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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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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일명 산재보험이라고도 한다.<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0&ccfNo=1&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산업재해보상보험]</ref> 해당 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치료), 장해·유족연금,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 ||
'''•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 |||
<small>**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 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임.</small> | |||
'''•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다.''' | |||
'''•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 |||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 |||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
<small>**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small> | |||
'''•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가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취지 === | |||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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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 등은 고의·과실 책임에 따라 실제로 피해받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사업주 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재판의 확정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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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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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 |||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 |||
|} | |||
반면, 「근로기준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업주가 재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고 보상은 정액·정률보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하도록 한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 체계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 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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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배경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배경 === | ||
•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 |||
=== 근거 법령 === | === 근거 법령 === |
2024년 11월 29일 (금) 14:42 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일명 산재보험이라고도 한다.[1] 해당 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치료), 장해·유족연금,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 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임.
•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다.
•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가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취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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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 등은 고의·과실 책임에 따라 실제로 피해받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사업주 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재판의 확정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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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
반면, 「근로기준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업주가 재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고 보상은 정액·정률보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 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배경
•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