class="wikitable" | |||
|+ | |||
!개호 급여 | |||
!개호 예방 급여 | |||
|- | |||
|재택서비스 | |||
* (방문서비스) 방문개호, 방문목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재택요양관리지도 등 | |||
*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복지용구대여, 특정복지용구 판매 | |||
* (통소서비스) 통소개호, 통소재활 | |||
* (단기입소서비스) 단기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 | |||
시설서비스 | |||
*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개호의료원 | |||
| 개호예방서비스 | |||
* (방문서비스) 복합형서비스, 개호예방방문간호, 개호예방방문재활, 개호예방거택요양관리지도 | |||
* (통소서비스) 개호예방통소재활 | |||
* (단기입소서비스) 개호예방단기입소생활개호, 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개호 | |||
* 개호예방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개호예방복지용구대여, 개호예방특정복지용구판매 | |||
|} | |||
'''재정체계''' | |||
* 개호급여에 필요한 재원의 50%는 공비(公費)로 충당하고, 나머지 50%(제1호 보험료 22%, 제2호 보험료 28%)는 보험료로 조달한다. | |||
*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시정촌과 특별구이며, 개호서비스 비용의 90%(80%)를 급부하는 것과 동시에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정을 운영한다. | |||
* 제1호와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은 각각의 전국기준의 인구비율에 근거해 정해진다. | |||
==== 네덜란드 ==== | |||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1968년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시행으로 세계 최초의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장기요양 재정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2007년과 2015년 두 번의 개혁을 통해 2015년 새로운 장기요양법(Wlz: Wet Langdurige Zorg)으로 대체되었다. 기존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가 담당했던 업무 중 의료와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ZVW)으로 이관되고, 재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 지원서비스 체계(WMO)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 |||
'''적용 대상''' | |||
* 장기요양보험(Wlz)은 24시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입원서비스만 제공 | |||
'''대상선청체계''' | |||
* 장기요양보험(Wlz)은 등급판정기관인 CIZ(Centrum Indicatiestelling Zorg: Care Assessment Agency)라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에서 대상을 선정, special-needs assessments 발급 | |||
* CIZ는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욕구 사정, 등급판정, 서비스 정류 및 서비스량 결정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
* ICF(신체기능 및 구조적 장애정도, 활동 및 참여의 제한 정도, 심리사회적지지 및 환경적 요소), DSM-Ⅳ(정신건강측정), ICD-10(질병측정) 등의 객관적인 판정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 선정 | |||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선 CIZ에서 서비스제공여부 판정을 받아야 하며, 판정을 받은 자는 입소시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입소할 수 있고 이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급여체계''' | |||
* 2015년 이후 현재 장기요양보험(Wlz)에서는 24시간 요양이 필요한 중증대상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시설서비스만 제공. 이전의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에서 제공되었던 재가서비스의 대부분은 지자체로 이관되어 제공 | |||
* 개혁 이후 기존의 가정간호와 개인요양서비스 일부, 만성적인 정신건강서비스 등은 건강보험(ZVW)으로 제공. 주간보호, 지원케어 등은 지자체에서 사회지원법(WMO)에 의해 지원 | |||
'''재정체계''' | |||
* 장기요양보험(WIz)의 경우 소득기반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 | |||
** -가정간호는 건강보험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 | |||
** -WMO에 의해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조세를 재원으로 함 | |||
*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의 9.65%, 2023년 기준 ※ 상한액: 연 9,598 유로 | |||
* 보험료는 국세청이 징수, 네덜란드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금으로 이전 | |||
* 본인부담금은 CAK에서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률제 방식으로 부과(월 159유로 ∼ 2,285유로), 장기요양기금으로 이전되어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됨 | |||
==== 영국 ==== | |||
영국은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의 서비스로 발달해왔다. 돌봄의 주요 책임이 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돌봄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만 지원한다. | |||
'''적용 대상''' | |||
* 사회서비스는 18세를 기준으로 성인과 아동을 구분 | |||
** 성인 사회서비스: 18세 이상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65세 이상)과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및 자산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호 및 활동보조 제공 | |||
** 아동 사회서비스: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제공 | |||
'''대상선정체계''' | |||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신청 | |||
# 지방정부에 속한 욕구조사팀이 신청자와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욕구조사 실시 | |||
#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주 안에 적격성 평가를 시행하여 4가지 범주(치명적인 상황, 중증, 중경증, 경증)로 구분 | |||
#* 치명적인 상황: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 | |||
#* 중증, 중경증, 경증대상자: 지역 내 민간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 소개 | |||
# 서비스 제공 자격이 주어진 후 시설과의 계약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와 각 시설의 매니저가 함께 대상자의 케어플랜을 작성 | |||
# 대상자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는지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본인부담금 산정 | |||
#* 지방정부별로 사정방법이나 서비스 범위 등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서비스의 양과 내용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
'''급여체계''' | |||
* 성인 사회서비스는 보건의료서비스(Health Service),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복지와 급여(Welfare and Benefits), 여가와 안녕(Leisure and Wellbeing)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 | |||
* 성인 사회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Care in your own home), 시설서비스(Care Home) 그리고 현금수당으로 구분 | |||
{| class="wikitable" | |||
!유형 | |||
!내용 | |||
|- | |||
|재가서비스 | |||
|개인돌봄(Personal Care), 가사지원(Domestic Assistance), 식사(제공)지원(Meals), 응급상태 알림시스템 및 보조기술(Personal Alarm Systems and Assistive Technology), 주간보호(Day Care), 돌봄제공자를 위한 단기보호(Respite care for Carers), 복지용구(Equipment and Adaptations) | |||
|- | |||
|시설서비스 | |||
|생활지원형요양시설(Residential Care Homes), 의료지원형요양시설(Nursing Homes),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Care homes with dementia care), 이중등록요양시설(Dual-registered care home), 양로주택 | |||
|- | |||
|현금서비스 | |||
|장애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돌봄 수당(Attendance Allowance), 돌봄제공자 수당(Carer's Allowance) | |||
|} | |||
'''재정체계''' | |||
* 사회서비스 재원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방세 및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짐 | |||
* 재가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본인부담은 없음. 시설의 경우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액 이상을 소유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본인부담 징수 | |||
* 공급자의 수가는 지방정부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됨 | |||
==== 미국 ==== | |||
연방행정부, 50개의 주정부 내 노인복지국, 약 3000여개의 카운티 정부 내 노인복지 서비스국, 지역 노인복지기관들(Area Agency on Aging, 약622개(2021년 기준)의 간의 협력방식(거버넌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여러 공적 의료보험 중 주로 메디케이드에 의해 조달된다. 사적보험에 의해서는 7.8%의 재원만이 조달되고 있다. | |||
'''적용 대상'''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내용 | |||
|- | |||
|메디케어 | |||
| | |||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인구 중 특정 장애를 가진 대상자 또는 신장병을 가진 대상자에게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됨 | |||
* 병원치료비용과 일부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원 | |||
* 장기요양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장 | |||
|- | |||
|메디케이드 | |||
| | |||
* 50개의 주정부 마다 각자 다르게 운영되며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함 | |||
*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함 | |||
* 한국과는 다르게 젊은 장애인들도 보장하고 있음 | |||
|} | |||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가입요건이 다르므로 두 제도에 모두 가입이 가능한 인구가 존재하며,두 제도의 연계방식의 일반원칙은 메디케어가 우선 적용됨 | |||
'''대상선정체계''' | |||
* 메디케어: 65세 이상 대상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됨 | |||
* 메디케이트 | |||
*# 대상자 본인이 메디케이드 신청서(온라인, 우편, 현장)를 작성하고 자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소득, 자산, 시민권여부, 의료욕구상태 정보)를 제출해야 함 | |||
*#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 담당기관이 신청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욕구 평가. 주에 따라서 전문가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다른 기능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능력 평가를 하는 주 존재 | |||
*# 메디케이드 수급자격이 확인된 수급자는 메디케이드 공급자격을 지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음 | |||
*# 메디케이드 수급자격자로써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지 확인, 케이플랜 조정을 위한 정기적인 재평가 | |||
'''급여체계'''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내용 | |||
|- | |||
|메디케어 | |||
| | |||
* 장기요양병원 전문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요양시설 입소를 보장함 | |||
* 홈헬스(재가), 재활 서비스, 호스피스, 임시위탁간호 및 단기간호를 제공함 | |||
* 4가지 급여파트 | |||
** 파트A(입원 보험): 전문요양시설에서의 최대 100일까지 입소 요양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 보장. 의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재가건강관리 서비스 보장 | |||
**파트B(의사서비스보험): 의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재가건강관리 서비스 보장 | |||
**파트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A와 B를 통합하여 제공. 파트 A와 B에서 보장하는 혜택 외 개별 플랜에 따라 추가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음 | |||
**파트D: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장 제공 | |||
|- | |||
|메디케이드 | |||
| | |||
* 각 주마다 다양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방 기준 서비스 유형, 양, 기간, 범위를 정함 | |||
* 메디케이드 지출을 조절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의 제공 총량 및 기간, 메디케이드 적용 입원 기간 등을 규제할 수 있음 | |||
* (급여유형) 시설 서비스와 가정 및 지역기반 서비스로 나누어짐 | |||
|} | |||
'''재정체계'''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내용 | |||
|- | |||
|메디케어 | |||
| | |||
* 파트A: 최소 10년 이상 연방세를 납부한 65세 이상이 자격을 얻으며, 가입자의 임금세 기반으로 운영됨 | |||
* 파트B: 가입자의 보험료 25%, 연방정부 재원 75%로 운영됨. 파트A 대상자의 대부분이 가입되어있음 | |||
* 파트C: 파트A와 B를 합친 성격으로 보험 운영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현재 메디케어 대상자의 약 48%가 가입하였으며 보험료와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구성됨 | |||
* 파트D: 가입자의 보험료 10~15%, 연방정부 70~75%, 주정부 약 10%,그 외 다른 재원으로 재원으로 구성됨 | |||
|- | |||
|메디케이드 | |||
| | |||
* 연방정부와 각 주의 기금을 메칭펀드 식으로 확보함 | |||
* 연방의료보조비율(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에 의해 매칭비율이 결정되며, 평균적으로 주가 약 20% 중앙정부가 약 80%를 부담함 | |||
|} | |||
=== 주요 차이점 및 특징 === | |||
다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용대상, 대상선정체계, 급여체계, 재정체계로 나눠 비교한 표이다. | |||
{| class="wikitable" | |||
!항목 | |||
!우리나라 | |||
!독일 | |||
!일본 | |||
!네덜란드 | |||
!영국 | |||
!미국 | |||
|- | |||
|'''적용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일부 장애인 | |||
|모든 국민 | |||
|65세 이상 노인 및 일부 장애인 | |||
|모든 국민 | |||
|고령자 및 장애인 | |||
|특정 소득 및 자산 조건 충족자 | |||
|- | |||
|'''대상선정체계''' | |||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 결정 | |||
|필요도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 |||
|케어 플랜에 따라 지역별 심사 | |||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 | |||
|사회복지서비스 기준에 따라 | |||
|메디케이드 또는 민간 보험으로 | |||
|- | |||
|'''급여체계''' | |||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제공 | |||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제공 | |||
|주로 현물 서비스 제공 | |||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 | |||
|주로 현물 서비스 제공 | |||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제공 | |||
|- | |||
|'''재정체계''' | |||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부담 | |||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 |||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 |||
|세금으로 재원 마련 | |||
|세금으로 재원 마련 | |||
|메디케이드, 세금 및 민간 보험 | |||
|} |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정리한 내용이다. 호는 생략하였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
2024년 12월 22일 (일) 20:12 기준 최신판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다.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적용대상 및 수금 자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신청자격[2]: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 장기요양 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제도 도입 배경과 역사
고령화 사회의 배경
고령화 분류
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4] 국제연합(UN)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고령화 현황
통계청이 2023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2023년 고령 인구 수는 9,436명, 전체 인구의 18.2%로 나타났다.[3]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 했고,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급증하였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치매노인유기사건,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파탄 사례 등의 사회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과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중산, 서민층 가정이 이 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안 요인을 제거, 예방하지 않고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할 수 없다.
제도 도입 과정과 주요 연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1]
-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2003.03~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 2004.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 2005.10.19 ~ 2005.11.08: 입법예고
- 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
-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 2007.04.02: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07.10.01시행
-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08.07.01시행
- 시범사업 추진
-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 6개 시구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부산 북구, 전남 완도
-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2008.03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 2009.03: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제도 도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완화
- 2009.05: 농어촌지역거주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도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2010.03: 장기요양기관장 의무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설치 근거 신설
- 장기요양기관장의 급여제공기록 자료 기록ㆍ관리의무 및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 적정성을 위하여 장기 요양기관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2013.08: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 확립 및 관리 강화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행위금지, 거짓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등
- 2014.07: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3등급체계에게 5등급 체계로 개편
- 2014.11: 서울요양원 개원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단직영 장기요양시설 운영
- 2018.01: 인지지원등급 신설
- 신체적 기능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치매질환 어르신까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2018.08: 장기요양 본인일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 저소득계층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2019.12: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지정갱신제 시행
- 장기요양기관 진입기준 강화로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
- 2019.12: 장기요양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제도 시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사고발생,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 재조사 실시
- 2020.07.14: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연장
- 1년에서 2년
- 2021.06.30: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 2023.01.01: 노인성 질병 종류 추가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다발경화증(G35)
- 2008.03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운영 체계
관리 기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1]
- 설치 및 기능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 기능: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 구성위원(각 대표 동수로 구성)
- 적용대상자 대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단체
-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 공익 대표: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 운영 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 징수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 기관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 조사
- 등급판정: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결정
-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이에게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본인 부담률, 원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전달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이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등급
등급 기준 및 세부 사항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판정[1]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 75점이상 95점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이상 75점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이상 60점미만 |
5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이상 51점미만 |
등급에 따른 지원 차이
다음 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등급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급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1]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원) | 단기보호 급여비용(원) |
---|---|---|---|
1등급 | 2,069,900 | 39,810 ~ 79,400 | 70,500 |
2등급 | 1,869,600 | 36,850 ~ 72,630 | 65,280 |
3등급 | 1,455,800 | 34,020 ~ 67,100 | 60,310 |
4등급 | 1,341,800 | 32,470 ~ 65,540 | 58,720 |
5등급 | 1,151,600 | 30,920 ~ 63,990 | 57,11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30,920 ~ 53,640 | - |
서비스 종류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1]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5~9명
재가 급여
- 방문요양[1]: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조
재정 조달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1]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0.918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산정과 납부 방법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1]
- 보험료 수입
- 직장보험료[5]
-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총 보험료의 100분의 50):
- 사용자부담금: 직장가입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총 보험료의 100분의 50)
-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각 50%씩 부담 (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 30%, 국가 20% 부담)
- 지역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100% 지역가입자 부담, 세대단위):
- 직장보험료[5]
- 정부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지출 구조
- 보험급여비
- 급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 재가급여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급여비: 장기요양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상한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 특별현금급여비(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2023년 기준 월 223,000원)
- 급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 관리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경비, 인건비 및 경상경비
재정 현황 및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제도가 시작된 208년에 7,518억원이었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누적준비금은 2조 2,045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부터 보험료율이 동결(건강보험료 대비 6.55%)되고, 2013년부터 수급자수가 평균 11.2%씩 증가하는 등의 지출 확대 사유로 인해 재정수지는 2016년에 적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2019년까지 4년간 적자가 지속되었다. 2019년 누적준비금은 4,136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 보험료율 지속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되었고 누적준비금도 점차 늘어 2022년에 3조 4,073억원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규제 폐지와 향후 노인인구 증가, 수급률 확대 등의 급여지출 확대 사유는 누적준비금을 감소시킬 수 있어 재정 상황을 유의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 4,873억원 흑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6년 1,345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2032년 2조 3,299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0.14%)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8.89%)보다 높아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사회적 효과
노인 복지 증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노인 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 시행 전후의 복지 수치를 비교한 결과,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 패턴과 돌봄 서비스 접근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 측면에서 제도 시행 이후 노인들의 총 진료비와 입원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 2020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약 20% 경감되었으며, 이는 특히 입원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 중요한 지표로 분석된다.
또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인정자 중 52.5%를 차지하며, 이 중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였다[8]. 특히, 재가급여 이용자들의 68% 이상이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 역시 85%를 상회하였다. 이는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주며, 특히 의료비 부담 경감과 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시사한다.
구분 | 제도 시행 전 | 제도 시행 후 | 변화율 |
---|---|---|---|
총 의료비(1인당 평균) | 약 150만 원 | 약 120만 원 | 약 20% 감소 |
입원비(1인당 평균) | 약 80만 원 | 약 60만 원 | 약 25% 감소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률 | 해당 데이터 없음 | 인정자 중 52.5% | - |
가족 돌봄 부담 경감률 | 해당 데이터 없음 | 재가급여 이용자 중 68% | - |
서비스 만족도 | 해당 데이터 없음 | 약 85% | -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고서[9]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부양자 중 76.4%가 부양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제도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족 구성원이 짊어지던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분담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조사 결과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약 80% 이상이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재가서비스가 노인 돌봄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이 돌봄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과 자원을 줄여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가족 부양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돌봄 시간의 절감을 통해 가족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일자리 창출 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주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노인 돌봄과 관련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종사자는 약 5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08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9]. 특히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두드러진다.
이와 더불어, 재가급여 서비스와 같은 재택 중심의 돌봄 서비스 확대는 지역 사회 내 고용 기회를 늘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와 같은 분야에서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 시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재정 안정성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현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급격히 증가한 수요와 노인 인구의 확대,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2020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약 10조 원을 초과했지만, 지출은 11조 원을 넘기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는 급여비용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 그리고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보험료가 급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재정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대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서비스 질 및 접근성 문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미흡하거나 공급자가 부족하여 노인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수준이 불균형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11].
장기요양서비스의 접근성 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제한적이거나, 재가급여와 같은 서비스는 제공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고령자들이 제도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rural 지역에서는 시설이나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의 거리가 멀고, 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문서 작업이 요구되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11].
제도 개편 및 개선 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 차이가 크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는 수급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 효과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별, 기관별 서비스 질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12].
둘째,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rural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재가급여의 확대, 이동형 서비스 제공,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모든 노인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정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외에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급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도 개편 방향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질과 접근성, 재정 안정성 등을 개선하고, 더 많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의 유사 제도와 비교
해외 장기요양보험 제도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1]
독일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포괄적 장기요양보장을 목적으로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 예방과 재활의우선의 원칙, 예산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용 대상
- 피보험자: 1) 건강보험 의무가입자, 2) 임의가입자, 3) 건강보험에 가입된 피부양자
- 급여대상자: 장기요양 필요상태에 있는 자로, ‘장기요양필요상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립상태의 침해 또는 기능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대상선정체계
- 장기요양대상자나 부양가족이 요양보험금고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가 제출되는 즉시 연방 의료 서비스 기관(Medizinischen Dienst, MD)에 등급판정을 의뢰
- 도움욕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MD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종류를 요양보험금고에 권고
- 요양보험금고가 등급판정신청자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의 등급판정도구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마다 점수값은 자립성의 손상 또는 능력에 따라 0~4의 점수를 배정한다.
급여체계
- 보험급여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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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완전주거시설과 부분주거시설에서의 요양급여와 단기보호가 포함됨. 2등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권자는 완전주거시설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재가급여 | 방문요양, 현금·현물연계급여,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추가급여, 대리수발, 보장구 및 주거환경개선지원금 등으로 구분됨 |
현금급여 | 재가급여수급권자가 현물급여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현금급여와 대리수발비나 주거환경개선금과 같이 현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들이 있음 |
- 비공식수발자를 위한 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수발휴가, 수발지원금, 수발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함
- 비공식수발자: 규칙적으로 매주 이틀 이상에 걸쳐 10시간 이상, 한 명 이상의 2∼5등급 장기요양보험수급권자를 그의 가정에서 비직업적으로 수발하는 자
재정체계
- 독일 장기요양보험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절반씩 부담한 보험료가 급여의 주요 재원이다.(‘부분보장’ 원칙)
- (재정구조의 이원화) 경상운영비와 급여지출비는 장기요양조합이 보험료 수입 내에서 책임지고, 주정부는 시설유지와 투자를 책임진다.
일본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고령자의 개호를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구조로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노인 개호에 대한 고령자의 자립 지원, 이용자 선택에 의한 이용자 중심, 급여와 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방식 채택이 핵심이 된다.
적용대상
- 피보험자: 제1호 피보험자는 65세 이상(2021년 5월 기준, 3,525만명), 제2호 피보험자는 40∼64세의 의료보험 가입자(2021년 5월 기준, 4,192만명)
- 급여대상자: 모든 요개호자(와상 및 치매 등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 요지원자(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
대상선정체계
- 시정촌 인정조사원에 의하여 인정조사(74개 항목) 및 주치의소견서에 기초한 1차 판정 실시
-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경험자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사회에 의해 2차 판정 실시
- 1, 2차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시정촌이 신청자에 대한 요개호 인정을 실시
급여체계
- 개호급여서비스: 요개호 1~5 인정자가 이용
- 개호예방급여서비스: 요지원 1~2 인정자가 이용
개호 급여 | 개호 예방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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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서비스
시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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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예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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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체계
- 개호급여에 필요한 재원의 50%는 공비(公費)로 충당하고, 나머지 50%(제1호 보험료 22%, 제2호 보험료 28%)는 보험료로 조달한다.
-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시정촌과 특별구이며, 개호서비스 비용의 90%(80%)를 급부하는 것과 동시에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정을 운영한다.
- 제1호와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은 각각의 전국기준의 인구비율에 근거해 정해진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1968년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시행으로 세계 최초의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장기요양 재정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2007년과 2015년 두 번의 개혁을 통해 2015년 새로운 장기요양법(Wlz: Wet Langdurige Zorg)으로 대체되었다. 기존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가 담당했던 업무 중 의료와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ZVW)으로 이관되고, 재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 지원서비스 체계(WMO)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적용 대상
- 장기요양보험(Wlz)은 24시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입원서비스만 제공
대상선청체계
- 장기요양보험(Wlz)은 등급판정기관인 CIZ(Centrum Indicatiestelling Zorg: Care Assessment Agency)라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에서 대상을 선정, special-needs assessments 발급
- CIZ는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욕구 사정, 등급판정, 서비스 정류 및 서비스량 결정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ICF(신체기능 및 구조적 장애정도, 활동 및 참여의 제한 정도, 심리사회적지지 및 환경적 요소), DSM-Ⅳ(정신건강측정), ICD-10(질병측정) 등의 객관적인 판정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 선정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선 CIZ에서 서비스제공여부 판정을 받아야 하며, 판정을 받은 자는 입소시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입소할 수 있고 이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급여체계
- 2015년 이후 현재 장기요양보험(Wlz)에서는 24시간 요양이 필요한 중증대상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시설서비스만 제공. 이전의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에서 제공되었던 재가서비스의 대부분은 지자체로 이관되어 제공
- 개혁 이후 기존의 가정간호와 개인요양서비스 일부, 만성적인 정신건강서비스 등은 건강보험(ZVW)으로 제공. 주간보호, 지원케어 등은 지자체에서 사회지원법(WMO)에 의해 지원
재정체계
- 장기요양보험(WIz)의 경우 소득기반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
- -가정간호는 건강보험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
- -WMO에 의해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조세를 재원으로 함
-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의 9.65%, 2023년 기준 ※ 상한액: 연 9,598 유로
- 보험료는 국세청이 징수, 네덜란드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금으로 이전
- 본인부담금은 CAK에서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률제 방식으로 부과(월 159유로 ∼ 2,285유로), 장기요양기금으로 이전되어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됨
영국
영국은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의 서비스로 발달해왔다. 돌봄의 주요 책임이 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돌봄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만 지원한다.
적용 대상
- 사회서비스는 18세를 기준으로 성인과 아동을 구분
- 성인 사회서비스: 18세 이상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65세 이상)과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및 자산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호 및 활동보조 제공
- 아동 사회서비스: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제공
대상선정체계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신청
- 지방정부에 속한 욕구조사팀이 신청자와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욕구조사 실시
-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주 안에 적격성 평가를 시행하여 4가지 범주(치명적인 상황, 중증, 중경증, 경증)로 구분
- 치명적인 상황: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
- 중증, 중경증, 경증대상자: 지역 내 민간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 소개
- 서비스 제공 자격이 주어진 후 시설과의 계약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와 각 시설의 매니저가 함께 대상자의 케어플랜을 작성
- 대상자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는지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본인부담금 산정
- 지방정부별로 사정방법이나 서비스 범위 등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서비스의 양과 내용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급여체계
- 성인 사회서비스는 보건의료서비스(Health Service),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복지와 급여(Welfare and Benefits), 여가와 안녕(Leisure and Wellbeing)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
- 성인 사회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Care in your own home), 시설서비스(Care Home) 그리고 현금수당으로 구분
유형 | 내용 |
---|---|
재가서비스 | 개인돌봄(Personal Care), 가사지원(Domestic Assistance), 식사(제공)지원(Meals), 응급상태 알림시스템 및 보조기술(Personal Alarm Systems and Assistive Technology), 주간보호(Day Care), 돌봄제공자를 위한 단기보호(Respite care for Carers), 복지용구(Equipment and Adaptations) |
시설서비스 | 생활지원형요양시설(Residential Care Homes), 의료지원형요양시설(Nursing Homes),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Care homes with dementia care), 이중등록요양시설(Dual-registered care home), 양로주택 |
현금서비스 | 장애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돌봄 수당(Attendance Allowance), 돌봄제공자 수당(Carer's Allowance) |
재정체계
- 사회서비스 재원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방세 및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짐
- 재가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본인부담은 없음. 시설의 경우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액 이상을 소유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본인부담 징수
- 공급자의 수가는 지방정부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됨
미국
연방행정부, 50개의 주정부 내 노인복지국, 약 3000여개의 카운티 정부 내 노인복지 서비스국, 지역 노인복지기관들(Area Agency on Aging, 약622개(2021년 기준)의 간의 협력방식(거버넌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여러 공적 의료보험 중 주로 메디케이드에 의해 조달된다. 사적보험에 의해서는 7.8%의 재원만이 조달되고 있다.
적용 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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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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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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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가입요건이 다르므로 두 제도에 모두 가입이 가능한 인구가 존재하며,두 제도의 연계방식의 일반원칙은 메디케어가 우선 적용됨
대상선정체계
- 메디케어: 65세 이상 대상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됨
- 메디케이트
- 대상자 본인이 메디케이드 신청서(온라인, 우편, 현장)를 작성하고 자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소득, 자산, 시민권여부, 의료욕구상태 정보)를 제출해야 함
-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 담당기관이 신청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욕구 평가. 주에 따라서 전문가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다른 기능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능력 평가를 하는 주 존재
- 메디케이드 수급자격이 확인된 수급자는 메디케이드 공급자격을 지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음
- 메디케이드 수급자격자로써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지 확인, 케이플랜 조정을 위한 정기적인 재평가
급여체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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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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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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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체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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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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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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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이점 및 특징
다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용대상, 대상선정체계, 급여체계, 재정체계로 나눠 비교한 표이다.
항목 | 우리나라 | 독일 | 일본 | 네덜란드 | 영국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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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일부 장애인 | 모든 국민 | 65세 이상 노인 및 일부 장애인 | 모든 국민 | 고령자 및 장애인 | 특정 소득 및 자산 조건 충족자 |
대상선정체계 |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 결정 | 필요도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 케어 플랜에 따라 지역별 심사 |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 | 사회복지서비스 기준에 따라 | 메디케이드 또는 민간 보험으로 |
급여체계 |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제공 |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제공 | 주로 현물 서비스 제공 |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 | 주로 현물 서비스 제공 |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제공 |
재정체계 |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부담 |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 세금으로 재원 마련 | 세금으로 재원 마련 | 메디케이드, 세금 및 민간 보험 |
관련 법령 및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정리한 내용이다. 호는 생략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문헌
-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 ↑ 3.0 3.1 통계청, 고령인구
- ↑ 시사경제용어사전
- ↑ 5.0 5.1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 ↑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전후 진료형태별 의료비 변화 분석
- ↑ 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 2022
- ↑ 9.0 9.1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부양부담 경감 효과
- ↑ 통계청, "2022 고령화 및 노인 관련 통계"
- ↑ 11.0 11.1 11.2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 ↑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지표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