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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육성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문체부 주요 업무''' 가. 문체부 업무 추진 여건 -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은 문화소비 걸림돌로 작용, 국민의 문화소비 부담 경감하는 문화 민생 정책 추진 필요 저출산*·고령화(’25년65세이상이전체인구의20%) 등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탄소중립 등 위기 심화, 혁신적·창의적 지역 전략 요구 나. 부문별 분류 {| class="wikitable"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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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주요 업무''' == | |||
=== 가. 문체부 업무 추진 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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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분석''' | == '''2.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분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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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경제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 | -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경제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 | ||
=== 나) 관련 법률 및 추진 배경 === | |||
나) 관련 법률 및 추진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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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는 현재 60%대인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 기준)을 ’28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 여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는 현재 60%대인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 기준)을 ’28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 ||
=== 다) 주요 추진 연혁 === | |||
다) 주요 추진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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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복지 실현(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 - ‘22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복지 실현(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 ||
=== 라) 예산분석 === | |||
==== 생활체육 예산, 결산 현황 ==== |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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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투입 효과 및 성과목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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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목표 | ==== 3. 성과목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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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기초・차상위・범죄피해청소년 등)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고(월 9.5만원 범위내 12개월, 105천명 수혜) | 스포츠 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기초・차상위・범죄피해청소년 등)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고(월 9.5만원 범위내 12개월, 105천명 수혜) | ||
==== 3. 평가 ==== | |||
3.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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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접근하기 어려운 유소년 및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농어촌 선진축구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이들이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제시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경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접근하기 어려운 유소년 및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농어촌 선진축구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이들이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제시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3.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 | |||
=== 가) 문제점 === | |||
==== 실효성 ==== | |||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때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스포츠강좌의 수강은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보다 저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 등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때도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때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스포츠강좌의 수강은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보다 저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 등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때도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 2. 스포츠 경험의 다양성 ==== | |||
2. 스포츠 경험의 다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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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안 | === 나) 대안 === | ||
1. 공공기관과의 연계 | ==== 1. 공공기관과의 연계 ==== | ||
정부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의 경제적 수준, 해당 연령대 등에 맞는 스포츠강좌 종목을 발굴·제공하거나 또는 스포츠 용구 임대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보다 다양한 스포츠강좌 종목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개설함으로써, 태권도, 합기도, 권투 등 투기 종목 위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사업자가 유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스포츠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의 경제적 수준, 해당 연령대 등에 맞는 스포츠강좌 종목을 발굴·제공하거나 또는 스포츠 용구 임대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보다 다양한 스포츠강좌 종목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개설함으로써, 태권도, 합기도, 권투 등 투기 종목 위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사업자가 유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스포츠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blockquote> | ||
출처 | 출처 </blockquote>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공통요구자료 Ⅲ-2(개요)국회확정 |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공통요구자료 Ⅲ-2(개요)국회확정 |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업무계획 | ||
274번째 줄: | 273번째 줄: |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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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00:28 기준 최신판
문체부 주요 업무
가. 문체부 업무 추진 여건
-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은 문화소비 걸림돌로 작용,
국민의 문화소비 부담 경감하는 문화 민생 정책 추진 필요
저출산*·고령화(’25년65세이상이전체인구의20%) 등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탄소중립 등 위기 심화, 혁신적·창의적 지역 전략 요구
나. 부문별 분류
구 분 | 2023년 | 2024년 예산
(C) |
전년 본예산
대비(C-A) |
전년 최종예산
대비(C-B) | ||||||
본예산(A) | 추경·수정(B) | |||||||||
합계 | 67,408 | 100 | 68,002 | 100 | 69,545 | 100 | 2,137 | 3.2 | 1,543 | 2.3 |
문화예술 부문 | 23,140 | 34.3 | 23,170 | 34.1 | 23,683 | 34.1 | 543 | 2.3 | 513 | 2.2 |
콘텐츠 부문 | 11,738 | 17.4 | 11,738 | 17.3 | 12,780 | 18.4 | 1,042 | 8.9 | 1,042 | 8.9 |
관광 부문 | 12,339 | 18.3 | 12,791 | 18.8 | 13,161 | 18.9 | 822 | 6.7 | 370 | 2.9 |
체육 부분 | 16,398 | 24.3 | 16,510 | 24.3 | 16,164 | 23.2 | △234 | △1.4 | △346 | △2.1 |
문화행정일반 | 3,792 | 5.6 | 3,792 | 5.6 | 3,737 | 5.4 | △55 | △1.5 | △55 | △1.5 |
2.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분석
가) 개요
-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
-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삶 실현
-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경제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
나) 관련 법률 및 추진 배경
1). 관련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11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제10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2) 추진배경
최근 인구 고령화, 서구적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환 증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
여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는 현재 60%대인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 기준)을 ’28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다) 주요 추진 연혁
- ’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 및 지원 시작(생활체육진흥 사업 시작)
- ‘18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통합
- ’19년 생활체육 정보제공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통합
- ‘22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복지 실현(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라) 예산분석
생활체육 예산, 결산 현황
일반회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99% 내외로 대체로 높게 나타난 편
2. 재정투입 효과 및 성과목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재정을 투입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속 상승 중
3. 성과목표
스포츠 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기초・차상위・범죄피해청소년 등)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고(월 9.5만원 범위내 12개월, 105천명 수혜)
3. 평가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은 국민의 생애주기 특성과 참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과 연계한 스포츠클럽 확대는 각 연령대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별로 전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은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경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접근하기 어려운 유소년 및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농어촌 선진축구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이들이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제시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가) 문제점
실효성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때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스포츠강좌의 수강은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보다 저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 등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때도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스포츠 경험의 다양성
최근 5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고가의 스포츠 용구나 체육시설 사용료가 필요 없는 태권도, 합기도, 헬스, 복싱 등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반면, 골프, 승마, 야구, 스쿼시 등은 고가의 장비나 체육시설 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큰 종목들이다. 특히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에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일부 스포츠에만 이용권이 집중될 수 있다.
나) 대안
1. 공공기관과의 연계
정부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의 경제적 수준, 해당 연령대 등에 맞는 스포츠강좌 종목을 발굴·제공하거나 또는 스포츠 용구 임대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보다 다양한 스포츠강좌 종목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개설함으로써, 태권도, 합기도, 권투 등 투기 종목 위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사업자가 유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스포츠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공통요구자료 Ⅲ-2(개요)국회확정
문화체육관광부, 2024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3 자체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대외 공개용 2권
문화체육관광부, 2022 성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3 성과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2022 성과 계획서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