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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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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
===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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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4. 6. 3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 장애인연금의 연혁 ===
=== 장애인연금의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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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현재는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장애인연금 신청의 요건 ==
== 장애인연금의 지급원칙 ==


===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
===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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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장애인연금의 지급 요건 ===
===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식 ===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장애인연금의 지급 ==
== 장애인연금의 지급 ==


===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
===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 먼저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다. 그 후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다면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한다. 그 후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일시는 날짜 상관없이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 먼저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다. 그 후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다면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한다. 그 후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파일:장애인연금_신청_및_지급절차.png|가운데|프레임없음]]
[[파일:장애인연금_신청_및_지급절차.png|가운데|대체글=|섬네일|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장애인 생활안정-수당 및 연금지원-장애인연금            ]]
 
===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
[[파일:장애인연금 지급요건.png|가운데|섬네일|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장애인생활안정-수당 및 연금지원-장애인연금]]
[[파일:장애인연금 지급금액.jpg|가운데|섬네일|출처: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장애인자립기반]]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기초급여 지급 대상자는 18세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기초급여를 지급할 때는 65세 이상의 경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기 때문).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각각의 시군구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다(부부감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한다(초과분감액).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조정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급여지급액은 2021년 1월~12월 300,000원에서 2022년 1월~12월 307,500원, 2023년 1월~12월 323,180원, 2024년 1월~12월 334,810원으로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매년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가급여는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비용으로 30,000원~424,810원의 범위에서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지급된다.(2024. 1월~2024. 12월 기준). 부가급여의 지급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가 해당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미하고 차상위계층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며 차상위초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한다. 부가급여액 역시 2022년 1월~12월 20000원~387,500원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2023년 20,000원~403,810원으로 2024년 30,000원~424,810원으로 변화하여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class="wikitable sortable"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출처: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9만원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0원
|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8만원
|8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
|15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
 
== 장애인연금의 특징 ==
 
*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해당),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가 필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다만 장애인연금을 대리신청할 때는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야한다.)
 
* 장애인연금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에 변화가 있을 때는 지급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유지를 위해서 수급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 심사를 받아야한다.
 
== 장애인연금과 유사한 제도 ==
 
===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
*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는 엄연히 다른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중증장애인에게 본인의 소득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이다.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병력이나 부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급여인 장애인연금과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된다.
* 지급주체에 차이가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지급되지만, 장애인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다.
* 신청절차의 차이도 있는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성격과 근로 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는 반면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급대상자이지만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 장애인연금은 소득 기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지만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 소득기준에 해당한다.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가 최대 334,810원이고 부가급여가 30,000원에서 424,810원인 반면 장애연금은 월 6만원을 지급하거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과 재산 자격을 조사하여 지원조건에 해당된다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년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 시행의 목적이다.
 
== 장애인연금의 연구동향 ==
정재은(2012)은 장애인연금이 지급 범주와 지급되는 범주가 줄어들면서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추가 비용을 상응하는 급부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 장애인연금이 장애수당을 대신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성수,송지현(2022)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수급자의 우울수준 개선, 자아존중감 향상, 삶의 만족도 증가 등 정신건강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어서 장애인의 건강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제도와 고용을 위한 근로장려정책, 고용서비스 기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송희, 이병화(2016)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하여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재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경증장애수당과 함께 재편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인연금, 그리고 추가비용급여로서 장애수당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기초연금으로서 장애인연금이 자리매김할 것이고,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았다.
 
박혜석, 권형주(2015)는 장애인연금의 제한성을 주장하고  장애인연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활발한 경제활동으로서 장애인들이 공적 연금에 더 의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득보장제도나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등 여러 제도적 보완과 장애인연금 자체에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동철(2010)은 장애인들이 현재의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을 알맞게 조정하여 현실적 근거에 맞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비교 ===
== 참고 문헌 ==
[[파일:장애인연금 지급금액.jpg|가운데|섬네일]]
복지로-장애인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9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 장애인연금의 성격 ==
보건복지부-장애인-장애인자립기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100


==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장애인 생활 안정-수당 및 연금 지원-장애인연금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6&ccfNo=2&cciNo=2&cnpClsNo=1


== 참고문헌 ==
정재은. 2012.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81-124.
정재은. 2012.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81-124.
최성수,송지현. 2022. "장애인연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89-115.
이송희,이병화. 2016. "장애인연금제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개선방안 연구: 덴마크와의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0-439.
박혜석,권영주. 2015.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11-137.
유동철, 2010.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45.
<references />
[[분류:정책사업]]
[[분류:사회복지정책]]
[[분류:보건복지부]]

2024년 12월 15일 (일) 11:03 기준 최신판

장애인연금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의미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가 목적이다.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한다.
  •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4. 6. 30.]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장애인연금의 연혁

  1. 정부가 2008년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 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2. 보건복지부가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 을 2009 년 7월 말 입법예고한 이후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국회 상임위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그 명칭을 장애인연금으로 합의 하여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 으로 법률안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 한정하게 된다.
  3. 이후 장애계에서 반발이 거셌고 그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되 명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삭제하고 장애인연금으로 하였다.
  4. 현재는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식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일시는 날짜 상관없이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 먼저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다. 그 후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다면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한다. 그 후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장애인 생활안정-수당 및 연금지원-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장애인생활안정-수당 및 연금지원-장애인연금
출처: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장애인자립기반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기초급여 지급 대상자는 18세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기초급여를 지급할 때는 65세 이상의 경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기 때문).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각각의 시군구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다(부부감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한다(초과분감액).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조정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급여지급액은 2021년 1월~12월 300,000원에서 2022년 1월~12월 307,500원, 2023년 1월~12월 323,180원, 2024년 1월~12월 334,810원으로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매년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가급여는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비용으로 30,000원~424,810원의 범위에서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지급된다.(2024. 1월~2024. 12월 기준). 부가급여의 지급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가 해당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미하고 차상위계층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며 차상위초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한다. 부가급여액 역시 2022년 1월~12월 20000원~387,500원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2023년 20,000원~403,810원으로 2024년 30,000원~424,810원으로 변화하여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출처: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9만원 424,8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0원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장애인연금의 특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해당),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가 필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다만 장애인연금을 대리신청할 때는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야한다.)
  • 장애인연금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에 변화가 있을 때는 지급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유지를 위해서 수급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 심사를 받아야한다.

장애인연금과 유사한 제도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는 엄연히 다른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중증장애인에게 본인의 소득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이다.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병력이나 부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급여인 장애인연금과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된다.
  • 지급주체에 차이가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지급되지만, 장애인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다.
  • 신청절차의 차이도 있는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성격과 근로 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는 반면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급대상자이지만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 장애인연금은 소득 기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지만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 소득기준에 해당한다.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가 최대 334,810원이고 부가급여가 30,000원에서 424,810원인 반면 장애연금은 월 6만원을 지급하거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과 재산 자격을 조사하여 지원조건에 해당된다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년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 시행의 목적이다.

장애인연금의 연구동향

정재은(2012)은 장애인연금이 지급 범주와 지급되는 범주가 줄어들면서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추가 비용을 상응하는 급부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 장애인연금이 장애수당을 대신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성수,송지현(2022)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수급자의 우울수준 개선, 자아존중감 향상, 삶의 만족도 증가 등 정신건강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어서 장애인의 건강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제도와 고용을 위한 근로장려정책, 고용서비스 기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송희, 이병화(2016)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하여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재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경증장애수당과 함께 재편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인연금, 그리고 추가비용급여로서 장애수당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기초연금으로서 장애인연금이 자리매김할 것이고,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았다.

박혜석, 권형주(2015)는 장애인연금의 제한성을 주장하고  장애인연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활발한 경제활동으로서 장애인들이 공적 연금에 더 의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득보장제도나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등 여러 제도적 보완과 장애인연금 자체에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동철(2010)은 장애인들이 현재의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을 알맞게 조정하여 현실적 근거에 맞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문헌

복지로-장애인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9

보건복지부-장애인-장애인자립기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10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장애인 생활 안정-수당 및 연금 지원-장애인연금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6&ccfNo=2&cciNo=2&cnpClsNo=1

정재은. 2012.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81-124.

최성수,송지현. 2022. "장애인연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89-115.

이송희,이병화. 2016. "장애인연금제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개선방안 연구: 덴마크와의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0-439.

박혜석,권영주. 2015.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11-137.

유동철, 2010.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