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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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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거래세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을경우,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래세와는 다르며,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 과세대상 ==
{| class="wikitable sortable"
|+
|부동산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
|기타자산
|
|-
|파생상품
|
|}


== 과세 대상 ==


== 양도소득세율 ==
== 양도소득세율 ==

2024년 12월 2일 (월) 14:10 판


개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거래세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